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강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
2023.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10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2,066,849원을 506,768,59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6,195,227원을 361,493,484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조금 교부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13. 3. 6.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사업명 생략)’에 따른 보조금 990,945,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보조금 유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전라남도 강진군 (지번 1 생략)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및 기계설비 등(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7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3. 2. 18. 접수 제2072호로 채무자 소외 1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2013. 2.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3.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81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2015. 3. 20.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3과 500,000,000원을 2018. 3. 20.까지 연 이율 기준금리+5.0%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과 소외 2 소유의 전라남도 강진군 (지번 2 생략) 공장용지 456㎡ 등(공동담보목록 제2015-46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2516호로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2의 소외 1 회사 양도와 보조금환수
1)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는 2017. 1. 31.경 소외 4와 소외 1 회사 법인체 및 소외 1 회사와 관련된 자산 일체를 4,0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소외 2 및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 2019고약625호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 법원이 소외 2와 소외 1 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20. 4. 1.경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를 근거로 소외 1 회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591,781,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및 관련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2020. 9. 23. 이 법원 2020타경1039호로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2. 8. 29.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순위채권금액(원)배당액(원)이유배당비율근로복지공단148,445,72048,445,720배당요구권자(체당금, 최우선변제임금)100%피고22,433,8402,433,840교부권자(당해세)100%피고3596,195,227596,195,227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2013. 2. 18. 접수 제2072호)100%원고4506,768,592272,066,849근저당권자(2015. 3. 18. 접수 제2516호)53.69%합계919,141,636??
2)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34,701,743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2.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법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액이 40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6444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소외 1 회사 법인체를 양도했더라도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이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 환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는 농업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의할 경우 환수될 보조금은 202,818,241원에 불과하고, 관련사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액이 40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처분에 기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가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인 소외 1 회사가 아닌 그 운영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거시한 증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1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중요재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함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원고조차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계산방법의 오류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훈령과 이에 관한 업무메뉴얼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소외 1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교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피고의 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의 실질과 관계없이 그 교부 및 환수에 있어 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아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관련사건의 화해권고결정상 채무액인 405,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넘어 대외적 효력까지 가진다거나 피고가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의 내용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계산 방법 등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박성남 남요섭
출처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3. 0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강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
2023.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10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2,066,849원을 506,768,59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6,195,227원을 361,493,484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조금 교부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13. 3. 6.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사업명 생략)’에 따른 보조금 990,945,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보조금 유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전라남도 강진군 (지번 1 생략)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및 기계설비 등(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7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3. 2. 18. 접수 제2072호로 채무자 소외 1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2013. 2.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3.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81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2015. 3. 20.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3과 500,000,000원을 2018. 3. 20.까지 연 이율 기준금리+5.0%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과 소외 2 소유의 전라남도 강진군 (지번 2 생략) 공장용지 456㎡ 등(공동담보목록 제2015-46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2516호로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2의 소외 1 회사 양도와 보조금환수
1)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는 2017. 1. 31.경 소외 4와 소외 1 회사 법인체 및 소외 1 회사와 관련된 자산 일체를 4,0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소외 2 및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 2019고약625호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 법원이 소외 2와 소외 1 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20. 4. 1.경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를 근거로 소외 1 회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591,781,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및 관련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2020. 9. 23. 이 법원 2020타경1039호로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2. 8. 29.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순위채권금액(원)배당액(원)이유배당비율근로복지공단148,445,72048,445,720배당요구권자(체당금, 최우선변제임금)100%피고22,433,8402,433,840교부권자(당해세)100%피고3596,195,227596,195,227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2013. 2. 18. 접수 제2072호)100%원고4506,768,592272,066,849근저당권자(2015. 3. 18. 접수 제2516호)53.69%합계919,141,636??
2)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34,701,743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2.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법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액이 40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6444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소외 1 회사 법인체를 양도했더라도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이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 환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는 농업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의할 경우 환수될 보조금은 202,818,241원에 불과하고, 관련사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액이 40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처분에 기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가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인 소외 1 회사가 아닌 그 운영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거시한 증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1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중요재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함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원고조차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계산방법의 오류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훈령과 이에 관한 업무메뉴얼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소외 1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교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피고의 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의 실질과 관계없이 그 교부 및 환수에 있어 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아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관련사건의 화해권고결정상 채무액인 405,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넘어 대외적 효력까지 가진다거나 피고가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의 내용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계산 방법 등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박성남 남요섭
출처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3. 0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