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74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5.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9.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3,88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메카(이하 ‘BBB메카’라 한다)는 2007. 3. 23.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비와 반도체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회사이다. 원고는 BBB메카의 대표이사이고, 심dd는 BBB메카의 직원이며, 임cc은 원고의 처조카의 배우자이다.
나. 1) 2016. 7. 1.경 BBB메카의 주식은 원고가 28,800주(48%), 심dd가 11,700주(19.5%), 임cc이 10,500주(17.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심dd는 2016. 7. 1. 임cc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BBB메카 주식 11,700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임cc에게 79,560,000원(1주당 6,8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같은 날 전액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주식은 그 무렵 임cc에게 명의개서되었다.
다. 1) EE세무서장은 2017. 7. 31.경 임cc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고, 주식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저가 취득의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라는 주식양도(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보내는 등,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주식 저가양도혐의 기획점검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년 조사‘라 한다).
2) 위 조사 과정에서 심dd는 2017. 9. 11. 소명서를 제출하였고(갑 제9호증), 임cc도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
3) 이러한 저가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심dd는 2017. 9. 2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양도가액)을 1,441,311,300원(1주당 123,189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임cc은 FFF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증여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심dd는 2018. 12. 2. 임cc을 상대로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식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BBB메카에 그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4. 30.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6972,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2019. 5. 1. 기준 BBB메카의 주주명부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심dd가 다시 이 사건 양도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마. ㅇㅇ지방국세청장은 ① 2019. 2. 20.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및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② 같은 날 임cc에게,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및 2016. 1. 1.부터 2016.12. 31.까지로 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에 따라 2019. 3. 13.부터 2019. 6. 27.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2019년 조사’라 한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심dd에게 2007년 법인설립시 2,700주, 2012. 6. 25. 유상증자시 5,400주, 2012. 12. 27. 매수시 1,800주 합계 9,9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이 사건 양도주식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가 임cc에게 2013. 9. 11. 1,500주를, 2013. 9. 16. 9,000주 합계 10,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9. 7. 1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심dd에게 증여세 70,198,163원을, 임cc에게 증여세 115,991,558원을 각 부과하였다.
바. 1) 국세청장은 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심dd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계약으로써 양도를 가장하여 임cc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평가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3. 11.경 원고에게, 증여시기를 2016. 7. 1., 1주당 평가액을 123,189원으로 하여 증여세 679,323,854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21. 4.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6. 23. 위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심dd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2016. 7. 1.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임cc 명의로 변경된 것은 원고가 임cc에게 위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되, 주식의 평가액(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7. 7.경 조사기간을 2021. 7. 26.부터 2021. 8. 13.까지로,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위 세무조사 결과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8. 23. 원고에게, 2016. 7. 1. 양도된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567,758,569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2021. 9. 17. 원고에게 2016. 7. 귀속 증여세 563,887,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2. 기각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임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계약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임cc 명의로 이루어진 명의개서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와 임cc은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이 있기 전부터 원고가 48%, 임cc이 1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48%, 임cc이 37%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 상태가 강화되었으므로, 과점주주를 회피함으로써 조세회피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dd, 임cc에게 분산되어 있던 주식이 임cc에게 집중됨에 따라 배당소득도 임cc에게 집중되어 임cc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BBB메카는 이 사건 계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회피한 조세도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EE세무서장은 2017. 7. 31. 임cc에게 주식양도(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dd, 임cc은 EE세무서에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답하고, 심dd는 2017. 9. 11. 2쪽 분량의 소명서에, 임cc은 2017. 9. 11. 확인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EE세무서장은 임c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FFF세무서장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심dd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수정신고하라고 지시하여 심dd는 2017. 9. 25.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어 FFF세무서장은 2018. 10. 8. 임cc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017년 조사도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2017년 조사와 이 사건 2019년 조사는 중복된 세무조사로서 피고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019년 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심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2016년 기초에 BBB메카의 주식은 총 60,000주로서, 그 중 원고가 28,800주(48%), 심dd가 11,700주(이 사건 양도주식, 19.5%), 임cc이 10,500주(17.5%)를 보유하고 있다가, 심dd가 임cc에게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기말에는 임cc이 22,200주(37%)를 보유하게 된 점, ③ 2019년 기초에는 BBB메카의 주식 60,000주 중 원고가 28,800주(48%), 임cc이 22,200주(37%)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심dd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임cc 명의 주식 중 11,7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원고가 심dd, 임cc으로부터 22,220주를 이전받아 2019년 기말에는 심dd, 임cc은 0주, 원고는 47,800주(3,200주는 타에 증여하였다)를 보유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주식 명의자인 심dd가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임cc으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심dd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임cc은 원고의 인척이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이 계약체결일과 같은 날이고, 이 사건 2017년 조사 이후에야 세금 추징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 관련 판결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양도를 가장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심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임cc에게 이전한 후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임cc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 등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신탁되었다가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하여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심dd에게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임cc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납득되지 아니하고, 그 주장하는 사정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17년 조사는 이 사건 양도주식이 지나치게 저가에 양도되어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양수인인 임cc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 반면, 이 사건 2019년 조사는 원고가 2007년 및 2012년에 심dd에게, 2013년 및 2016년에 임cc에게 BBB메카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조사 목적이나 조사대상기간 등 세부내용이 상이한 점, ② 이 사건 2017년 조사 결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심dd로 하여금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게 하고, 임cc에게는 증여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심dd와 임c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구 상증세법 제35조), 이 사건 2017년 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2017년 조사 당시 피고가 심dd, 임cc의 주소지,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이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9년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74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5.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9.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3,88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메카(이하 ‘BBB메카’라 한다)는 2007. 3. 23.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비와 반도체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회사이다. 원고는 BBB메카의 대표이사이고, 심dd는 BBB메카의 직원이며, 임cc은 원고의 처조카의 배우자이다.
