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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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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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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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7481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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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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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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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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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27. |
주 문
1. 피고는 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10. 20. 접수 제41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1.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4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