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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및 무효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2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되지만, 송달·실질 취득 이익 부재 주장·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등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원고의 반환 주장 등은 관련 형사판결 및 증거로도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대명백한 하자 #당연무효 #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가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위법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단순한 위법 주장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이 주소지에서 가족이 수령해도 적법한 송달로 보나요?
답변
주소지에서 동거 가족 등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구치소 등에 구속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 송달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삿돈 반환 또는 실질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삿돈 반환 주장이나 실질 취득 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므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회삿돈 반환 등 사실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귀속자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귀속기간 종료 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소득이 귀속된 기간 종료 시 납부의무가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과거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까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시효 만료만으로 과거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징수권 시효 만료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 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사 건

2022구합5902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중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21.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1,228,285,359원, 2012년 귀속

5,503,904원, 2013년 귀속 351,047,251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제1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ccc(이하

‘제2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소득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제1 회사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1 회사의 자금 27억 원을 횡령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

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파주세무서장은 2014. 7. 1.

제1 회사의 2011 사업연도의 27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소득처분’이라 한다).

2) 천안세무서장은 2014. 10. 21. 제2 회사가 2012 사업연도에 근로자 ddd에

대한 인건비 650만 원을 과다신고하였음을 확인한 후, 65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

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소득처분’이라 한다).

3) 또한 천안세무서장은 2014. 12. 17. 제2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합계 754,136,67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 소득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3 각 소득처분을 ⁠‘이 사건 각 소득처분’이라 한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1,228,285,359원, 2012년 귀속

5,503,904원, 2013년 귀속 351,047,251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천안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

변을 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 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제1 회사 및 제2 회사에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소득은 더 이상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주

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2021. 8. 31. 국세징수권의 소

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

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

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

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위 2009두3460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그 배우자인

ee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eee이

2016. 8. 18.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위 기

간에 원고가 구치소 등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액 등을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 시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제1, 2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을 당연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가) 우선 원고가 제1 회사에 27억 원의 횡령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원에

서 ⁠‘2011.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제1 회사로부터 2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며 2013. 10. 31.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 회사에 2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7억 원이 제1 회사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곧바로 전액 인출되었고 이는 횡령 범행과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한 27억 원을 회사의 차입금 변제 명목으 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

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형사판결에 따르면, 원고 는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제1 회사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취한 이득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1 회사에 27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제2 회사에 650만 원 및 754,136,673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원에서 ⁠‘2011.

7. 14.부터 2013. 3. 13.까지 총 13회에 걸쳐 제2 회사의 자금 합계 10억 8,540만

원을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1)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며 2016. 3. 24.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양형이유에 따르면 위와 같이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제2 회사에 상환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제2, 3 소득처분은 2012 사업연도의 과다신고된 인건비 650만 원 및

2013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귀속자 불분명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합계

754,136,67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서,

앞서 본 형사판결에 나타난 횡령과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2 회사에 제2, 3

소득처분과 관련된 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원고가 제1 회사 및 제2 회사에 이 사건 각 소득처분과 관련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절차와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는 별개의 독립한 절

차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 그 후 에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처럼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

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8,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 29.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국세징수채권으로 원고의공탁금지급청구권(서울

중앙지방법원 xxxx금xxxx)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0. 7. 2. 제3채무자인 위

법원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

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0. 7. 2. 중단되었고(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위 2020. 7. 2.은 이 사건 각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2016. 8. 31.) 다음 날부터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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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및 무효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2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되지만, 송달·실질 취득 이익 부재 주장·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등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원고의 반환 주장 등은 관련 형사판결 및 증거로도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대명백한 하자 #당연무효 #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가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위법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단순한 위법 주장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이 주소지에서 가족이 수령해도 적법한 송달로 보나요?
답변
주소지에서 동거 가족 등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구치소 등에 구속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 송달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삿돈 반환 또는 실질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삿돈 반환 주장이나 실질 취득 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므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회삿돈 반환 등 사실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귀속자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귀속기간 종료 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소득이 귀속된 기간 종료 시 납부의무가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과거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까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시효 만료만으로 과거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결은 징수권 시효 만료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 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사 건

2022구합5902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중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21.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1,228,285,359원, 2012년 귀속

5,503,904원, 2013년 귀속 351,047,251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제1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ccc(이하

‘제2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소득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제1 회사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1 회사의 자금 27억 원을 횡령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

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파주세무서장은 2014. 7. 1.

제1 회사의 2011 사업연도의 27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소득처분’이라 한다).

2) 천안세무서장은 2014. 10. 21. 제2 회사가 2012 사업연도에 근로자 ddd에

대한 인건비 650만 원을 과다신고하였음을 확인한 후, 65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

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소득처분’이라 한다).

3) 또한 천안세무서장은 2014. 12. 17. 제2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합계 754,136,67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 소득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3 각 소득처분을 ⁠‘이 사건 각 소득처분’이라 한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1,228,285,359원, 2012년 귀속

5,503,904원, 2013년 귀속 351,047,251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천안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

변을 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 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제1 회사 및 제2 회사에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소득은 더 이상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주

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2021. 8. 31. 국세징수권의 소

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

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

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

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위 2009두3460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그 배우자인

ee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eee이

2016. 8. 18.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위 기

간에 원고가 구치소 등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액 등을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 시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제1, 2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을 당연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가) 우선 원고가 제1 회사에 27억 원의 횡령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원에

서 ⁠‘2011.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제1 회사로부터 2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며 2013. 10. 31.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 회사에 2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7억 원이 제1 회사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곧바로 전액 인출되었고 이는 횡령 범행과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한 27억 원을 회사의 차입금 변제 명목으 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

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형사판결에 따르면, 원고 는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제1 회사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취한 이득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1 회사에 27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제2 회사에 650만 원 및 754,136,673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원에서 ⁠‘2011.

7. 14.부터 2013. 3. 13.까지 총 13회에 걸쳐 제2 회사의 자금 합계 10억 8,540만

원을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1)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며 2016. 3. 24.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양형이유에 따르면 위와 같이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제2 회사에 상환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제2, 3 소득처분은 2012 사업연도의 과다신고된 인건비 650만 원 및

2013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귀속자 불분명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합계

754,136,67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서,

앞서 본 형사판결에 나타난 횡령과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2 회사에 제2, 3

소득처분과 관련된 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원고가 제1 회사 및 제2 회사에 이 사건 각 소득처분과 관련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절차와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는 별개의 독립한 절

차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 그 후 에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처럼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

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8,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 29.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국세징수채권으로 원고의공탁금지급청구권(서울

중앙지방법원 xxxx금xxxx)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0. 7. 2. 제3채무자인 위

법원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

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0. 7. 2. 중단되었고(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위 2020. 7. 2.은 이 사건 각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2016. 8. 31.) 다음 날부터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