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주식회사 티시스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강지희 외 1인)
2021. 11. 25.
1. 피고가 2019. 8. 23.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 20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9. 8. 23.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와 일반 현황
1) 원고 주식회사 티시스
원고 주식회사 티시스(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다. 원고 티시스는 2017. 12. 1.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합병하였고, 2018. 8. 1. 태광관광개발에 그 사업부문이 흡수합병되었다(다만, 법인 상호는 ‘주식회사 티시스’로 정하였다. 이하, 2017. 12. 1. 이전의 티시스를 ‘舊티시스’, 그 이후 2018. 8. 1.까지의 티시스를 ‘新티시스’라 한다).
현재 원고 티시스는 골프장업, 건설업, 부동산관리업, 시스템운영·통합·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 티시스 및 舊티시스, 新티시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시스
원고 티시스는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新티시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동일인 원고 20의 배우자 소외 3과 동일인의 딸인 소외 4가 2017. 7. 21. 원고 메르뱅의 지분을 태광관광개발에게 전부 증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1〉원고 티시스 일반현황주4)?(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68134,16131,783102,37824,3202,1402,995201469140,42932,399108,03024,4421,8335,652201596171,80358,854112,94927,2131,3444,918201681182,51965,482117,03728,0011,1114,0882017137276,56379,169197,39434,6133,2757,0392018 상반기139190,01469,551120,46315,784△1,5233,427
〈표 1-2〉원고 티시스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골프장업그린피24,320(100)24,442(100)27,213(100)26,141(93.4)27,117(78.3)11,108(70.4)식음료0001860(6.6)7496(21.7)4679(29.6)합계24,320(100)24,442(100)27,213(100)28,001(100)34,613(100)15,784(100)
〈표 1-3〉원고 티시스 주주현황?(단위: 주, %)?[표 삽입을 위한 여백]?주주명태광관광개발(2018. 5. 1. 기준)원고 티시스(2019. 3. 20. 기준)비고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원고 20400,0006.03400,0004.23주5)동일인소외 1--1,068,58611.30혈족1촌소외 3--52,2630.55배우자소외 4--52,2630.55혈족1촌소외 5197,0002.97197,0002.08혈족3촌소외 671,4001.08--혈족3촌원고 태광산업2,983,80044.964,380,95046.33계열회사원고 대한화섬2,983,80044.962,983,80031.55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35,8303.40계열 비영리법인합계6,636,0001009,456,429100-
나) 舊티시스와 新티시스
舊티시스는 △△△△CC를 운영하던 동림관광개발이 2013. 5. 31. 당시 티시스(이하 ‘原티시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골프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新티시스는 2017. 12. 1. 舊티시스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舊티시스의 종전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 에스티임의 디자인 용역업 등도 영위하였다.
이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 내지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4〉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725467,517384,55782,960117,4816,829△7,10020142,823462,173389,23472,939196,19817,3693,00720153,196466,991388,90178,090211,79931,29611,55920162,700462,569392,86969,700215,67831,86016,00320172,557611,102424,757186,345220,74728,11916,2662018 상반기2,611393,301390,2523,049150,70017,59512,890
〈표 1-5〉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SI서비스88,423(75.3)149,980(76.4)159,322(75.2)162,059(75.1)169,738(76.9)86,667(57.5)부동산서비스13,991(11.9)27,737(14.1)27,055(12.8)30,603(14.2)30,960(14.0)18,132(12.0)골프장서비스15,067(12.8)18,481(9.4)25,421(12.0)23,016(10.7)16,060(7.3)7,574(5.0)건설건설00003,990(1.8)38,328(25.4)합계117,481(100)196,198(100)211,799(100)251,678(100)220,747(100)150,700(100)
〈표 1-6〉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주주현황?(단위: 주, %)\舊티시스(2017. 9. 1. 기준)新티시스(2017. 12. 1. 기준)新티시스(사업부문)(2018. 7. 31. 기준)비고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원고 20233,72551.01300,92955.7633,0016.23동일인소외 1204,46144.62204,46137.89200,80337.89혈족1촌소외 310,0002.1810,0002.189,8211.85배우자소외 410,0002.1810,0002.189,8211.85혈족1촌소외 6--9,0381.678,8761.67혈족3촌원고 태광산업----262,54549.54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52260.975,1330.97계열 비영리법인합계458,186100539,654100530,000주7)100-
