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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판단 기준과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342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해 얻은 수익자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닌 BBB만이 수익자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피고에 대해 기각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구체적상속분 #수익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누구를 수익자로 봅니까?
답변
분할협의 결과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만을 수익자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판결은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취득자는 수익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상속분할 협의에서 일부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 상대방 모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초과 취득자만 수익자가 되며, 단순 지분 분할 상대방 모두가 수익자는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판결은 분할협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초과취득자만 수익자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수익자)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답변
분할협의로 인한 취득액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지 계산해 초과 취득자를 수익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 후 전체 결과를 기준으로 수익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만 받은 상속인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수익자로 보지 않으므로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판결은 피고의 취득액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친 경우 피고를 수익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수익자)이 피고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수익자를 가려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BBB 뿐이다).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3.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051,1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51,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망 HH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3. 8. 사망하였다. BBB, DDD, 피고, CCC가 망인을 상속하였고, 각 법정상속분은 1/4이다.

② 망인의 상속재산은 □□시 □□읍 □□리에 있는 단독주택 및 대지(이하 ⁠‘□□리부동산’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

③ 상속인들은 xxxx. x. xx.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리 부동산을 BBB가 단독 소유하기로, 이 사건 토지를 BBB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④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C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xxx,xxx,xxx원의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다.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채무자의 위 1/4 지분 중 절반(1/8 지분)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나머지 절반은 BBB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의 가액인 xx,xxx,xxx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법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무자의 1/4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와 BBB에게 각 1/8씩 나누어 제공하고, ooo 토지에 대한 채무자의 1/4 상속분을 포기하여 BBB에게 제공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분할협의가 관념적으로 ① 이 사건 토지 1/8 지분에 대한 채무자와 피고 양자 사이의 처분행위, ② ooo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1/8 지분에 대한 채무자와 BBB 양자 사이의 처분행위로 분절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채무자와 피고 양자 사이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만 따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원고는, 채무자와 BBB 양자 사이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5832호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위와 같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처분행위, 채무자와 BBB 사이의 처분행위로 단순하게 분절될 수 없다. 이 사건 분할협의는 DDD과 채무자의 권리 포기, ***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 포기, 선유도 토지에 대한 BBB의 권리 취득 등 상속인 4인 사이의 다각적인 권리 분배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4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분할협의 중에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만 수익자에 해당하여 취소의 상대방이 되고, 만약 수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안분해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근저당 채무를 공제한 순 재산가치 52,204,400원)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ooo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뒤에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취득한 위 재산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수익자)이 피고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수익자를 가려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BBB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채무자와 피고의 각 구체적 상속분

1) 계산 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2)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가) 상속재산 : xxx,xxx,xxx원(□□리 부동산 실질 가치 xxx,xxx,xxx원, 이 사건토지 실질 가치 xxx,xxx,xxx원, 각 근저당 채무 공제)

나) BBB, DDD, 채무자, 피고의 각 구체적 상속분 : 각 xx,xxx,xxx원

(=xxx,xxx,xxx원/4)

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

① BBB : xxx,xxx,xxx원(=ooo 부동산 xxx,xxx,xxx원 + 이 사건 토지 1/2지분 xx,xxx,xxx원)

② DDD : 0원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③ 피고 : xx,xxx,xxx원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가액,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④ 채무자 : 0원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라) 이 사건 분할협의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채무자의 부족분 xx,xxx,xxx원(다만, 그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BBB)

3) 채무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할 경우

가) 상속재산 : xxx,xxx,xxx원(원고 주장과 동일)

나) 채무자의 특별수익 : 총 xx,xxx,xxx원

다) 구체적 상속분

① BBB, DDD, 피고 : 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원)/4]

② 채무자 : x,xxx,xxx원(=xx,xxx,xxx원-xx,xxx,xxx원)

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

① BBB : xxx,xxx,xxx원

② DDD : 0원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③ 피고 : xx,xxx,xxx원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④ 채무자 : 0원(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원 부족)

마) 이 사건 분할협의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채무자의 부족분 x,xxx,xxx원(다만, 그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BBB)

4) 채무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피고의 주장(총 xx,xxx,xxx원) 중 일부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해서 피고가 취득한 재산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

