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 자 2022라60427 결정]
매수신고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 자 2021타경8264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별도의 매각조건 변경결정도 없이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에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공고한 채 집행을 속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법한 공고를 간과한 채 집행을 속행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가 되며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30조)가 된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가 위법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적법하게 다시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집행법원의 항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정서현 김보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 자 2022라60427 결정]
매수신고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 자 2021타경8264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별도의 매각조건 변경결정도 없이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에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공고한 채 집행을 속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법한 공고를 간과한 채 집행을 속행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가 되며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30조)가 된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가 위법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적법하게 다시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집행법원의 항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정서현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