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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증여·금전 증여의 유류분 산입 및 반환범위

2022나10007
판결 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의 출자로 취득된 명의신탁 부동산일지라도, 증여 형식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전 증여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일 가액으로 환산하며, 초과특별수익자에 맞춘 반환비율 안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 #금전 증여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부동산의 실질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증여 형식으로 등기 이전시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산입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더라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가 이뤄지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민법상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류분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금전은 유류분 계산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금전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물가변동률 반영)로 환산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0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6다28126 등)를 인용해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며,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등에 따른 수치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일 때 유류분 반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초과특별수익금액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며, 반환 비율 및 반환액도 그 안분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07 판결은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비율대로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235791 등).
4. 유류분반환은 원물과 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지만, 원물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간 가액반환에 다툼이 없으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07 판결은 유류분반환 방법에 있어 법적 다툼이나 불가능성이 없을 때 가액반환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다42624 등 인용).
5.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법정유류분율을 곱한 값에서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출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07 판결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족액 산정과 안분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합4248 판결

【변론종결】

2023. 6.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8,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426,15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79,273,327원, 원고 2에게 426,215,2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824,438,440분의 87,554,5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에게 같은 부동산 중 2,824,438,440분의 470,739,740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3. 25.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1에게 46,685,983원, 원고 2에게 251,008,5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분관계
1)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소외인(2016. 7. 1. 사망) 사이에 장남 피고, 차남 원고 1, 장녀 원고 2를 두었다.
2) 망인은 2017. 5. 22.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지분을 원고 1에게 유증하는 자필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망인은 2020. 3. 25.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
1) 망인은 1988. 3. 25. 전주시 ⁠(지번 1 생략) 전 4,22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3. 14. 전주시 ⁠(지번 2 생략) 전 5,48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1988. 3. 25. 및 1988.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전주시는 2013. 3.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4. 3. 10.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각각 2013. 3. 29. 및 2014. 3. 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 957,163,660원과 이 사건 제2토지의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이하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합계액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이 2013. 4. 4. 및 2014. 3. 17. 각각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4)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농협계좌 예금통장과 계좌개설 및 원고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인감,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매체 일체를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는 2013. 3. 13. 망인 명의의 NH증권 펀드계좌(이하 ⁠‘이 사건 펀드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이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되자 2013. 4. 4.과 2013. 4. 5.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펀드계좌로 그중 9억 5,7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보상금이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되자 2014. 3. 18.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펀드계좌로 그중 2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3. 4. 8.부터 2016. 7. 6.경까지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이 사건 농협계좌로 수익증권지급 형식의 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망 소외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원고 1에게 3,000만 원을, 원고 2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4. 10. 29.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씩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5) 망인은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218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 중 1,376,383,660원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사용한 22,500,050원과 위 계좌의 잔액 35,931,798원을 제외한 나머지 1,317,951,812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횡령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나113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9. 6.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하고, 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증여 및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4.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상속재산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유증재산
갑 제3호증의 8,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지분을 유증한 사실, 위 유증한 부동산 지분의 2020. 7. 31. 기준 시가가 93,75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시점과 근접한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20. 3. 25. 기준 시가도 이와 같은 금액인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증여재산
1) 산입기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고(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며,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또한,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2015년도 기준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한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순번연도GDP 디플레이터수치1201396.0422201496.913………32020105.241
2) 피고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 935,202,200원
