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회생법원 2023. 12. 4. 자 2022하합1024 결정]
○○○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학교법인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신청외 6[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5. 12. 31.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24. 1. 12.까지로 한다.
5.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24. 2. 7. 14:0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의 지위와 재산관계
1) 채무자는 1971. 7. 28. 의무교육 및 중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5개 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2004. 2. 28. 폐교되고, ◎◎중학교가 2012. 2. 29. 폐교되어, 채무자는 현재 부산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및 경남 의령군에 있는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위 학교들에는 2022. 10.경 기준 총 729명(= ◎◎고등학교 362명 + ◁◁◁고등학교 368명 + ▷▷중학교 25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2) 채무자는 학교부지 및 건물로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부동산과 임대수입을 얻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2022년도 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약 206억 원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같은 기준으로 약 8억 7,000만 원이다. 채무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연간 약 2,3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3) 채무자는 2004년 ~ 2006년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학교들을 부산 부산진구 ♤♤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채무자의 이사장이었던 신청외 7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신청인을 비롯한 건설회사 및 그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채무자의 교직원들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학교 이전계획은 무산되었고, 채무자는 그 대표자였던 신청외 7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의 액수는 2022. 8.경 기준으로 최소 원금 약 28억 원, 지연손해금 약 78억 원에 이르고,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5) 또한 채무자 소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 부지 중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채무자는 국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해 매년 그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으로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자 주장에 따를 때 2022년 기준으로 약 46억 원에 달한다.
6) 채무자는 2014년경부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은 2022년 기준으로 1억 7,000만 원 이상이다.
나.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및 이 사건 파산신청
1) 신청인은 채무자로부터 설계비 및 보존임지 해지 등 ◎◎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경비 지출을 위해 5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2006. 9. 13. 채무자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신청인은 채무자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를 2006. 12. 29.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2007. 10. 15. 채무자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합1142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3. 13. ‘신청인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와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당시 채무자의 대표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위 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채무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채무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9.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채무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3099호)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9.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신청인은 2006. 10. 27. 위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산 남구 (지번 1 생략) 학교용지 139㎡ 외 17필지를 가압류해 두었는데,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가압류 대상토지가 채무자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22. 6. 22.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다. 채무자에 대한 선행 파산신청 사건의 진행 경과
1) 과거 채무자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신청외 7의 요청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던 신청외 8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이후 다른 동료 교사들의 채권을 양수하여, 2020. 5. 12. 부산지방법원 2020하합3호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12. 9.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원인이 존재하지만, 신청외 8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임원진의 학교 운영을 중단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파산절차의 남용을 이유로 위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위 결정은 항고심(부산고등법원 2020라5240) 및 재항고심(대법원 2022마5424)을 거쳐 2022.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6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1999. 8. 16. 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12. 3. 20. 자 2010마224 결정 등 참조),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더라도 용이하게 환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없으면 변제능력의 결핍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는 2022. 8.경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만 하더라도 최소 150억 원 이상이고, 이에 더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채무 및 지연손해금 채무, 재산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채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채무자가 얻는 연 2,300만 원 상당의 수익으로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유휴교육용 기본재산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유휴부지’라 한다)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얻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예정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① 채무자는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을 위한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이 사건 유휴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유일하게 매수가능성이 현실화되었던 매수의향자인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채무자의 부채 및 체납세 등이 먼저 상환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와의 매매계약 체결이 결국 무산되었다. 그에 따라 채무자는 신청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년 6개월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유휴부지를 매각하지 못한 상태이다.
② 채무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73자4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유휴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매각가격에서 30% 공제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별지 기재와 같은 화해조서가 작성된바 있음을 이유로 위 국유지를 시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불하받은 뒤 이 사건 유휴부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위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화해조서 성립일로부터 약 48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화해조서상의 권리·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채무자는 2023. 11. 3. 대한민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6186호로 화해조서 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 위 화해조서상 매매대금의 조건부감액 및 분할지급,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구비서류를 대한민국에 교부할 의무 외에 대한민국이 위 국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채무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과 달리 위 의무의 소멸을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수립한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계획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국유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들과의 분쟁이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가 수립한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계획에 따라 이 사건 유휴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전망도 불투명하다.
③ 채무자는 이 사건 유휴부지(국유지 포함)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감정평가금액이 30,442,079,590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 15,275,471,992원 + 국유지 가액 14,258,252,008원)에 이른다면서, 채무자가 국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불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휴부지를 감정평가금액에 매각하게 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666,102,852원(= 이 사건 유휴부지 감정평가액 30,442,079,590원 - 국유지 불하대금 14,258,252,008원 -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 15,517,724,730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을 위해 주식회사 ☆☆☆중개법인과 부동산매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용역대금으로 매매대금의 1.1%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채무자의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채무와 신청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만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지 자체도 불분명하다.
④ 채무자는 이 사건 유휴부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되면 신청인이 이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 내지 신청인에 대한 채무 변제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파산신청에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용(재판장) 박광일 주재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회생법원 2023. 12. 4. 자 2022하합1024 결정]
○○○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학교법인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신청외 6[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5. 12. 31.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24. 1. 12.까지로 한다.
