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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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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및 인정근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5.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