 ⁠(1) 갑 제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성일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3. 3.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3. 4.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망인이 2016. 7. 2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2013. 3. 22.자 증여계약과 2013. 4. 3.자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별지 1 내지 4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달 21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상속개시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935,202,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순번재산내역소유권이전등기일시상속개시 당시 가액(원)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2013. 4. 3.364,481,000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270,000,0003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204,949,2004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2016. 7. 21.95,772,000합계?935,202,200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금을 출원하여 망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5, 6, 14, 15, 17, 24, 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철회하였으나 망인이 스스로 2010. 10. 2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가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취득한 것임을 명시하는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망인이 이와 같은 유언증서를 허위로 작성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에 해당하여 당시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가 단독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의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의 낙찰허가결정문 등본 역시 보관하고 있는 점(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서류들을 망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④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지 목록 제2, 3항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피고가 실질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⑥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1998. 9. 9.경(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이전) 1억 원을 이체하고, 2003. 11. 24.(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잔금지급기일 하루 전) 9,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1997. 10. 10.(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낙찰허가결정일로부터 4일 뒤) 약 1,500만 원의 예금을 해지하고, 그 무렵 망 소외인에게 1,400만 원의 수표가 입금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른바 계약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수탁자이고, 신탁자는 매도인 또는 수탁자와는 아무런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실제 소유자인 피고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이는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을 보유할 수는 있어도, 이와 별개로 무효인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망인이나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전 : 1,320,478,910원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에서 ①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6억 9,500만 원, ② 양도소득세 22,500,050원, ③ 원고 1에게 지급한 6,000만 원, ④ 원고 2에게 지급한 5,000만 원, ⑤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2016. 7. 11. 원고 1에게 이체된 35,920,674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①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6억 9,500만 원 : 배척
피고는 망인의 외도 문제로 망인이 망 소외인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의 절반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망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망 소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위 6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가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법정진술로 망 소외인 명의로 이체된 6억 9,500만 원을 전액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살펴볼 수 없는바, 위 돈을 피고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양도소득세 : 22,500,050원 공제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22,500,050원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957,163,660원에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③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6,000만 원
피고가 2013. 6. 27. 및 2014. 10. 29. 원고 1에게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1이 2013. 6. 27.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957,163,660원에서, 2014. 10. 29.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에서 각 공제함이 타당하다.
④ 피고가 원고 2에게 지급한 5,000만 원
피고가 원고 2에게, 2013. 6. 27. 2,000만 원을, 2014. 10. 29. 3,000만 원을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각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2가 2013. 6. 27.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957,163,660원에서, 2014. 10. 29.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에서 각 공제함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원고 1 계좌로 이체된 35,920,674원
갑 제2호증의 2, 을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이 2016. 7. 11.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펀드계좌에 남아있던 35,920,674원을 인출하여 원고 1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및 이는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펀드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에 대한 증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2호증의2, 8쪽), 이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결국 이 사건 보상금 중 피고가 증여받은 돈은 ①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884,663,610원 ⁠(= 957,163,660원 - 22,500,050원 - 원고 1에 대한 분배금 3,000만 원 - 원고 2에 대한 분배금 2,000만 원), ②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323,299,326원(= 4억 1,922만 원 - 원고 1에 대한 분배금 3,000만 원 - 원고 2에 대한 분배금 3,000만 원 - 원고 1 계좌로 이체된 35,920,674원)이고, 이를 상속이 개시된 2020. 3. 25. 당시 가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분명하다(금액은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
[표2: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순번수증자증여일내역상속개시 당시 가액(원)1피고2013년884,663,610원의 현금 증여969,397,586주1)2피고2014년323,299,326원의 현금 증여351,081,324주2)?합계1,320,478,910
3) 원고 1
가) 별지 목록 제5, 6, 7항 부동산 : 289,425,150원
망인이 2016. 7. 8.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1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달 12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이 2018. 11. 20.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1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달 27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성일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20. 3. 25. 기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289,425,150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78,800,300원 +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75,919,000원 +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34,705,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전 : 65,451,412원
원고 1이 피고로부터 2013. 6. 7. 지급받은 3,000만 원, 원고 1이 피고로부터 2014. 10. 29. 지급받은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분배로서 원고 1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6,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1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합계 61,864,513원이고, 이는 원고 1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원고 1 계좌로 35,920,674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22,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 또는 보험 등에서 2017. 11. 8. 570만 원, 2019. 2. 5. 14,243,839원, 2019. 8. 6. 7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6호증의 1 내지 10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이 망인을 부양하면서 의료비, 세금 및 관리비, 소송비용, 간병인 등 지출 명목으로 적어도 68,535,734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1 계좌로 이체된 61,864,513원이 원고 1의 특별수익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망인의 현금성 자산 중 원고가 제출한 사용내역을 뺀 차액에 대하여는 적어도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각 돈을 상속이 개시된 2020. 3. 25.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3]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표3: 원고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순번수증자증여일내역상속개시 당시 가액(원)1원고 12013년30,000,000원의 현금 증여32,873,430주3)2원고 12014년30,000,000원의 현금 증여32,577,982주4)합계65,451,412
4) 원고 2
원고 2가 피고로부터 2013. 6. 7. 지급받은 2,000만 원, 원고 2가 피고로부터 2014. 10. 29. 지급받은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분배로서 원고 2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각 돈을 상속이 개시된 2020. 3. 25.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4]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표4: 원고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순번수증자증여일내역상속개시 당시 가액(원)1원고 22013년20,000,000원의 현금 증여21,915,620주5)2원고 22014년30,000,000원의 현금 증여32,577,982주6)합계54,493,602
 
라.  소결론 : 2,758,801,274원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2,758,801,274원[= 수증재산 93,750,000원 + 피고에 대한 증여액 2,255,681,110원(= 935,202,200원 + 1,320,478,910원) + 원고 1에 대한 증여액 354,876,562원(= 289,425,150원 + 65,451,412원) + 원고 2에 대한 증여액 54,493,602원]이 된다.
