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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 장비 추가 시 변경신고 의무 범위와 무죄 판결

2022노525
판결 요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용선계약을 통해 외부 업체(실제 소유·운항) 선박을 공급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박을 직접 관리·운항하지 않고 단순히 연료 공급업무만 위탁했다면,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실질적 공급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실무적 핵심입니다.
#선박연료공급업 #장비추가 #변경신고 #용선계약 #실제공급행위
질의 응답
1.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부 회사의 선박을 용선해 연료를 공급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급유·항해 등 공급행위 전체를 해당 외부 회사가 담당했다면, 용선계약을 했더라도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장비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 판결은 공급행위를 실제로 한 사업자가 변경신고 등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용선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료공급선이 선박연료공급업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실제 운항·급유를 외부 회사가 맡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연료공급선 소유·운항 및 실제 공급행위를 담당한 외부 회사가 사고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2022노525 판결은 공급행위의 실제 주체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이 귀속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하역신고 및 인도증이 공급업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공급행위를 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하역신고 명의나 인도증 발행만으로는 실제 공급행위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 판결은 명목상의 서류나 명의보다 실제 지배·관리·운용의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용선계약 체결만으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장비로 본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용선계약만으로는 장비 추가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관리·운항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 판결은 용선계약의 실질(지배·관리·감독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장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2. 19. 선고 2022노52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지혜(기소), 안현선,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창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1. 24. 선고 2021고정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표시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에게 선박연료의 공급을 위탁한 석유판매자일 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연료공급선인 ⁠‘(선박명 1 생략)’을 피고인 회사의 장비로 사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항 등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선박연료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1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에 관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03:30경 삼척시 ⁠(이하 생략)에 있는 ◇◇항에서 위 회사의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급유선인 ⁠‘(선박명 1 생략)’을 사용하여 ⁠‘(선박명 2 생략)’에 선박연료유 MF-380 80,000리터, MGO 20,000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급유선인 ⁠‘(선박명 1 생략)’을 장비로 추가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3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법 제26조의3 제1항), 그 등록신청서에는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등록한 자가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항만으로 제한되나, 보유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선이 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만일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관리청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26조의5 제1항),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법 제27조의6 제1항), 그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법 제31조 제1의2호).
한편,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 의하면, △△·□□항 또는 ◇◇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위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재산평가액) 외에 장비로 10톤 이상의 연료공급선 또는 8킬로리터 이상의 연료공급차량을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하거나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비고 2), 위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은 방충재나 유류오염 방제에 필요한 장비 등을 비치하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비고 5의2, 5의3). 위와 같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기준은 낙도보조항로의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거나 항만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을 이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비고 7).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의 가항, 비고 2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등록 요건으로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가 필요하나, 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선박급유)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자본금과 장비를 보유하면 족하다.
위와 같이 선박연료공급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급유가 가능하고 방제장비를 갖춘 선박이나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그 장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게 한 관계법령의 내용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연료의 운반 및 급유로 이루어지는 공급행위는 일반적으로 선박용 연료를 판매(매매)하는 행위와 일체로 이루어지겠지만, 선박용 연료의 판매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이라는 사실행위만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다른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의 일부를 의뢰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관계법령이 이러한 의뢰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선박용 연료의 판매행위와 공급행위는 구분되어야 하고, 선박용 연료의 공급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사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는 1999. 8. 6.경 ◎◎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였는데, 2020. 7. 23.경 장비를 연료공급차량(차량번호 1 생략)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8. 8. 21.경 △△·□□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면서 연료공급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장비로 등록하였다가, 2021. 9. 6.경 위 장비를 변경하였다(차량번호 3 생략). 또한 피고인 회사는 ◁◁항 등에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였고, 항만구역이 아닌 연해구역에서의 선박용 연료 공급을 위해 유조선인 ⁠‘(선박명 3 생략)’과 ⁠‘(선박명 4 생략)’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인 회사는 2020. 2. 1.경 선박대여업자로서 ⁠(선박명 1 생략)의 소유자인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선박명 1 생략)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여 급유하는 것’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년, 용선료는 회당 작업항에 따라 협의 하에 정하기로 하여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의 취급에 관련된 일체의 역무와 책임을 공소외 2 회사가 부담하고, 제반허가의 취득, 해상오염방지시설의 구비, 적하보험과 해상오염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보상보험의 가입 등의 책임도 공소외 2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공소외 2 회사가 사단법인 ♤♤♤협회를 통하여 제3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 회사’로 표시한다)가 공소외 2 회사에서 ⁠(선박명 1 생략)을 용선한 다음 2020. 5. 14.경 위 선박을 공소외 3 회사의 연료공급선박으로 등록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공소외 4 회사와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4 회사의 의뢰에 따라 선박용 연료를 급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 의뢰를 받고, 보유하고 있던 선박용 연료를 ⁠(선박명 1 생략)에 제공하였고,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인 ⁠(선박명 1 생략)의 선원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2.부터 5. 27. 사이에 12회에 걸쳐 ◇◇항 항만구역 내에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선박에 접근하여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였다. 당시 ⁠(선박명 1 생략)의 선원들은 위험물반입신고 및 하역신고를 하면서 하역업체를 피고인 회사로 기재하였고, ⁠(선박명 1 생략)의 선장은 공소외 1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선박연료공급 인도증(Bunker Delivery Receipt, 이하 ⁠‘인도증’이라 한다)에 서명을 받았는데, 인도증은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었다.
