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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2. 조AA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108,846,33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조AA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 채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9. 5. 13.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2009. 5. 13.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A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조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AA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고, 조AA은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조AA은 202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10만 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AA이 수시로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등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조AA이 2025. 4. 29.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AA이 2025. 4. 11.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조AA이 위와 같이 원고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이후에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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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2. 조AA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108,846,33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조AA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 채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9. 5. 13.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2009. 5. 13.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A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조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AA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고, 조AA은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조AA은 202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10만 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AA이 수시로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등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조AA이 2025. 4. 29.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AA이 2025. 4. 11.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조AA이 위와 같이 원고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이후에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