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전 입금이 김00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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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7356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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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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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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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5679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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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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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08.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XX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XX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BBB, CCC”를 “BBB, CCC(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AAA에 대하여 X,XXX,XXX,XXX원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지급받게 하였다. 이는 AAA이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된다.
2) 설령 ‘AAA이 이 사건 금전을 피고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피고와 aa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보증인인 AAA이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AA이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 또는 변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합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의 제8면 밑에서 제4행, 제11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갑 제17, 19호증”을 “갑 제17, 19, 25 내지 2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의 “[원고는 피고가 ~ 함께 판단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행부터 제16면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소유였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피고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이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것일 뿐 ‘AAA’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AAA이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AAA의 대리인으로 명시되고, 매매대금 입금계좌로 피고 계좌가 특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AAA의 대리인으로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하여 이를 AAA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사용한 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문제된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을, ‘매수인들이 AAA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 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여, 그 급부로써 매수인들의 AAA에 대한 급부(매매대금 지급)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AAA의 피고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피고의 변제 주장 또한 이러한 단축급부를 전제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단축급부는 A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아래 2)항에서 인정하는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AA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써 위 단축급부를 통하여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아래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단축급부를 통하여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AAA의 보증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설령 AAA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에는 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이미 소멸한 상태여서, AAA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AAA의 이 사건 금전 지급은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1) 아래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 역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에 ‘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내지는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민법 184조 제1항), 민법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 점(민법 제744조)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채무가 소멸한 후에 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관한 법적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금전 지급(변제)을 곧바로 증여로 평가할 수는 없다[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및 승낙”이 필요한 것인데(민법 제554조), 채무자가 채무소멸 이후에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및 승낙”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A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입금 받은 것은, 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인 AAA이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AAA(aa의 대표자이고, 피고의 배우자이다)의 보증 하에 aa에 XXXX. X. XX. X억 원(만기는 약정일로부터 X년, 이자 연 XX%), XXXX. X. XX. XX억 원(만기는 약정일로부터 X년, 이자 연 XX%)을 각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aa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았고 문서의 보존상태도 너무 좋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위 돈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에 관한 신고된 수입도 없는 등 위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며, 이자 지급 내역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채권 내지 보증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aa(차주), 피고(대주), AAA(보증인)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의 진정성립 내지 그 기재된 문언의 내용을 배척할 만한 자료 내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피고가 대여한 위 21억 원의 실제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 자금 흐름이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나(XXXX. X. X.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XX억 원 중 일부가 피고가 aa에 대여한 금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현금 XX억 원의 출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또한 피고가 aa에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 XX억 원은 DDD이 aa 계좌에 입금한 돈을 aa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이를 피고가 aa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나 자금의 실질적인 출연자’와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대여자)’는 다를 수 있고, 대여자가 반드시 자신의 재산 출연을 통하여 금원을 대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피고, aa, AAA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여인 피고, 차용인 aa, 보증인 AAA)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계좌에서 aa의 계좌로 합계 XX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당시 aa가 상당한 규모로 보이는 ○○○○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입금받은 돈을 ○○○○로 송금하여 사업 시행에 사용한 점, ④ aa의 표준대차대조표에도 XXXX년에는 없었던 단기차입금이 XXXX년에 약 XXX억 원이 계상된 것이 확인되어aa가 XXXX년에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⑤ aa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aa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은 위와 같은 금전 대여 및 보증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고, 이러한 사정은 금전 대여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처분문서(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aa 및 AAA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은 피고에 대하여 원금 XX억 원의 보증채무(aa의 피고에 대한 원금 XX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단축급부)한 것은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 대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a가 XXXX. X. XX.부터 XXXX. X. X.까지 피고 계좌로 총 XXX,XXX,XXX원을 입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했으므로, 이 사건 금전 지급은 AAA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보증채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금전대차 이전에도 피고가 aa에 상당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XXXX. XX. X.부터 XXXX. X. X.까지 합계 XXX,XXX,XXX원이 aa 계좌에 송금된 피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aa에 대여하였다는 돈의 합계는 원금만 XX억 원에 이르러서 위와 같이 피고 계좌에 aa가 입금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 점, ③ aa는 XXXX. X. XX. 