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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본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1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AA |
|
피 고 |
김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2. 09. |
|
판 결 선 고 |
2015.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소장 기재 ‘2012. 11.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6,931,818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고 한다)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1장(작성일자 2012/8/24, 공급가액 2,693,181,826원, 세액 269,318,174원, 월일 08/24, 품목 ○○공사)을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인 2012. 9. 11. 발급되어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1. 5. 원고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6,931,818원을 경·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거래처인 ○○건설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의사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참조), 위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나 타인의 실수 등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8. 선고 2010두 16622 판결 등 참조).
오늘날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본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거래처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 내지 착오로 인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시기를 지나서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법령상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하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조세평등주의 위배 또는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1.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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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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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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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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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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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소장 기재 ‘2012. 11.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6,931,818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고 한다)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1장(작성일자 2012/8/24, 공급가액 2,693,181,826원, 세액 269,318,174원, 월일 08/24, 품목 ○○공사)을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인 2012. 9. 11. 발급되어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1. 5. 원고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6,931,818원을 경·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거래처인 ○○건설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의사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참조), 위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나 타인의 실수 등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8. 선고 2010두 16622 판결 등 참조).
오늘날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본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거래처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 내지 착오로 인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시기를 지나서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법령상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하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조세평등주의 위배 또는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1.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