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에 서울에 설치한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14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컴퍼니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8.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법인세 3,058,614,710원 및 가산세 547,874,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3. 14.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로 OO, 5층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화장품을 위탁업체를 통해 제조하여 화장품 대리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2019. 10. 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구 △△대로OO길 OO, 4층’ 소재에 지점 또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쟁점사무소’라고 한다)을 설치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5. 6. 원고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3,606,489,070원(가산세 547,874,360원 포함)을 납부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 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그와 같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은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는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설치된 이후의 시기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가산세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은 당시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4항의 해석 및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제2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업종)에 관하여, 제4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제10항 및 제11항에서는 감면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창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12항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감면규정 적용을 위한 세부요건을 규정하면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요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이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경우1)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감면대상이었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법 취지에 따라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하고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두는 등 편법 내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경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에 비하여 하위 법령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체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 장소’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대상 내지 감면비율을 구분하고 있고,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도 한바, 위 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을 통해 감면대상이 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의 의미 내지 범위를 구체화 또는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에는 단순히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요건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모법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2).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가) 지점의 의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의2 본문은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소정의 ‘지점’의 개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조세법에서의 해석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취지 참조),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라는 형식적 요건은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위법령이 지점의 실질적 개념과는 무관하게 특별히 부여한 요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업장의 의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이자 관할세무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3),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위 조항 단서 각호) 이는 사업장의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참조). 법인세법은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등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등을 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각 규정(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특례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참고할 만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지점’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지점과 사업장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바, 아래에서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점과 사업장만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지점 또는 사업장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 하였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에 서울에 설치한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갑 제9, 10, 14, 25, 26, 41호증, 을 제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화장품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OEM 방식)하는 업체로서 별도
의 제조시설이 없고, 제품판매 역시 원고가 대리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각 대리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방문판매사업자(카운슬러)들이 대리점에서 제품을 받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의 형식을 취하므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직접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화장품의개발, 화장품 구매·발주, 대리점 관리라고 할 것이다.
②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2019사업연도 전·후 본점 소재지의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③ 원고가 2019. 4.경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내에서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사무소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④ 위와 같이 원고는 2019. 10. 30. 그 전에 서울에서 임차했던 사무소들보다 확연히 큰 규모의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본점 소재지를 2019. 11. 26. ☆☆에서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변경하였고, 약 1개월 후인 2019. 12. 20. 다시 ☆☆로 변경하였다가, 약 2개월 후인 2020. 2. 12. 재차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약 2개월 후인 2020. 4. 9. 다시 ☆☆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쟁점사무소를 임차한 이래 본점 소재지를 위와 같이 ☆☆와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와중에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⑤ 원고의 2019. 11. 22.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 본점 이전의건 :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다음 장소(본점 이전장소 : 서울특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제3조(변경) 본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9. 11.경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이전하였고, 적어도 위 무렵에는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의 직원인 정**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2019. 9. 초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제품 발주,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2019. 11. 4.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출근하였다. 당시 본인(정**)과 (상품개발팀의)김** 과장이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대표이사도 서울에서 사무를 볼 필요가 있을 때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업무와 시장 조사, 제품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쟁점사무소의 벽면 구획, 진열대나 책상 및 의자 설치 등의 기본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2019. 12.경까지 이어졌고, 이후 업무에 필수적인 화상 회의 시스템의 설치가 2020. 2.경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시기는 2020. 3. 초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수행된 것은 2020년 초경이나 이사건 쟁점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 것은 2019년이고, 2019년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는 원고의 직원이 상주하며(인적 설비를 갖추고) 원고의 사업 일부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인터넷 구직사이트(x코리아)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서울지사’로 표시하였고, 근무처를 ‘서울지사’, 채용분야를 ‘화장품 제품 개발 및 운영(MD), 화장품 구매 및 발주업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2020년 채용공고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서울지사/☆☆지사’로 구분하여 채용하였다.