폐업한 이후 XXXX. XX. X.경 해산 간주되었고 이후 회사계속 등기가 되었으나 계속 폐업상태로 국내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aa○○○○를 통해 시행하는 ○○○○ 사업도 XXXX년경에야 재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a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대여금을 피고에게 변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aa에 대한 대여금 채권(내지 AAA에 대한 보증채권)이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금전의 지급이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설령 피고와 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a가 작성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aa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XXXX. X. XX.로부터 X년”, XX억 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XXXX. X. XX.로부터 X년”이므로, 이 사건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XXXX. X. XX. 및 XXXX. X. XX. 당시에는 피고의 aa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AAA의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설령 AAA의 이 사건 금전 지급이 변제라고 하더라도, AAA은 보증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변제한 것이어서 위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 제4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XX. X. XX. 당시 aa의 대표자(유일한 사내이사)였던 AAA이 피고에게 “aa가 XXXX년 X월 이내 피고로부터 차입한 XX억 원과 약속한 이자에 대해 회사가 폐업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현재까지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현재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내 소유 이 사건 빌라를 피고에게 줄 것을 약속한다. 나머지 잔여금은 ○○○○ 사업이 정상화되어 수익이 발생하여 aa가 ○○○○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즉시 먼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작성명의자는 “aa 대표 AAA”이고, 그 작성명의자 기재 옆에 aa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고의 aa에 대한 X억 원 대여금채권 및 20억 원 대여금채권의 각 소멸시효 완성일(XXXX. X. XX. 및 XXXX. X. XX.) 이전에 aa가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채무자인 aa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인 AAA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효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aa의 위 각 대여금 채무 및 AAA의 각 보증채무의 각 소멸시효기간은 aa의 채무승인일인 2014. 9. 18.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민법 제178조 제1항),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할 무렵(XXXX. X. XX.과 같은 해 X. XX.)에는 피고에 대한 aa의 위 각 대여금채무 및 AAA의 위 각 보증채무 모두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될 무렵 AAA의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AAA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그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증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AAA이 그 보증채무의 소멸사실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및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게 지급된 시기가 AAA의 보증채무 소멸 이후라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AAA으로서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받을 무렵에(즉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할 무렵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이미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도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변제)하였다’는 점을 선뜻 인정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21면에 있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1)”, “(2)”, “(3)”, “(4)”, “(5)”, “(6)”, “(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의 “bb세무서장이 ~ 있기도 하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세무서장이 XXXX. X.XX. 피고 AAA의 과거 주소지였던 □□동(구 우편번호XXX-XXX)으로 ‘미수이자 세무조정 누락혐의 해명안내문’(갑 제7호증)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AAA은 XXXX. 6. 30. 당시 이미 잠원동에 위치한 cc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AAA이 XXXX. X. XX.에서야 □□동으로 발송된 위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밑에서 제7행의 “발송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발송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가구사항조회(갑 제14호증) 하단에 기재된 출력일(XXXX. X. XX.)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XXXX. X. XX. AAA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구사항조회(갑 제14호증) 하단에 기재된 출력일은 위 가구사항조회 문서가 출력된 일자를 의미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위 출력일에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XX. X. XX. 및 XXXX X.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납부고지서)가 AAA의 주소지로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부과통지(납부고지서)의 실제 수령자는 AAA이 아니라 ‘EEE(경비원)’이거나 ‘FFF’으로 확인되고, ‘EEE(경비원)’이나 ‘FFF’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AAA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통지는 이 사건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최소 X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AAA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AAA이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또한 AAA이 과거 ~ 단정하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또한, ‘AAA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 자 미회수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aa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7) 살피건대, 갑 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에 aa의 2002~2003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AAA의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AAA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XXXX년경 이루어졌는데(갑 제27, 29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때로부터 10년 전인 점, 그중 종합소득세 수정『다)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XX. X. XX. 및 XXXX. X. 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납부고지서)가 AAA의 주소지로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부과통지(납부고지서)의 실제 수령자는 AAA이 아니라 ‘EEE (경비원)’이거나 ‘FFF’으로 확인되고, ‘EEE(경비원)’이나 ‘FFF’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AAA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통지는 이 사건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최소 9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AAA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AAA이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또한 AAA이 과거 ~ 단정하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또한, ‘AAA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 자 미회수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aa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7) 살피건대, 갑 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에 aa의 XXXX~XXXX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AAA의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AAA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XXXX년경 이루어졌는데(갑 제27, 29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때로부터 10년 전인 점, 그중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는 AAA 본인이 아니라 AAA의 세무대리인이 처리한 것인 점(갑 제29호증 참조), AAA이 위 각 수정신고 이후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소득처분을 또다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AAA이 aa의 XXXX년 내지 XXXX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이사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이 사건 금전 지급 이전에 미리 예상하였다거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2행부터 제16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의 “그러나 원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빌라 외에도 △△ △△군 △△읍 △△ 산47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빌라가 AA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② 원고는』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6행의 “따라서 ~ 이루어진 것으로”를 “따라서 이 사건 금전 입금이 ① A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② A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전 입금이 김00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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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7356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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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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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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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5679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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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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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08.