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송금이 있을 때 대여금 청구 가능성

2022가단136925
판결 요약
차용증 작성과 실질적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번호계 곗돈 수령 등 다른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의 증명력이 우선 인정됩니다. 변제주장도 실제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여금분쟁 #차용증 #실질송금 #변제주장 #연대보증
질의 응답
1. 차용증 작성일 무렵에 실제로 소정 금액이 송금된 경우,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차용증 작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실제 송금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차용증 작성 무렵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차용증 외에 계금 수령 각서 등 별도의 문서가 있는 경우, 차용증의 증명력은 약해지나요?
답변
아니요, 차용증과 별도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차용증의 증명력이 우선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차용증 이외에 계금 수령 및 각서가 있더라도 차용증 증명력을 뒤집기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연대보증인이 차용증 목적이 실제 곗돈 수령 때문이라 주장해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곗돈 수령 명목이더라도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피고 주장만으로 차용증 책임 부정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변제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변제기 훨씬 전 모두 변제는 이례적이라며 증거 부족 시 변제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차용증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소송상 청구한 날부터 연 20%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이율 내에서 연 20% 이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대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변론종결】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① 2019. 6.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8.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 2019. 10.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소외 1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40만 원). 또한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20만 원, 원고의 자녀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2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2에게 ① 위 2019. 6. 18.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40만 원, ② 위 2019. 10. 26.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2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소외 2가 2019년 말경 2구좌의 곗돈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은 소외 2가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그에 거의 상응하는 돈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수령 시점과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계불입금 월 120만 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 수령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위 각 차용증과 별도의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인 3,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차용증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3,86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여금은 2019. 9. 10.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 11. 6.경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과 별도로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그 변제기가 2020. 6. 18.과 2020. 10. 26.로 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송금이 있을 때 대여금 청구 가능성

2022가단136925
판결 요약
차용증 작성과 실질적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번호계 곗돈 수령 등 다른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의 증명력이 우선 인정됩니다. 변제주장도 실제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여금분쟁 #차용증 #실질송금 #변제주장 #연대보증
질의 응답
1. 차용증 작성일 무렵에 실제로 소정 금액이 송금된 경우,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차용증 작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실제 송금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차용증 작성 무렵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차용증 외에 계금 수령 각서 등 별도의 문서가 있는 경우, 차용증의 증명력은 약해지나요?
답변
아니요, 차용증과 별도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차용증의 증명력이 우선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차용증 이외에 계금 수령 및 각서가 있더라도 차용증 증명력을 뒤집기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연대보증인이 차용증 목적이 실제 곗돈 수령 때문이라 주장해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곗돈 수령 명목이더라도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피고 주장만으로 차용증 책임 부정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변제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변제기 훨씬 전 모두 변제는 이례적이라며 증거 부족 시 변제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차용증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소송상 청구한 날부터 연 20%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판결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이율 내에서 연 20% 이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대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변론종결】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① 2019. 6.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8.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 2019. 10.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소외 1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40만 원). 또한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20만 원, 원고의 자녀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2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2에게 ① 위 2019. 6. 18.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40만 원, ② 위 2019. 10. 26.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2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소외 2가 2019년 말경 2구좌의 곗돈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은 소외 2가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그에 거의 상응하는 돈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수령 시점과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계불입금 월 120만 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 수령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위 각 차용증과 별도의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인 3,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차용증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3,86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여금은 2019. 9. 10.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 11. 6.경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과 별도로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그 변제기가 2020. 6. 18.과 2020. 10. 26.로 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