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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촬영 방치시 국가 초상권 침해 책임 인정 기준

2021다265119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 촬영·취재를 방치했다면 명예와 초상권 침해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구속 피의자 #초상권 침해 #국가 책임 #언론 취재 #포토라인
질의 응답
1. 구속 피의자가 포토라인 등에서 원치 않는 촬영을 당하면 국가에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 취재·촬영을 허용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은 구속 피의자 보호의무 소홀로 국가가 명예·초상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포토라인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촬영을 막지 않았다면 국가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의자 본인이 포토라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얼굴 가림 요청도 명확히 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무시하면 국가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은 피의자의 거부·가림 요청을 무시한 점을 보호의무 위반의 중요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3. 언론의 현장 대기 및 촬영을 인지하고도 수사관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언론 대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촬영·질문을 가능하게 방치하면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은 수사관들이 기자 대기를 알고 있었고, 얼굴 가림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보호의무 위반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 호송·계호 업무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 얼굴 가림 등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호송에 지장 없는 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거나 언론 접촉을 차단할 보호조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은 호송·계호 업무에 중대 지장이 없다면 초상권 방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판시사항】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된 甲의 얼굴이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보도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甲이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甲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甲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난 사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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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촬영 방치시 국가 초상권 침해 책임 인정 기준

2021다265119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 촬영·취재를 방치했다면 명예와 초상권 침해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구속 피의자 #초상권 침해 #국가 책임 #언론 취재 #포토라인
질의 응답
1. 구속 피의자가 포토라인 등에서 원치 않는 촬영을 당하면 국가에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 취재·촬영을 허용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은 구속 피의자 보호의무 소홀로 국가가 명예·초상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포토라인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촬영을 막지 않았다면 국가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의자 본인이 포토라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얼굴 가림 요청도 명확히 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무시하면 국가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은 피의자의 거부·가림 요청을 무시한 점을 보호의무 위반의 중요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3. 언론의 현장 대기 및 촬영을 인지하고도 수사관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언론 대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촬영·질문을 가능하게 방치하면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은 수사관들이 기자 대기를 알고 있었고, 얼굴 가림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보호의무 위반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 호송·계호 업무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 얼굴 가림 등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호송에 지장 없는 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거나 언론 접촉을 차단할 보호조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은 호송·계호 업무에 중대 지장이 없다면 초상권 방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판시사항】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된 甲의 얼굴이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보도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甲이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甲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甲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난 사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