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XX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XX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BBB, CCC”를 “BBB, CCC(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AAA에 대하여 X,XXX,XXX,XXX원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지급받게 하였다. 이는 AAA이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된다.
2) 설령 ‘AAA이 이 사건 금전을 피고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피고와 aa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보증인인 AAA이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AA이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 또는 변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합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의 제8면 밑에서 제4행, 제11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갑 제17, 19호증”을 “갑 제17, 19, 25 내지 2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의 “[원고는 피고가 ~ 함께 판단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행부터 제16면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소유였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피고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이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것일 뿐 ‘AAA’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AAA이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AAA의 대리인으로 명시되고, 매매대금 입금계좌로 피고 계좌가 특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AAA의 대리인으로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하여 이를 AAA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사용한 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문제된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을, ‘매수인들이 AAA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 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여, 그 급부로써 매수인들의 AAA에 대한 급부(매매대금 지급)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AAA의 피고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피고의 변제 주장 또한 이러한 단축급부를 전제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단축급부는 A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아래 2)항에서 인정하는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AA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써 위 단축급부를 통하여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아래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단축급부를 통하여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AAA의 보증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설령 AAA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에는 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이미 소멸한 상태여서, AAA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AAA의 이 사건 금전 지급은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1) 아래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 역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에 ‘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내지는 ‘AAA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민법 184조 제1항), 민법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 점(민법 제744조)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채무가 소멸한 후에 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관한 법적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금전 지급(변제)을 곧바로 증여로 평가할 수는 없다[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및 승낙”이 필요한 것인데(민법 제554조), 채무자가 채무소멸 이후에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및 승낙”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A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입금 받은 것은, 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인 AAA이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AAA(aa의 대표자이고, 피고의 배우자이다)의 보증 하에 aa에 XXXX. X. XX. X억 원(만기는 약정일로부터 X년, 이자 연 XX%), XXXX. X. XX. XX억 원(만기는 약정일로부터 X년, 이자 연 XX%)을 각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aa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았고 문서의 보존상태도 너무 좋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위 돈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에 관한 신고된 수입도 없는 등 위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며, 이자 지급 내역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채권 내지 보증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aa(차주), 피고(대주), AAA(보증인)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의 진정성립 내지 그 기재된 문언의 내용을 배척할 만한 자료 내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피고가 대여한 위 21억 원의 실제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 자금 흐름이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나(XXXX. X. X.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XX억 원 중 일부가 피고가 aa에 대여한 금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현금 XX억 원의 출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또한 피고가 aa에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 XX억 원은 DDD이 aa 계좌에 입금한 돈을 aa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이를 피고가 aa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나 자금의 실질적인 출연자’와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대여자)’는 다를 수 있고, 대여자가 반드시 자신의 재산 출연을 통하여 금원을 대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피고, aa, AAA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여인 피고, 차용인 aa, 보증인 AAA)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계좌에서 aa의 계좌로 합계 XX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당시 aa가 상당한 규모로 보이는 ○○○○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입금받은 돈을 ○○○○로 송금하여 사업 시행에 사용한 점, ④ aa의 표준대차대조표에도 XXXX년에는 없었던 단기차입금이 XXXX년에 약 XXX억 원이 계상된 것이 확인되어aa가 XXXX년에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⑤ aa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aa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은 위와 같은 금전 대여 및 보증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고, 이러한 사정은 금전 대여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처분문서(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aa 및 AAA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은 피고에 대하여 원금 XX억 원의 보증채무(aa의 피고에 대한 원금 XX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단축급부)한 것은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 대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a가 XXXX. X. XX.부터 XXXX. X. X.까지 피고 계좌로 총 XXX,XXX,XXX원을 입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했으므로, 이 사건 금전 지급은 AAA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보증채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금전대차 이전에도 피고가 aa에 상당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XXXX. XX. X.부터 XXXX. X. X.까지 합계 XXX,XXX,XXX원이 aa 계좌에 송금된 피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aa에 대여하였다는 돈의 합계는 원금만 XX억 원에 이르러서 위와 같이 피고 계좌에 aa가 입금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 점, ③ aa는 XXXX. X. XX. 