다) 舊티시스를 구성한 회사
(1) 동림관광개발
舊티시스의 전신인 동림관광개발은 △△△△CC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로2013. 5. 31. 原티시스, 티알엠과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원고 20을 비롯한 동일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 내지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동림관광개발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1232,147244,047△11,900690△8,567△12,4402012240,127268,791△28,6643,588△14,029△16,7642013주8)467,517384,55782,960117,4816,829△7,100
〈표 1-8〉동림관광개발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20112012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골프장 운영입장료29743.01,39238.8식음23333.81,17332.7카트588.42607.2명의개서253.61223.4상품 판매상품매출355.146412.9기타기타426.11774.9합계6901003,588100
〈표 1-9〉동림관광개발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102,00051동일인소외 178,00039혈족1촌소외 310,0005배우자소외 410,0005혈족1촌합계200,000100-
(2) 原티시스
原티시스는 2004. 4. 2. 태광시스템즈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SI(시스템통합)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원고 20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1. 27.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원고 20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0〉 내지 〈표 1-12〉 기재와 같다.
〈표 1-10〉原티시스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1121,77484,71337,061153,615150△5262012105,00171,92033,081154,07114,49212,5282013117,41672,58144,83565,0878,8506,306
〈표 1-11〉原티시스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201120122013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SI서비스142,92393.0148,07396.163,95598.3상품10,6927.05,9983.91,1331.7합계153,615100154,07110065,087100
〈표 1-12〉原티시스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40,81551.02동일인소외 139,18548.98혈족1촌합계80,000100-
(3) 티알엠
티알엠은 2004. 9. 3. 태광리얼코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서 빌딩 관리,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원고 20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2. 25.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원고 20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3〉 내지 〈표 1-15〉 기재와 같다.
〈표 1-13〉티알엠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196,90153,54143,36026,9062,8472,971201283,53949,34134,19826,6393,2114,412201387,80246,29741,50510,3231,3362,531
〈표 1-14〉티알엠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201120122013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부동산 관리업건물 관리23,61688.723,97089.19,55692.6기타렌트카 등3,02311.32,93610.97677.4합계26,63910026,90610010,323100
〈표 1-15〉티알엠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10,20451.02동일인소외 19,79648.98혈족1촌합계20,000100-
라) 新티시스를 구성한 회사
(1) 동림건설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 티알엠의 전신인 태광리얼코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6〉 내지 〈표 1-18〉 기재와 같다.
〈표 1-16〉동림건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812,5713,6708,90112,3988746620142714,8675,0399,82816,4961,10492420154716,7433,90112,84234,5073,2182,66020165723,7758,33415,44165,2844,3923,58720175023,9614,69719,26449,3744,5763,813
〈표 1-17〉동림건설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건설시공건설12,398(100)16,496(100)34,507(100)61,065(93.5)44,790(90.7)기타기타0004,219(6.5)4,584(9.3)합계12,398(100)16,496(100)34,507(100)65,284(100)49,374(100)
〈표 1-18〉동림건설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 (%)비고태광리얼코510,000100계열회사합계510,000100-
(2) 에스티임
에스티임은 2008. 2. 21. 설립되어 디자인 제작업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될 당시 舊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9〉 내지 〈표 1-21〉 기재와 같다.
