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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주의에서 채권자 우선순위 판단 사례

천안지원 2013가소115684
판결 요약
선착 등기된 압류의 우선권 원칙을 인정하여, 원고(천안시)가 피고(대한민국)보다 채권 우선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및 이자에 대한 부담 역시 피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압류선착주의 #채권 우선순위 #압류등기 #선착 등기 #압류권
질의 응답
1. 압류권자가 여러 명일 때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우선인가요?
답변
네, 압류등기 선착주의에 따라 먼저 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3-가소-115684 판결은 원고의 압류가 먼저 등기된 경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 사이에 압류 순위가 다를 때 변제 우선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압류등기일이 먼저인 채권자에게 변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3-가소-115684 판결은 압류 등기의 선착에 따라 채권의 우선권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면 실제 소송 결과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선권이 인정된 채권자가 변제 및 소송비용 부담 면제를 받고, 후순위 채권자(여기서는 피고)가 비용과 변제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3-가소-115684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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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압류가 피고의 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3가소115684

원 고

천안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1. 14

판 결 선 고

2014. 0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3.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1. 선고 천안지원 2013가소115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