5. 유류분의 비율(B) 및 유류분액(A×B)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3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각 1/6(= 1/3 × 1/2)이 되고, 유류분액은 각 459,800,212원(= 2,758,801,274원 × 1/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6. 특별수익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2,255,681,110원, 원고 1의 특별수익액은 448,626,562원(= 93,750,000원 + 354,876,562원), 원고 2의 특별수익액은 54,493,602원이다.
7. 순상속분액(D)
 
가.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 유증의 가액이 위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안분 공제한 결과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특별수익액(2차 초과특별수익액)을 1, 2차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안분 공제하는 것으로 위 과정을 반복한다.
 
나.  순상속분액의 계산
위 산정방법에 따른 간주상속재산,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과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공동상속인간주상속재산(a)상속비율(b)법정상속분액(a×b = c)특별수익(d)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c-d = e)원고 12,758,801,2741/3919,600,424448,626,562470,973,862원고 22,758,801,2741/3919,600,42454,493,602865,106,822피고2,758,801,2741/3919,600,4242,255,681,110-1,336,080,686
이처럼 피고는 초과특별수익자이고, 그 초과특별수익은 1,336,080,686원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의 초과특별수익분을 안분하여 공제하면, 그 계산결과는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초과특별수익에 따라 수정된 순상속분액]공동상속인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①)초과특별수익(②)분담비율(③)초과특별수익 안분액(④=②×③)1차 재계산액(⑤=①-④)원고 1470,973,8621,336,080,6861/2668,040,343-197,066,480주7)원고 2865,106,8221/2668,040,343197,066,480주8)
그 결과 원고 1도 그 상속분액이 음수가 되었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 2의 상속분액에서 원고 1의 초과특별수익을 공제하면,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7] 기재와 같고, 초과특별수익자는 없다.
[표7: 초과특별수익에 따라 2차 수정된 순상속분액]공동상속인1차 재계산액(①)초과특별수익(②)분담비율(③)초과특별수익 안분액(④=②×③)2차 재계산액(⑤=①-④)원고 2197,066,480197,066,4801197,066,4800
따라서 원고 1, 원고 2,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0원이며, 상속채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순상속분(D)은 위 각 구체적 상속분과 같다.
8. 유류분 부족액
앞서 본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유류분 부족액]공동상속인유류분액(A×B)특별수익액(C)순상속분액(D)유류분 부족액(A×B-C-D)원고 1459,800,212448,626,562011,173,650원고 2459,800,21254,493,6020405,306,610피고459,800,2122,255,681,1100-1,795,880,898
9. 유류분 반환액
위 ⁠[표8]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1,795,880,898원의 가액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합계 416,480,260원(= 11,173,650원 + 405,306,61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할 유류분의 액수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전부인 416,480,260원이다.
10. 유류분반환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본소), 42631(반소) 판결 등 참조].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 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류분 반환의무자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반환의 범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가액반환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1)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 : 11,173,650원(①)
제1심 법원의 성일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21. 5. 12. 기준 시가는 아래 ⁠[표9] 중 변론종결 시 가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도 이와 같은 액수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현금 증여 금원이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이 1,320,478,9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증여받은 현금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기초하여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현금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 1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변론종결 시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구체적인 가액반환의 범위는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합계 11,748,451원이 된다.
