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2418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채지수)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139033 판결
2023. 6. 22.
1.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1,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수정하는 부분’으로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 내지 5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6행의 ‘대구’를 ‘부산’으로 고쳐 쓴다.
3.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가 투자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
1) 피고 2의 주장 요지
피고 2는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투자 관련 투자약정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1을 대신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이름만 넣어두었을 뿐이므로, 자신은 위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피고 2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사표시 상대방인 원고의 관점에서는 피고 2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2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자는 피고 1, 피고 2이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피고 2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은 원고가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투자약정서 상단에는 “소외 1 회사소외 2, 소외 3, 피고 2(이하 ‘갑’이라 한다)와 ◇◇E&C원고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가 투자유치 약정을 체결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투자약정서 본문에는 ‘갑’과 ‘을’로만 지칭하면서 각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제2조에서 “을은 위 사업지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반환해야할 날짜에(당월이내) P/M 비용 일억 원정(100,000,000)을 제공하기로 하며 갑은 을에게 약정서를 체결하며 일억 원(100,000,000)은 소외 2 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당 개발 사업지의 이익금은 2021. 7. 31.까지 일억 원(100,000,000)을 제공한다(원금 포함 이억 원 200,000,000)”라고 기재하여 ‘갑’과 갑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소외 2’를 구별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투자약정서 말미에 ‘갑’ 소외 1 회사소외 2 이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2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 1, 피고 2는 사실상 부부로서 원고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점, 소외 2는 약 6년 전부터 피고 1, 피고 2와 부동산개발 관련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자신이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여기에 피고 2가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일(2021. 1. 10.) 이후인 2021. 2. 23.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소외 2가 ‘갑’에 해당하는 자신, 소외 3, 피고 2를 대표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 1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이익금 이억 원(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 2는 이미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지만 피고 1은 누락되어 있어 별도의 문서를 통해 피고 1의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합계 2억 원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는 이 사건 투자약정 외에도 그 계약체결 전후 여러 건의 다른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 1, 피고 2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피고 1, 피고 2의 주장 요지
(ⅰ) 이 사건 투자약정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ⅱ) 설령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약정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4%의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ⅲ) 설령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2021. 1. 10.부터 2021. 7. 31.까지의 투자수익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의 법적 성격
위 주장의 당부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투자약정의 법적 성격을 먼저 살핀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등 참조).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주된 요소로 삼아,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따른 수익과의 관련성,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568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 2, 피고 1이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할 것이다.
① 문서 제목이 ‘투자약정서’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갑과 을이 투자유치 약정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투자지분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에는 공히 ‘투자원금 1억 원 및 투자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2021. 7. 31.까지 투자자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문언의 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임이 명확하다.
② 이 사건 투자약정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소외 2, 피고 1, 피고 2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자 급히 인허가비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요청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자기 자금이 부족하였던 원고는 피고 1, 피고 2로부터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투자수익금을 제안받자 자기자금 5,000만 원에 지인 소외 4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③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에서 정한 투자수익금 1억 원은 소외 2 등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전망이나 사업실적 및 수익에 관한 예측을 근거로 원고에게 먼저 제안하여 약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투자수익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소외 2, 피고 1,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④ 이 사건 투자약정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체결되어 사업진행 전망이나 개발이익의 실현이 불투명하였던 점,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토지허가일에 맞추어 원고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현재까지 위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점, 투자수익금의 변제기로 정해진 2021. 7. 31. 당시에는 아직 전원주택 건축허가조차 득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할 당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이 확정되어 있고 그 변제기도 특정 일시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앞서 살핀 각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이 사건 투자약정에 있어서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회수의 위험성, 이 사건 투자약정을 그 문언과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해석할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불과하였다면 원고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ⅰ) 주장에 대하여 본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에는 투자수익금 1억 원의 지급시기가 2021. 7. 31.로 정해져 있고,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투자약정의 경우 투자로 인한 수익의 발생과 수익금의 지급을 연계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것과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전후 당사자들 사이에 투자수익금 1억 원의 지급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 발생과 연계시켰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지위에 있는 점이나 피고 1, 피고 2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 피고 2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지급의무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 피고 2의 (ⅰ)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ⅱ)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 2, 피고 1이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투자수익금 1억 원이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ⅱ)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ⅲ) 주장에 대하여 본다.