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원 고 |
박○○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7. 3. |
|
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박AA에게 ****지방법원 등기국2006. 11. 22. 접수 제*****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AA,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 31.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젼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적 판매업을 하면서박AA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음에 있어 발생하는 서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원고는 2009.경 박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원 고 |
박○○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7. 3. |
|
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박AA에게 ****지방법원 등기국2006. 11. 22. 접수 제*****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AA,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 31.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젼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적 판매업을 하면서박AA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음에 있어 발생하는 서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원고는 2009.경 박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