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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대기발령 요건과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2021구합88326
판결 요약
사용자의 인사·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하지만,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의 교량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상 근로자와의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참가인에 대한 인사ㆍ대기발령이 적법한 사유와 절차가 없었다고 보아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당인사발령 #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인사권 남용
질의 응답
1. 사용자가 인사발령이나 대기발령을 할 때 업무상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를 포함시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인사명령이 조직 질서 유지나 업무능률 증진 등 필요에 근거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326 판결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의 변경·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고, 조직질서·업무능률 등 사정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사발령이나 대기발령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근로자 측의 불이익은 어떤 점이 중시되나요?
답변
경제적·정신적·사회적 불이익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단순 보직변경뿐 아니라 직위·권한 하락, 심리적 압박 및 금전상 불이익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326 판결은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이익까지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린 경우,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326 판결은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성 판단의 주요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대기발령 등)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한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업무수행의사가 없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정당한 이유로 삼으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326 판결은 육아휴직 신청을 근거로 한 불이익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전문】

【원 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김준성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변론종결】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해1175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1. 3. 8. 원고의 인사, 회의 등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이던 참가인에 대하여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하는 인사발령(을가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1. 3. 31. 총무부 대기발령(을가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이 각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7. 22. 이 사건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각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1부해1083).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중앙2021부해117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총무부장으로서 필요한 법률지식, 회계능력 등이 부족하여 총무부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였고, 이에 더하여 참가인이 전임 이사장인 소외 1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이익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을 총무부장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있은지 불과 4일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참가인에 대한 개선 기회의 부여가 의미 없어졌고, 원고의 조직 융화를 위해서도 참가인을 대기발령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필요성에 더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1) 2015년 원고 제18대 이사장 선거 및 그와 관련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가) 2015. 11. 23.경 실시된 원고의 제18대 집행부(이사장, 대의원, 지부장) 동시선거(이하 ⁠‘제18대 동시선거’라 한다)에, 소외 1(원고 제17대 이사장이기도 하다), 소외 2를 포함한 5명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소외 2가 가장 많은 13,965표(38%)를 얻어 제18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원고 선관위’라고 한다)는 2015. 11. 28.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외 2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선관위는 2015. 12. 4.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2015. 12. 28.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소외 2는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선거절차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2. 23. 소외 2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선관위는 2015. 12. 24. 재선거절차중지를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진상특위’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진상특위는 제18대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참가인 등을 조사하였다.
바) 위 조사기간 중 원고는 2016. 1. 14. 참가인을 ○○지부 총무팀장으로, 2016. 4. 1. △△지부 총무과장으로, 2016. 4. 4. □□지부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사)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6. 8.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등의 9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파면’이라 한다).
아) 참가인은 2016. 10.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이 사건 1차 파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위 위원회는 파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자) 원고가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 사건 1차 파면의 징계 사유 중 제1징계사유(원고 선거자금의 회계처리 미흡 관련)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선거계좌에 있던 자금을 소외 1을 위하여 전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대부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파면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931, 64941(병합)],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7.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18. 9. 17. 참가인을 원고의 ◇◇팀장으로 복직시켰다.
2) 2018년 원고 제18대 이사장 재선거 관련
가) 한편, 소외 2는 2016. 1.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 선관위의 2015. 11. 28.자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23.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합100551), 이에 소외 2는 항소하였다가 2018. 7. 18.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소외 1은 2017. 7.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의 제18대 동시선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22. 소외 1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가합106815),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6. 1.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971), 2018.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관련 판결들이 확정되자, 원고 선관위는 2018. 7. 20. 제18대 이사장 재선거(이하 ⁠‘제18대 재선거’라 한다)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소외 1과 소외 3 등이 입후보하였다. 한편 위 공고에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제18대 임기말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선관위는 2018. 8. 10.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기재가 있다는 소외 1에 대하여 후보 등록무효결정을 하였고, 2018. 8. 13. 소외 3이 원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소외 1은 소외 3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44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4. 소외 3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소외 3은 2018. 12. 7. 원고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다.