4) 피고인 회사는 ⁠(선박명 1 생략)의 위와 같은 연료 공급행위에 대해 항행 1회당 1,000만 원 또는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고 그 공급을 공소외 2 회사에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라고 해석되는바,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연료 공급 의뢰를 받고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명 1 생략)에게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선박용 연료를 가지고 거래처 선박에 접근하여 급유하게 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선박용 연료를 ⁠(선박명 1 생략)에 싣는 행위를 공급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 회사가 등록되지 아니한 장비로 위와 같은 공급행위 일부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그 소유자인 공소외 2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의 공급행위, 즉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는 항행이나 급유에 관여하였거나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의 취지와 내용, 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의 소재, 이용기간, 사용료의 산정방식 및 금액, 점유관계, 실제 ⁠(선박명 1 생략)이 운항된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용선계약은 임대차의 성격을 갖는 선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③ 다만,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명 1 생략)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급행위를 하게 하였고, 실제 공급행위 당시 하역신고업체 및 인도증의 발행인이 피고인 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박용 연료의 공급행위라는 사실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문언으로 볼 때, 공급행위를 실제로 행한 공소외 2 회사가 그 사실행위나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용선계약의 체결이나 하역신고 명의자라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공소외 2 회사의 사실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실제로 공급한 공소외 2 회사가 법이 정한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거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단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회사가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최경은 조영인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12. 19. 선고 2022노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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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 장비 추가 시 변경신고 의무 범위와 무죄 판결

2022노525
판결 요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용선계약을 통해 외부 업체(실제 소유·운항) 선박을 공급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박을 직접 관리·운항하지 않고 단순히 연료 공급업무만 위탁했다면,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실질적 공급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실무적 핵심입니다.
#선박연료공급업 #장비추가 #변경신고 #용선계약 #실제공급행위
질의 응답
1.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부 회사의 선박을 용선해 연료를 공급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급유·항해 등 공급행위 전체를 해당 외부 회사가 담당했다면, 용선계약을 했더라도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장비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 판결은 공급행위를 실제로 한 사업자가 변경신고 등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용선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료공급선이 선박연료공급업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실제 운항·급유를 외부 회사가 맡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연료공급선 소유·운항 및 실제 공급행위를 담당한 외부 회사가 사고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2022노525 판결은 공급행위의 실제 주체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이 귀속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하역신고 및 인도증이 공급업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공급행위를 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하역신고 명의나 인도증 발행만으로는 실제 공급행위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 판결은 명목상의 서류나 명의보다 실제 지배·관리·운용의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용선계약 체결만으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장비로 본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용선계약만으로는 장비 추가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관리·운항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 판결은 용선계약의 실질(지배·관리·감독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장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2. 19. 선고 2022노52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지혜(기소), 안현선,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창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1. 24. 선고 2021고정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표시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에게 선박연료의 공급을 위탁한 석유판매자일 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연료공급선인 ⁠‘(선박명 1 생략)’을 피고인 회사의 장비로 사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항 등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선박연료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1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에 관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03:30경 삼척시 ⁠(이하 생략)에 있는 ◇◇항에서 위 회사의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급유선인 ⁠‘(선박명 1 생략)’을 사용하여 ⁠‘(선박명 2 생략)’에 선박연료유 MF-380 80,000리터, MGO 20,000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급유선인 ⁠‘(선박명 1 생략)’을 장비로 추가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3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법 제26조의3 제1항), 그 등록신청서에는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등록한 자가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항만으로 제한되나, 보유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선이 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만일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관리청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26조의5 제1항),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법 제27조의6 제1항), 그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법 제31조 제1의2호).