나. 1) 2016. 7. 1.경 BBB메카의 주식은 원고가 28,800주(48%), 심dd가 11,700주(19.5%), 임cc이 10,500주(17.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심dd는 2016. 7. 1. 임cc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BBB메카 주식 11,700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임cc에게 79,560,000원(1주당 6,8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같은 날 전액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주식은 그 무렵 임cc에게 명의개서되었다.
다. 1) EE세무서장은 2017. 7. 31.경 임cc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고, 주식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저가 취득의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라는 주식양도(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보내는 등,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주식 저가양도혐의 기획점검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년 조사‘라 한다).
2) 위 조사 과정에서 심dd는 2017. 9. 11. 소명서를 제출하였고(갑 제9호증), 임cc도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
3) 이러한 저가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심dd는 2017. 9. 2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양도가액)을 1,441,311,300원(1주당 123,189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임cc은 FFF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증여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심dd는 2018. 12. 2. 임cc을 상대로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식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BBB메카에 그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4. 30.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6972,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2019. 5. 1. 기준 BBB메카의 주주명부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심dd가 다시 이 사건 양도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마. ㅇㅇ지방국세청장은 ① 2019. 2. 20.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및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② 같은 날 임cc에게,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및 2016. 1. 1.부터 2016.12. 31.까지로 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에 따라 2019. 3. 13.부터 2019. 6. 27.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2019년 조사’라 한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심dd에게 2007년 법인설립시 2,700주, 2012. 6. 25. 유상증자시 5,400주, 2012. 12. 27. 매수시 1,800주 합계 9,9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이 사건 양도주식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가 임cc에게 2013. 9. 11. 1,500주를, 2013. 9. 16. 9,000주 합계 10,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9. 7. 1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심dd에게 증여세 70,198,163원을, 임cc에게 증여세 115,991,558원을 각 부과하였다.
바. 1) 국세청장은 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심dd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계약으로써 양도를 가장하여 임cc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평가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3. 11.경 원고에게, 증여시기를 2016. 7. 1., 1주당 평가액을 123,189원으로 하여 증여세 679,323,854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21. 4.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6. 23. 위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심dd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2016. 7. 1.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임cc 명의로 변경된 것은 원고가 임cc에게 위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되, 주식의 평가액(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7. 7.경 조사기간을 2021. 7. 26.부터 2021. 8. 13.까지로,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위 세무조사 결과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8. 23. 원고에게, 2016. 7. 1. 양도된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567,758,569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2021. 9. 17. 원고에게 2016. 7. 귀속 증여세 563,887,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2. 기각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임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계약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임cc 명의로 이루어진 명의개서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와 임cc은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이 있기 전부터 원고가 48%, 임cc이 1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48%, 임cc이 37%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 상태가 강화되었으므로, 과점주주를 회피함으로써 조세회피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dd, 임cc에게 분산되어 있던 주식이 임cc에게 집중됨에 따라 배당소득도 임cc에게 집중되어 임cc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BBB메카는 이 사건 계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회피한 조세도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EE세무서장은 2017. 7. 31. 임cc에게 주식양도(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dd, 임cc은 EE세무서에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답하고, 심dd는 2017. 9. 11. 2쪽 분량의 소명서에, 임cc은 2017. 9. 11. 확인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EE세무서장은 임c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FFF세무서장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심dd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수정신고하라고 지시하여 심dd는 2017. 9. 25.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어 FFF세무서장은 2018. 10. 8. 임cc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017년 조사도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2017년 조사와 이 사건 2019년 조사는 중복된 세무조사로서 피고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019년 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심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2016년 기초에 BBB메카의 주식은 총 60,000주로서, 그 중 원고가 28,800주(48%), 심dd가 11,700주(이 사건 양도주식, 19.5%), 임cc이 10,500주(17.5%)를 보유하고 있다가, 심dd가 임cc에게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기말에는 임cc이 22,200주(37%)를 보유하게 된 점, ③ 2019년 기초에는 BBB메카의 주식 60,000주 중 원고가 28,800주(48%), 임cc이 22,200주(37%)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심dd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임cc 명의 주식 중 11,7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원고가 심dd, 임cc으로부터 22,220주를 이전받아 2019년 기말에는 심dd, 임cc은 0주, 원고는 47,800주(3,200주는 타에 증여하였다)를 보유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주식 명의자인 심dd가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임cc으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심dd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임cc은 원고의 인척이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이 계약체결일과 같은 날이고, 이 사건 2017년 조사 이후에야 세금 추징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 관련 판결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양도를 가장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심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임cc에게 이전한 후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임cc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 등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신탁되었다가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하여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심dd에게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임cc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납득되지 아니하고, 그 주장하는 사정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17년 조사는 이 사건 양도주식이 지나치게 저가에 양도되어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양수인인 임cc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 반면, 이 사건 2019년 조사는 원고가 2007년 및 2012년에 심dd에게, 2013년 및 2016년에 임cc에게 BBB메카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조사 목적이나 조사대상기간 등 세부내용이 상이한 점, ② 이 사건 2017년 조사 결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심dd로 하여금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게 하고, 임cc에게는 증여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심dd와 임c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구 상증세법 제35조), 이 사건 2017년 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2017년 조사 당시 피고가 심dd, 임cc의 주소지,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이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9년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