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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인정 쟁점

2017누7475
판결 요약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반려처분은 취소됐습니다. 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허가신청취소 #행정소송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결과가 같을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1심에서 인정된 권리구제 논리와 근거가 실무상 중시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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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고, 항소인】

청송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변론종결】

2018. 3. 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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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475
판결 요약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반려처분은 취소됐습니다. 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허가신청취소 #행정소송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결과가 같을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1심에서 인정된 권리구제 논리와 근거가 실무상 중시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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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고, 항소인】

청송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변론종결】

2018. 3. 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