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사 건 |
2023가단867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2. 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1.항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86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사 건 |
2023가단867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2. 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1.항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86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