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처분 직권취소 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67
판결 요약
비과세나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던 중,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될 경우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는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처분 효력 상실
질의 응답
1. 소송 중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67 판결은 원고가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5317 인용).
2.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더 이상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6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처분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67 판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16.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