한편,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 의하면, △△·□□항 또는 ◇◇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위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재산평가액) 외에 장비로 10톤 이상의 연료공급선 또는 8킬로리터 이상의 연료공급차량을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하거나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비고 2), 위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은 방충재나 유류오염 방제에 필요한 장비 등을 비치하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비고 5의2, 5의3). 위와 같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기준은 낙도보조항로의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거나 항만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을 이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비고 7).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의 가항, 비고 2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등록 요건으로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가 필요하나, 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선박급유)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자본금과 장비를 보유하면 족하다.
위와 같이 선박연료공급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급유가 가능하고 방제장비를 갖춘 선박이나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그 장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게 한 관계법령의 내용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연료의 운반 및 급유로 이루어지는 공급행위는 일반적으로 선박용 연료를 판매(매매)하는 행위와 일체로 이루어지겠지만, 선박용 연료의 판매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이라는 사실행위만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다른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의 일부를 의뢰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관계법령이 이러한 의뢰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선박용 연료의 판매행위와 공급행위는 구분되어야 하고, 선박용 연료의 공급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사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는 1999. 8. 6.경 ◎◎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였는데, 2020. 7. 23.경 장비를 연료공급차량(차량번호 1 생략)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8. 8. 21.경 △△·□□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면서 연료공급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장비로 등록하였다가, 2021. 9. 6.경 위 장비를 변경하였다(차량번호 3 생략). 또한 피고인 회사는 ◁◁항 등에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였고, 항만구역이 아닌 연해구역에서의 선박용 연료 공급을 위해 유조선인 ⁠‘(선박명 3 생략)’과 ⁠‘(선박명 4 생략)’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인 회사는 2020. 2. 1.경 선박대여업자로서 ⁠(선박명 1 생략)의 소유자인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선박명 1 생략)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여 급유하는 것’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년, 용선료는 회당 작업항에 따라 협의 하에 정하기로 하여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의 취급에 관련된 일체의 역무와 책임을 공소외 2 회사가 부담하고, 제반허가의 취득, 해상오염방지시설의 구비, 적하보험과 해상오염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보상보험의 가입 등의 책임도 공소외 2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공소외 2 회사가 사단법인 ♤♤♤협회를 통하여 제3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 회사’로 표시한다)가 공소외 2 회사에서 ⁠(선박명 1 생략)을 용선한 다음 2020. 5. 14.경 위 선박을 공소외 3 회사의 연료공급선박으로 등록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공소외 4 회사와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4 회사의 의뢰에 따라 선박용 연료를 급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 의뢰를 받고, 보유하고 있던 선박용 연료를 ⁠(선박명 1 생략)에 제공하였고,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인 ⁠(선박명 1 생략)의 선원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2.부터 5. 27. 사이에 12회에 걸쳐 ◇◇항 항만구역 내에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선박에 접근하여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였다. 당시 ⁠(선박명 1 생략)의 선원들은 위험물반입신고 및 하역신고를 하면서 하역업체를 피고인 회사로 기재하였고, ⁠(선박명 1 생략)의 선장은 공소외 1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선박연료공급 인도증(Bunker Delivery Receipt, 이하 ⁠‘인도증’이라 한다)에 서명을 받았는데, 인도증은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었다.
4) 피고인 회사는 ⁠(선박명 1 생략)의 위와 같은 연료 공급행위에 대해 항행 1회당 1,000만 원 또는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고 그 공급을 공소외 2 회사에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라고 해석되는바,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연료 공급 의뢰를 받고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명 1 생략)에게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선박용 연료를 가지고 거래처 선박에 접근하여 급유하게 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선박용 연료를 ⁠(선박명 1 생략)에 싣는 행위를 공급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 회사가 등록되지 아니한 장비로 위와 같은 공급행위 일부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그 소유자인 공소외 2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의 공급행위, 즉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는 항행이나 급유에 관여하였거나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의 취지와 내용, 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의 소재, 이용기간, 사용료의 산정방식 및 금액, 점유관계, 실제 ⁠(선박명 1 생략)이 운항된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용선계약은 임대차의 성격을 갖는 선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③ 다만,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명 1 생략)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급행위를 하게 하였고, 실제 공급행위 당시 하역신고업체 및 인도증의 발행인이 피고인 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박용 연료의 공급행위라는 사실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문언으로 볼 때, 공급행위를 실제로 행한 공소외 2 회사가 그 사실행위나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용선계약의 체결이나 하역신고 명의자라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공소외 2 회사의 사실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실제로 공급한 공소외 2 회사가 법이 정한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거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단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회사가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최경은 조영인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12. 19. 선고 2022노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