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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및 실제 송금이 있을 때 대여금 청구 가능성

2022가단136925
판결 요약
차용증 작성과 실질적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번호계 곗돈 수령 등 다른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의 증명력이 우선 인정됩니다. 변제주장도 실제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여금분쟁 #차용증 #실질송금 #변제주장 #연대보증
질의 응답
1. 차용증 작성일 무렵에 실제로 소정 금액이 송금된 경우,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차용증 작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실제 송금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차용증 작성 무렵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차용증 외에 계금 수령 각서 등 별도의 문서가 있는 경우, 차용증의 증명력은 약해지나요?
답변
아니요, 차용증과 별도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차용증의 증명력이 우선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차용증 이외에 계금 수령 및 각서가 있더라도 차용증 증명력을 뒤집기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연대보증인이 차용증 목적이 실제 곗돈 수령 때문이라 주장해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곗돈 수령 명목이더라도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피고 주장만으로 차용증 책임 부정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변제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변제기 훨씬 전 모두 변제는 이례적이라며 증거 부족 시 변제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차용증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소송상 청구한 날부터 연 20%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이율 내에서 연 20% 이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변론종결】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① 2019. 6.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8.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 2019. 10.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소외 1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40만 원). 또한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20만 원, 원고의 자녀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2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2에게 ① 위 2019. 6. 18.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40만 원, ② 위 2019. 10. 26.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2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소외 2가 2019년 말경 2구좌의 곗돈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은 소외 2가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그에 거의 상응하는 돈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수령 시점과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계불입금 월 120만 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 수령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위 각 차용증과 별도의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인 3,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차용증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3,86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여금은 2019. 9. 10.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 11. 6.경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과 별도로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그 변제기가 2020. 6. 18.과 2020. 10. 26.로 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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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및 실제 송금이 있을 때 대여금 청구 가능성

2022가단136925
판결 요약
차용증 작성과 실질적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번호계 곗돈 수령 등 다른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의 증명력이 우선 인정됩니다. 변제주장도 실제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여금분쟁 #차용증 #실질송금 #변제주장 #연대보증
질의 응답
1. 차용증 작성일 무렵에 실제로 소정 금액이 송금된 경우,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차용증 작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실제 송금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차용증 작성 무렵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차용증 외에 계금 수령 각서 등 별도의 문서가 있는 경우, 차용증의 증명력은 약해지나요?
답변
아니요, 차용증과 별도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차용증의 증명력이 우선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차용증 이외에 계금 수령 및 각서가 있더라도 차용증 증명력을 뒤집기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연대보증인이 차용증 목적이 실제 곗돈 수령 때문이라 주장해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곗돈 수령 명목이더라도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피고 주장만으로 차용증 책임 부정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변제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변제기 훨씬 전 모두 변제는 이례적이라며 증거 부족 시 변제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차용증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소송상 청구한 날부터 연 20%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이율 내에서 연 20% 이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변론종결】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① 2019. 6.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8.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 2019. 10.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소외 1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40만 원). 또한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20만 원, 원고의 자녀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2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2에게 ① 위 2019. 6. 18.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40만 원, ② 위 2019. 10. 26.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2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소외 2가 2019년 말경 2구좌의 곗돈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은 소외 2가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그에 거의 상응하는 돈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수령 시점과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계불입금 월 120만 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 수령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위 각 차용증과 별도의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인 3,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차용증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3,86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여금은 2019. 9. 10.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 11. 6.경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과 별도로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그 변제기가 2020. 6. 18.과 2020. 10. 26.로 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