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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FX마진거래 손실 시 부당이득범위와 반환책임 판단

2018다244488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으로 FX마진거래 후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거래 후 정산 잔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예탁된 돈에 대한 현존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주요 기준은 현존이익 원칙과 급부자의 지시에 따른 사용 여부입니다.
#공익법인 #FX마진거래 #부당이득반환 #현존이익 #투자중개업자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기본재산을 예탁해 FX마진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보면, 투자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투자회사가 거래 실행 후 정산 잔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현존하는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FX마진거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후, 거래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민법 제748조 제1항을 근거로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진다고 설명합니다.
3. 금전의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이 추정되는 요건과 예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전을 이득으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사용한 경우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은 현존이익으로 보지만, 수익자가 지급자 지시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면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습니다.
4. 공익법인이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하여 FX마진거래를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하는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공익법인이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 본다고 판시합니다.
5. 투자중개업자가 FX마진거래 후 원고에게 잔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에 따라 정산된 결과의 잔액을 반환해 현존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거래 실행 및 잔액 전액 반환 사실을 들어 현존 이익 부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판시사항】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현존이익)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그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甲 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예탁받았으나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그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甲 법인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2]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공2010상, 398),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브이아이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신의성실의무(제37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 5억 원을 예탁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예탁된 기본재산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피고의 FX마진거래 전자중개 서비스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직접 FX마진거래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거래를 실행한 사실, 원고가 위탁계좌의 잔액을 전부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예탁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위탁에 따라 위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예탁받은 위 5억 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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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FX마진거래 손실 시 부당이득범위와 반환책임 판단

2018다244488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으로 FX마진거래 후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거래 후 정산 잔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예탁된 돈에 대한 현존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주요 기준은 현존이익 원칙과 급부자의 지시에 따른 사용 여부입니다.
#공익법인 #FX마진거래 #부당이득반환 #현존이익 #투자중개업자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기본재산을 예탁해 FX마진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보면, 투자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투자회사가 거래 실행 후 정산 잔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현존하는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FX마진거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후, 거래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민법 제748조 제1항을 근거로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진다고 설명합니다.
3. 금전의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이 추정되는 요건과 예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전을 이득으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사용한 경우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은 현존이익으로 보지만, 수익자가 지급자 지시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면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습니다.
4. 공익법인이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하여 FX마진거래를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하는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공익법인이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 본다고 판시합니다.
5. 투자중개업자가 FX마진거래 후 원고에게 잔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에 따라 정산된 결과의 잔액을 반환해 현존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4488 판결은 거래 실행 및 잔액 전액 반환 사실을 들어 현존 이익 부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판시사항】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현존이익)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그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甲 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예탁받았으나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그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甲 법인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2]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공2010상, 398),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브이아이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신의성실의무(제37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 5억 원을 예탁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예탁된 기본재산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피고의 FX마진거래 전자중개 서비스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직접 FX마진거래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거래를 실행한 사실, 원고가 위탁계좌의 잔액을 전부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예탁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위탁에 따라 위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예탁받은 위 5억 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