⑧ 2019. 9. 30.부터 2020. 12.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OO의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김OO은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주유소(▽▽상사)에서 주기적으로 자동차에 주유를 하였는데, 해당 주유소는 김OO의 주소지에서 약 200m,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약 6㎞ 거리에 위치한 점, 김OO은 2019. 10. 31.부터 2019. 12. 31.까지 법인카드로 15,463,000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장소가 서울지역이 81.9%로 나타난 반면, ☆☆지역은 6.0%에 불과하였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OO이 위 기간 중 상당시일을 서울에 머물면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의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 근로소득자 중 주소지가 수도권으로 나타난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대표자 김OO, 김**, 정**, 천
**, 유**, 최**인 점, 원고는 위 6명이 2019사업연도에 ☆☆ 본사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원고의 2025. 5. 30.자 종합 참고서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정**은 2019년 말경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김**은 2019. 12.경 xxx톡에 ‘AA코리아 서울지사’ 단톡방을 개설하였고 당시 위 단톡방에는 천**가 있었으며, 김**이 2020. 1. 7. 유**, 최**을 위 단톡방에 초대하여 “AA코리아 ‘서울지사’ 단톡방입니다. 교육팀 두 분을 초대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2019년에 설치될 당시부터 원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 지사’로 불리며, 위 임직원들은 2019년 말경부터 늦어도 2020년 1월 초경까지 모두 이 사건 쟁점사무소(서울 지사)로 출근을 지시받고 원고의 사업을(본사를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가 2020. 7. 15.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현장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는 10명 이상의 직원이 자리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중 한 직원은 모니터로 제품기획 등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제품개발 및 공급, 연구업무, 수당후원판매 정책을 짜고 본부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의 직원인 한**은 2020. 8.경 피고를 방문하여 2020. 7. 31.자 원고 조직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품 xx본부 직원 총 7명 중 본부장(천**)을 포함하여 5명, 법무·윤리강령부 직원 총 2명 중 2명, 전략xx본부의 본부장 및 전략xx팀장, xx지원부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라고 진술하였다.
⑪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던 중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 내에 원고의 일부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거나 일부 방문객을 위한 전시장 내지 접객 장소로서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4. 8. 28.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원고의 사업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2020. 3.경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뒤인 2020. 7.경의 이 사건쟁점사무소의 실제 운영 모습이나 근무 인원, 근무 직원의 소속(주로 제품개발부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단순히 전시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2019년 채용공고의 내용 및 김**의 xxx톡 단톡방 메시지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애당초 사업 수행과는 무관한(사업장이 아닌) 단순한 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설치된 이후의 시기에 한정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해당사유가 발생한 이후(즉,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배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세액감면 특혜를 배제하는 것은 위 법령의 법문대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620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2두229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취지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른 조세법의 규정 및 해석, 용어의 일반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사업장”, “설치”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세법 해석상의 견해가 대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0...1 제4항이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 기본통칙 조항은 2019. 12. 23. 삭제된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8. 5. 29. 이미 신설되어 있었고 시행령이 위 기본통칙에 우선하는 상위규범인 것은 명확한바, 시행령에 반하여 기본통칙을 해석·적용할 수는 없는 점, 위 기본통칙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설치한 이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폐쇄한 사실이 없으므로(원고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만 이 사건 쟁점사무소와 ☆☆로 반복적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에 서울에 설치한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14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컴퍼니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8.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법인세 3,058,614,710원 및 가산세 547,874,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3. 14.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로 OO, 5층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화장품을 위탁업체를 통해 제조하여 화장품 대리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2019. 10. 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구 △△대로OO길 OO, 4층’ 소재에 지점 또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쟁점사무소’라고 한다)을 설치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5. 6. 원고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3,606,489,070원(가산세 547,874,360원 포함)을 납부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 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그와 같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은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는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설치된 이후의 시기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가산세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은 당시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4항의 해석 및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제2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업종)에 관하여, 제4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제10항 및 제11항에서는 감면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창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12항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감면규정 적용을 위한 세부요건을 규정하면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요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이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경우1)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감면대상이었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법 취지에 따라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하고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두는 등 편법 내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경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에 비하여 하위 법령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체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 장소’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대상 내지 감면비율을 구분하고 있고,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도 한바, 위 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을 통해 감면대상이 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의 의미 내지 범위를 구체화 또는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에는 단순히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요건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모법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2).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가) 지점의 의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의2 본문은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소정의 ‘지점’의 개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조세법에서의 해석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취지 참조),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라는 형식적 요건은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위법령이 지점의 실질적 개념과는 무관하게 특별히 부여한 요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업장의 의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이자 관할세무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3),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위 조항 단서 각호) 이는 사업장의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참조). 법인세법은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등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등을 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각 규정(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특례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참고할 만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지점’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지점과 사업장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바, 아래에서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점과 사업장만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지점 또는 사업장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 하였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에 서울에 설치한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갑 제9, 10, 14, 25, 26, 41호증, 을 제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화장품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OEM 방식)하는 업체로서 별도
의 제조시설이 없고, 제품판매 역시 원고가 대리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각 대리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방문판매사업자(카운슬러)들이 대리점에서 제품을 받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의 형식을 취하므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직접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화장품의개발, 화장품 구매·발주, 대리점 관리라고 할 것이다.
