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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 거래 인식 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정당한가

대구고등법원 2023누10120
판결 요약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실제 공급자 인지 및 인식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대표자가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인식 또는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명의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인지했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함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판결은 공급자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고, 원고가 실질 공급자를 인지할 사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근거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와 표면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나요?
답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위장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판결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히 거래처 명의가 바뀐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처 명의가 잦고 비정상적으로 변경되었고, 실질 공급이나 거래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판결은 공급자 명의 변경이 반복되고, 실제 공급자는 동일했으며, 이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선언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인력공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인력공급 능력이 없을 상황임이 명백한데 확인을 게을리하면 불이익(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판결은 사업주가 매우 젊거나, 이력이 없고, 실질 인력공급 주체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사·확인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b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이 없었던 점, ② 공급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성이나 거래방식에 변동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근태관리대장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업체를 bb으로 기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c 등이 bb의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이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1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기재 각 과세처분 중 ⁠‘쟁점금액’란 기재 각 가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부과처분목록’ 중 ⁠‘과세금액(가산세 포함)’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그 가산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자동차 주식회사의 1차 하청업체인 BBB 주식회사의 경주공장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라인 하도급 방식으로 ⁠“000” 차량 앞문 조립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고 한다)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00 차량 앞문 조립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원고와 CCC의 대표자는 모두 WWW으로 동일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중국 국적의 ⁠“DDD”(DDD, 이하 ⁠‘DDD’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인력관리 용업업체인 ⁠‘DDD산업’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아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F, GGG, HHH, JJJ(이하 위 4개 업체를 합쳐서 ⁠‘FF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다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2017. 3. 31.부터 2019. 12. 31.까지(2017년 1기 내지 2019년 2기) 사이에 DDD산업 및 FFF 등으로부터 수취한 총 49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3,960,452,508원이고, 그중 FFF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3,590,764,878원이며, 각 업체별 공급가액과 개업일, 폐업일 등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CCC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2,162,534,09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14.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원고가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은 명목으로 수취한 합계 3,960,452,50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FFF 등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3,590,764,87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부분의 실행위자는 FFF 등이 아니라, DDD산업의 대표자인 ⁠‘DDD’이다.

2) 매출세금계산서 부분

원고가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명목으로 CCC에 발급한 합계 2,162,534,092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에서, 합계 1,392,417,43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부분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다시 CCC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DDD’이 CCC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다.

바. 피고는 2020년 8월경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기로 하였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합계 3,590,764,878원)

㉮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부가가치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이하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합계 1,392,417,435원)

㉮ 그 매출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및 산정 결과에 따라 2020. 8. 6.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340,020원(가산세 포함), ②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364,600원(가산세 포함), ③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140,080원(가산세 포함), ④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187,540원(가산세 포함),⑤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046,080원(가산세 포함), ⑥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906,860원(가산세 포함), ⑦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4,970,400원(가산세 포함), ⑧2018 사업연도 법인세 30,812,160원(가산세 포함), ⑨ 2019 사업연도 법인세26,032,7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000, 울산지방법원 2022노000, 대법원 2023도000, 이하‘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차.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FFF 등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7,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DDD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이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그 매출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DDD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6. 12월부터 2017. 2월까지 DDD이 대표자로 있는 DDD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7. 3월부터 2018. 2월까지는 FFF, 2018. 3월부터 2018. 10월까지는 GGG, 2018. 10월부터 2019. 2월까지는 DDD산업, 2019. 3월부터 2019. 11월까지는 HHH, 2019. 12월부터 2020. 5월까지는 JJJ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으며, 이는 모두 DDD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②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DD이 이와 같이 거래처 명의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실제로는 자신이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자녀인 KKK와 lll, 외국인 근로자 리 QQQ를 사업주명의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이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그 매출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FFF 등은 DDD의 딸이나 지인이 대표를 맡았는데, 특히 FFF과 GGG의 대표는 DDD의 딸인 KKK와 lll으로서 사업자등록 당시 나이가 만23세, 만28세에 불과하고, HHH의 대표는 러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인 리 QQQ이다. 이들은 다른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연령이나 경력 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업을 영위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자동차부품 조립업 등의 특성상 공급받는 인력의 동일성, 인력들의 임금책정이나 마진 등 거래상대방을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주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DD은 동일한 임금 및 마진 조건으로 원고에게 동일한 인력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다. ㉰ DDD산업과 FFF 등이 세금계산서 신고에 사용한 전자우편과 전화번호는 서로 중복되고,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실제로 FFF 등은 위 ⁠‘처분의 경위’ 다.항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짧은 거래 기간 동안만 존속하면서 거액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로 폐업하였다.

