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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주식소각일 적용

대법원 2015두48433
판결 요약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 소각·자본감소 결정일로 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매각(소각방법 포함)과 별개로, 주주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취득한 날이 아닌 자본감소 등의 결정일이 수입시기임을 명시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제배당소득 #수입시기 #자본감소 #주식소각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봐야 합니까?
답변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43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등 '결정한 날'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2. 주식 매각 및 소각 방법으로 이뤄진 자본감소 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단순 양도가 아니라 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와 관련될 경우, 그 결정된 날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433 판결은 자본감소 결정일이 수입시기이며, 대금이 선지급되어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식 양도일과 자본감소 결정일 중 어떤 날이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본감소 결정일이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433 판결은 대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자본감소 결정일이 법정 수입시기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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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한 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43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〇〇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누57203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핸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0000. 00. 0.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시 주주인 원고들과 차〇〇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합계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0000. 00. 00.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0000. 0. 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 00,000주를 무상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공고 등 절차를 거쳐 0000. 00. 0.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각 보유주식 수에 따라 받은 대금과 그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하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각 0000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자본감소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지급된 이후에 자본감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시기를 0000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48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