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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대리 범위와 변호사법 위반 판단

2018도17737
판결 요약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대리’는 단순한 위임의 범주를 넘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무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해 대리행위를 하고 그로 수익을 얻었다면, 비록 외형상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라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위반 #비변호사 #법률사무대리 #개인회생대리 #대리의 의미
질의 응답
1. 비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 등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절차를 주도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답변
비변호사가 사실상 의뢰인 대신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37 판결은 법률사무의 대리는 외형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도·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 작성만 도와줘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만으로는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전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사실상 대리한 경우에는 위반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37 판결은 단순 작성·제출 대행이 아닌 사건 수행 전반의 실질적 주도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으로 대리행위를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적 지식 필요행위 수행여부, 사건처리 주도, 외형상 본인이 처리하더라도 실질효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37 판결은 법률적 지식 필요행위를 대신하거나 주도하면 대리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공2001상, 118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0. 19. 선고 2018노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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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대리 범위와 변호사법 위반 판단

2018도17737
판결 요약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대리’는 단순한 위임의 범주를 넘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무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해 대리행위를 하고 그로 수익을 얻었다면, 비록 외형상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라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위반 #비변호사 #법률사무대리 #개인회생대리 #대리의 의미
질의 응답
1. 비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 등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절차를 주도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답변
비변호사가 사실상 의뢰인 대신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37 판결은 법률사무의 대리는 외형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도·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 작성만 도와줘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만으로는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전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사실상 대리한 경우에는 위반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37 판결은 단순 작성·제출 대행이 아닌 사건 수행 전반의 실질적 주도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으로 대리행위를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적 지식 필요행위 수행여부, 사건처리 주도, 외형상 본인이 처리하더라도 실질효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37 판결은 법률적 지식 필요행위를 대신하거나 주도하면 대리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공2001상, 118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0. 19. 선고 2018노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