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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대표 사칭 방조행위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2022나79
판결 요약
문중 대표가 아님에도 명의를 사칭하여 토지 매매예약서에 서명한 방조행위로,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회사 역시 신분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책임의 50%만 인정되어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대표자 사칭 #문중 계약 #방조행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질의 응답
1. 문중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로 사칭하고 매매예약서에 서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자 자격이 없음에도 사칭하여 매매예약서 작성을 방조했다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피고가 대표자가 아님에도 매매예약서에 서명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민법 제760조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방조행위가 형사정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방조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성립하므로, 형사 기소·유죄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사기 방조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과실로 방조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다1313 등 참조).
3.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에게 신분 확인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피해 회사가 대표자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50%만 인정하였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과실상계는 가해자 전체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며,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50%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하였습니다.
5. 방조행위가 사기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어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방조행위가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방조행위와 사기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22나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25. 선고 2018가합6828 판결

【변론종결】

2022. 4. 1.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과 공동하여 142,864,5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5.부터, 37,864,5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각 2022.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문중, △△△과 공동하여 285,729,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5.부터, 75,72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문중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는데,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문중, △△△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력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및 △△△(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문중의 문중원이다.
나. 매매예약서 작성
1)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부지를 알아보던 중 2017. 9.경 지인들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고, △△△과 사이에 ○○○○문중 소유인 경북 봉화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임야 3필지(면적 합계 1,182,14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이후 원고와 ○○○○문중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 12. 28.자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문중의 대표자, △△△은 문중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서〉대상물건: 이 사건 토지위 임야는 ○○○○문중 임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예약한다.1. 예약금 : 100,000,000원, 예약금은 문중대표 피고 농협계좌로 입금한다. 위 예약금을 영수함. 문중대표2. 매도인 측은 2018. 2. 23.까지 문중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예약일로부터 매도인이 요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다. 예약금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예약금 100,000,000원을 2017. 12. 27.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 제1항의 문장 끝부분 ⁠‘문중대표’ 옆에 예약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2. 13. 위 예약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2) 원고는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는 △△△의 요청에 따라 △△△의 아들 소외 2 명의 계좌로 2017. 9. 27. 5,000,000원, 2017. 10. 6. 2,000,000원, 2017. 10. 10. 8,000,000원, 2017. 12. 27. 100,000,000원, 2017. 12. 27. 85,000,000원, 2018. 1. 10. 100,000,000원, 2018. 5. 25. 1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도 승인을 받기 위해 문중 대의원들을 만나야 한다는 △△△의 말을 듣고 원고의 대표자 동생 명의의 현대 제네시스 자동차를 △△△에게 이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할 자회사 등 17개를 설립하면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비 44,000,000원, 법인 설립비용 6,229,000원, 현장조사 비용 4,500,000원, 유곡리 마을회사 찬조금 1,000,000원 등 합계 55,729,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매매계약 체결 무산 및 관련 형사사건
1)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문중의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8. 10.경 피고 및 △△△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피고 및 △△△을 ⁠‘피고는 ○○○○문중의 회장이 아니고 △△△은 임원이 아님에도, 피고 및 △△△은 마치 자신들이 ○○○○문중의 회장과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함으로써 ○○○○문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행사하였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피고 및 △△△의 공동범행), △△△은 위와 같이 피고의 ○○○○문중 대표자의 지위를 사칭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사기죄, △△△의 단독범행)’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1. 6. 23. 피고 및 △△△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를 벌금 500만 원에,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9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및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210,000,000원 및 자동차 1대를 편취하고 각종 비용 55,729,000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85,729,000원(= 차용금 210,000,000원 + 자동차 20,000,000원 + 지출비용 55,7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문중의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등 적어도 과실로 △△△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피고가 △△△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대표자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협의를 진행한 것은 △△△이었고, 피고는 단지 △△△이 ○○○○문중의 대표로서 소개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특히 소외 3은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를 사인할 때 그때 ⁠(처음) 뵈었다. 당시 피고를 그냥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사인하고 빨리 속전속결했다. ⁠(피고는) 밥도 안 드셨다. ○○○○문중과의 관계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없고 회장이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상 예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약 2개월 후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그 외에 피고가 범행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거나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단지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문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로서는 △△△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지만, ○○○○문중의 대표자 자격 없이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해준 사람으로서 이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 평가할 수 있고, △△△의 사기행위와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방조행위와 △△△의 사기행위로 구성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문중의 대표자라 믿고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 및 능력 등을 오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이전하였으며 사업비용 55,729,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285,72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 및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다.
3)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946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매매대금이 27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도 피고가 ○○○○문중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의 설명만을 믿었고,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 개인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문중 측에 매매계약 체결 가능성, 진행정도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비율은 50%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2,864,500원(= 285,729,000원 × 50%)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00,000,000원(= 200,000,000원 × 50%)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예약금을 반환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2. 14.부터, 5,000,000원(= 10,000,000원 × 50%)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8. 5. 25.부터, 나머지 37,864,500원(= 75,729,000원 × 5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2. 04. 29. 선고 2022나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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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대표 사칭 방조행위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2022나79
판결 요약
문중 대표가 아님에도 명의를 사칭하여 토지 매매예약서에 서명한 방조행위로,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회사 역시 신분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책임의 50%만 인정되어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대표자 사칭 #문중 계약 #방조행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질의 응답
1. 문중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로 사칭하고 매매예약서에 서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자 자격이 없음에도 사칭하여 매매예약서 작성을 방조했다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피고가 대표자가 아님에도 매매예약서에 서명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민법 제760조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방조행위가 형사정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방조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성립하므로, 형사 기소·유죄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사기 방조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과실로 방조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다1313 등 참조).
3.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에게 신분 확인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피해 회사가 대표자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50%만 인정하였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과실상계는 가해자 전체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며,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50%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하였습니다.
5. 방조행위가 사기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어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방조행위가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9 판결은 방조행위와 사기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22나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25. 선고 2018가합6828 판결