〈표 1-19〉에스티임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43,0963742,7225,0154234072014164,8761,3363,5405,6509688182015154,5632374,3262,4789727862016145,1321874,9452,2966866192017145,2401815,0591,971672614
〈표 1-20〉에스티임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실내 건축공사건축공사2,871(57.2)3,159(55.9)309(12.5)00그래픽디자인서비스2,144(42.8)1,901(33.6)2,103(84.9)2,081(90.6)1,971(100)기타지류판매 홈쇼핑0590(10.4)66(2.7)215(9.3)0합계5,015(100)5,650(100)2,478(100)2,296(100)1,971(100)
〈표 1-21〉에스티임의 주주현황?(단위: 주, %)\2017. 5. 1. 기준2017. 12. 1. 기준비고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외 325,50051--배우자소외 424,50049--혈족1촌舊티시스--50,000100계열회사합계50,00010050,000100-
(3) 서한실업
서한실업은, 1973. 3. 7. 설립되어 지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서한물산이 2017. 11. 1.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같은 해 2017. 11. 27.까지 서한물산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이를 원고 태광산업에 전부 매도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2〉 내지 〈표 1-24〉 기재와 같다.
〈표 1-22〉서한실업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4733,12915,91517,21413,2901,49283220144034,06014,25219,8089,8051,05183420153738,67414,39224,2828,48999056320163738,84112,68136,1608,9151,1241,2242017437,0017,20129,8007,9077747,851
〈표 1-23〉서한실업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지관제조제조6,874(51.7)4,622(47.1)4,067(47.9)3,946(44.3)3,199(40.5)목상자 제조제조3,842(28.9)3,399(34.7)3,102(36.5)3,695(41.4)3,477(44.0)부동산 임대업임대1,387(10.4)1,364(13.9)1,320(15.5)1,274(14.3)1,231(15.6)기타임가공 등1,187(9.0)420(4.3)000합계13,290(100)9,805(100)8,489(100)8,915(100)7,907(100)
〈표 1-24〉서한실업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208,20059.77동일인소외 628,0008.04혈족3촌일주세화학원16,1914.65계열 비영리법인서한실업95,93727.54자기주식합계348,328100-
2) 원고 메르뱅
원고 메르뱅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와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바인하임이 2015. 7. 1.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메르뱅(이하 ‘舊메르뱅’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원고 메르뱅이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5〉 내지 〈표 1-28〉 기재와 같다.
〈표 1-25〉원고 메르뱅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31,6331171,5162,116285293201441,8811731,7081,5202312402015주12)83,3921443,2482,335479573201674,0192143,8053,4546831,239201763,399473,3521,393△95△292018 상반기53,275393,236579△119△99
〈표 1-26〉舊메르뱅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2891161737663128201426831835001,71737232720151755131624870140172
〈표 1-27〉원고 메르뱅 및 舊메르뱅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주13)201620172018 상반기주류유통도매2,116(75.2)1,520(47.0)2,335(100)3,454(100)1,393(100)579(100)소매766(24.8)1,717(53.0)합계2,882(100)3,237(100)2,355(100)3,454(100)1,393(100)579(100)
〈표 1-28〉원고 메르뱅의 주주현황?(단위: 주, %)\2017. 7. 21. 이전2019. 3. 20. 기준비고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외 37,81651--배우자소외 47,50949--혈족1촌원고 티시스(舊태광관광개발)--15,325100계열회사합계??15,325100-
3) 원고 티알엔
원고 티알엔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한국도서보급이 2018. 4. 2. 新티시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같은 해 6. 1. 계열회사인 쇼핑엔티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원고 20, 동일인 관련인 및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티알엔과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알엔
원고 티알엔은 현재 인쇄물 제조업, 상품권 발행업, 홈쇼핑 관련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9〉 내지 〈표 1-31〉 기재와 같다.
