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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요건 충족 여부와 인용 사례

2022나73538
판결 요약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청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주문대로 인용됩니다.
#문서제출명령 #제출기한 #민사소송법 제347조 #인용 요건 #신청 조건
질의 응답
1.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의 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3538 결정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으면 주문에 따라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그 신청 이유와 요건을 검토하여 인용할지 결정하며, 인용 시에는 문서 소지인에게 제출 명령을 내립니다.
근거
2022나73538 결정은 신청서의 기재와 같이 문서 소지인에게 해당 문서를 7일 이내 제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3.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된 경우 제출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문서제출명령 결정문에 제출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로 정해졌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3538 결정 주문에서 문서 소지인에게 7일 이내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4. 자 2022나73538 결정(항소)]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치원 외 5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문서소지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금융감독원)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04. 선고 2022나73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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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요건 충족 여부와 인용 사례

2022나73538
판결 요약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청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주문대로 인용됩니다.
#문서제출명령 #제출기한 #민사소송법 제347조 #인용 요건 #신청 조건
질의 응답
1.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의 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3538 결정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으면 주문에 따라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그 신청 이유와 요건을 검토하여 인용할지 결정하며, 인용 시에는 문서 소지인에게 제출 명령을 내립니다.
근거
2022나73538 결정은 신청서의 기재와 같이 문서 소지인에게 해당 문서를 7일 이내 제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3.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된 경우 제출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문서제출명령 결정문에 제출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로 정해졌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3538 결정 주문에서 문서 소지인에게 7일 이내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4. 자 2022나73538 결정(항소)]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치원 외 5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문서소지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금융감독원)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04. 선고 2022나73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