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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지위확인소의 확인이익 인정 여부 판단

2023나6023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에 이미 기재된 상태에서는 주주지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회사 대표이사 등이 이를 부인해도 별도의 법익불안 또는 위험이 없으므로 확인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주주지위확인 #확인의 이익 #회사 대표이사 #주주권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에 이미 등재된 주주가 동일 회사나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023 판결은 주주명부에 적법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에 불안·위험이 없으므로 주주지위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그 지위를 부인하면 주주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이미 등재된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023 판결은 대표이사의 부인의사가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고, 확인판결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와 분쟁이 있어도 주주명부상 등재만 되어 있다면 주주권 행사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023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의 존재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은 주주명부상 주주의 것임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60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신동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회사,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1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본인 겸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035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 주식 45%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이 사건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2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2)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만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겸 피고 본인인 피고 2가 이를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이 부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60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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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지위확인소의 확인이익 인정 여부 판단

2023나6023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에 이미 기재된 상태에서는 주주지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회사 대표이사 등이 이를 부인해도 별도의 법익불안 또는 위험이 없으므로 확인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주주지위확인 #확인의 이익 #회사 대표이사 #주주권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에 이미 등재된 주주가 동일 회사나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023 판결은 주주명부에 적법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에 불안·위험이 없으므로 주주지위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그 지위를 부인하면 주주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이미 등재된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023 판결은 대표이사의 부인의사가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고, 확인판결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와 분쟁이 있어도 주주명부상 등재만 되어 있다면 주주권 행사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023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의 존재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은 주주명부상 주주의 것임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60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신동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회사,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1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본인 겸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035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 주식 45%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이 사건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2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2)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만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겸 피고 본인인 피고 2가 이를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이 부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60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