〈표 1-29〉원고 티알엔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34115,59756,63758,96010,166△8505,618201444118,49354,85163,6423,347△4,9242,456201542129,52354,12475,3996,276△3,795570201644136,67455,25281,4227,291△2,7295,204201742231,24485,382145,8624,294△2,98564,2292018 상반기129378,13188,595289,5367,810△2,9694,264
〈표 1-30〉원고 티알엔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상품권 발행업도소매2,733(26.9)1,619(48.4)1,841(29.3)2,087(28.6)2,054(47.8)907(11.6)인쇄업제조 도소매5,666(55.7)1,130(33.8)4,151(66.1)4,320(59.3)--상품 도매도소매---370(5.1)1,996(46.5)280(3.6)홈쇼핑통신판매-----6,599(84.5)기타배당수익등1,767(17.4)598(17.9)284(4.5)514(7.0)244(5.7)-합계10,166(100)3,347(100)6,276(100)7,291(100)4,294(100)7,810(100)
〈표 1-31〉?원고 티알엔의 주주현황(단위: 주, %)\한국도서보급(2018. 2. 7.)新티시스 투자부분합병쇼핑엔티 합병비고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원고 20441,037511,554,96054.31,554,96051.83동일인소외 1423,742491,180,70441.21,180,70439.36혈족1촌소외 3--37,0411.337,0411.24배우자소외 4--37,0411.337,0411.24혈족1촌소외 6--33,5231.2--혈족3촌원고 태광산업----99,7133.32계열회사원고 티시스----35,8301.19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19,2450.752,7681.76계열 비영리 법인일주학술 문화재단----1,9440.06계열 비영리 법인합계864,779100?1003,000,001100?
나) 쇼핑엔티
쇼핑엔티는 2005. 6. 9. 아이디지털홈쇼핑으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1. 원고 티알엔에 흡수합병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2〉 내지 〈표 1-34〉 기재와 같다.
〈표 1-32〉쇼핑엔티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812,36496411,400515△3083320141312,6781,64611,0322,892△732△36820151714,4175,0929,3256,305△1,921△1,70620165222,37213,2509,12228,05378△20420178322,59512,9809,61545,23533749320189420,90713,2777,63024,931△2,062△1,970
〈표 1-33〉쇼핑엔티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홈쇼핑통신판매515(100)2,892(100)6,305(100)28,053(100)45,235(100)24,931(100)
〈표 1-34〉쇼핑엔티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태광산업1,436,00071.8계열회사원고 티시스516,00025.8계열회사원고 티알엔20,0001.0계열회사일주학술문화재단28,0001.4계열 비영리법인합계2,000,000100-
4) 원고 태광산업
원고 태광산업은 1961. 9. 15. 설립되어 기업집단 태광의 모태가 된 그룹 주력회사로서 현재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5〉 내지 〈표 1-37〉 기재와 같다.
〈표 1-35〉원고 태광산업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7752,780,790635,3692,145,4212,519,64114,04929,47920141,6452,566,879423,3382,143,5412,142,940△32,530△32920151,4632,545,069365,1122,179,9571,814,4296,49430,49220161,3992,597,595416,9082,180,6871,703,18143,217△6,22620171,3662,786,336502,8342,283,5021,940,253107,73572,9122018 상반기1,3782,989,807535,8542,453,953989,60281,45094,320
〈표 1-36〉원고 태광산업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석유 화학제품1,846,011(73.3)1,565,530(73.1)1,257,993(69.3)1,184,605(69.6)1,354,180(69.8)682,426(69.0)화학섬유 제조업화학 섬유제품658,840(26.1)562,736(26.3)541,781(29.9)503,887(29.6)569,311(29.3)299,132(30.2)부동산 임대업토지 등 임대14,790(0.6)14,675(0.7)14,656(0.8)14,689(0.9)16,762(0.9)8,044(0.8)합계2,519,641(100)2,142,940(100)1,814,429(100)1,703,181(100)1,940,253(100)989,602(100)
〈표 1-37〉원고 태광산업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176,12615.82동일인소외 583,3707.49혈족3촌소외 79,9220.89혈족3촌소외 89,9880.90혈족3촌소외 610,5130.94혈족3촌소외 96870.06혈족3촌소외 102620.02혈족4촌소외 112,3980.22인척1촌소외 121,7230.15인척3촌원고 티알엔124,90811.22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55,6695.00계열 비영리법인원고 태광산업271,76924.41자기주식기타주주366,06532.88-합계1,113,400100-
5) 원고 대한화섬
원고 대한화섬은 1963. 10. 22.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현재 화학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8〉 내지 〈표 1-40〉 기재와 같다.