【변론종결】

2022. 4. 1.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과 공동하여 142,864,5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5.부터, 37,864,5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각 2022.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문중, △△△과 공동하여 285,729,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5.부터, 75,72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문중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는데,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문중, △△△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력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및 △△△(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문중의 문중원이다.
나. 매매예약서 작성
1)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부지를 알아보던 중 2017. 9.경 지인들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고, △△△과 사이에 ○○○○문중 소유인 경북 봉화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임야 3필지(면적 합계 1,182,14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이후 원고와 ○○○○문중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 12. 28.자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문중의 대표자, △△△은 문중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서〉대상물건: 이 사건 토지위 임야는 ○○○○문중 임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예약한다.1. 예약금 : 100,000,000원, 예약금은 문중대표 피고 농협계좌로 입금한다. 위 예약금을 영수함. 문중대표2. 매도인 측은 2018. 2. 23.까지 문중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예약일로부터 매도인이 요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다. 예약금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예약금 100,000,000원을 2017. 12. 27.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 제1항의 문장 끝부분 ⁠‘문중대표’ 옆에 예약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2. 13. 위 예약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2) 원고는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는 △△△의 요청에 따라 △△△의 아들 소외 2 명의 계좌로 2017. 9. 27. 5,000,000원, 2017. 10. 6. 2,000,000원, 2017. 10. 10. 8,000,000원, 2017. 12. 27. 100,000,000원, 2017. 12. 27. 85,000,000원, 2018. 1. 10. 100,000,000원, 2018. 5. 25. 1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도 승인을 받기 위해 문중 대의원들을 만나야 한다는 △△△의 말을 듣고 원고의 대표자 동생 명의의 현대 제네시스 자동차를 △△△에게 이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할 자회사 등 17개를 설립하면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비 44,000,000원, 법인 설립비용 6,229,000원, 현장조사 비용 4,500,000원, 유곡리 마을회사 찬조금 1,000,000원 등 합계 55,729,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매매계약 체결 무산 및 관련 형사사건
1)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문중의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8. 10.경 피고 및 △△△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피고 및 △△△을 ⁠‘피고는 ○○○○문중의 회장이 아니고 △△△은 임원이 아님에도, 피고 및 △△△은 마치 자신들이 ○○○○문중의 회장과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함으로써 ○○○○문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행사하였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피고 및 △△△의 공동범행), △△△은 위와 같이 피고의 ○○○○문중 대표자의 지위를 사칭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사기죄, △△△의 단독범행)’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1. 6. 23. 피고 및 △△△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를 벌금 500만 원에,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9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및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210,000,000원 및 자동차 1대를 편취하고 각종 비용 55,729,000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85,729,000원(= 차용금 210,000,000원 + 자동차 20,000,000원 + 지출비용 55,7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문중의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등 적어도 과실로 △△△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피고가 △△△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대표자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협의를 진행한 것은 △△△이었고, 피고는 단지 △△△이 ○○○○문중의 대표로서 소개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특히 소외 3은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를 사인할 때 그때 ⁠(처음) 뵈었다. 당시 피고를 그냥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사인하고 빨리 속전속결했다. ⁠(피고는) 밥도 안 드셨다. ○○○○문중과의 관계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없고 회장이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상 예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약 2개월 후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그 외에 피고가 범행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거나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단지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문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로서는 △△△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지만, ○○○○문중의 대표자 자격 없이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해준 사람으로서 이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 평가할 수 있고, △△△의 사기행위와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방조행위와 △△△의 사기행위로 구성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문중의 대표자라 믿고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 및 능력 등을 오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이전하였으며 사업비용 55,729,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285,72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 및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다.
3)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946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매매대금이 27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도 피고가 ○○○○문중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의 설명만을 믿었고,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 개인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문중 측에 매매계약 체결 가능성, 진행정도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비율은 50%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2,864,500원(= 285,729,000원 × 50%)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00,000,000원(= 200,000,000원 × 50%)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예약금을 반환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2. 14.부터, 5,000,000원(= 10,000,000원 × 50%)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8. 5. 25.부터, 나머지 37,864,500원(= 75,729,000원 × 5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2. 04. 29. 선고 2022나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