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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없이도 채무자가 알았다면 대항 불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727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대위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후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시효이익 포기 등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대위권 통지 #통지 불요 #채무자 인지 #권리 처분 대항력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대위 행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권리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판결은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 행사 사실을 알면 권리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이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인지한 후 변제나 처분을 하더라도 그 행위로 원래 채권자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판결은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인지 후 한 처분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며 시효이익을 포기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시효 포기의사 표시나 변제 약속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 의사표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판결은 피고의 변제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만료와 부종성을 근거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2. 조AA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108,846,33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조AA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 채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9. 5. 13.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2009. 5. 13.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A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조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AA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고, 조AA은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조AA은 202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10만 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AA이 수시로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등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조AA이 2025. 4. 29.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AA이 2025. 4. 11.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조AA이 위와 같이 원고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이후에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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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없이도 채무자가 알았다면 대항 불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727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대위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후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시효이익 포기 등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대위권 통지 #통지 불요 #채무자 인지 #권리 처분 대항력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대위 행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권리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판결은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 행사 사실을 알면 권리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이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인지한 후 변제나 처분을 하더라도 그 행위로 원래 채권자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판결은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인지 후 한 처분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며 시효이익을 포기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시효 포기의사 표시나 변제 약속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 의사표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판결은 피고의 변제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만료와 부종성을 근거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2. 조AA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108,846,33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조AA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 채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9. 5. 13.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2009. 5. 13.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A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조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AA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고, 조AA은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조AA은 202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10만 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AA이 수시로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등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조AA이 2025. 4. 29.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AA이 2025. 4. 11.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조AA이 위와 같이 원고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이후에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