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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65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피담보채권 존부 및 시효중단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과 무자력 상태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대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위해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판결은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무자력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도중 채무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승인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시효중단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판결은 매년 이자조 지급 주장 등만으로는 객관적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시효중단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피담보채권 소멸 확인의 주요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서·변제기·금전거래 내역 등 객관증거피담보채권 존부 및 소멸여부 판단에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판결은 변제기·약정 금액 등이 기재된 각 증거와 변론 취지를 토대로 시효 완성 및 피담보채권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865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 2. CCC 3. DDD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BBB에게 00시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00㎡ 중 00000분의 0000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CC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DDD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CC, DDD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C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D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AA(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 00. 0.경을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2) BBB는 2002. 0. 00.경 00시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00㎡ 중 00000분의 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2. 0. 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0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0. 00.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피고는 오랜기간 BB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BBB는 매년 이자조로 돈을 지급하는 등 수시로 채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BBB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그 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지분 외에도 00시 00면 00리 000-0, 같은 리 000-0, 같은 리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합계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의 예금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 000,000,000원 외에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BBB를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0억 0,000만 원이 있다. 위 채권최고액 중 0억 0,000만 원은 원고 스스로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9년 aaa이 신청한 1억 원의 가압류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년경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주식회사 bbbbbbbb 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10년경에는 피고가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점, 2017년경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000만 원, 채무자 cccccc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dd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 내지는 전이고, 그와 관련한 채무액은 그 개별공시지가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어, 실제 시가보다 채무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장기간 BBB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장기간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02. 00. 0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2004. 9. 00.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면서, 적요란에 ⁠‘BBB’라고 표시한 점, BBB는 2004. 9. 00. 피고 및 EEE에게 2004. 9. 00.자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2006. 9. 00.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하여 2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일시, 약정금의 액수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채권최고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 자체는 일응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2002.0.00.에도 BB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보건대, BBB가 2004. 9. 00. 피고, EEE에게 투자금 1억 원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2006. 9. 0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BBB의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와 피고는 위 약정금 이외에도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는바 이와 같은 BBB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매년 이자조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는 BBB의 진술서(을 제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소멸시효 완성 전에 BBB의 변제 등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6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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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65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피담보채권 존부 및 시효중단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과 무자력 상태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대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위해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판결은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무자력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도중 채무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승인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시효중단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판결은 매년 이자조 지급 주장 등만으로는 객관적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시효중단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피담보채권 소멸 확인의 주요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서·변제기·금전거래 내역 등 객관증거피담보채권 존부 및 소멸여부 판단에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판결은 변제기·약정 금액 등이 기재된 각 증거와 변론 취지를 토대로 시효 완성 및 피담보채권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865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 2. CCC 3. DDD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BBB에게 00시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00㎡ 중 00000분의 0000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CC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DDD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CC, DDD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C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D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AA(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 00. 0.경을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2) BBB는 2002. 0. 00.경 00시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00㎡ 중 00000분의 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2. 0. 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0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0. 00.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피고는 오랜기간 BB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BBB는 매년 이자조로 돈을 지급하는 등 수시로 채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BBB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그 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지분 외에도 00시 00면 00리 000-0, 같은 리 000-0, 같은 리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합계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의 예금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 000,000,000원 외에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BBB를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0억 0,000만 원이 있다. 위 채권최고액 중 0억 0,000만 원은 원고 스스로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9년 aaa이 신청한 1억 원의 가압류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년경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주식회사 bbbbbbbb 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10년경에는 피고가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점, 2017년경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000만 원, 채무자 cccccc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dd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 내지는 전이고, 그와 관련한 채무액은 그 개별공시지가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어, 실제 시가보다 채무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장기간 BBB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장기간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02. 00. 0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2004. 9. 00.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면서, 적요란에 ⁠‘BBB’라고 표시한 점, BBB는 2004. 9. 00. 피고 및 EEE에게 2004. 9. 00.자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2006. 9. 00.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하여 2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일시, 약정금의 액수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채권최고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 자체는 일응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2002.0.00.에도 BB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보건대, BBB가 2004. 9. 00. 피고, EEE에게 투자금 1억 원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2006. 9. 0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BBB의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와 피고는 위 약정금 이외에도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는바 이와 같은 BBB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매년 이자조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는 BBB의 진술서(을 제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소멸시효 완성 전에 BBB의 변제 등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6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