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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투자계약, 민사상 사법적 효력 판단

2023나43204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해 계약의 민사상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 20%의 수익률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지 않아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계약 #민사상 무효 #단속규정 #강행규정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은 민사상 무효인가요?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단속규정이어서 투자계약이 민사상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위반에도 사법상 투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계약에 연 20%의 고율 이자가 있으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가요?
답변
연 20% 수익률은 이자제한법 내의 최고이자율 범위(24%)에 해당하므로, 당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 판결은 연 20%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내에 있고, 사회질서 위반에 이를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계약의 투자 수익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투자자는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는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약정 유효성을 인정, 기존 수익금은 투자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유사수신행위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가요?
답변
반사회질서성은 수익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투자계약에 고금리 존재만으로는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 판결은 연 20%의 수익률 등만으로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회생계획에서 수익금을 일부 회수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과 별개로, 유사수신행위 투자약정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 판결은 회생계획의 인가 등 개별 사정만으로 약정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32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소13914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93,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부동산 경·공매에 관한 종합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6. 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투자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목적)이 사건 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서의 고유 목적 사업인 NPL 자산의 매매 및 운용을 하고, 피고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약정된 조건으로 계약하여 각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계약금액 및 기간)본 약정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 어느 일방의 해지 신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으며, 쌍방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계약금액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계약기간2018. 6. 29.부터 2019. 6. 29.까지(12개월)제9조(계약금 반환 및 이율 지급)이 사건 회사는 약정된 기일에 계약금 및 이율을 각각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관련 법률상의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 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연장된 기간에 대한 약정 이율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2조(이율 지급)피고의 계약금에 대한 이율은 20% 일금 육백만 원정(6,000,000원)으로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9.부터 2019. 7.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합계 35,802,000원(= 투자원금 30,000,000원 + 배당금 5,80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1. 8. 18.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68)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2. 10. 17. 관리인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들인 소외 1, 소외 2 등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 2023. 5. 9.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1 등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3노259) 2023. 11. 2.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3도16098)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은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35,802,000원) 중 투자원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1,508,219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4,293,781원(= 35,802,000원 - 30,000,000원 - 1,508,21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설령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단순한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 비율의 배당금은 당시의 금리에 비추어 현저히 고율이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경우 피고와 같은 초기 투자자들은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후속 투자자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 중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가.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령(유사수신행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벌칙)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법리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유사수신행위법은 위 제3조에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규정을 종합할 때,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주된 수범자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1항), 통상 유사수신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다루어지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바(형법 제347조), 이는 현행법체계상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보다 사기죄가 보다 중한 죄로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사기죄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민사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불과한데, 그보다 경한 죄인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보는 것은 위 각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가치평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의 태도에도 반한다.
다)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주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지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민사상 계약책임을 더욱 가볍게 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수신행위를 유효로 보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적절한 규제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약정을 유효로 보더라도, 피해자·투자자는 그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지 또는 취소(기망행위까지 결부된 경우이다), 불법행위 등을 주장함으로써 손해를 회복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유사수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만 피해자·투자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약정을 무효로 보는 경우, 피해자·투자자는 투자원금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지급받은 수익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는데,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약정을 유효로 보아 투자자로 하여금 기존에 배당된 수익금을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금의 반환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투자자(선량한 거래자인 경우)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목적에 일응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먼저 배당을 받아 간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결과, 뒤늦게 투자에 참여한 다른 투자자들이 그만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듦에 따른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자들(이 사건의 경우 소외 1, 소외 2 등)이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이들과 통정한 일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익금을 배당받은 경우와 같이 선량한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등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보는 것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나아가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은 사후적·평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복합적인 해석이 필수불가결한 법률상 개념인데, 우리 사회의 경제, 거래, 계약관계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평균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선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후적으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경우 2021. 8.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3. 2. 6.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중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회수하여 변제자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갑 제9호증)이 인가되었는데, 이는 먼저 배당을 받아 간 투자자들과 나중에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전원의 공생을 도모하는 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 특유한 사정인 반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인지 여부는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법률의 해석 문제이므로, 위 회생절차에서 투자자들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른 투자약정을 무효로 볼 필요가 있다는 논거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에 있어서 중하게 고려하기 어렵다.