[표9: 원고 1에 대한 가액반환의 범위]내역상속개시시 가액(원)(②)반환비율주9)각 안분액(원)(③=①×반환비율)주10)반환받을 지분(③/②)변론종결 시가액(④)가액반환액(원)(③/②)×④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364,481,000364,481,000 / 2,255,681,1101,805,4781,805,478 / 364,481,000410,504,0002,033,45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270,000,000270,000,000 / 2,255,681,1101,337,4611,337,461 / 270,000,000304,200,0001,506,87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204,949,200204,949,200 / 2,255,681,1101,015,2281,015,228 / 204,949,200239,614,7001,186,945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95,772,00095,772,000 / 2,255,681,110474,412474,412 / 95,772,00096,922,000480,108현금증여1,320,478,9101,320,478,910 / 2,255,681,1106,541,0716,541,071 / 1,320,478,9101,320,478,9106,541,071?2,255,681,110?11,173,650??11,748,451
나)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 405,306,610원(⑤)
피고는 원고 2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변론종결 시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구체적인 가액반환의 범위는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합계 426,156,705원이 된다.
[표10: 원고 2에 대한 가액반환의 범위]내역상속개시시 가액(원)(⑥)반환비율각 안분액(원)(⑦=⑤×반환비율)주11)반환받을 지분(⑦/⑤)변론종결시 가액(⑧)가액반환액(원)(⑦/⑤)×⑧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364,481,000364,481,000 / 2,255,681,11065,490,88865,490,888 / 364,481,000410,504,00073,760,41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270,000,000270,000,000 / 2,255,681,11048,514,29848,514,298 / 270,000,000304,200,00054,659,44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204,949,200204,949,200 / 2,255,681,11036,825,80236,825,802 / 204,949,200239,614,70043,054,588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95,772,00095,772,000 / 2,255,681,11017,208,56017,208,560 / 95,772,00096,922,00017,415,194현금증여1,320,478,9101,320,478,910 / 2,255,681,110237,267,062237,267,062 / 1,320,478,9101,320,478,910237,267,062?2,255,681,110?405,306,610??426,156,705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8,451원, 원고 2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426,156,7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 결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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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증여·금전 증여의 유류분 산입 및 반환범위

2022나10007
판결 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의 출자로 취득된 명의신탁 부동산일지라도, 증여 형식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전 증여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일 가액으로 환산하며, 초과특별수익자에 맞춘 반환비율 안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 #금전 증여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부동산의 실질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증여 형식으로 등기 이전시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산입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더라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가 이뤄지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민법상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류분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금전은 유류분 계산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금전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물가변동률 반영)로 환산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0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6다28126 등)를 인용해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며,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등에 따른 수치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일 때 유류분 반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초과특별수익금액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며, 반환 비율 및 반환액도 그 안분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07 판결은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비율대로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235791 등).
4. 유류분반환은 원물과 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지만, 원물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간 가액반환에 다툼이 없으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07 판결은 유류분반환 방법에 있어 법적 다툼이나 불가능성이 없을 때 가액반환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다42624 등 인용).
5.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법정유류분율을 곱한 값에서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출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07 판결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족액 산정과 안분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합4248 판결

【변론종결】

2023. 6.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8,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426,15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79,273,327원, 원고 2에게 426,215,2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824,438,440분의 87,554,5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에게 같은 부동산 중 2,824,438,440분의 470,739,740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3. 25.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1에게 46,685,983원, 원고 2에게 251,008,5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분관계
1)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소외인(2016. 7. 1. 사망) 사이에 장남 피고, 차남 원고 1, 장녀 원고 2를 두었다.
