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위헌 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90
판결 요약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또는 6%) 적용이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조세부담이 법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 부재 역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 #단일 최고세율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질의 응답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평등권 침해로 무효인가요?
답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법인 단일 최고세율은 개인과 법인의 경제적 지위, 투기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판결은 법인·개인의 본질적 차이, 투기규제의 공익성, 재산권 중대한 제한 아님을 근거로 위헌 또는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거래세 모두를 부과해도 위헌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재량에 속하며, 중대한 재산권 침해나 비례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판결은 입법자에겐 조세 형평성 제고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부동산 안정화 결과 부재는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판결은 종부세 공익목적은 다양하며, 시장안정화만을 목적·효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이라면 법률조항 위헌 주장은 당연무효 주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판결 요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원고 패(국승)

상세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합5049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 외 19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농어촌특별세 포함)을 1,000원의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그 소유의 주택에 관한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주택 수 등에 따른 법인에 대한 세율 3% 또는 6%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의 청구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고액 부동산인지와 상관없이 최대세율인 3% 또는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 7.2%)로 정하여져 수년 후에는 주택 매수가격을 초과할 정도에 이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없음 등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세와 거래세가 선택적이 아닌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 없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사실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의 청구 부분의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소중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이하 법인명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청구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3항3)].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AAA은 2021. 12. 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를 X,XXX,XXX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BBB는 2021. 12.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위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대상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달리 이에 대한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항).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인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②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60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에 대한 종합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면서,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을 신설·개정하였고 그 적용시기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로 규정하였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 9, 10조, 그 외에도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혜택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 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등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2010헌바2 결정 참조), ②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개인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 부담의 차이는 그 법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다른 적법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차별하고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로 인한 조세의 부담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주에 해당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비례심사가 아닌 자의성 여부 심사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나 최고세율 정책으로 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일어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응능부담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법인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징벌적 과세로서 과세형평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없음 등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보유세와 거래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할지 병행하여 부과할지는 조세입법 정책의 문제로, 입법자에게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등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들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병행하여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 부담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다른 적법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위와 같은 조세부과방식으로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 없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에 관한 대부분의 관련 세제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저소득자 및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감면이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조세부과의 목적이나 대상, 정도 및 방식이 소수에게 또는 주택을 소비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에게 주택의 취득과 보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보유세의 부담이 높을 경우 공급유발의 효과를 가져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개연성은 높다고 보이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한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등이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원고 AAA과 BBB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위헌 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90
판결 요약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또는 6%) 적용이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조세부담이 법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 부재 역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 #단일 최고세율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질의 응답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평등권 침해로 무효인가요?
답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법인 단일 최고세율은 개인과 법인의 경제적 지위, 투기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판결은 법인·개인의 본질적 차이, 투기규제의 공익성, 재산권 중대한 제한 아님을 근거로 위헌 또는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거래세 모두를 부과해도 위헌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재량에 속하며, 중대한 재산권 침해나 비례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판결은 입법자에겐 조세 형평성 제고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부동산 안정화 결과 부재는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판결은 종부세 공익목적은 다양하며, 시장안정화만을 목적·효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이라면 법률조항 위헌 주장은 당연무효 주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판결 요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원고 패(국승)

상세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합5049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 외 19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농어촌특별세 포함)을 1,000원의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그 소유의 주택에 관한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주택 수 등에 따른 법인에 대한 세율 3% 또는 6%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의 청구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고액 부동산인지와 상관없이 최대세율인 3% 또는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 7.2%)로 정하여져 수년 후에는 주택 매수가격을 초과할 정도에 이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없음 등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세와 거래세가 선택적이 아닌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 없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사실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의 청구 부분의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소중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이하 법인명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청구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3항3)].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AAA은 2021. 12. 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를 X,XXX,XXX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BBB는 2021. 12.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위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대상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달리 이에 대한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항).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인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②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60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에 대한 종합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면서,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을 신설·개정하였고 그 적용시기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로 규정하였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 9, 10조, 그 외에도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혜택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 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등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2010헌바2 결정 참조), ②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개인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 부담의 차이는 그 법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다른 적법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차별하고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로 인한 조세의 부담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주에 해당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비례심사가 아닌 자의성 여부 심사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나 최고세율 정책으로 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일어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응능부담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법인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징벌적 과세로서 과세형평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없음 등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보유세와 거래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할지 병행하여 부과할지는 조세입법 정책의 문제로, 입법자에게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등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들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병행하여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 부담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다른 적법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위와 같은 조세부과방식으로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 없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에 관한 대부분의 관련 세제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저소득자 및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감면이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조세부과의 목적이나 대상, 정도 및 방식이 소수에게 또는 주택을 소비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에게 주택의 취득과 보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보유세의 부담이 높을 경우 공급유발의 효과를 가져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개연성은 높다고 보이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한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등이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원고 AAA과 BBB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