5.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24. 2. 7. 14:0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의 지위와 재산관계
1) 채무자는 1971. 7. 28. 의무교육 및 중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5개 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2004. 2. 28. 폐교되고, ◎◎중학교가 2012. 2. 29. 폐교되어, 채무자는 현재 부산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및 경남 의령군에 있는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위 학교들에는 2022. 10.경 기준 총 729명(= ◎◎고등학교 362명 + ◁◁◁고등학교 368명 + ▷▷중학교 25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2) 채무자는 학교부지 및 건물로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부동산과 임대수입을 얻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2022년도 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약 206억 원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같은 기준으로 약 8억 7,000만 원이다. 채무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연간 약 2,3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3) 채무자는 2004년 ~ 2006년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학교들을 부산 부산진구 ♤♤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채무자의 이사장이었던 신청외 7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신청인을 비롯한 건설회사 및 그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채무자의 교직원들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학교 이전계획은 무산되었고, 채무자는 그 대표자였던 신청외 7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의 액수는 2022. 8.경 기준으로 최소 원금 약 28억 원, 지연손해금 약 78억 원에 이르고,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5) 또한 채무자 소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 부지 중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채무자는 국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해 매년 그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으로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자 주장에 따를 때 2022년 기준으로 약 46억 원에 달한다.
6) 채무자는 2014년경부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은 2022년 기준으로 1억 7,000만 원 이상이다.
나.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및 이 사건 파산신청
1) 신청인은 채무자로부터 설계비 및 보존임지 해지 등 ◎◎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경비 지출을 위해 5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2006. 9. 13. 채무자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신청인은 채무자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를 2006. 12. 29.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2007. 10. 15. 채무자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합1142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3. 13. ‘신청인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와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당시 채무자의 대표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위 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채무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채무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9.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채무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3099호)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9.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신청인은 2006. 10. 27. 위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산 남구 (지번 1 생략) 학교용지 139㎡ 외 17필지를 가압류해 두었는데,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가압류 대상토지가 채무자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22. 6. 22.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다. 채무자에 대한 선행 파산신청 사건의 진행 경과
1) 과거 채무자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신청외 7의 요청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던 신청외 8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이후 다른 동료 교사들의 채권을 양수하여, 2020. 5. 12. 부산지방법원 2020하합3호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12. 9.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원인이 존재하지만, 신청외 8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임원진의 학교 운영을 중단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파산절차의 남용을 이유로 위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위 결정은 항고심(부산고등법원 2020라5240) 및 재항고심(대법원 2022마5424)을 거쳐 2022.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6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1999. 8. 16. 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12. 3. 20. 자 2010마224 결정 등 참조),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더라도 용이하게 환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없으면 변제능력의 결핍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는 2022. 8.경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만 하더라도 최소 150억 원 이상이고, 이에 더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채무 및 지연손해금 채무, 재산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채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채무자가 얻는 연 2,300만 원 상당의 수익으로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유휴교육용 기본재산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유휴부지’라 한다)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얻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예정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① 채무자는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을 위한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이 사건 유휴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유일하게 매수가능성이 현실화되었던 매수의향자인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채무자의 부채 및 체납세 등이 먼저 상환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와의 매매계약 체결이 결국 무산되었다. 그에 따라 채무자는 신청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년 6개월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유휴부지를 매각하지 못한 상태이다.
② 채무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73자4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유휴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매각가격에서 30% 공제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별지 기재와 같은 화해조서가 작성된바 있음을 이유로 위 국유지를 시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불하받은 뒤 이 사건 유휴부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위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화해조서 성립일로부터 약 48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화해조서상의 권리·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채무자는 2023. 11. 3. 대한민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6186호로 화해조서 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 위 화해조서상 매매대금의 조건부감액 및 분할지급,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구비서류를 대한민국에 교부할 의무 외에 대한민국이 위 국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채무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과 달리 위 의무의 소멸을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수립한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계획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국유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들과의 분쟁이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가 수립한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계획에 따라 이 사건 유휴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전망도 불투명하다.
③ 채무자는 이 사건 유휴부지(국유지 포함)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감정평가금액이 30,442,079,590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 15,275,471,992원 + 국유지 가액 14,258,252,008원)에 이른다면서, 채무자가 국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불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휴부지를 감정평가금액에 매각하게 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666,102,852원(= 이 사건 유휴부지 감정평가액 30,442,079,590원 - 국유지 불하대금 14,258,252,008원 -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 15,517,724,730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을 위해 주식회사 ☆☆☆중개법인과 부동산매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용역대금으로 매매대금의 1.1%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채무자의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채무와 신청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만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지 자체도 불분명하다.
④ 채무자는 이 사건 유휴부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되면 신청인이 이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이 사건 유휴부지 매각 내지 신청인에 대한 채무 변제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파산신청에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용(재판장) 박광일 주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