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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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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고의 압류가 피고의 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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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 2013가소115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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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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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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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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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2.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3.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