②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2019사업연도 전·후 본점 소재지의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③ 원고가 2019. 4.경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내에서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사무소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④ 위와 같이 원고는 2019. 10. 30. 그 전에 서울에서 임차했던 사무소들보다 확연히 큰 규모의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본점 소재지를 2019. 11. 26. ☆☆에서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변경하였고, 약 1개월 후인 2019. 12. 20. 다시 ☆☆로 변경하였다가, 약 2개월 후인 2020. 2. 12. 재차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약 2개월 후인 2020. 4. 9. 다시 ☆☆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쟁점사무소를 임차한 이래 본점 소재지를 위와 같이 ☆☆와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와중에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⑤ 원고의 2019. 11. 22.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 본점 이전의건 :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다음 장소(본점 이전장소 : 서울특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제3조(변경) 본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9. 11.경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이전하였고, 적어도 위 무렵에는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의 직원인 정**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2019. 9. 초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제품 발주,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2019. 11. 4.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출근하였다. 당시 본인(정**)과 (상품개발팀의)김** 과장이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대표이사도 서울에서 사무를 볼 필요가 있을 때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업무와 시장 조사, 제품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쟁점사무소의 벽면 구획, 진열대나 책상 및 의자 설치 등의 기본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2019. 12.경까지 이어졌고, 이후 업무에 필수적인 화상 회의 시스템의 설치가 2020. 2.경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시기는 2020. 3. 초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수행된 것은 2020년 초경이나 이사건 쟁점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 것은 2019년이고, 2019년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는 원고의 직원이 상주하며(인적 설비를 갖추고) 원고의 사업 일부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인터넷 구직사이트(x코리아)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서울지사’로 표시하였고, 근무처를 ‘서울지사’, 채용분야를 ‘화장품 제품 개발 및 운영(MD), 화장품 구매 및 발주업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2020년 채용공고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서울지사/☆☆지사’로 구분하여 채용하였다.
⑧ 2019. 9. 30.부터 2020. 12.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OO의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김OO은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주유소(▽▽상사)에서 주기적으로 자동차에 주유를 하였는데, 해당 주유소는 김OO의 주소지에서 약 200m,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약 6㎞ 거리에 위치한 점, 김OO은 2019. 10. 31.부터 2019. 12. 31.까지 법인카드로 15,463,000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장소가 서울지역이 81.9%로 나타난 반면, ☆☆지역은 6.0%에 불과하였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OO이 위 기간 중 상당시일을 서울에 머물면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의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 근로소득자 중 주소지가 수도권으로 나타난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대표자 김OO, 김**, 정**, 천
**, 유**, 최**인 점, 원고는 위 6명이 2019사업연도에 ☆☆ 본사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원고의 2025. 5. 30.자 종합 참고서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정**은 2019년 말경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김**은 2019. 12.경 xxx톡에 ‘AA코리아 서울지사’ 단톡방을 개설하였고 당시 위 단톡방에는 천**가 있었으며, 김**이 2020. 1. 7. 유**, 최**을 위 단톡방에 초대하여 “AA코리아 ‘서울지사’ 단톡방입니다. 교육팀 두 분을 초대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2019년에 설치될 당시부터 원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 지사’로 불리며, 위 임직원들은 2019년 말경부터 늦어도 2020년 1월 초경까지 모두 이 사건 쟁점사무소(서울 지사)로 출근을 지시받고 원고의 사업을(본사를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가 2020. 7. 15.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현장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는 10명 이상의 직원이 자리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중 한 직원은 모니터로 제품기획 등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제품개발 및 공급, 연구업무, 수당후원판매 정책을 짜고 본부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의 직원인 한**은 2020. 8.경 피고를 방문하여 2020. 7. 31.자 원고 조직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품 xx본부 직원 총 7명 중 본부장(천**)을 포함하여 5명, 법무·윤리강령부 직원 총 2명 중 2명, 전략xx본부의 본부장 및 전략xx팀장, xx지원부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라고 진술하였다.
⑪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던 중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 내에 원고의 일부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거나 일부 방문객을 위한 전시장 내지 접객 장소로서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4. 8. 28.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원고의 사업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2020. 3.경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뒤인 2020. 7.경의 이 사건쟁점사무소의 실제 운영 모습이나 근무 인원, 근무 직원의 소속(주로 제품개발부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단순히 전시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2019년 채용공고의 내용 및 김**의 xxx톡 단톡방 메시지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애당초 사업 수행과는 무관한(사업장이 아닌) 단순한 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설치된 이후의 시기에 한정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해당사유가 발생한 이후(즉,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배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세액감면 특혜를 배제하는 것은 위 법령의 법문대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620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2두229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취지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른 조세법의 규정 및 해석, 용어의 일반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사업장”, “설치”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세법 해석상의 견해가 대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0...1 제4항이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 기본통칙 조항은 2019. 12. 23. 삭제된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8. 5. 29. 이미 신설되어 있었고 시행령이 위 기본통칙에 우선하는 상위규범인 것은 명확한바, 시행령에 반하여 기본통칙을 해석·적용할 수는 없는 점, 위 기본통칙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설치한 이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폐쇄한 사실이 없으므로(원고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만 이 사건 쟁점사무소와 ☆☆로 반복적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