③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DD이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그 매출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6년 말경 소속 직원으로부터 DDD을 소개받아 인력을 공급받다가 DDD의 요청으로 거래처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FFF 등의 사업주가 당시 23세에 불과하고 별다른 이력도 없는 원고의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임에도, 이들을 만나 계약조건이나 내용 등을 논의하지 않은 채 동일한 임금 및 마진 조건으로 동일한 인력을 계속하여 공급받았다. ㉯ 원고는 위와 같은 DDD의 요청에 따라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자 명의를 5차례나 변경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좌거래내역에 ⁠‘DDD산업’, ⁠‘DDD숙소’ 등 DDD으로 표기하여 거래하거나 DDD의 개인계좌로 도급비를 입금했다가 다시 업체로 송금하는 등 DDD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거래해 왔다. ㉰ 특히 DDD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울산지방법원 2021고단000)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DDD은 원고의 대표자 WWW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업체를 정지시키겠다고 하니,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FFF, GGG, HHH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당시 세무서에서 딱지 같은 게 날아 온 적이 있어서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달리 DDD의 위와 같은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실제로 DDD은 2016년 1기분 5,497,290원, 1,088,89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다가 납기 후에서야 납부한 적이 있고, 2017년 1기분 19,270,00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받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다가 2017. 2. 3. 독촉장을 송달받은 적이 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 대표자 WWW은 ⁠“2017. 3. 31.경 원고 사무실에서 DDD으로부터 ⁠‘자녀명의로 FFF으로 사업자를 운영할 것이고 기존 공급한 인력도 변동이 없다, FF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테니 FFF 계좌로 기존 거래하던 도급비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DDD으로부터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 중 대표자 성명란이 DDD이 아닌 DDD의 딸인 KKK로 기재된 공급가액 30,808,25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DDD과 ⁠‘통정’하여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0,764,868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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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 거래 인식 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정당한가

대구고등법원 2023누10120
판결 요약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실제 공급자 인지 및 인식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대표자가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인식 또는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명의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인지했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함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판결은 공급자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고, 원고가 실질 공급자를 인지할 사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근거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와 표면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나요?
답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위장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판결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히 거래처 명의가 바뀐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처 명의가 잦고 비정상적으로 변경되었고, 실질 공급이나 거래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판결은 공급자 명의 변경이 반복되고, 실제 공급자는 동일했으며, 이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선언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인력공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인력공급 능력이 없을 상황임이 명백한데 확인을 게을리하면 불이익(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판결은 사업주가 매우 젊거나, 이력이 없고, 실질 인력공급 주체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사·확인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b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이 없었던 점, ② 공급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성이나 거래방식에 변동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근태관리대장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업체를 bb으로 기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c 등이 bb의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이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1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기재 각 과세처분 중 ⁠‘쟁점금액’란 기재 각 가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부과처분목록’ 중 ⁠‘과세금액(가산세 포함)’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그 가산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자동차 주식회사의 1차 하청업체인 BBB 주식회사의 경주공장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라인 하도급 방식으로 ⁠“000” 차량 앞문 조립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고 한다)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00 차량 앞문 조립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원고와 CCC의 대표자는 모두 WWW으로 동일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중국 국적의 ⁠“DDD”(DDD, 이하 ⁠‘DDD’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인력관리 용업업체인 ⁠‘DDD산업’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아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F, GGG, HHH, JJJ(이하 위 4개 업체를 합쳐서 ⁠‘FF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다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2017. 3. 31.부터 2019. 12. 31.까지(2017년 1기 내지 2019년 2기) 사이에 DDD산업 및 FFF 등으로부터 수취한 총 49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3,960,452,508원이고, 그중 FFF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3,590,764,878원이며, 각 업체별 공급가액과 개업일, 폐업일 등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CCC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2,162,534,09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14.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원고가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은 명목으로 수취한 합계 3,960,452,50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FFF 등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3,590,764,87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부분의 실행위자는 FFF 등이 아니라, DDD산업의 대표자인 ⁠‘DDD’이다.

