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3095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함재원(기소), 장영롱(공판)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2고단1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기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변경 후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위 제2항 기재 변경 후 공소사실과 같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단 방치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9차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2021. 9. 27.경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치명령은 2021. 10. 28.경에야 공시송달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 10. 26.까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항). 또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2) 이 사건 조치명령의 경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① 화성시장은 2021. 8. 20. 피고인의 주소지[시흥시 (주소 2 생략)]로 이 사건 조치명령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2021. 8. 31.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1. 9. 2.부터 9. 17.까지 이를 공고(공시송달)하였다.
② 화성시장은 2021. 9. 27.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 및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송신하였다.
○ 행정처분(조치명령 9차) 전「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9차) 통보하오니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배출자 신고 및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등)하시고,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1. 10. 26.(화)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생략) -팩스: (생략)○ 행정처분(조치명령 9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고발 등 가중처분됨을 알려드리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화성시 공무원은 2021. 9. 29.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생략)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 및 통보 공문을 송신하였다.
④ 화성시장은 위 ②항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조치명령에 관한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자 2021. 10. 14.부터 10. 29.까지 이를 공고(공시송달)하였다.
⑤ 피고인은 2021. 12. 14. 12:21에 이르러서야 ③항 기재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을 고지한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1항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화성시는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9차)(증거목록 순번 16)라는 문서(처분서)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이 정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입증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가 아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수신한 것만으로는, 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도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3095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함재원(기소), 장영롱(공판)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2고단1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기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변경 후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위 제2항 기재 변경 후 공소사실과 같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단 방치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9차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2021. 9. 27.경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치명령은 2021. 10. 28.경에야 공시송달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 10. 26.까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항). 또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2) 이 사건 조치명령의 경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① 화성시장은 2021. 8. 20. 피고인의 주소지[시흥시 (주소 2 생략)]로 이 사건 조치명령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2021. 8. 31.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1. 9. 2.부터 9. 17.까지 이를 공고(공시송달)하였다.
② 화성시장은 2021. 9. 27.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 및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송신하였다.
○ 행정처분(조치명령 9차) 전「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9차) 통보하오니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배출자 신고 및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등)하시고,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1. 10. 26.(화)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생략) -팩스: (생략)○ 행정처분(조치명령 9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고발 등 가중처분됨을 알려드리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화성시 공무원은 2021. 9. 29.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생략)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 및 통보 공문을 송신하였다.
④ 화성시장은 위 ②항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조치명령에 관한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자 2021. 10. 14.부터 10. 29.까지 이를 공고(공시송달)하였다.
⑤ 피고인은 2021. 12. 14. 12:21에 이르러서야 ③항 기재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을 고지한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1항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화성시는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9차)(증거목록 순번 16)라는 문서(처분서)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이 정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입증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가 아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수신한 것만으로는, 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도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