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17도10054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합계표 제출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며, 각 행위별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시 별도로 산정된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공급가액 산정 #가중처벌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허위 합계표 제출이 동일 거래일 때 공급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각의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보아 공급가액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054 판결은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 행위로, 각 행위별 결과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합계표 공급가액을 합산해 가중처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054 판결은 가중처벌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원심판결의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모두를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05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기준이 정당하며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노3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도10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