3) 2019년 원고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 및 제19대 이사장 선거
가) 원고는 2019. 3. 6.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이하 ⁠‘제18대 보궐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1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2019. 10.경 소외 1의 임기 만료 시점에 관하여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선관위는 ⁠‘국내 10대 대형 로펌 중 5곳을 선정하여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지평, 한결에 소외 1의 임기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위 법무법인들은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에 만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원고의 자금으로 위 법무법인들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포함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 선관위는 소외 1의 임기가 2019. 3. 6.부터 2022. 8. 12.까지라는 유권해석을 한 후, 이사장을 제외한 대의원, 지부장에 대하여만 선거를 2019. 11. 26.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이에 소외 3은 제19대 이사장 선거까지 포함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11. 4.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13.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로 종료되기는 하나, 이사장 선거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2019카합10447호). 이에 소외 1이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1. 26.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라20376호).
마) 한편 소외 3은 2019.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17. ⁠‘소외 1의 임기만료일은 제18대 이사장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 정관 규정의 해석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본안소송에 준하는 정도의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안소송 과정에서 소외 3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등 보전적 조치를 넘어 이사장 선거절차 이행을 명하면 법률관계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2019카합10470). 이에 대하여 소외 3이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3. 제1심과 같은 취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2019라21373호).
바) 소외 3은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5. 원고 소외 1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2019카합10534호).
사) 이후 소외 3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3. ⁠‘제18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소외 1의 임기는 2019. 12. 31.에 종료하였다.’고 보아 소외 1은 더 이상 피고의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2020가합101759호). 이에 소외 1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제19대 이사장 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811,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소외 1의 이사장 지위와 관련된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원고 이사장 직무대행자 소외 6으로 하여금 피고의 제19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본부선거관리위원 5명을 지명할 것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비합1039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3. 5. 제19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소외 3과 소외 1이 위 선거에 입후보한 후 소외 3이 제19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21. 4. 7. 그 선임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4)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 관련
가) 제18대 보궐선거 후인 2019. 3. 14. 원고는 참가인을 다시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
나) 제19대 이사장 선거 이후인 2021. 3. 8. 원고는 참가인을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1. 3.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휴직 신청기간:2021. 4. 15. ~ 2022. 4. 14.).
라) 원고는 2021. 3. 31.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성 명발 령현 직발령일자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인사 및 복무규정 제22조의2(대기발령)에 의거 총무부 대기발령을 명함.총무부 민원지도팀장2021. 4. 1.
마) 참가인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2. 4. 15. 원고에 복직하였는데, 원고는 2022. 4. 22. 및 2022.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종류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파면’이라 한다).
바) 이에 참가인은 2022. 8.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10. 2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2차 파면이 부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1. 16. 이 사건 2차 파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180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과 대기명령은 부당하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가) 원고 직제규정은, ⁠‘총무부에는 총무팀, 관리팀, 민원지도팀을 둔다고 정하며, 총무부장은 2급갑(甲)으로, 각 팀의 팀장은 2급을(乙) 또는 3급으로 보하며, 팀원은 4급 또는 5급으로 구성할 수 있고, 단 여건에 따라 2급은 3급, 3급은 4급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하여 ⁠‘2급갑’ 직급인 총무부장으로 보직되어 있던 참가인을 ⁠‘2급을’ 또는 ⁠‘3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총무부 산하 민원지도팀의 팀장으로 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회계능력이나 법 해석 능력 등 총무부장으로서 필요한 업무능력이 부족함에도, 소외 1의 특혜성 인사로 총무부장으로 보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참가인은 2014년 원고에 처음 입사할 당시부터 총무부장 보직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입사 당시부터,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1이 참가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연령, 경력, 학력 등(참가인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원고 입사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여 바로 총무부장 보직을 담당한다는 것이 이례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달리 참가인의 원고 입사 이전부터 소외 1과 참가인 사이에 이해관계나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2)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원고 재직기간 중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총무부장직이 아닌 하위 보직으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18대 동시선거와 관련된 원고 내부의 분쟁 및 이로 인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1차 파면 등에 기한 것으로,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총무부장 보직에서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1차 파면이 있었던 2016. 8. 2.부터 위 파면에 대한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의 확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복직한 2018. 9. 17.까지는 아예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1차 파면에 대하여 다투고 있던 기간을 배제할 경우 참가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원고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3) 원고의 제18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소외 1의 이사장 임기가 2019. 12. 31.까지임이 명백함에도, 참가인이 소외 1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따라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까지였음이 명백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8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소외 1의 이사장 임기가 2019. 12. 31.까지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내부에서 소외 1의 임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2019. 10.경 각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점, ② 이에 대하여 위 법무법인들은 일제히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원고는 위와 같은 법률자문들이 참가인에 의하여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과 같이 이사장 재선거 후 그에 대한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져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가 문제된 적은 없어 원고 내부에도 확립된 관행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원고 선관위가 소외 1의 임기 만료일을 2022. 