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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인 경우 실질경영자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183
판결 요약
가정의학과 원장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 운영 여부는 법원이 거래내역, 계좌사용 내역, 증인진술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며, 의문이 남으면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대여 #실질경영자 #종합소득세 #과세취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에게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판결은 원고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으므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적 경영을 누가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칭이나 외형이 아닌 계좌 입출금 내역, 실제 현장 근무, 내부 증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의자의 자금관리·실사용, 계좌이체, 증인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자에게 실질사업자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질적 경영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으면 처분은 위법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판결은 과세요건과 실질적 귀속주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명의대여, 명의자와 실 소유주 구분 다툼에 필요한 증거는?
답변
계좌사용 내역, 정기적인 급여 입금, 월세 이체, 사업장 내 역할 분리,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판결은 계좌 내역, 월세 입금, 실제 업무·계좌 운영 방식, 증인의 법정 진술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31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19. 4. 1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서울 OO구 OO로에 있는 SS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22. 6.경 원고 명의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318,290원이 신고되었고, 그중 100,237,600원은 납부되었으나 나머지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17. 이 사건 사업장을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MMM이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JJ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 명의로 신고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CC세무서는 2023. 5. 19. ⁠“명의대여를 명시한 법원 판결문 또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결정 및 증빙자료가 없어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라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23.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MMM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H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9. 4.경부터 2022. 6.경까지 MMM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 명의의 OO은행 및 OO은행 거래내역, 위 각 은행의 체크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매월 1,100만 원과 337,670원만이 이체되었을 뿐, 그 외에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되거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보이지 않는 반면, MMM의 가족으로 보이는 QQQ 또는 WWW에게는 6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사정을 볼 수 있고, 특히 위 각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강원도 OO군에서 사용된 내역이 보이는바, 이는 MMM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월 일정한 급여와 거주지 월세를 수령하는 봉직의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점, 특히 월세 지원금으로 보이는 337,67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 운영성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OO경찰서는 2022. 11. 8. 원고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 이유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MMM이 사용한 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한 정해진 금액 외에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범행 관련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4층에서 근무하였고 MMM은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4층에서 근무한 ○○○, ○○○은 원고가 하지정맥류를 시술한 적 없고, 2층과 4층은 병원뿐 아니라 진료프로그램도 분리되어 있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MMM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증인 HHH는 이 법정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는데 원고가 관여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바 없고, 부장으로 일하면서 원고에게 급여와 월세를 이체하여 지급한 바 있으며, MMM이 강원도 OO군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체크카드 2개를 발급하여 드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MMM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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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인 경우 실질경영자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183
판결 요약
가정의학과 원장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 운영 여부는 법원이 거래내역, 계좌사용 내역, 증인진술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며, 의문이 남으면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대여 #실질경영자 #종합소득세 #과세취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에게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판결은 원고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으므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적 경영을 누가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칭이나 외형이 아닌 계좌 입출금 내역, 실제 현장 근무, 내부 증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의자의 자금관리·실사용, 계좌이체, 증인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자에게 실질사업자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질적 경영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으면 처분은 위법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판결은 과세요건과 실질적 귀속주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명의대여, 명의자와 실 소유주 구분 다툼에 필요한 증거는?
답변
계좌사용 내역, 정기적인 급여 입금, 월세 이체, 사업장 내 역할 분리,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판결은 계좌 내역, 월세 입금, 실제 업무·계좌 운영 방식, 증인의 법정 진술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31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19. 4. 1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서울 OO구 OO로에 있는 SS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22. 6.경 원고 명의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318,290원이 신고되었고, 그중 100,237,600원은 납부되었으나 나머지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17. 이 사건 사업장을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MMM이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JJ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 명의로 신고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CC세무서는 2023. 5. 19. ⁠“명의대여를 명시한 법원 판결문 또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결정 및 증빙자료가 없어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라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23.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MMM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H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9. 4.경부터 2022. 6.경까지 MMM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 명의의 OO은행 및 OO은행 거래내역, 위 각 은행의 체크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매월 1,100만 원과 337,670원만이 이체되었을 뿐, 그 외에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되거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보이지 않는 반면, MMM의 가족으로 보이는 QQQ 또는 WWW에게는 6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사정을 볼 수 있고, 특히 위 각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강원도 OO군에서 사용된 내역이 보이는바, 이는 MMM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월 일정한 급여와 거주지 월세를 수령하는 봉직의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점, 특히 월세 지원금으로 보이는 337,67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 운영성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OO경찰서는 2022. 11. 8. 원고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 이유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MMM이 사용한 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한 정해진 금액 외에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범행 관련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4층에서 근무하였고 MMM은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4층에서 근무한 ○○○, ○○○은 원고가 하지정맥류를 시술한 적 없고, 2층과 4층은 병원뿐 아니라 진료프로그램도 분리되어 있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MMM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증인 HHH는 이 법정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는데 원고가 관여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바 없고, 부장으로 일하면서 원고에게 급여와 월세를 이체하여 지급한 바 있으며, MMM이 강원도 OO군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체크카드 2개를 발급하여 드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MMM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