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2023. 9. 20.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① 2019. 6.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8.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 2019. 10.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소외 1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40만 원). 또한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20만 원, 원고의 자녀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2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2에게 ① 위 2019. 6. 18.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40만 원, ② 위 2019. 10. 26.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2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소외 2가 2019년 말경 2구좌의 곗돈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은 소외 2가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그에 거의 상응하는 돈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수령 시점과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계불입금 월 120만 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 수령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위 각 차용증과 별도의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인 3,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차용증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3,86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여금은 2019. 9. 10.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 11. 6.경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과 별도로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그 변제기가 2020. 6. 18.과 2020. 10. 26.로 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2023. 9. 20.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① 2019. 6.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8.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 2019. 10.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소외 1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40만 원). 또한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20만 원, 원고의 자녀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2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2에게 ① 위 2019. 6. 18.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40만 원, ② 위 2019. 10. 26.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2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소외 2가 2019년 말경 2구좌의 곗돈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은 소외 2가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그에 거의 상응하는 돈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수령 시점과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계불입금 월 120만 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 수령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위 각 차용증과 별도의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인 3,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차용증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3,86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여금은 2019. 9. 10.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 11. 6.경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과 별도로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그 변제기가 2020. 6. 18.과 2020. 10. 26.로 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