8. 12.로 하는 유권해석을 한 점, ⑤ 2019. 11. 26.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까지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47호), 한편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선거절차 이행을 구하며 신청한 가처분에 관하여는 2019. 12. 17. ⁠‘소외 1의 임기 만료일에 관하여 본안소송에 준하는 정도의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는 결정이 있기도 하였던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70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로서는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 만료되는 것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소외 7 등 원고 선관위원들의 임기 역시 2019. 12. 31. 만료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조합 자금으로 2020. 1. 14.까지 수당 등을 지급하였던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2022. 4. 26.자 원고 준비서면 제13쪽), 선관위원들의 임기 역시 소외 1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2019. 12. 31. 만료됨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 집행을 이유로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에 관하여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참가인에 대한 고소가 있었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있기도 하였다(을나 제9호증 참조)].
 ⁠(4)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 비용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나 이사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소외 1의 임기 종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은 원고가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였으므로 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원고 비용으로 지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을나 제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거나 그것이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534호) 소외 1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도, 참가인이 소외 4 등 대의원들이나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의 정당한 업무처리를 방해하였고, 소외 1의 이사장직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인 소외 4 등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 내부에 갈등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위 기재들만으로 원고 대의원회나 이사진들의 정당한 업무 처리를 참가인이 소외 1의 이익 등을 위하여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 4 등이 참가인을 대의원회 소집을 방해하는 등으로 원고 대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을나 12호증의 1 참조), 이에 대한 소외 4 등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반면(을나 12호증의 2, 3 참조), 소외 4 등에 대하여는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폭행의 범죄사실로 2021. 5. 6.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346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765호), 재차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9.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327호), 원고 내부에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해당 갈등의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소외 4 등 대의원들을 고소한 것이 원고 조직의 융화를 해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과 이사 및 대의원들 사이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이사 및 대의원들과의 업무적인 소통과 교류가 중요한 총무부장 직위에 참가인을 계속하여 보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참가인과 원고의 현 이사장인 소외 3 측과의 갈등 관계에, ⁠‘2급갑’ 직급의 부장 직위가 4개 부서에서 공석인 상황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을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발령하면서 총무부장은 복지부 복지부장 소외 8이 겸직하도록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조직의 융화를 해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업무수행 의사가 없다거나 민원지도팀장을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만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업무수행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위한 선행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원고 2022. 10. 17.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2차 파면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위 파면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하여 2023.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이 이루어진 점(중앙2022부해1594, 을나 제15, 16호증 각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징계처분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2급갑이 보직되는 총무부장에서 2급을이나 3급이 보직되는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되었는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직급, 호봉, 급여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책수당의 차이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종전에 비하여 하위직에 보직되어 그 직위와 권한이 대내외적으로 하향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련하여 보면, 원고 급여규정 제11조(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감봉기간 중의 급여)는 ⁠‘대기발령자의 급여는 기본급(본봉과 직책수당)만 지급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은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회적, 정신적 불이익 외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경제적 불이익도 겪었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2021. 4. 1.부터 육아휴직 전날인 2021. 4. 14.까지로,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한 2021. 5. 27. 이전에 이미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2022. 4. 26.자 원고 준비서면 제31쪽), 원고 역시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2022. 4. 26.자 원고 준비서면 제32쪽),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 자체로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참가인은 이와 같은 불이익의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부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대기명령에 앞서 참가인과 사이에 그 필요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과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대기명령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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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대기발령 요건과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2021구합88326
판결 요약
사용자의 인사·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하지만,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의 교량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상 근로자와의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참가인에 대한 인사ㆍ대기발령이 적법한 사유와 절차가 없었다고 보아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당인사발령 #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인사권 남용
질의 응답
1. 사용자가 인사발령이나 대기발령을 할 때 업무상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를 포함시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인사명령이 조직 질서 유지나 업무능률 증진 등 필요에 근거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326 판결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의 변경·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고, 조직질서·업무능률 등 사정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사발령이나 대기발령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근로자 측의 불이익은 어떤 점이 중시되나요?