2) 매출세금계산서 부분

원고가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명목으로 CCC에 발급한 합계 2,162,534,092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에서, 합계 1,392,417,43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부분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다시 CCC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DDD’이 CCC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다.

바. 피고는 2020년 8월경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기로 하였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합계 3,590,764,878원)

㉮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부가가치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이하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합계 1,392,417,435원)

㉮ 그 매출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및 산정 결과에 따라 2020. 8. 6.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340,020원(가산세 포함), ②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364,600원(가산세 포함), ③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140,080원(가산세 포함), ④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187,540원(가산세 포함),⑤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046,080원(가산세 포함), ⑥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906,860원(가산세 포함), ⑦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4,970,400원(가산세 포함), ⑧2018 사업연도 법인세 30,812,160원(가산세 포함), ⑨ 2019 사업연도 법인세26,032,7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000, 울산지방법원 2022노000, 대법원 2023도000, 이하‘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차.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FFF 등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7,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DDD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이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그 매출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DDD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6. 12월부터 2017. 2월까지 DDD이 대표자로 있는 DDD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7. 3월부터 2018. 2월까지는 FFF, 2018. 3월부터 2018. 10월까지는 GGG, 2018. 10월부터 2019. 2월까지는 DDD산업, 2019. 3월부터 2019. 11월까지는 HHH, 2019. 12월부터 2020. 5월까지는 JJJ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으며, 이는 모두 DDD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②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DD이 이와 같이 거래처 명의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실제로는 자신이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자녀인 KKK와 lll, 외국인 근로자 리 QQQ를 사업주명의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이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그 매출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FFF 등은 DDD의 딸이나 지인이 대표를 맡았는데, 특히 FFF과 GGG의 대표는 DDD의 딸인 KKK와 lll으로서 사업자등록 당시 나이가 만23세, 만28세에 불과하고, HHH의 대표는 러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인 리 QQQ이다. 이들은 다른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연령이나 경력 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업을 영위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자동차부품 조립업 등의 특성상 공급받는 인력의 동일성, 인력들의 임금책정이나 마진 등 거래상대방을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주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DD은 동일한 임금 및 마진 조건으로 원고에게 동일한 인력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다. ㉰ DDD산업과 FFF 등이 세금계산서 신고에 사용한 전자우편과 전화번호는 서로 중복되고,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실제로 FFF 등은 위 ⁠‘처분의 경위’ 다.항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짧은 거래 기간 동안만 존속하면서 거액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로 폐업하였다.

③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DD이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그 매출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6년 말경 소속 직원으로부터 DDD을 소개받아 인력을 공급받다가 DDD의 요청으로 거래처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FFF 등의 사업주가 당시 23세에 불과하고 별다른 이력도 없는 원고의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임에도, 이들을 만나 계약조건이나 내용 등을 논의하지 않은 채 동일한 임금 및 마진 조건으로 동일한 인력을 계속하여 공급받았다. ㉯ 원고는 위와 같은 DDD의 요청에 따라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자 명의를 5차례나 변경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좌거래내역에 ⁠‘DDD산업’, ⁠‘DDD숙소’ 등 DDD으로 표기하여 거래하거나 DDD의 개인계좌로 도급비를 입금했다가 다시 업체로 송금하는 등 DDD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거래해 왔다. ㉰ 특히 DDD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울산지방법원 2021고단000)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DDD은 원고의 대표자 WWW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업체를 정지시키겠다고 하니,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FFF, GGG, HHH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당시 세무서에서 딱지 같은 게 날아 온 적이 있어서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달리 DDD의 위와 같은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실제로 DDD은 2016년 1기분 5,497,290원, 1,088,89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다가 납기 후에서야 납부한 적이 있고, 2017년 1기분 19,270,00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받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다가 2017. 2. 3. 독촉장을 송달받은 적이 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 대표자 WWW은 ⁠“2017. 3. 31.경 원고 사무실에서 DDD으로부터 ⁠‘자녀명의로 FFF으로 사업자를 운영할 것이고 기존 공급한 인력도 변동이 없다, FF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테니 FFF 계좌로 기존 거래하던 도급비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DDD으로부터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 중 대표자 성명란이 DDD이 아닌 DDD의 딸인 KKK로 기재된 공급가액 30,808,25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DDD과 ⁠‘통정’하여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0,764,868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