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 없이 재개발시행자가 건물을 양수한 뒤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한 경우라면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참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3. X. X. 자 202X년 1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X. X. XX. 대전 OO동 A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201X. X. XX.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X. X. XX. 이 사건 건물에서 ‘BB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X. X. XX. 소외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X. X. XX. 원고들이 202X. X. XX.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2X. X.초 원고들에게 잔금을 202X. X. 초경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원고들은 202X. 3. X.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고 202X. 4. X.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2X. X. XX.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토지 외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X. X. XX. 대전광역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 202X. 1X. XX. 해체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X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은 한편, 202X. X. X.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산출세액은 0원이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각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2X. X. 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멸실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건물도 형식적인 매매대상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은 매매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비록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매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그러한 사업주체 지위를 얻으려는 자에게 대지만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나, 매수인인 사업주체 등이 일단 건물과 대지를 인도받은 후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사업주체 등에게 전부 이전되어 일단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사업주체 등에게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 취득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명도합의서에도 매매 내지 명도의 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가 일단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직접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체를 완료하였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원고들의 비용 부담 하에 원고들이 책임지고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모두를 양도물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그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소외 회사에 이전되었다가 소외회사에 의하여 철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철거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건물 취득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건물의 양도는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양도의 목적이 숙박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세대상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14350 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은 매도인이 건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매수인에게 토지만을 인도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이 매매계약상의 양도 대상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에게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6.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8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 없이 재개발시행자가 건물을 양수한 뒤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한 경우라면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참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3. X. X. 자 202X년 1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X. X. XX. 대전 OO동 A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201X. X. XX.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X. X. XX. 이 사건 건물에서 ‘BB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X. X. XX. 소외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X. X. XX. 원고들이 202X. X. XX.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2X. X.초 원고들에게 잔금을 202X. X. 초경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원고들은 202X. 3. X.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고 202X. 4. X.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2X. X. XX.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토지 외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X. X. XX. 대전광역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 202X. 1X. XX. 해체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X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은 한편, 202X. X. X.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산출세액은 0원이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각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2X. X. 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멸실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건물도 형식적인 매매대상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은 매매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비록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매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그러한 사업주체 지위를 얻으려는 자에게 대지만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나, 매수인인 사업주체 등이 일단 건물과 대지를 인도받은 후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사업주체 등에게 전부 이전되어 일단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사업주체 등에게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 취득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명도합의서에도 매매 내지 명도의 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가 일단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직접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체를 완료하였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원고들의 비용 부담 하에 원고들이 책임지고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모두를 양도물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그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소외 회사에 이전되었다가 소외회사에 의하여 철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철거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건물 취득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건물의 양도는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양도의 목적이 숙박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세대상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14350 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은 매도인이 건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매수인에게 토지만을 인도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이 매매계약상의 양도 대상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에게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6.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8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