5)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자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BBB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3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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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판단 기준과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342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해 얻은 수익자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닌 BBB만이 수익자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피고에 대해 기각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구체적상속분 #수익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누구를 수익자로 봅니까?
답변
분할협의 결과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만을 수익자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판결은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취득자는 수익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상속분할 협의에서 일부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 상대방 모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초과 취득자만 수익자가 되며, 단순 지분 분할 상대방 모두가 수익자는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판결은 분할협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초과취득자만 수익자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수익자)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답변
분할협의로 인한 취득액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지 계산해 초과 취득자를 수익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 후 전체 결과를 기준으로 수익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만 받은 상속인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수익자로 보지 않으므로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판결은 피고의 취득액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친 경우 피고를 수익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수익자)이 피고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수익자를 가려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BBB 뿐이다).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3.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051,1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51,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망 HH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3. 8. 사망하였다. BBB, DDD, 피고, CCC가 망인을 상속하였고, 각 법정상속분은 1/4이다.

② 망인의 상속재산은 □□시 □□읍 □□리에 있는 단독주택 및 대지(이하 ⁠‘□□리부동산’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

③ 상속인들은 xxxx. x. xx.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리 부동산을 BBB가 단독 소유하기로, 이 사건 토지를 BBB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④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C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xxx,xxx,xxx원의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다.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채무자의 위 1/4 지분 중 절반(1/8 지분)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나머지 절반은 BBB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의 가액인 xx,xxx,xxx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법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무자의 1/4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와 BBB에게 각 1/8씩 나누어 제공하고, ooo 토지에 대한 채무자의 1/4 상속분을 포기하여 BBB에게 제공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분할협의가 관념적으로 ① 이 사건 토지 1/8 지분에 대한 채무자와 피고 양자 사이의 처분행위, ② ooo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1/8 지분에 대한 채무자와 BBB 양자 사이의 처분행위로 분절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채무자와 피고 양자 사이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만 따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원고는, 채무자와 BBB 양자 사이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5832호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위와 같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처분행위, 채무자와 BBB 사이의 처분행위로 단순하게 분절될 수 없다. 이 사건 분할협의는 DDD과 채무자의 권리 포기, ***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 포기, 선유도 토지에 대한 BBB의 권리 취득 등 상속인 4인 사이의 다각적인 권리 분배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4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분할협의 중에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만 수익자에 해당하여 취소의 상대방이 되고, 만약 수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안분해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근저당 채무를 공제한 순 재산가치 52,204,400원)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ooo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뒤에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취득한 위 재산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수익자)이 피고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수익자를 가려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BBB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채무자와 피고의 각 구체적 상속분

1) 계산 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2)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가) 상속재산 : xxx,xxx,xxx원(□□리 부동산 실질 가치 xxx,xxx,xxx원, 이 사건토지 실질 가치 xxx,xxx,xxx원, 각 근저당 채무 공제)

나) BBB, DDD, 채무자, 피고의 각 구체적 상속분 : 각 xx,xxx,xxx원

(=xxx,xxx,xxx원/4)

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

① BBB : xxx,xxx,xxx원(=ooo 부동산 xxx,xxx,xxx원 + 이 사건 토지 1/2지분 xx,xxx,xxx원)

② DDD : 0원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③ 피고 : xx,xxx,xxx원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가액,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④ 채무자 : 0원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라) 이 사건 분할협의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채무자의 부족분 xx,xxx,xxx원(다만, 그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BBB)

3) 채무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할 경우

가) 상속재산 : xxx,xxx,xxx원(원고 주장과 동일)

나) 채무자의 특별수익 : 총 xx,xxx,xxx원

다) 구체적 상속분

① BBB, DDD, 피고 : 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원)/4]

② 채무자 : x,xxx,xxx원(=xx,xxx,xxx원-xx,xxx,xxx원)

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

① BBB : xxx,xxx,xxx원

② DDD : 0원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③ 피고 : xx,xxx,xxx원 ⁠(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x원 부족)

④ 채무자 : 0원(구체적 상속분보다 x,xxx,xxx원 부족)

마) 이 사건 분할협의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채무자의 부족분 x,xxx,xxx원(다만, 그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BBB)

4) 채무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피고의 주장(총 xx,xxx,xxx원) 중 일부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해서 피고가 취득한 재산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

5)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자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BBB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3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