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서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의 문언 내용,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여러 건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1, 피고 2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약정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 피고 2의 (ⅲ)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변제 및 상계처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와 관련한 차용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여기에 더해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며, 이후 원고에게 대여한 위 1,000만 원과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 1,000만 원을 소송 외에서 상계처리함으로써 원고의 ①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수익금 1,000만 원 채권, ②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 관련 1,000만 원 채권(이하 양 채권을 합쳐서 ‘원고의 ①, ② 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 2 등이 원고의 지인인 소외 4로부터 별건 사업에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대여한 돈이라 판단되고(소외 4의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소외 4로부터 기왕에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의 ①, ② 채권이 각 변제되거나 상계처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①, ②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①, ②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자동채권의 발생
을 제5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상계금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 2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는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2 등으로부터 아직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이 사건 개발사업 투자수익금 지급과 연계하여 정하였다거나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상계 판단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ⅰ) 원고의 ① 채권, 즉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 관련 수익금 1,000만 원의 채권은 피고 3이 2021. 8. 6.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같은 날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ⅱ) 원고의 ② 채권, 즉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 관련 1,000만 원의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2021. 2. 16. 성립과 동시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ⅲ)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성립일인 2021. 2. 22.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바, 원고의 ① 채권과 피고 2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21. 8. 6.에, 원고의 ② 채권과 피고 2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21. 2. 22.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와 피고 2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들의 2023. 5. 3. 자 준비서면이 2023. 5.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①, ② 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6. 결론
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3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재판장) 손윤경 최서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2418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채지수)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139033 판결
2023. 6. 22.
1.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1,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수정하는 부분’으로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 내지 5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6행의 ‘대구’를 ‘부산’으로 고쳐 쓴다.
3.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가 투자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
1) 피고 2의 주장 요지
피고 2는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투자 관련 투자약정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1을 대신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이름만 넣어두었을 뿐이므로, 자신은 위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피고 2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사표시 상대방인 원고의 관점에서는 피고 2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2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자는 피고 1, 피고 2이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피고 2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은 원고가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투자약정서 상단에는 “소외 1 회사소외 2, 소외 3, 피고 2(이하 ‘갑’이라 한다)와 ◇◇E&C원고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가 투자유치 약정을 체결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투자약정서 본문에는 ‘갑’과 ‘을’로만 지칭하면서 각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제2조에서 “을은 위 사업지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반환해야할 날짜에(당월이내) P/M 비용 일억 원정(100,000,000)을 제공하기로 하며 갑은 을에게 약정서를 체결하며 일억 원(100,000,000)은 소외 2 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당 개발 사업지의 이익금은 2021. 7. 31.까지 일억 원(100,000,000)을 제공한다(원금 포함 이억 원 200,000,000)”라고 기재하여 ‘갑’과 갑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소외 2’를 구별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투자약정서 말미에 ‘갑’ 소외 1 회사소외 2 이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2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 1, 피고 2는 사실상 부부로서 원고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점, 소외 2는 약 6년 전부터 피고 1, 피고 2와 부동산개발 관련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자신이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여기에 피고 2가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일(2021. 1. 10.) 이후인 2021. 2. 23.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소외 2가 ‘갑’에 해당하는 자신, 소외 3, 피고 2를 대표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 1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이익금 이억 원(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 2는 이미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지만 피고 1은 누락되어 있어 별도의 문서를 통해 피고 1의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합계 2억 원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는 이 사건 투자약정 외에도 그 계약체결 전후 여러 건의 다른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 1, 피고 2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피고 1, 피고 2의 주장 요지
(ⅰ) 이 사건 투자약정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ⅱ) 설령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약정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4%의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ⅲ) 설령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2021. 1. 10.부터 2021. 7. 31.까지의 투자수익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의 법적 성격
위 주장의 당부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투자약정의 법적 성격을 먼저 살핀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등 참조).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주된 요소로 삼아,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따른 수익과의 관련성,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568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 2, 피고 1이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할 것이다.
