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의 일반원칙(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행정소송법 제32조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처분 취소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형평,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피고의 노력 등도 참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송총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의 일반원칙(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행정소송법 제32조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처분 취소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형평,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피고의 노력 등도 참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송총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