2) 망인은 2017. 5. 22.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지분을 원고 1에게 유증하는 자필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망인은 2020. 3. 25.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
1) 망인은 1988. 3. 25. 전주시 ⁠(지번 1 생략) 전 4,22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3. 14. 전주시 ⁠(지번 2 생략) 전 5,48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1988. 3. 25. 및 1988.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전주시는 2013. 3.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4. 3. 10.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각각 2013. 3. 29. 및 2014. 3. 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 957,163,660원과 이 사건 제2토지의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이하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합계액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이 2013. 4. 4. 및 2014. 3. 17. 각각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4)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농협계좌 예금통장과 계좌개설 및 원고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인감,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매체 일체를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는 2013. 3. 13. 망인 명의의 NH증권 펀드계좌(이하 ⁠‘이 사건 펀드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이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되자 2013. 4. 4.과 2013. 4. 5.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펀드계좌로 그중 9억 5,7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보상금이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되자 2014. 3. 18.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펀드계좌로 그중 2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3. 4. 8.부터 2016. 7. 6.경까지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이 사건 농협계좌로 수익증권지급 형식의 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망 소외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원고 1에게 3,000만 원을, 원고 2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4. 10. 29.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씩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5) 망인은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218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 중 1,376,383,660원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사용한 22,500,050원과 위 계좌의 잔액 35,931,798원을 제외한 나머지 1,317,951,812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횡령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나113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9. 6.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하고, 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증여 및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4.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상속재산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유증재산
갑 제3호증의 8,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지분을 유증한 사실, 위 유증한 부동산 지분의 2020. 7. 31. 기준 시가가 93,75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시점과 근접한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20. 3. 25. 기준 시가도 이와 같은 금액인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증여재산
1) 산입기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고(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며,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또한,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2015년도 기준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한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순번연도GDP 디플레이터수치1201396.0422201496.913………32020105.241
2) 피고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 935,202,200원
 ⁠(1) 갑 제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성일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3. 3.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3. 4.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망인이 2016. 7. 2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2013. 3. 22.자 증여계약과 2013. 4. 3.자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별지 1 내지 4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달 21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상속개시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935,202,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순번재산내역소유권이전등기일시상속개시 당시 가액(원)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2013. 4. 3.364,481,000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270,000,0003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204,949,2004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2016. 7. 21.95,772,000합계?935,202,200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금을 출원하여 망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5, 6, 14, 15, 17, 24, 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철회하였으나 망인이 스스로 2010. 10. 2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가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취득한 것임을 명시하는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망인이 이와 같은 유언증서를 허위로 작성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에 해당하여 당시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가 단독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의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의 낙찰허가결정문 등본 역시 보관하고 있는 점(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서류들을 망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④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지 목록 제2, 3항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피고가 실질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⑥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1998. 9. 9.경(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이전) 1억 원을 이체하고, 2003. 11. 24.(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잔금지급기일 하루 전) 9,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1997. 10. 10.(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낙찰허가결정일로부터 4일 뒤) 약 1,500만 원의 예금을 해지하고, 그 무렵 망 소외인에게 1,400만 원의 수표가 입금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른바 계약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수탁자이고, 신탁자는 매도인 또는 수탁자와는 아무런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실제 소유자인 피고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이는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을 보유할 수는 있어도, 이와 별개로 무효인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망인이나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전 : 1,320,478,910원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에서 ①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6억 9,500만 원, ② 양도소득세 22,500,050원, ③ 원고 1에게 지급한 6,000만 원, ④ 원고 2에게 지급한 5,000만 원, ⑤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2016. 7. 11. 원고 1에게 이체된 35,920,674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①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6억 9,500만 원 : 배척
피고는 망인의 외도 문제로 망인이 망 소외인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의 절반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망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망 소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위 6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가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법정진술로 망 소외인 명의로 이체된 6억 9,500만 원을 전액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살펴볼 수 없는바, 위 돈을 피고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양도소득세 : 22,500,050원 공제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22,500,050원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957,163,660원에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③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6,000만 원
피고가 2013. 6. 27. 및 2014. 10. 29. 원고 1에게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1이 2013. 6. 27.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957,163,660원에서, 2014. 10. 29.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에서 각 공제함이 타당하다.
