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시효경과시 말소 승낙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된 경우, 압류권자인 이해관계인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변제 #상사시효 #5년 시효 #압류권자 승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다 변제했거나 상사시효가 지났을 때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협조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거나 상사시효 5년이 경과했다면,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은 변제나 시효경과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압류권자인 피고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 주문 제2호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어도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상사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박AA에게 ****지방법원 등기국2006. 11. 22. 접수 제*****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AA,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 31.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젼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적 판매업을 하면서박AA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음에 있어 발생하는 서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원고는 2009.경 박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시효경과시 말소 승낙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된 경우, 압류권자인 이해관계인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변제 #상사시효 #5년 시효 #압류권자 승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다 변제했거나 상사시효가 지났을 때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협조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거나 상사시효 5년이 경과했다면,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은 변제나 시효경과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압류권자인 피고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 주문 제2호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어도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상사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박AA에게 ****지방법원 등기국2006. 11. 22. 접수 제*****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AA,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 31.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젼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적 판매업을 하면서박AA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음에 있어 발생하는 서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원고는 2009.경 박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