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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착오, 공급자 책임 및 부과처분 적법성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037
판결 요약
TMR베이스사료를 농업회사법인에 영세율로 공급한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농업회사법인)가 ‘농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망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이 원고(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세율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착오 #TMR 사료 공급 #농업회사법인 #농민 요건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에 TMR사료 공급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부가가치세 부과받았을 때 공급자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법령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했다면, 공급자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공급대상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거래상대방의 안내로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공급자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요?
답변
상대방이 스스로 '농민'이라고 안내하였다 해도 적극적 기망 등 부정행위 증거가 없으면 공급자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공급받는 자의 기망 또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공급받는 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조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이 추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적극적 허위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허위사실 작출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만 공급받는 자에게 추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2362 등 인용).
4. 공급자가 상대방의 업종·사업목적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착오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으로 상대방의 업종을 알 수 있었다면,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공급자는 상대방 업종과 사업목적(사료제조업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시합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이 단순 착오임을 세무조사에서 인정하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 착오라는 이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대표자가 착오임을 인정했으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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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원고의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1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피 고

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17,43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99,76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03,74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19,260원 합계 88,140,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2013. 3. 농업회사법인 B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라 한다)에 별지 1 목록 ⁠‘TMR베이스사료1)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39,200,741원의 TMR베이스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BBBBB에 영세율을 적용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1.~6. 7. 원고에 대한 환급현장 확인조사 결과, BBBBB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일반과세매출을 영세율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17,43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99,76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03,74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19,260원 합계 88,140,1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완전혼합사료(Total Mixed Ration)란 소의 영양소 요구량은 체유지, 생산, 증체, 비유단계, 번식관계,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소가 하루 동안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사료와 농후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사료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1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BB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자신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이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BBBBB에게 이 사건 사료를 공급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 BBBBB는 이 사건 사료를 직접 축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TMF사료의 원료로 전용하였다. BBBBB는 스스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업체임을 밝히거나 사후에라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년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아 왔으므로, 조특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BB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2013. 3.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로부터 별지 1 목록 ⁠‘TMR베이스사료 매입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15,802,160원의 TMR베이스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1. 9.~2013. 3. BBBBB에 같은 목록 ⁠‘TMR베이스사료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39,200,741원의 이 사건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 CCC는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임에도 이 사건 사료의 매입 및 판매 과정에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3) BBBBB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주업태는 ⁠‘제조업’, 주종목은 ⁠‘섬유질사료’로 각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발효사료·보조사료·기능성사료의 생산 및 판매, 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판매, 농축산물의 유통·가공 판매, 농축산물의 전자상거래,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중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세율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조특법 제10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BB가 원고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이라고 고지하는 등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료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BBBBB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가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 공급받은 자에게 직접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곧바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② 이러한 조특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공급받은 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③ BBBBB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사료를 가공하여 TMF사료를 제조한 다음 이를 농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영세율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④ 원고는 BBBBB의 기망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원고의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BB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BBBB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상에는 BBBBB의 업종이 ⁠‘축산업’이 아니라 ⁠‘사료제조업’이고, 사업목적이 ⁠‘발효사료·보조사료·기능성사료의 생산 및 판매, 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판매,농축산물의 유통·가공 판매, 농축산물의 전자상거래,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BBBBB가 이 사건 사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가공하여 판매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원고의 대표자 CCC는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임에도 이 사건 사료의 매입 및 판매 과정에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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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TMR베이스사료를 농업회사법인에 영세율로 공급한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농업회사법인)가 ‘농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망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이 원고(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세율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착오 #TMR 사료 공급 #농업회사법인 #농민 요건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에 TMR사료 공급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부가가치세 부과받았을 때 공급자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법령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했다면, 공급자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공급대상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거래상대방의 안내로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공급자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요?
답변
상대방이 스스로 '농민'이라고 안내하였다 해도 적극적 기망 등 부정행위 증거가 없으면 공급자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공급받는 자의 기망 또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공급받는 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조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이 추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적극적 허위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허위사실 작출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만 공급받는 자에게 추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2362 등 인용).
4. 공급자가 상대방의 업종·사업목적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착오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으로 상대방의 업종을 알 수 있었다면,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공급자는 상대방 업종과 사업목적(사료제조업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시합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이 단순 착오임을 세무조사에서 인정하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 착오라는 이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판결은 대표자가 착오임을 인정했으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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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원고의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1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피 고

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17,43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99,76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03,74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19,260원 합계 88,140,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2013. 3. 농업회사법인 B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라 한다)에 별지 1 목록 ⁠‘TMR베이스사료1)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39,200,741원의 TMR베이스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BBBBB에 영세율을 적용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1.~6. 7. 원고에 대한 환급현장 확인조사 결과, BBBBB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일반과세매출을 영세율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17,43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99,76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03,74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19,260원 합계 88,140,1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완전혼합사료(Total Mixed Ration)란 소의 영양소 요구량은 체유지, 생산, 증체, 비유단계, 번식관계,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소가 하루 동안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사료와 농후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사료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1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BB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자신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이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BBBBB에게 이 사건 사료를 공급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 BBBBB는 이 사건 사료를 직접 축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TMF사료의 원료로 전용하였다. BBBBB는 스스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업체임을 밝히거나 사후에라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년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아 왔으므로, 조특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BB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2013. 3.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로부터 별지 1 목록 ⁠‘TMR베이스사료 매입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15,802,160원의 TMR베이스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1. 9.~2013. 3. BBBBB에 같은 목록 ⁠‘TMR베이스사료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39,200,741원의 이 사건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 CCC는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임에도 이 사건 사료의 매입 및 판매 과정에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3) BBBBB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주업태는 ⁠‘제조업’, 주종목은 ⁠‘섬유질사료’로 각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발효사료·보조사료·기능성사료의 생산 및 판매, 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판매, 농축산물의 유통·가공 판매, 농축산물의 전자상거래,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중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세율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조특법 제10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BB가 원고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이라고 고지하는 등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료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BBBBB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가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 공급받은 자에게 직접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곧바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② 이러한 조특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공급받은 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③ BBBBB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사료를 가공하여 TMF사료를 제조한 다음 이를 농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영세율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④ 원고는 BBBBB의 기망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원고의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BB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BBBB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상에는 BBBBB의 업종이 ⁠‘축산업’이 아니라 ⁠‘사료제조업’이고, 사업목적이 ⁠‘발효사료·보조사료·기능성사료의 생산 및 판매, 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판매,농축산물의 유통·가공 판매, 농축산물의 전자상거래,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BBBBB가 이 사건 사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가공하여 판매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원고의 대표자 CCC는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임에도 이 사건 사료의 매입 및 판매 과정에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