① 문서 제목이 ‘투자약정서’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갑과 을이 투자유치 약정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투자지분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에는 공히 ‘투자원금 1억 원 및 투자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2021. 7. 31.까지 투자자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문언의 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임이 명확하다.
② 이 사건 투자약정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소외 2, 피고 1, 피고 2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자 급히 인허가비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요청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자기 자금이 부족하였던 원고는 피고 1, 피고 2로부터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투자수익금을 제안받자 자기자금 5,000만 원에 지인 소외 4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③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에서 정한 투자수익금 1억 원은 소외 2 등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전망이나 사업실적 및 수익에 관한 예측을 근거로 원고에게 먼저 제안하여 약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투자수익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소외 2, 피고 1,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④ 이 사건 투자약정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체결되어 사업진행 전망이나 개발이익의 실현이 불투명하였던 점,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토지허가일에 맞추어 원고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현재까지 위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점, 투자수익금의 변제기로 정해진 2021. 7. 31. 당시에는 아직 전원주택 건축허가조차 득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할 당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이 확정되어 있고 그 변제기도 특정 일시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앞서 살핀 각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이 사건 투자약정에 있어서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회수의 위험성, 이 사건 투자약정을 그 문언과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해석할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불과하였다면 원고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ⅰ) 주장에 대하여 본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에는 투자수익금 1억 원의 지급시기가 2021. 7. 31.로 정해져 있고,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투자약정의 경우 투자로 인한 수익의 발생과 수익금의 지급을 연계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것과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전후 당사자들 사이에 투자수익금 1억 원의 지급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 발생과 연계시켰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지위에 있는 점이나 피고 1, 피고 2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 피고 2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지급의무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 피고 2의 (ⅰ)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ⅱ)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 2, 피고 1이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투자수익금 1억 원이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ⅱ)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ⅲ) 주장에 대하여 본다.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서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의 문언 내용,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여러 건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1, 피고 2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약정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 피고 2의 (ⅲ)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변제 및 상계처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와 관련한 차용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여기에 더해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며, 이후 원고에게 대여한 위 1,000만 원과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 1,000만 원을 소송 외에서 상계처리함으로써 원고의 ①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수익금 1,000만 원 채권, ②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 관련 1,000만 원 채권(이하 양 채권을 합쳐서 ‘원고의 ①, ② 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 2 등이 원고의 지인인 소외 4로부터 별건 사업에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대여한 돈이라 판단되고(소외 4의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소외 4로부터 기왕에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의 ①, ② 채권이 각 변제되거나 상계처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①, ②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①, ②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자동채권의 발생
을 제5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상계금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 2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는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2 등으로부터 아직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이 사건 개발사업 투자수익금 지급과 연계하여 정하였다거나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상계 판단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ⅰ) 원고의 ① 채권, 즉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 관련 수익금 1,000만 원의 채권은 피고 3이 2021. 8. 6.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같은 날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ⅱ) 원고의 ② 채권, 즉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 관련 1,000만 원의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2021. 2. 16. 성립과 동시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ⅲ)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성립일인 2021. 2. 22.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바, 원고의 ① 채권과 피고 2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21. 8. 6.에, 원고의 ② 채권과 피고 2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21. 2. 22.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와 피고 2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들의 2023. 5. 3. 자 준비서면이 2023. 5.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①, ② 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6. 결론
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3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재판장) 손윤경 최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