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목적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수익률은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24%(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사인 간에 체결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서도 위 최고이자율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기준 금리가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반사회성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외형적 사실관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1년이 지난 후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특히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위 비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로서 그보다 높은 국채수익률도 종종 나타나므로, 이를 반사회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라고 할 것인 점, ⑤ 피고가 수령한 수익금을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32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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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투자계약, 민사상 사법적 효력 판단

2023나43204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해 계약의 민사상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 20%의 수익률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지 않아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계약 #민사상 무효 #단속규정 #강행규정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은 민사상 무효인가요?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단속규정이어서 투자계약이 민사상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위반에도 사법상 투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계약에 연 20%의 고율 이자가 있으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가요?
답변
연 20% 수익률은 이자제한법 내의 최고이자율 범위(24%)에 해당하므로, 당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 판결은 연 20%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내에 있고, 사회질서 위반에 이를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계약의 투자 수익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투자자는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는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약정 유효성을 인정, 기존 수익금은 투자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유사수신행위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가요?
답변
반사회질서성은 수익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투자계약에 고금리 존재만으로는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 판결은 연 20%의 수익률 등만으로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회생계획에서 수익금을 일부 회수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과 별개로, 유사수신행위 투자약정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 판결은 회생계획의 인가 등 개별 사정만으로 약정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32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소13914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93,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부동산 경·공매에 관한 종합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6. 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투자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목적)이 사건 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서의 고유 목적 사업인 NPL 자산의 매매 및 운용을 하고, 피고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약정된 조건으로 계약하여 각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계약금액 및 기간)본 약정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 어느 일방의 해지 신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으며, 쌍방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계약금액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계약기간2018. 6. 29.부터 2019. 6. 29.까지(12개월)제9조(계약금 반환 및 이율 지급)이 사건 회사는 약정된 기일에 계약금 및 이율을 각각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관련 법률상의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 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연장된 기간에 대한 약정 이율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2조(이율 지급)피고의 계약금에 대한 이율은 20% 일금 육백만 원정(6,000,000원)으로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9.부터 2019. 7.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합계 35,802,000원(= 투자원금 30,000,000원 + 배당금 5,80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1. 8. 18.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68)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2. 10. 17. 관리인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들인 소외 1, 소외 2 등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 2023. 5. 9.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1 등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3노259) 2023. 11. 2.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3도16098)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은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35,802,000원) 중 투자원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1,508,219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4,293,781원(= 35,802,000원 - 30,000,000원 - 1,508,21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설령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단순한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 비율의 배당금은 당시의 금리에 비추어 현저히 고율이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경우 피고와 같은 초기 투자자들은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후속 투자자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 중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가.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령(유사수신행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벌칙)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법리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유사수신행위법은 위 제3조에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규정을 종합할 때,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주된 수범자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1항), 통상 유사수신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다루어지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바(형법 제347조), 이는 현행법체계상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보다 사기죄가 보다 중한 죄로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사기죄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민사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불과한데, 그보다 경한 죄인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보는 것은 위 각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가치평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의 태도에도 반한다.
다)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주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지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민사상 계약책임을 더욱 가볍게 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수신행위를 유효로 보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적절한 규제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약정을 유효로 보더라도, 피해자·투자자는 그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지 또는 취소(기망행위까지 결부된 경우이다), 불법행위 등을 주장함으로써 손해를 회복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유사수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만 피해자·투자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약정을 무효로 보는 경우, 피해자·투자자는 투자원금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지급받은 수익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는데,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약정을 유효로 보아 투자자로 하여금 기존에 배당된 수익금을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금의 반환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투자자(선량한 거래자인 경우)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목적에 일응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먼저 배당을 받아 간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결과, 뒤늦게 투자에 참여한 다른 투자자들이 그만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듦에 따른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자들(이 사건의 경우 소외 1, 소외 2 등)이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이들과 통정한 일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익금을 배당받은 경우와 같이 선량한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등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보는 것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나아가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은 사후적·평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복합적인 해석이 필수불가결한 법률상 개념인데, 우리 사회의 경제, 거래, 계약관계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평균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선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후적으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경우 2021. 8.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3. 2. 6.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중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회수하여 변제자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갑 제9호증)이 인가되었는데, 이는 먼저 배당을 받아 간 투자자들과 나중에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전원의 공생을 도모하는 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 특유한 사정인 반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인지 여부는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법률의 해석 문제이므로, 위 회생절차에서 투자자들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른 투자약정을 무효로 볼 필요가 있다는 논거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에 있어서 중하게 고려하기 어렵다.
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목적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수익률은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24%(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사인 간에 체결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서도 위 최고이자율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기준 금리가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반사회성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외형적 사실관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1년이 지난 후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특히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위 비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로서 그보다 높은 국채수익률도 종종 나타나므로, 이를 반사회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라고 할 것인 점, ⑤ 피고가 수령한 수익금을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32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