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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회사매입,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66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회사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배우자 증여가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배우자 증여 #주식 증여 #실질과세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바로 회사에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배우자 증여의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만으로 조세회피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판결은 배우자에게 일방 증여된 실질이 명백해 조세회피만으로 조작된 거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배우자 명의 증여·양도를 모두 무효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가 적법하고 증여의 효과가 명백하다면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직접 의제배당을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판결은 적법한 절차와 거래 실질에 기초한 경우,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실질과세 적용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식의 증여·양도 거래에서 조세회피 의심 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임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임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질과세 규정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장되지 않은 가족회사 주식도 배우자 증여 후 양도·소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거래 실질이 인정되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판결은 유상감자(주식 소각) 절차가 정당했고 증여 가액 평가에도 문제없으며, 세법상 배우자 공제한도를 이용한 절차만으로 위법성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7.6.

판 결 선 고

2023.8.10.

주 문

1. 피고가 2022. 1. 7. 망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684,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6.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妻)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이ㅇㅇ와 망인의 자녀들인 선정자 김AA, 김BB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신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신ㅇㅇㅇ’라 한다)는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93. 10. 13. 설립된 법인이고, 망인은 설립 시부터 근무하면서 신ㅇㅇㅇ의 등기 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신ㅇㅇㅇ의 주주였다.

 다. 망인은 2017. 7. 1. 원고에게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신ㅇㅇㅇ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라. 신ㅇㅇㅇ는 2017. 7.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 49,97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유상감자 결의)를 하였고, 2017. 10.경 원고에게 대가로 합계 299,820,000원(= 6,000주 × 49,97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다음 이를 소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299,820,000원(= 6,000주 × 1주당 가액 49,970원)으로, 같은 법에 의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바.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부터 2021. 7. 25.까지 신ㅇㅇㅇ에 대한 주식변동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인 원고를 끼워 넣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양도는 원고와 신ㅇㅇㅇ 사이가 아니라 망인과 신ㅇㅇㅇ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위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2. 1. 7.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4,7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망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증여와 양도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는 점은 과세 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망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거래 재구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신ㅇㅇㅇ 주식 6,000주가 감소하고, 원고가 보유하는 신ㅇㅇㅇ 주식이 6,000주 증가하는 것’으로 신ㅇㅇㅇ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을 제1호증).

        ②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신ㅇㅇㅇ에 양도하였고, 신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299,820,000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본 ㅇ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주식양도대금 중 156,500,000원은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6, 206동 606호(ㅇㅇ동, ㅇㅇ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갑 제9호증의 1),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예금 계좌에 남아 있으며, 원고가 위 주식양도대금 중 망인이나 신ㅇㅇㅇ에 입금하거나 대여한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을 제7호증). ㉯ 이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대금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양도대금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증여에 따라 망인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망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중 위 주식양도대금 299,820,000원 상당이 전부 감소되었는 바,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때 그 가액이 600,000,000원 이상으로 과대하게 높게 평가되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1)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신ㅇㅇㅇ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신ㅇㅇㅇ의 유상감자를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거래의 방식이나 순서 등에 있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인 망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증여는 위 ②,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망인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명단

1. 이ㅇㅇ(선정당사자)

2. 김AA

3. 김BB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전문가인 회계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갑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피고도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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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회사매입,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66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회사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배우자 증여가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배우자 증여 #주식 증여 #실질과세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바로 회사에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배우자 증여의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만으로 조세회피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판결은 배우자에게 일방 증여된 실질이 명백해 조세회피만으로 조작된 거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배우자 명의 증여·양도를 모두 무효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가 적법하고 증여의 효과가 명백하다면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직접 의제배당을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판결은 적법한 절차와 거래 실질에 기초한 경우,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실질과세 적용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식의 증여·양도 거래에서 조세회피 의심 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임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임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질과세 규정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장되지 않은 가족회사 주식도 배우자 증여 후 양도·소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거래 실질이 인정되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판결은 유상감자(주식 소각) 절차가 정당했고 증여 가액 평가에도 문제없으며, 세법상 배우자 공제한도를 이용한 절차만으로 위법성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7.6.

판 결 선 고

2023.8.10.

주 문

1. 피고가 2022. 1. 7. 망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684,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6.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妻)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이ㅇㅇ와 망인의 자녀들인 선정자 김AA, 김BB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신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신ㅇㅇㅇ’라 한다)는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93. 10. 13. 설립된 법인이고, 망인은 설립 시부터 근무하면서 신ㅇㅇㅇ의 등기 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신ㅇㅇㅇ의 주주였다.

 다. 망인은 2017. 7. 1. 원고에게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신ㅇㅇㅇ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라. 신ㅇㅇㅇ는 2017. 7.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 49,97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유상감자 결의)를 하였고, 2017. 10.경 원고에게 대가로 합계 299,820,000원(= 6,000주 × 49,97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다음 이를 소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299,820,000원(= 6,000주 × 1주당 가액 49,970원)으로, 같은 법에 의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바.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부터 2021. 7. 25.까지 신ㅇㅇㅇ에 대한 주식변동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인 원고를 끼워 넣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양도는 원고와 신ㅇㅇㅇ 사이가 아니라 망인과 신ㅇㅇㅇ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위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2. 1. 7.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4,7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망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증여와 양도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는 점은 과세 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망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거래 재구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신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신ㅇㅇㅇ 주식 6,000주가 감소하고, 원고가 보유하는 신ㅇㅇㅇ 주식이 6,000주 증가하는 것’으로 신ㅇㅇㅇ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을 제1호증).

        ②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신ㅇㅇㅇ에 양도하였고, 신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299,820,000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본 ㅇ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주식양도대금 중 156,500,000원은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6, 206동 606호(ㅇㅇ동, ㅇㅇ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갑 제9호증의 1),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예금 계좌에 남아 있으며, 원고가 위 주식양도대금 중 망인이나 신ㅇㅇㅇ에 입금하거나 대여한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을 제7호증). ㉯ 이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대금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양도대금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증여에 따라 망인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망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중 위 주식양도대금 299,820,000원 상당이 전부 감소되었는 바,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때 그 가액이 600,000,000원 이상으로 과대하게 높게 평가되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1)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신ㅇㅇㅇ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신ㅇㅇㅇ의 유상감자를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거래의 방식이나 순서 등에 있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인 망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증여는 위 ②,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망인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명단

1. 이ㅇㅇ(선정당사자)

2. 김AA

3. 김BB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전문가인 회계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갑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피고도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