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이OO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사실, ② 정BB의 아내인 소외 김BB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8,151,510L를 매수했고,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4,164,540,000원을 출금한 뒤 원고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이OO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대로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이OO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대로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54 부가가치세등 부과 처분 취소 |
원 고 |
유한회사 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20. |
판 결 선 고 |
2023. 12. 01.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6. 및 2019.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그 대표이사는 소외 정AA인데, 소외 김AA은 정AA의 남편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부터 2019. 11. 27.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통합조사(다음부터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소외 O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외 정BB이며, 다음부터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직원과 차량을 이용해 4,168,030,000원 상당의 폐유 17,096,000L를 매도하면서도(다음부터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 위 거래금액을 ‘이 사건 매출액’, 위 거래물품을 ‘이 사건 폐유’라고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2016년 제1, 2기 및 201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2016,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 당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고, 원고의 실질대표자는 김AA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다. 피고는 위 나.항의 통보에 따라 2019. 12. 6. 및 2019. 12. 10.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ㆍ고지를 했다(금액의 단위: 원, 다음부터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모두 합해 ‘이 사건 법인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라. 원고는 2020.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7. 이를 기각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폐유를 운반했을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AA, 소외 강AA, 최OO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관련 법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에 따르면, ①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정BB, 2012년 5월부터 2020년까지 생산팀장이었던 소외 이OO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 소외 □□ 주식회사, 강BB 등으로부터 폐유를 무자료 매입했다(정BB, 을 제3, 4호증).’라거나 ‘장부(을 제2호증)에 폐유 매도자로 “X”라고 표시된 것은 원고이다(이OO, 을 제5호증).’라며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사실, ② 정BB의 아내인 소외 김BB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8,151,510L를 매수했고,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4,164,540,000원을 출금한 뒤 원고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을 제1호증 첨부 장부, 다음부터 ‘을 제1호증의 장부’라고 한다)를, 이OO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대로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을 제2,2) 7호증)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 8, 10, 11호증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 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위 거래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만일 이 사건 거래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되었고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면 될 것이나(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⑵ 앞서 인정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정BB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인 2014년에도 판매단가를 낮추고자 여러 거래처부터의 폐유를 산 후 이를 정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그 무렵 정BB의 처남 소외 김CC의 소개로 알게 된 김AA과는 아내인 김BB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폐유를 매입했다.
㈏ 정BB의 폐유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진행되었지만, 정BB은 2014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김AA으로부터의 폐유 매입액이 6,679,000,000원이라면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한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김AA 및 정BB에 대한 조사, 위 조사 결과(정BB 주장의 폐유 매입 부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3)에 대한 정B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4)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다음부터 위 일련의 사건들을 포괄해 ‘정BB 법인세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정BB은 일관되게 김A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폐유를 매입했다고 주장했고, 2020. 6. 10. 국세청장은 위 심사청구 사건에서 정BB의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AA 주장의 6,679,480,000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정해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 정BB은 2015년 ~ 2017년에도 김AA과 아내인 김BB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폐유를 매입했는데, 그 가운데 2016년, 2017년에 있던 폐유 매입과 관련해 정BB, 이OO, 김AA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고, 을 제1, 2, 7호증의 장부도 제출되었다.
㈑ 정BB은 2019. 9. 17.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폐유를 무자료 매입했는데, 구체적인 협상은 김BB를 통해 김AA과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OO은 위 조사 당시 을 제2호증의 장부에 폐유 매도자로서 “X”로 표시된 것이 원고라고 진술했다.
㈒ 이후 2019. 10. 16. 정BB, 김AA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공무원은 10:00 무렵 먼저 출석한 정BB에게 정BB이 2019. 9. 17. 진술한 내용의 확인을 받았고, 10:45 무렵 뒤이어 출석한 김AA에게 ‘소외 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시기, 거래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정BB 주장의 폐유 매입량 및 그 대금액을 인정하는지 여부, 폐유의 운반 및 대금 수령 방법’을 물은 후, 끝으로 정BB 및 김AA에게 각자 주장하는 폐유 매입량 및 그 대금액이 서로 다름을 주지시키면서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제출할 의향인지만을 물은 채 대질조사를 종결했다.