④ 피고가 원고 2에게 지급한 5,000만 원
피고가 원고 2에게, 2013. 6. 27. 2,000만 원을, 2014. 10. 29. 3,000만 원을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각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2가 2013. 6. 27.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957,163,660원에서, 2014. 10. 29.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에서 각 공제함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원고 1 계좌로 이체된 35,920,674원
갑 제2호증의 2, 을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이 2016. 7. 11.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펀드계좌에 남아있던 35,920,674원을 인출하여 원고 1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및 이는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펀드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에 대한 증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2호증의2, 8쪽), 이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결국 이 사건 보상금 중 피고가 증여받은 돈은 ①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884,663,610원 ⁠(= 957,163,660원 - 22,500,050원 - 원고 1에 대한 분배금 3,000만 원 - 원고 2에 대한 분배금 2,000만 원), ②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323,299,326원(= 4억 1,922만 원 - 원고 1에 대한 분배금 3,000만 원 - 원고 2에 대한 분배금 3,000만 원 - 원고 1 계좌로 이체된 35,920,674원)이고, 이를 상속이 개시된 2020. 3. 25. 당시 가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분명하다(금액은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
[표2: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순번수증자증여일내역상속개시 당시 가액(원)1피고2013년884,663,610원의 현금 증여969,397,586주1)2피고2014년323,299,326원의 현금 증여351,081,324주2)?합계1,320,478,910
3) 원고 1
가) 별지 목록 제5, 6, 7항 부동산 : 289,425,150원
망인이 2016. 7. 8.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1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달 12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이 2018. 11. 20.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1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달 27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성일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20. 3. 25. 기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289,425,150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78,800,300원 +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75,919,000원 +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34,705,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전 : 65,451,412원
원고 1이 피고로부터 2013. 6. 7. 지급받은 3,000만 원, 원고 1이 피고로부터 2014. 10. 29. 지급받은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분배로서 원고 1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6,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1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합계 61,864,513원이고, 이는 원고 1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펀드계좌에서 원고 1 계좌로 35,920,674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22,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 또는 보험 등에서 2017. 11. 8. 570만 원, 2019. 2. 5. 14,243,839원, 2019. 8. 6. 7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6호증의 1 내지 10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이 망인을 부양하면서 의료비, 세금 및 관리비, 소송비용, 간병인 등 지출 명목으로 적어도 68,535,734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1 계좌로 이체된 61,864,513원이 원고 1의 특별수익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망인의 현금성 자산 중 원고가 제출한 사용내역을 뺀 차액에 대하여는 적어도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각 돈을 상속이 개시된 2020. 3. 25.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3]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표3: 원고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순번수증자증여일내역상속개시 당시 가액(원)1원고 12013년30,000,000원의 현금 증여32,873,430주3)2원고 12014년30,000,000원의 현금 증여32,577,982주4)합계65,451,412
4) 원고 2
원고 2가 피고로부터 2013. 6. 7. 지급받은 2,000만 원, 원고 2가 피고로부터 2014. 10. 29. 지급받은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분배로서 원고 2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각 돈을 상속이 개시된 2020. 3. 25.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4]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표4: 원고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순번수증자증여일내역상속개시 당시 가액(원)1원고 22013년20,000,000원의 현금 증여21,915,620주5)2원고 22014년30,000,000원의 현금 증여32,577,982주6)합계54,493,602
 
라.  소결론 : 2,758,801,274원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2,758,801,274원[= 수증재산 93,750,000원 + 피고에 대한 증여액 2,255,681,110원(= 935,202,200원 + 1,320,478,910원) + 원고 1에 대한 증여액 354,876,562원(= 289,425,150원 + 65,451,412원) + 원고 2에 대한 증여액 54,493,602원]이 된다.
5. 유류분의 비율(B) 및 유류분액(A×B)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3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각 1/6(= 1/3 × 1/2)이 되고, 유류분액은 각 459,800,212원(= 2,758,801,274원 × 1/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6. 특별수익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2,255,681,110원, 원고 1의 특별수익액은 448,626,562원(= 93,750,000원 + 354,876,562원), 원고 2의 특별수익액은 54,493,602원이다.
7. 순상속분액(D)
 
가.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 유증의 가액이 위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안분 공제한 결과 일부 상속인의 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특별수익액(2차 초과특별수익액)을 1, 2차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안분 공제하는 것으로 위 과정을 반복한다.