답변
경제적·정신적·사회적 불이익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단순 보직변경뿐 아니라 직위·권한 하락, 심리적 압박 및 금전상 불이익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326 판결은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이익까지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린 경우,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326 판결은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성 판단의 주요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대기발령 등)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한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업무수행의사가 없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정당한 이유로 삼으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326 판결은 육아휴직 신청을 근거로 한 불이익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전문】

【원 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김준성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변론종결】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해1175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1. 3. 8. 원고의 인사, 회의 등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이던 참가인에 대하여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하는 인사발령(을가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1. 3. 31. 총무부 대기발령(을가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이 각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7. 22. 이 사건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각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1부해1083).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중앙2021부해117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총무부장으로서 필요한 법률지식, 회계능력 등이 부족하여 총무부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였고, 이에 더하여 참가인이 전임 이사장인 소외 1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이익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을 총무부장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있은지 불과 4일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참가인에 대한 개선 기회의 부여가 의미 없어졌고, 원고의 조직 융화를 위해서도 참가인을 대기발령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필요성에 더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1) 2015년 원고 제18대 이사장 선거 및 그와 관련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가) 2015. 11. 23.경 실시된 원고의 제18대 집행부(이사장, 대의원, 지부장) 동시선거(이하 ⁠‘제18대 동시선거’라 한다)에, 소외 1(원고 제17대 이사장이기도 하다), 소외 2를 포함한 5명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소외 2가 가장 많은 13,965표(38%)를 얻어 제18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원고 선관위’라고 한다)는 2015. 11. 28.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외 2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선관위는 2015. 12. 4.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2015. 12. 28.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소외 2는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선거절차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2. 23. 소외 2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선관위는 2015. 12. 24. 재선거절차중지를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진상특위’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진상특위는 제18대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참가인 등을 조사하였다.
바) 위 조사기간 중 원고는 2016. 1. 14. 참가인을 ○○지부 총무팀장으로, 2016. 4. 1. △△지부 총무과장으로, 2016. 4. 4. □□지부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사)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6. 8.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등의 9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파면’이라 한다).
아) 참가인은 2016. 10.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이 사건 1차 파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위 위원회는 파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자) 원고가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 사건 1차 파면의 징계 사유 중 제1징계사유(원고 선거자금의 회계처리 미흡 관련)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선거계좌에 있던 자금을 소외 1을 위하여 전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대부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파면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931, 64941(병합)],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7.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18. 9. 17. 참가인을 원고의 ◇◇팀장으로 복직시켰다.
2) 2018년 원고 제18대 이사장 재선거 관련
가) 한편, 소외 2는 2016. 1.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 선관위의 2015. 11. 28.자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23.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합100551), 이에 소외 2는 항소하였다가 2018. 7. 18.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소외 1은 2017. 7.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의 제18대 동시선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22. 소외 1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가합106815),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6. 1.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971), 2018.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관련 판결들이 확정되자, 원고 선관위는 2018. 7. 20. 제18대 이사장 재선거(이하 ⁠‘제18대 재선거’라 한다)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소외 1과 소외 3 등이 입후보하였다. 한편 위 공고에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제18대 임기말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선관위는 2018. 8. 10.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기재가 있다는 소외 1에 대하여 후보 등록무효결정을 하였고, 2018. 8. 13. 소외 3이 원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소외 1은 소외 3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44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4. 소외 3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소외 3은 2018. 12. 7. 원고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다.