㈓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공무원은 2019. 10. 30. 및 2019. 11. 25. 김AA을 소환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김AA은 자신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이며, 이 사건 폐유를 운반하는 데 원고의 차량을 이용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몰래 원고와 관계없이 이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는 2019. 12. 6. 및 2019. 12. 10.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이후인2021. 3. 16. 무렵 김AA에게 정BB 법인세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갑 제8호증).
㈕ 원고는 2022. 11. 16.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폐유 운반차량에 원고의 상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의 정BB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했고, 이OO 역시 이 사건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OO에 앞서서 2015년 무렵까지 소외 법인에서 폐유 매입에 관한 장부 작성 등을 했던 김CC으로부터 김AA과의 매입 협상 후 소외 법인에 운반되는 폐유는 여수에서 오는 것이니 그 거래처를 편의상 엑스포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장부에 ‘X’라고 표기하게 되었고, 자신은 소외 법인에서 폐유 정제과정에 참여하고, 폐유 운반 차량 기사 등을 통해 매도자에게 폐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 차원에서 폐유 매입의 대략적인 내용을 장부에 기재했을 뿐 이 사건 폐유 매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반복해 진술했다.
⑶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은 정BB과 김AA을 대질조사할 때 김AA에게 이 사건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묻지 않은 채 두 사람의 진술이 폐유 매입량 및 대금에 관한 부분만 불일치한다고 본 채 조사를 종결했고, 이후 김AA이 폐유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도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했지만 정BB, 이OO의 단편적인 진술만 믿은 채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 비록 정BB, 이OO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의 진술 취지를 번복했으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거래의 특성상 정BB, 이OO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이 사건 폐유를 매도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김AA인지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위와 같은 단편적인 표현을 했을 수 있다(특히 이OO은 그 지위에 비추어 정BB이나 김BB의 지시에 따를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BB은 정BB 법인세 사건에서 김AA을 통해 폐유를 매입한 거래의 당사자를 김AA이라고 진술했고, 피고도 정BB 법인세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의 당사자를 김AA으로 보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했는데, 위 거래와 이 사건 거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5)
나아가 정BB, 이OO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를 이 사건 거래당사자로 특정했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을 제1호증의 장부와 을 제2, 7호증의 장부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을 제2, 7호증의 장부는 폐유 정제, 운반차량 기사에게 대금 지급 역할 정도만을 했을 뿐인 이OO이 소외 법인의 운영진에 대한 보고 없이6) 혼자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위 장부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 김BB와 이OO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법률효과의 귀속이나 권리관계를 염두에 두고 ‘원고’를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7)
⑷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거래의 특성상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BB이 김BB를 통해 김AA과 이 사건 폐유 매입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거나 그 밖에 이 사건 거래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을 제1호증의 장부나 을 제2, 7호증의 장부 내역에 일치하는 현금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고, 위 김AA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새마을금고 900**********)에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해도 이 사건 매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김AA 명의의 통장(신협 132*********)에는 이 사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8)
이처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 알기 어려운바, 결국 소외 법인과 이 사건 거래를 한 당사자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 정BB과 김BB를 통해 그에 관한 모든 연락을 주고받았던 김AA으로 볼 수밖에 없다.9)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범칙 조사 당시의 정BB, 이OO의 진술 및 을 제1, 2, 7호증의 기재에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폐유를 원고로부터 매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BB, 이OO, 김BB가 법률효과나 권리관계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어떻게 관여한 것인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귀속 명의자나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정BB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을 제1, 2, 7호증의 장부를 처음 보았다(을 제3호증 4쪽).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2. 0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이OO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사실, ② 정BB의 아내인 소외 김BB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8,151,510L를 매수했고,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4,164,540,000원을 출금한 뒤 원고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이OO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대로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이OO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대로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54 부가가치세등 부과 처분 취소 |