폐업한 이후 XXXX. XX. X.경 해산 간주되었고 이후 회사계속 등기가 되었으나 계속 폐업상태로 국내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aa○○○○를 통해 시행하는 ○○○○ 사업도 XXXX년경에야 재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a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대여금을 피고에게 변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aa에 대한 대여금 채권(내지 AAA에 대한 보증채권)이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금전의 지급이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설령 피고와 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a가 작성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aa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XXXX. X. XX.로부터 X년”, XX억 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XXXX. X. XX.로부터 X년”이므로, 이 사건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XXXX. X. XX. 및 XXXX. X. XX. 당시에는 피고의 aa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AAA의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설령 AAA의 이 사건 금전 지급이 변제라고 하더라도, AAA은 보증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변제한 것이어서 위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 제4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XX. X. XX. 당시 aa의 대표자(유일한 사내이사)였던 AAA이 피고에게 “aa가 XXXX년 X월 이내 피고로부터 차입한 XX억 원과 약속한 이자에 대해 회사가 폐업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현재까지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현재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내 소유 이 사건 빌라를 피고에게 줄 것을 약속한다. 나머지 잔여금은 ○○○○ 사업이 정상화되어 수익이 발생하여 aa가 ○○○○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즉시 먼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작성명의자는 “aa 대표 AAA”이고, 그 작성명의자 기재 옆에 aa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고의 aa에 대한 X억 원 대여금채권 및 20억 원 대여금채권의 각 소멸시효 완성일(XXXX. X. XX. 및 XXXX. X. XX.) 이전에 aa가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채무자인 aa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인 AAA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효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aa의 위 각 대여금 채무 및 AAA의 각 보증채무의 각 소멸시효기간은 aa의 채무승인일인 2014. 9. 18.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민법 제178조 제1항),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할 무렵(XXXX. X. XX.과 같은 해 X. XX.)에는 피고에 대한 aa의 위 각 대여금채무 및 AAA의 위 각 보증채무 모두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될 무렵 AAA의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AAA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그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증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AAA이 그 보증채무의 소멸사실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및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게 지급된 시기가 AAA의 보증채무 소멸 이후라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AAA으로서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받을 무렵에(즉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할 무렵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이미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도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변제)하였다’는 점을 선뜻 인정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21면에 있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1)”, “(2)”, “(3)”, “(4)”, “(5)”, “(6)”, “(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의 “bb세무서장이 ~ 있기도 하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세무서장이 XXXX. X.XX. 피고 AAA의 과거 주소지였던 □□동(구 우편번호XXX-XXX)으로 ‘미수이자 세무조정 누락혐의 해명안내문’(갑 제7호증)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AAA은 XXXX. 6. 30. 당시 이미 잠원동에 위치한 cc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AAA이 XXXX. X. XX.에서야 □□동으로 발송된 위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밑에서 제7행의 “발송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발송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가구사항조회(갑 제14호증) 하단에 기재된 출력일(XXXX. X. XX.)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XXXX. X. XX. AAA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구사항조회(갑 제14호증) 하단에 기재된 출력일은 위 가구사항조회 문서가 출력된 일자를 의미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위 출력일에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XX. X. XX. 및 XXXX X.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납부고지서)가 AAA의 주소지로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부과통지(납부고지서)의 실제 수령자는 AAA이 아니라 ‘EEE(경비원)’이거나 ‘FFF’으로 확인되고, ‘EEE(경비원)’이나 ‘FFF’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AAA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통지는 이 사건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최소 X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AAA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AAA이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또한 AAA이 과거 ~ 단정하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또한, ‘AAA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 자 미회수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aa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7) 살피건대, 갑 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에 aa의 2002~2003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AAA의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AAA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XXXX년경 이루어졌는데(갑 제27, 29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때로부터 10년 전인 점, 그중 종합소득세 수정『다)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XX. X. XX. 및 XXXX. X. 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납부고지서)가 AAA의 주소지로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부과통지(납부고지서)의 실제 수령자는 AAA이 아니라 ‘EEE (경비원)’이거나 ‘FFF’으로 확인되고, ‘EEE(경비원)’이나 ‘FFF’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AAA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통지는 이 사건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최소 9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AAA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AAA이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또한 AAA이 과거 ~ 단정하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또한, ‘AAA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 자 미회수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aa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7) 살피건대, 갑 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에 aa의 XXXX~XXXX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AAA의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AAA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XXXX년경 이루어졌는데(갑 제27, 29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때로부터 10년 전인 점, 그중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는 AAA 본인이 아니라 AAA의 세무대리인이 처리한 것인 점(갑 제29호증 참조), AAA이 위 각 수정신고 이후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소득처분을 또다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AAA이 aa의 XXXX년 내지 XXXX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이사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이 사건 금전 지급 이전에 미리 예상하였다거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2행부터 제16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의 “그러나 원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빌라 외에도 △△ △△군 △△읍 △△ 산47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빌라가 AA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② 원고는』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6행의 “따라서 ~ 이루어진 것으로”를 “따라서 이 사건 금전 입금이 ① A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② A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