 
나.  순상속분액의 계산
위 산정방법에 따른 간주상속재산,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과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공동상속인간주상속재산(a)상속비율(b)법정상속분액(a×b = c)특별수익(d)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c-d = e)원고 12,758,801,2741/3919,600,424448,626,562470,973,862원고 22,758,801,2741/3919,600,42454,493,602865,106,822피고2,758,801,2741/3919,600,4242,255,681,110-1,336,080,686
이처럼 피고는 초과특별수익자이고, 그 초과특별수익은 1,336,080,686원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의 초과특별수익분을 안분하여 공제하면, 그 계산결과는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초과특별수익에 따라 수정된 순상속분액]공동상속인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①)초과특별수익(②)분담비율(③)초과특별수익 안분액(④=②×③)1차 재계산액(⑤=①-④)원고 1470,973,8621,336,080,6861/2668,040,343-197,066,480주7)원고 2865,106,8221/2668,040,343197,066,480주8)
그 결과 원고 1도 그 상속분액이 음수가 되었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 2의 상속분액에서 원고 1의 초과특별수익을 공제하면,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7] 기재와 같고, 초과특별수익자는 없다.
[표7: 초과특별수익에 따라 2차 수정된 순상속분액]공동상속인1차 재계산액(①)초과특별수익(②)분담비율(③)초과특별수익 안분액(④=②×③)2차 재계산액(⑤=①-④)원고 2197,066,480197,066,4801197,066,4800
따라서 원고 1, 원고 2,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0원이며, 상속채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순상속분(D)은 위 각 구체적 상속분과 같다.
8. 유류분 부족액
앞서 본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유류분 부족액]공동상속인유류분액(A×B)특별수익액(C)순상속분액(D)유류분 부족액(A×B-C-D)원고 1459,800,212448,626,562011,173,650원고 2459,800,21254,493,6020405,306,610피고459,800,2122,255,681,1100-1,795,880,898
9. 유류분 반환액
위 ⁠[표8]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1,795,880,898원의 가액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합계 416,480,260원(= 11,173,650원 + 405,306,61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할 유류분의 액수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전부인 416,480,260원이다.
10. 유류분반환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본소), 42631(반소) 판결 등 참조].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 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류분 반환의무자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반환의 범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가액반환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1)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 : 11,173,650원(①)
제1심 법원의 성일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21. 5. 12. 기준 시가는 아래 ⁠[표9] 중 변론종결 시 가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도 이와 같은 액수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현금 증여 금원이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이 1,320,478,9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증여받은 현금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기초하여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현금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 1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변론종결 시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구체적인 가액반환의 범위는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합계 11,748,451원이 된다.
[표9: 원고 1에 대한 가액반환의 범위]내역상속개시시 가액(원)(②)반환비율주9)각 안분액(원)(③=①×반환비율)주10)반환받을 지분(③/②)변론종결 시가액(④)가액반환액(원)(③/②)×④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364,481,000364,481,000 / 2,255,681,1101,805,4781,805,478 / 364,481,000410,504,0002,033,45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270,000,000270,000,000 / 2,255,681,1101,337,4611,337,461 / 270,000,000304,200,0001,506,87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204,949,200204,949,200 / 2,255,681,1101,015,2281,015,228 / 204,949,200239,614,7001,186,945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95,772,00095,772,000 / 2,255,681,110474,412474,412 / 95,772,00096,922,000480,108현금증여1,320,478,9101,320,478,910 / 2,255,681,1106,541,0716,541,071 / 1,320,478,9101,320,478,9106,541,071?2,255,681,110?11,173,650??11,748,451
나)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 405,306,610원(⑤)
피고는 원고 2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변론종결 시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구체적인 가액반환의 범위는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합계 426,156,705원이 된다.
[표10: 원고 2에 대한 가액반환의 범위]내역상속개시시 가액(원)(⑥)반환비율각 안분액(원)(⑦=⑤×반환비율)주11)반환받을 지분(⑦/⑤)변론종결시 가액(⑧)가액반환액(원)(⑦/⑤)×⑧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364,481,000364,481,000 / 2,255,681,11065,490,88865,490,888 / 364,481,000410,504,00073,760,41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270,000,000270,000,000 / 2,255,681,11048,514,29848,514,298 / 270,000,000304,200,00054,659,44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204,949,200204,949,200 / 2,255,681,11036,825,80236,825,802 / 204,949,200239,614,70043,054,588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95,772,00095,772,000 / 2,255,681,11017,208,56017,208,560 / 95,772,00096,922,00017,415,194현금증여1,320,478,9101,320,478,910 / 2,255,681,110237,267,062237,267,062 / 1,320,478,9101,320,478,910237,267,062?2,255,681,110?405,306,610??426,156,705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8,451원, 원고 2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426,156,7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 결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