〈표 1-38〉원고 대한화섬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11503,635105,551398,084216,414△5,5525,0262014189523,872110,932412,940143,116△24,319△14,6202015135516,448102,736413,712135,361△12,844△15,6242016143483,67783,322400,355104,629△1,98515,3382017147558,93790,095468,842100,8395,74920,4112018 상반기155551,50978,509473,00051,4332,37811,041
〈표 1-39〉원고 대한화섬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화학섬유 제조폴리에스테르193,045(89.2)136,770(95.6)128,417(94.9)97,552(93.2)103,153(93.1)47,306(92.0)보틀 칩 임가공17,747(8.2)-----부동산 임대토지 등 임대5,622(2.6)6,346(4.4)6,944(5.1)7,077(6.8)7,686(6.9)4,127(8.0)합계216,414(100)143,116(100)135,361(100)104,629(100)110,839(100)51,433(100)
〈표 1-40〉원고 대한화섬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256,69419.33동일인소외 141,7993.15혈족1촌원고 티알엔445,21233.53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66,3995.00계열 비영리법인원고 대한화섬204,69515.41자기주식기타주주313,20123.58-합계1,328,000100-
6) 원고 세광패션
원고 세광패션은 2010. 5. 3.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섬유가공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1〉 내지 〈표 1-43〉 기재와 같다.
〈표 1-41〉원고 세광패션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5653,5151,7151,80023,1136519420143233,2901,3981,89218,66129220152913,2841,3031,98113,521118920162443,0229662,05611,764307520172303,0309162,11411,79512592018 상반기1972,9541,0001,9545,22611160
〈표 1-42〉원고 세광패션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사업지원 서비스용역23,113(100)18,661(100)13,521(100)11,764(100)11,795(100)5,226(100)
〈표 1-43〉원고 세광패션의 주주현황?(단위: 주, %)주주명설립 당시2018. 9. 1. 기준비고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원고 2010,000100--동일인원고 태광산업--10,000100계열회사
7)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2006. 3.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흥국생명보험 및 원고 태광산업이 주요 주주이고, 손해보험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4〉 내지 〈표 1-46〉 기재와 같다.
〈표 1-44〉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2756,580,9056,290,112290,7932,834,34833,55811,28420141,3737,707,2037,305,578401,6253,808,74944,70631,57420151,3728,987,5468,545,469442,0774,232,52918,10019,93720161,27310,215,9759,663,675552,3004,334,41416,81432,34420171,25011,153,93110,524,553629,3784,264,774107,17685,2982018 상반기1,26211,479,44010,845,965633,4752,120,71519,56814,871
〈표 1-45〉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손해보험 보증보험보험2,829,582(99.8)3,802,801(99.8)4,227,242(99.9)4,329,232(99.9)4,259,867(99.9)2,118,143(99.9)부동산 임대업임대4,766(0.2)5,948(0.2)5,287(0.1)5,183(0.1)4,906(0.1)2,573(0.1)합계2,834,348(100)3,808,749(100)4,232,529(100)4,334,414(100)4,264,774(100)2,120,715(100)
〈표 1-46〉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흥국생명38,808,90459.56계열회사원고 태광산업12,792,45319.63계열회사기타주주13,562,88820.81-합계65,164,245100-
8) 원고 흥국생명보험
원고 흥국생명보험은 1950. 1. 28. 설립되었고, 1973. 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2019. 3. 20. 기준으로 동일인 원고 20,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7〉 내지 〈표 1-49〉 기재와 같다.