3) 2019년 원고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 및 제19대 이사장 선거
가) 원고는 2019. 3. 6.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이하 ⁠‘제18대 보궐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1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2019. 10.경 소외 1의 임기 만료 시점에 관하여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선관위는 ⁠‘국내 10대 대형 로펌 중 5곳을 선정하여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지평, 한결에 소외 1의 임기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위 법무법인들은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에 만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원고의 자금으로 위 법무법인들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포함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 선관위는 소외 1의 임기가 2019. 3. 6.부터 2022. 8. 12.까지라는 유권해석을 한 후, 이사장을 제외한 대의원, 지부장에 대하여만 선거를 2019. 11. 26.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이에 소외 3은 제19대 이사장 선거까지 포함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11. 4.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13.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로 종료되기는 하나, 이사장 선거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2019카합10447호). 이에 소외 1이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1. 26.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라20376호).
마) 한편 소외 3은 2019.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17. ⁠‘소외 1의 임기만료일은 제18대 이사장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 정관 규정의 해석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본안소송에 준하는 정도의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안소송 과정에서 소외 3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등 보전적 조치를 넘어 이사장 선거절차 이행을 명하면 법률관계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2019카합10470). 이에 대하여 소외 3이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3. 제1심과 같은 취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2019라21373호).
바) 소외 3은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5. 원고 소외 1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2019카합10534호).
사) 이후 소외 3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3. ⁠‘제18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소외 1의 임기는 2019. 12. 31.에 종료하였다.’고 보아 소외 1은 더 이상 피고의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2020가합101759호). 이에 소외 1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제19대 이사장 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811,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소외 1의 이사장 지위와 관련된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원고 이사장 직무대행자 소외 6으로 하여금 피고의 제19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본부선거관리위원 5명을 지명할 것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비합1039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3. 5. 제19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소외 3과 소외 1이 위 선거에 입후보한 후 소외 3이 제19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21. 4. 7. 그 선임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4)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 관련
가) 제18대 보궐선거 후인 2019. 3. 14. 원고는 참가인을 다시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
나) 제19대 이사장 선거 이후인 2021. 3. 8. 원고는 참가인을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1. 3.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휴직 신청기간:2021. 4. 15. ~ 2022. 4. 14.).
라) 원고는 2021. 3. 31.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성 명발 령현 직발령일자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인사 및 복무규정 제22조의2(대기발령)에 의거 총무부 대기발령을 명함.총무부 민원지도팀장2021. 4. 1.
마) 참가인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2. 4. 15. 원고에 복직하였는데, 원고는 2022. 4. 22. 및 2022.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종류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파면’이라 한다).
바) 이에 참가인은 2022. 8.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10. 2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2차 파면이 부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1. 16. 이 사건 2차 파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180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과 대기명령은 부당하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가) 원고 직제규정은, ⁠‘총무부에는 총무팀, 관리팀, 민원지도팀을 둔다고 정하며, 총무부장은 2급갑(甲)으로, 각 팀의 팀장은 2급을(乙) 또는 3급으로 보하며, 팀원은 4급 또는 5급으로 구성할 수 있고, 단 여건에 따라 2급은 3급, 3급은 4급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하여 ⁠‘2급갑’ 직급인 총무부장으로 보직되어 있던 참가인을 ⁠‘2급을’ 또는 ⁠‘3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총무부 산하 민원지도팀의 팀장으로 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회계능력이나 법 해석 능력 등 총무부장으로서 필요한 업무능력이 부족함에도, 소외 1의 특혜성 인사로 총무부장으로 보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참가인은 2014년 원고에 처음 입사할 당시부터 총무부장 보직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입사 당시부터,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1이 참가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연령, 경력, 학력 등(참가인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원고 입사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여 바로 총무부장 보직을 담당한다는 것이 이례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달리 참가인의 원고 입사 이전부터 소외 1과 참가인 사이에 이해관계나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2)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원고 재직기간 중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총무부장직이 아닌 하위 보직으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18대 동시선거와 관련된 원고 내부의 분쟁 및 이로 인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1차 파면 등에 기한 것으로,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총무부장 보직에서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1차 파면이 있었던 2016. 8. 2.부터 위 파면에 대한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의 확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복직한 2018. 9. 17.까지는 아예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1차 파면에 대하여 다투고 있던 기간을 배제할 경우 참가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원고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3) 원고의 제18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소외 1의 이사장 임기가 2019. 12. 31.