원 고 |
유한회사 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20. |
판 결 선 고 |
2023. 12. 01.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6. 및 2019.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그 대표이사는 소외 정AA인데, 소외 김AA은 정AA의 남편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부터 2019. 11. 27.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통합조사(다음부터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소외 O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외 정BB이며, 다음부터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직원과 차량을 이용해 4,168,030,000원 상당의 폐유 17,096,000L를 매도하면서도(다음부터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 위 거래금액을 ‘이 사건 매출액’, 위 거래물품을 ‘이 사건 폐유’라고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2016년 제1, 2기 및 201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2016,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 당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고, 원고의 실질대표자는 김AA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다. 피고는 위 나.항의 통보에 따라 2019. 12. 6. 및 2019. 12. 10.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ㆍ고지를 했다(금액의 단위: 원, 다음부터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모두 합해 ‘이 사건 법인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라. 원고는 2020.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7. 이를 기각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폐유를 운반했을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AA, 소외 강AA, 최OO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관련 법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에 따르면, ①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정BB, 2012년 5월부터 2020년까지 생산팀장이었던 소외 이OO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 소외 □□ 주식회사, 강BB 등으로부터 폐유를 무자료 매입했다(정BB, 을 제3, 4호증).’라거나 ‘장부(을 제2호증)에 폐유 매도자로 “X”라고 표시된 것은 원고이다(이OO, 을 제5호증).’라며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사실, ② 정BB의 아내인 소외 김BB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8,151,510L를 매수했고,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4,164,540,000원을 출금한 뒤 원고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을 제1호증 첨부 장부, 다음부터 ‘을 제1호증의 장부’라고 한다)를, 이OO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대로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을 제2,2) 7호증)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 8, 10, 11호증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 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위 거래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만일 이 사건 거래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되었고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면 될 것이나(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⑵ 앞서 인정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정BB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인 2014년에도 판매단가를 낮추고자 여러 거래처부터의 폐유를 산 후 이를 정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그 무렵 정BB의 처남 소외 김CC의 소개로 알게 된 김AA과는 아내인 김BB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폐유를 매입했다.
㈏ 정BB의 폐유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진행되었지만, 정BB은 2014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김AA으로부터의 폐유 매입액이 6,679,000,000원이라면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한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김AA 및 정BB에 대한 조사, 위 조사 결과(정BB 주장의 폐유 매입 부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3)에 대한 정B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4)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다음부터 위 일련의 사건들을 포괄해 ‘정BB 법인세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정BB은 일관되게 김A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폐유를 매입했다고 주장했고, 2020. 6. 10. 국세청장은 위 심사청구 사건에서 정BB의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AA 주장의 6,679,480,000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정해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 정BB은 2015년 ~ 2017년에도 김AA과 아내인 김BB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폐유를 매입했는데, 그 가운데 2016년, 2017년에 있던 폐유 매입과 관련해 정BB, 이OO, 김AA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고, 을 제1, 2, 7호증의 장부도 제출되었다.
㈑ 정BB은 2019. 9. 17.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폐유를 무자료 매입했는데, 구체적인 협상은 김BB를 통해 김AA과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OO은 위 조사 당시 을 제2호증의 장부에 폐유 매도자로서 “X”로 표시된 것이 원고라고 진술했다.
㈒ 이후 2019. 10. 16. 정BB, 김AA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공무원은 10:00 무렵 먼저 출석한 정BB에게 정BB이 2019. 9. 17. 진술한 내용의 확인을 받았고, 10:45 무렵 뒤이어 출석한 김AA에게 ‘소외 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시기, 거래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정BB 주장의 폐유 매입량 및 그 대금액을 인정하는지 여부, 폐유의 운반 및 대금 수령 방법’을 물은 후, 끝으로 정BB 및 김AA에게 각자 주장하는 폐유 매입량 및 그 대금액이 서로 다름을 주지시키면서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제출할 의향인지만을 물은 채 대질조사를 종결했다.
