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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임박시 과세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5두3082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부과제척기간 내 권리행사는 국세기본법상 사유 제한·경위 불문, 위법 판단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과세권 행사 #임박 과세처분 #국세기본법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언제든 부과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이 짧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임박 상태에서의 과세 역시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에서 과세관청의 고의나 과실 등 경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유 발생 경위, 고의·과실 등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관련 별도의 사유·경위 규정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도과 전 과세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정당한 제척기간 내라면 과세권 행사 시기별로 제한 규정이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제척기간 내 언제든 부과권 행사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시기제한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0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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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임박시 과세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5두3082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부과제척기간 내 권리행사는 국세기본법상 사유 제한·경위 불문, 위법 판단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과세권 행사 #임박 과세처분 #국세기본법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언제든 부과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이 짧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임박 상태에서의 과세 역시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에서 과세관청의 고의나 과실 등 경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유 발생 경위, 고의·과실 등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관련 별도의 사유·경위 규정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도과 전 과세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정당한 제척기간 내라면 과세권 행사 시기별로 제한 규정이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제척기간 내 언제든 부과권 행사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시기제한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0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