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준강도죄 성립 요건과 절도 실행 착수 불인정 사례

2014도2521
판결 요약
절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을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를 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한 사실만 인정되었으나, 절도의 실행착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준강도죄 #절도 실행착수 #재산상 이익 #강도상해 #형법 제335조
질의 응답
1. 준강도죄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물 탈환/체포 면탈 등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임을 전제로 합니다.
2. 술값 지급을 폭행으로 면한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절도의 실행 착수가 없었다면, 단순히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해도 준강도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은 절도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3. 원심이 잘못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절도 실행 착수 인정 없는 상황에서 준강도죄를 적용해 법리오해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에서는 원심이 절도의 실행 착수 요건을 간과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면서 폭행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폭행죄, 강도상해 등이 검토되나, 준강도죄는 절도 실행 착수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의 사례에서 절도 실행 착수가 없으면 준강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주체(=절도범인)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5조
[2] 형법 제335조, 제3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공2003하, 22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7. 선고 2013노3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3. 12:30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마지막 부분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준강도죄 성립 요건과 절도 실행 착수 불인정 사례

2014도2521
판결 요약
절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을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를 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한 사실만 인정되었으나, 절도의 실행착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준강도죄 #절도 실행착수 #재산상 이익 #강도상해 #형법 제335조
질의 응답
1. 준강도죄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물 탈환/체포 면탈 등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임을 전제로 합니다.
2. 술값 지급을 폭행으로 면한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절도의 실행 착수가 없었다면, 단순히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해도 준강도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은 절도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3. 원심이 잘못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절도 실행 착수 인정 없는 상황에서 준강도죄를 적용해 법리오해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에서는 원심이 절도의 실행 착수 요건을 간과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면서 폭행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폭행죄, 강도상해 등이 검토되나, 준강도죄는 절도 실행 착수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의 사례에서 절도 실행 착수가 없으면 준강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주체(=절도범인)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5조
[2] 형법 제335조, 제3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공2003하, 22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7. 선고 2013노3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3. 12:30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마지막 부분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