〈표 1-47〉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59216,701,45415,866,793834,6613,184,41651,88437,156201485319,395,63618,281,0531,114,5834,485,801103,27978,281201586722,942,90321,717,2661,225,6375,826,666116,67989,090201680425,611,94124,332,8951,279,0465,855,29951,93435,363201760027,675,88425,829,2421,846,6425,532,16365,05445,8592018 상반기61028,019,17026,158,9771,860,1932,443,84850,84842,146
〈표 1-48〉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생명보험업보험3,156,279(99.1)4,450,556(99.2)5,794,735(99.5)5,824,451(99.5)5,499,967(99.4)2,427,388(99.3)부동산 임대업임대27,487(0.9)34,551(0.8)31,314(0.5)29,743(0.5)31,188(0.6)16,049(0.7)기타교육 등650(0.0)694(0.0)617(0.0)1,105(0.0)1,008(0.0)411(0.0)합계3,184,416(100)4,485,801(100)5,826,666(100)5,855,299(100)5,532,163(100)2,443,848(100)
〈표 1-49〉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7,647,98156.30동일인소외 51,990,18914.65혈족3촌소외 7500,0003.68혈족3촌소외 8500,0003.68혈족3촌소외 13247,5321.82혈족3촌소외 14247,5321.82혈족3촌원고 대한화섬1,416,64610.43계열회사원고 티알엔395,1472.91계열회사일주학술문화재단638,3424.70계열 비영리법인합계13,583,369100-
9) 원고 흥국증권
원고 흥국증권은 2000. 11. 7. 설립되어 2006. 1. 23.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원고 20,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주식위탁중개업, 채권매매인수업, 집합투자증권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0〉 내지 〈표 1-52〉 기재와 같다.
〈표 1-50〉원고 흥국증권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69,69923,79145,90828,7233,9122,879201471,76723,21348,55425,0833,3932,664201594,52844,73449,79425,5771,6091,269201664,51513,27551,24019,6841,7891,428201772,48015,26357,21725,0988,5577,1432018 상반기522,851461,78661,06522,1559,6378,424
〈표 1-51〉원고 흥국증권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주식위탁중개주식위탁 수수료1,739(6.1)4,070(16.2)4,531(17.7)5,012(25.5)3,777(15.1)1,795(8.1)채권매매인수인수수수료 등21,122(73.5)17,625(70.3)18,162(71.0)11,023(56.0)6,244(24.9)4,670(21.1)집합투자증권 판매판매수수료 등550(1.9)657(2.6)1,182(4.6)885(4.5)2,403(9.6)576(2.6)기타이자, 금융자문 수수료 등5,313(18.5)2,731(10.9)1,702(6.7)2,764(14.0)12,674(50.5)15,115(68.2)합계28,723(100)25,083(100)25,577(100)19,684(100)25,098(100)22,155(100)
〈표 1-52〉원고 흥국증권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4,400,00068.75동일인원고 티알엔2,000,00031.25계열회사합계6,400,000100-
10) 원고 흥국자산운용
원고 흥국자산운용은 1999. 8. 23.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채권 등 자산신탁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3〉 내지 〈표 1-55〉 기재와 같다.
〈표 1-53〉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6524,98186924,1128,4321,8061,35020147129,8542,31527,53914,4934,5203,41620158238,4723,23935,23321,88810,0167,69820168945,6193,58842,03125,05111,4318,79820179646,8363,36943,46925,49312,0969,3422018 상반기9741,1662,52638,64011,4044,6023,572
〈표 1-54〉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신탁업 집합투자업펀드8,432(100)14,493(100)21,888(100)25,051(100)25,493(100)11,404(100)
〈표 1-55〉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400,00020.00동일인소외 1540,0002.00혈족2촌소외 1640,0002.00혈족2촌소외 1740,0002.00혈족2촌소외 540,0002.00혈족3촌원고 흥국증권1,440,00072.00계열회사합계2,000,000100-
11) 원고 고려저축은행
원고 고려저축은행은 1971. 5. 15.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6〉 내지 〈표 1-58〉 기재와 같다.
