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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후 소송비용분담 기준과 비율 변경 사례

2023라10303
판결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가 합의로 소취하했으나, 피고의 채무이행에 따라 소송비용 중 70%를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소송비용액 산정은 각각 지출액의 분담비율 적용, 상계 방식으로 확정. 소송비용 지급 면제 약정 등 주장은 이유 없음.
#소 취하 #소송비용 분담 #채무이행 #합의 종료 #소송비용 산정
질의 응답
1. 소 취하 시에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원고가 취하하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나, 피고가 채무를 이행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 취하한 특별사정이 있을 때 피고에게 비용 부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원·피고가 합의하여 소가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분담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송의 귀책사유, 합의 경위, 채무 이행시점 등을 종합해 비용 분담 비율을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합의로 종료된 경우 행위 경위·채무 이행 등을 참작해 30% 대 70%로 분담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비율 분담 시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각자의 지출 비용 총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상계한 후, 남은 차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대등액 상계 방식을 따랐습니다.
4. 합의서에 '추후 일체 청구 금지' 문구가 있으면 소송비용 청구가 제한되나요?
답변
해당 문구만으로 법정상 소송비용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소송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소송비용 청구 포기라고 볼 근거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축된 청구금액이 기준이나, 규칙상 일부 감액 요구 주장은 사정에 따라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감축금액 산정이나 변호사 비용 감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수원고등법원 2023. 12. 4. 자 2023라10303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568,693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로 도급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은 2021. 11.경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였고, 2022. 4. 15. 감정결과가 도착하였다. 신청인은 2022. 4. 21. 기성고 감정결과 등에 기초하여 피신청인과 사이에, 원도급인인 □□□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760,230,500원을 신청인이 바로 지급받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한 후 2022. 6. 30. 청구취지 원금을 기존 1,630,500,000원에서 911,273,1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22. 7. 8.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911,273,100원의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받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는데, 2차 합의 제2조 제3항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본 합의서로써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에게 위 기성금과 관련한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2. 9. 1.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본안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신청인은 2022. 9. 21. 이 사건 제1심법원에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3.자 2015마92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사실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인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취하한 것은 피고인 피신청인이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구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점, ②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본안소송 제기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결과가 도착한 직후 감정금액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고, 1차 합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 내용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총비용(이 사건 신청비용 포함)의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서로 부담할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22,568,693원이 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2차 합의를 하면서 향후 피신청인에게 기성금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는 본안소송에서 감축된 청구금액인 911,273,1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③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선아 신동주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04. 선고 2023라10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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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후 소송비용분담 기준과 비율 변경 사례

2023라10303
판결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가 합의로 소취하했으나, 피고의 채무이행에 따라 소송비용 중 70%를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소송비용액 산정은 각각 지출액의 분담비율 적용, 상계 방식으로 확정. 소송비용 지급 면제 약정 등 주장은 이유 없음.
#소 취하 #소송비용 분담 #채무이행 #합의 종료 #소송비용 산정
질의 응답
1. 소 취하 시에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원고가 취하하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나, 피고가 채무를 이행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 취하한 특별사정이 있을 때 피고에게 비용 부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원·피고가 합의하여 소가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분담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송의 귀책사유, 합의 경위, 채무 이행시점 등을 종합해 비용 분담 비율을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합의로 종료된 경우 행위 경위·채무 이행 등을 참작해 30% 대 70%로 분담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비율 분담 시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각자의 지출 비용 총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상계한 후, 남은 차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대등액 상계 방식을 따랐습니다.
4. 합의서에 '추후 일체 청구 금지' 문구가 있으면 소송비용 청구가 제한되나요?
답변
해당 문구만으로 법정상 소송비용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소송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소송비용 청구 포기라고 볼 근거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축된 청구금액이 기준이나, 규칙상 일부 감액 요구 주장은 사정에 따라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은 감축금액 산정이나 변호사 비용 감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수원고등법원 2023. 12. 4. 자 2023라10303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568,693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로 도급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은 2021. 11.경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였고, 2022. 4. 15. 감정결과가 도착하였다. 신청인은 2022. 4. 21. 기성고 감정결과 등에 기초하여 피신청인과 사이에, 원도급인인 □□□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760,230,500원을 신청인이 바로 지급받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한 후 2022. 6. 30. 청구취지 원금을 기존 1,630,500,000원에서 911,273,1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22. 7. 8.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911,273,100원의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받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는데, 2차 합의 제2조 제3항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본 합의서로써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에게 위 기성금과 관련한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2. 9. 1.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본안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신청인은 2022. 9. 21. 이 사건 제1심법원에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3.자 2015마92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사실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인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취하한 것은 피고인 피신청인이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구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점, ②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본안소송 제기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결과가 도착한 직후 감정금액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고, 1차 합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 내용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총비용(이 사건 신청비용 포함)의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서로 부담할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22,568,693원이 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2차 합의를 하면서 향후 피신청인에게 기성금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는 본안소송에서 감축된 청구금액인 911,273,1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③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선아 신동주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04. 선고 2023라10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