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83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외 3인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3. 8. 10. |
주 문
1. 별지 목록 1항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BB과 김AA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0. 8. 25. 접수 제612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별지1 목록 7항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김AA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55,227,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55,22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유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였던 김AA와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김AA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OO리 xx에서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고, oo세무서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2022. 8. 21. 기준 450,346,40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금액 |
체납액 |
부가가치세 |
2009년1기 |
2009.6.30. |
2009.9.30 |
112,428,950원 |
192,025,210원 |
부가가치세 |
2009년2기 |
2009.12.31 |
2009.12.31 |
56,230,120원 |
98,782,520원 |
부가가치세 |
2009년2기 |
2009.12.31 |
2010.4.30 |
36,738,800원 |
64,292,560원 |
부가가치세 |
2009년2기 |
2009.12.31 |
2011.2.21 |
54,424,970원 |
95,243,110원 |
합 계 |
259,822,840원 |
450,346,400원 |
다. 망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20. 2. 6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였던 김AA(① 1964. 4. 28. 망인과 혼인, ② 1998. 9. 28. 이혼, ③ 2004. 3. 11. 다시 혼인, ④ 2016. 3. 22. 다시 이혼,⑤ 2018. 9. 4. 세 번째 혼인)가 11분의 3 지분을, 자녀인 피고들이 각 11분의 2 지분씩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과 김AA는 2020. 2. 6.(협의서에는 8. 21.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항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김BB의 단독 소유로, 나머지 7항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마. 피고 김BB은 2020. 8. 25.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들은 제2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oo건설 주식회사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9. 30.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김AA는 2020. 8. 21.경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협의는 세무당국에 신고가 되었을 것이다. 원고는 2020. 10.경 김AA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그 무렵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소속인 반면 상속세 신고를 받은 기관은 oo세무서이고, 달리 위 세무 공무원이 2020. 10.경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1. 10.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훨씬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김AA의 무자력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20. 8. 21. 당시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1분의 3 지분(공시지가 합계 476,882,264원 정도이나 수억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김AA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국세체납액만 450,346,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AA가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김A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3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김A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김AA가 내연관계였던 정cc와 같이 살면서 1975년 이후 망인 및 피고들과 같이 산 적이 없고, 다만 자식인 피고들의 결혼 등의 문제로 형식적으로 2차례 다시 재혼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김AA의 채권채무관계 및 세금 체납사실 등 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 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김AA의 자녀들인 점, ②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형식적으로만 강력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수차 형성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1987년 이래 수차례 김AA와 피고 김DD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협의서에 기재된 두 사람의 주소지도 동일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 원물반환
피고 김BB과 김AA 사이에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제1 부동산의 각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액배상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30. oo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들이 김AA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서 김AA의 상속지분인 11분의 3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앞서 본 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490,520,420원인 사실,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 oo건설 주식회사와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은 1,700,000,000원인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가 8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변론 종결일 현재 제2 부동산 중 김AA의 지분 가액은 220,909,090원 = (1,700,000,000원 –890,000,000원) × 3/11, 원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각 55,227,270원( =220,909,090원 × 1/4)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김AA 사이의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각 55,227,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22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83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외 3인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3. 8. 10. |
주 문
1. 별지 목록 1항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BB과 김AA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0. 8. 25. 접수 제612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별지1 목록 7항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김AA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55,227,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55,22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유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였던 김AA와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김AA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OO리 xx에서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고, oo세무서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2022. 8. 21. 기준 450,346,40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금액 |
체납액 |
부가가치세 |
2009년1기 |
2009.6.30. |
2009.9.30 |
112,428,950원 |
192,025,210원 |
부가가치세 |
2009년2기 |
2009.12.31 |
2009.12.31 |
56,230,120원 |
98,782,520원 |
부가가치세 |
2009년2기 |
2009.12.31 |
2010.4.30 |
36,738,800원 |
64,292,560원 |
부가가치세 |
2009년2기 |
2009.12.31 |
2011.2.21 |
54,424,970원 |
95,243,110원 |
합 계 |
259,822,840원 |
450,346,400원 |
다. 망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20. 2. 6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였던 김AA(① 1964. 4. 28. 망인과 혼인, ② 1998. 9. 28. 이혼, ③ 2004. 3. 11. 다시 혼인, ④ 2016. 3. 22. 다시 이혼,⑤ 2018. 9. 4. 세 번째 혼인)가 11분의 3 지분을, 자녀인 피고들이 각 11분의 2 지분씩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과 김AA는 2020. 2. 6.(협의서에는 8. 21.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항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김BB의 단독 소유로, 나머지 7항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마. 피고 김BB은 2020. 8. 25.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들은 제2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oo건설 주식회사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9. 30.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김AA는 2020. 8. 21.경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협의는 세무당국에 신고가 되었을 것이다. 원고는 2020. 10.경 김AA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그 무렵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소속인 반면 상속세 신고를 받은 기관은 oo세무서이고, 달리 위 세무 공무원이 2020. 10.경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1. 10.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훨씬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김AA의 무자력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20. 8. 21. 당시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1분의 3 지분(공시지가 합계 476,882,264원 정도이나 수억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김AA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국세체납액만 450,346,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AA가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김A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3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김A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김AA가 내연관계였던 정cc와 같이 살면서 1975년 이후 망인 및 피고들과 같이 산 적이 없고, 다만 자식인 피고들의 결혼 등의 문제로 형식적으로 2차례 다시 재혼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김AA의 채권채무관계 및 세금 체납사실 등 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 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김AA의 자녀들인 점, ②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형식적으로만 강력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수차 형성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1987년 이래 수차례 김AA와 피고 김DD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협의서에 기재된 두 사람의 주소지도 동일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 원물반환
피고 김BB과 김AA 사이에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제1 부동산의 각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액배상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30. oo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들이 김AA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서 김AA의 상속지분인 11분의 3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앞서 본 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490,520,420원인 사실,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 oo건설 주식회사와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은 1,700,000,000원인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가 8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변론 종결일 현재 제2 부동산 중 김AA의 지분 가액은 220,909,090원 = (1,700,000,000원 –890,000,000원) × 3/11, 원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각 55,227,270원( =220,909,090원 × 1/4)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김AA 사이의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각 55,227,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22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