까지임이 명백함에도, 참가인이 소외 1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따라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까지였음이 명백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8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소외 1의 이사장 임기가 2019. 12. 31.까지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내부에서 소외 1의 임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2019. 10.경 각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점, ② 이에 대하여 위 법무법인들은 일제히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원고는 위와 같은 법률자문들이 참가인에 의하여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과 같이 이사장 재선거 후 그에 대한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져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가 문제된 적은 없어 원고 내부에도 확립된 관행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원고 선관위가 소외 1의 임기 만료일을 2022. 8. 12.로 하는 유권해석을 한 점, ⑤ 2019. 11. 26.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까지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47호), 한편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선거절차 이행을 구하며 신청한 가처분에 관하여는 2019. 12. 17. ⁠‘소외 1의 임기 만료일에 관하여 본안소송에 준하는 정도의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는 결정이 있기도 하였던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70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로서는 소외 1의 임기가 2019. 12. 31. 만료되는 것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소외 7 등 원고 선관위원들의 임기 역시 2019. 12. 31. 만료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조합 자금으로 2020. 1. 14.까지 수당 등을 지급하였던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2022. 4. 26.자 원고 준비서면 제13쪽), 선관위원들의 임기 역시 소외 1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2019. 12. 31. 만료됨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 집행을 이유로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에 관하여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참가인에 대한 고소가 있었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있기도 하였다(을나 제9호증 참조)].
 ⁠(4)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 비용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나 이사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소외 1의 임기 종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은 원고가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였으므로 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원고 비용으로 지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을나 제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거나 그것이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534호) 소외 1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도, 참가인이 소외 4 등 대의원들이나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의 정당한 업무처리를 방해하였고, 소외 1의 이사장직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인 소외 4 등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 내부에 갈등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위 기재들만으로 원고 대의원회나 이사진들의 정당한 업무 처리를 참가인이 소외 1의 이익 등을 위하여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 4 등이 참가인을 대의원회 소집을 방해하는 등으로 원고 대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을나 12호증의 1 참조), 이에 대한 소외 4 등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반면(을나 12호증의 2, 3 참조), 소외 4 등에 대하여는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폭행의 범죄사실로 2021. 5. 6.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346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765호), 재차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9.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327호), 원고 내부에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해당 갈등의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소외 4 등 대의원들을 고소한 것이 원고 조직의 융화를 해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과 이사 및 대의원들 사이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이사 및 대의원들과의 업무적인 소통과 교류가 중요한 총무부장 직위에 참가인을 계속하여 보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참가인과 원고의 현 이사장인 소외 3 측과의 갈등 관계에, ⁠‘2급갑’ 직급의 부장 직위가 4개 부서에서 공석인 상황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을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발령하면서 총무부장은 복지부 복지부장 소외 8이 겸직하도록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조직의 융화를 해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업무수행 의사가 없다거나 민원지도팀장을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만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업무수행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위한 선행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원고 2022. 10. 17.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2차 파면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위 파면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하여 2023.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이 이루어진 점(중앙2022부해1594, 을나 제15, 16호증 각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징계처분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2급갑이 보직되는 총무부장에서 2급을이나 3급이 보직되는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되었는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직급, 호봉, 급여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책수당의 차이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종전에 비하여 하위직에 보직되어 그 직위와 권한이 대내외적으로 하향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련하여 보면, 원고 급여규정 제11조(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감봉기간 중의 급여)는 ⁠‘대기발령자의 급여는 기본급(본봉과 직책수당)만 지급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은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회적, 정신적 불이익 외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경제적 불이익도 겪었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2021. 4. 1.부터 육아휴직 전날인 2021. 4. 14.까지로,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한 2021. 5. 27. 이전에 이미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2022. 4. 26.자 원고 준비서면 제31쪽), 원고 역시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2022. 4. 26.자 원고 준비서면 제32쪽),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 자체로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참가인은 이와 같은 불이익의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부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대기명령에 앞서 참가인과 사이에 그 필요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과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대기명령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