㈓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공무원은 2019. 10. 30. 및 2019. 11. 25. 김AA을 소환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김AA은 자신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이며, 이 사건 폐유를 운반하는 데 원고의 차량을 이용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몰래 원고와 관계없이 이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는 2019. 12. 6. 및 2019. 12. 10.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이후인2021. 3. 16. 무렵 김AA에게 정BB 법인세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갑 제8호증).
㈕ 원고는 2022. 11. 16.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폐유 운반차량에 원고의 상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의 정BB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했고, 이OO 역시 이 사건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OO에 앞서서 2015년 무렵까지 소외 법인에서 폐유 매입에 관한 장부 작성 등을 했던 김CC으로부터 김AA과의 매입 협상 후 소외 법인에 운반되는 폐유는 여수에서 오는 것이니 그 거래처를 편의상 엑스포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장부에 ‘X’라고 표기하게 되었고, 자신은 소외 법인에서 폐유 정제과정에 참여하고, 폐유 운반 차량 기사 등을 통해 매도자에게 폐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 차원에서 폐유 매입의 대략적인 내용을 장부에 기재했을 뿐 이 사건 폐유 매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반복해 진술했다.
⑶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은 정BB과 김AA을 대질조사할 때 김AA에게 이 사건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묻지 않은 채 두 사람의 진술이 폐유 매입량 및 대금에 관한 부분만 불일치한다고 본 채 조사를 종결했고, 이후 김AA이 폐유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도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했지만 정BB, 이OO의 단편적인 진술만 믿은 채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 비록 정BB, 이OO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의 진술 취지를 번복했으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거래의 특성상 정BB, 이OO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이 사건 폐유를 매도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김AA인지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위와 같은 단편적인 표현을 했을 수 있다(특히 이OO은 그 지위에 비추어 정BB이나 김BB의 지시에 따를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BB은 정BB 법인세 사건에서 김AA을 통해 폐유를 매입한 거래의 당사자를 김AA이라고 진술했고, 피고도 정BB 법인세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의 당사자를 김AA으로 보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했는데, 위 거래와 이 사건 거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5)
나아가 정BB, 이OO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를 이 사건 거래당사자로 특정했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을 제1호증의 장부와 을 제2, 7호증의 장부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을 제2, 7호증의 장부는 폐유 정제, 운반차량 기사에게 대금 지급 역할 정도만을 했을 뿐인 이OO이 소외 법인의 운영진에 대한 보고 없이6) 혼자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위 장부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 김BB와 이OO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법률효과의 귀속이나 권리관계를 염두에 두고 ‘원고’를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7)
⑷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거래의 특성상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BB이 김BB를 통해 김AA과 이 사건 폐유 매입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거나 그 밖에 이 사건 거래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을 제1호증의 장부나 을 제2, 7호증의 장부 내역에 일치하는 현금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고, 위 김AA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새마을금고 900**********)에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해도 이 사건 매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김AA 명의의 통장(신협 132*********)에는 이 사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8)
이처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 알기 어려운바, 결국 소외 법인과 이 사건 거래를 한 당사자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 정BB과 김BB를 통해 그에 관한 모든 연락을 주고받았던 김AA으로 볼 수밖에 없다.9)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범칙 조사 당시의 정BB, 이OO의 진술 및 을 제1, 2, 7호증의 기재에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폐유를 원고로부터 매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BB, 이OO, 김BB가 법률효과나 권리관계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어떻게 관여한 것인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귀속 명의자나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정BB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을 제1, 2, 7호증의 장부를 처음 보았다(을 제3호증 4쪽).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2. 0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