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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및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55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음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와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실질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증빙 제출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실질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실질이 아닌 가공거래로 의심될 때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거래 없음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및 비용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판결은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증명이 있을 때 납세자가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를 주장할 때 어떤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운송장, 장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과 대금 흐름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판결은 실제 비용 지출은 자료 제출이 용이한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처분 취소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검사의 무혐의(불기소) 처분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제한되지 않으며, 세무처분의 위법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판결은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사정이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공급이 없었으며, 매입처와의 대금 결제 흐름이 비정상적이거나, 입금 후 출금 및 제3자에게 현금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판결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이 현금으로 바로 출금·타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면 납세자가 그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25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8.

판 결 선 고

2020. 05.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2018. 10. 17.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76,107,26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50,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11. 14.부터 00시 0동 0000-1, 000호에서 ⁠‘AA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 28.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이BB 명의의

‘CC건설’과 주식회사 FF(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9회에 걸

쳐 공급가액 합계 850,2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DD세무서장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

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부 부인하여 2018. 10. 1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107,26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50,4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 위 금액 상당의 토사를 공급받고 위 각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각 매입체에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매출처에

이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EE세무서,

FF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아래 각 표와 같이 각 거래처의 가공 매출로 파악되었다.

     2) 원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CC건설에 관한 표 1번 세금계산

서의 토사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CC건설이 토사를 운반하여 GG건설의 00

00지구현장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GG건설에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2번, 3

번 세금계산서의 토사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CC건설의 해당 토사 매입 거래는 모두

가공 거래로 조사되었다. 원고가 CC건설 측에 지급한 대금은 입금 당일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3) 원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주식회사 FF과의 토사 매입 거래 와 관련하여 HH건설의 부산 00구 00동 00산업물류단지 현장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확

인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HH건설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수령을 포기하 고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HH건설이 토사의 품질

하자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거나 다른 거래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다거 나 HH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이라고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원고 는 위 토사 매입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FF이 아닌 CC건설이 토사를 납

품하고 운반하였다고 하나 관련된 CC건설의 매입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4) 주식회사 FF은 2015. 10.경 원고를 상대로 관련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그 무렵 원고와 합의하고 원고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입금 즉시 이를 CC건설로 이체하였고, CC건설은 당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였다.

    5) 원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원고가 CC건설, GG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운송장 등 이 존재하고, 원고가 실제 거래한 당사자로 지목하는 손JJ이 CC건설의 이름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고 CC건설에서 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손JJ 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

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

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

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

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

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

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매입세

금계산서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토사를 공급받은 주체가 계산서상에 형

식적으로 기재된 매입처와 다르고 이러한 점은 원고가 거래 당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취되었다는 점은 상당

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관련된 수사에서 무혐의처분 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 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해당 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5.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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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및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55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음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와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실질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증빙 제출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실질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실질이 아닌 가공거래로 의심될 때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거래 없음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및 비용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판결은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증명이 있을 때 납세자가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를 주장할 때 어떤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운송장, 장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과 대금 흐름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판결은 실제 비용 지출은 자료 제출이 용이한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처분 취소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검사의 무혐의(불기소) 처분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제한되지 않으며, 세무처분의 위법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판결은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사정이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공급이 없었으며, 매입처와의 대금 결제 흐름이 비정상적이거나, 입금 후 출금 및 제3자에게 현금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판결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이 현금으로 바로 출금·타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면 납세자가 그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25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8.

판 결 선 고

2020. 05.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2018. 10. 17.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76,107,26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50,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11. 14.부터 00시 0동 0000-1, 000호에서 ⁠‘AA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 28.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이BB 명의의

‘CC건설’과 주식회사 FF(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9회에 걸

쳐 공급가액 합계 850,2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DD세무서장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

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부 부인하여 2018. 10. 1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107,26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50,4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 위 금액 상당의 토사를 공급받고 위 각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각 매입체에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매출처에

이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EE세무서,

FF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아래 각 표와 같이 각 거래처의 가공 매출로 파악되었다.

     2) 원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CC건설에 관한 표 1번 세금계산

서의 토사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CC건설이 토사를 운반하여 GG건설의 00

00지구현장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GG건설에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2번, 3

번 세금계산서의 토사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CC건설의 해당 토사 매입 거래는 모두

가공 거래로 조사되었다. 원고가 CC건설 측에 지급한 대금은 입금 당일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3) 원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주식회사 FF과의 토사 매입 거래 와 관련하여 HH건설의 부산 00구 00동 00산업물류단지 현장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확

인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HH건설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수령을 포기하 고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HH건설이 토사의 품질

하자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거나 다른 거래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다거 나 HH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이라고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원고 는 위 토사 매입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FF이 아닌 CC건설이 토사를 납

품하고 운반하였다고 하나 관련된 CC건설의 매입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4) 주식회사 FF은 2015. 10.경 원고를 상대로 관련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그 무렵 원고와 합의하고 원고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입금 즉시 이를 CC건설로 이체하였고, CC건설은 당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였다.

    5) 원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원고가 CC건설, GG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운송장 등 이 존재하고, 원고가 실제 거래한 당사자로 지목하는 손JJ이 CC건설의 이름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고 CC건설에서 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손JJ 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

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

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

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

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

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

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매입세

금계산서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토사를 공급받은 주체가 계산서상에 형

식적으로 기재된 매입처와 다르고 이러한 점은 원고가 거래 당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취되었다는 점은 상당

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관련된 수사에서 무혐의처분 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 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해당 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5.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