〈표 1-56〉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57415,466338,02677,44068,90413,67914,7372014161405,184311,67493,51061,02513,24116,0482015주14)163554,509434,229120,28092,60730,83534,7512016163681,874528,915152,95976,89626,96236,1962017163693,749522,053171,69675,90923,94729,9402018 상반기171839,139663,046176,09342,24612,61015,671
〈표 1-57〉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상호저축은행업대출68,904(100)61,025(100)92,607(100)76,896(100)75,909(100)42,246(100)
〈표 1-58〉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680,30430.50동일인소외 5516,50823.15혈족3촌원고 태광산업451,52920.24계열회사원고 대한화섬451,52920.24계열회사원고 흥국생명보험130,8445.87계열회사합계2,230,714100-
12) 원고 예가람저축은행
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은 2005. 5. 4. 설립되어 2016. 5. 2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현재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9〉 내지 〈표 1-61〉 기재와 같다.
〈표 1-59〉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42321,654277,05244,60259,13310,0587,9092014144324,084268,76255,32251,28413,63610,7202015주15)145470,384396,07074,31482,59124,60918,9932016158651,687552,67599,01279,80331,10224,2812017161653,224544,123109,10177,37923,53517,9892018 상반기173819,657701,640118,01743,03311,6738,900
〈표 1-60〉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상호저축 은행업대출59,133(100)51,284(100)82,519(100)79,803(100)77,379(100)43,033(100)
〈표 1-61〉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고려저축은행2,878,96165계열회사원고 대한화섬977,02122계열회사원고 흥국생명보험553,01813계열회사합계4,409,000100-
13) 티브로드
티브로드는 1994. 2. 19. 한국케이블티브이전주방송으로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이후 동일·유사업종을 영위하던 회사들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 등을 통해 2015. 3. 25. 상호가 ‘티브로드’로 변경되었다가 2020. 5. 6. 원고 티브로드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티브로드’라고만 한다).
티브로드와 이에 합병된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브로드
티브로드는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2〉 내지 〈표 1-64〉 기재와 같다.
〈표 1-62〉티브로드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27428,06355,841372,22250,02620,022104,3042014236479,746114,916364,83052,49919,38817,74720156671,001,220282,587718,633262,03853,25143,8212016613974,404204,113770,291705,298104,75869,12320175221,057,807223,973833,834689,178124,37179,9662018 상반기5231,101,762122,526979,236334,17858,51740,691
〈표 1-63〉티브로드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방송사업방송 서비스--165,588(63.2)528,292(74.9)510,750(74.1)248,500(74.4)인터넷 서비스업인터넷 서비스--33,672(12.9)116,679(16.5)121,174(17.6)56,902(17.0)인터넷 전화사업인터넷전화 서비스--6,521(2.5)20,842(3.0)16,476(2.4)7,328(2.2)MVNO 사업알뜰폰 서비스--7,709(2.9)29,383(4.2)29,251(4.2)13,195(3.9)기타기타50,026(100)52,499(100)48,547(18.5)10,103(1.4)11,527(1.7)8,296(2.5)합계50,026(100)52,499(100)262,038(100)705,298(100)689,178(100)334,221(100)
〈표 1-64〉티브로드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7,995,77510.79동일인소외 15,246,3307.08혈족1촌원고 태광산업39,966,58553.94계열회사원고 티시스5,750,1907.76계열회사일주학술문화재단109,5100.15계열 비영리법인토르원11,184,52515.10사모펀드제이앤티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3,728,1755.03사모펀드티브로드7,7750.01자기주식기타주주104,8250.14-합계74,093,690100-
나) 티브로드에 합병된 회사들
티브로드에 합병된 티씨엔대구방송, 대구케이블방송, 큐릭스홀딩스,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구체적인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5〉 내지 〈표 1-66〉 기재와 같다.
〈표 1-65〉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회사명(설립일)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티씨엔대구방송(1994. 8. 11.)201326,6557,14719,50818,801△570△9,858201424,8784,95819,9208,585539413대구케이블방송(1992. 6. 30.)201312,0742,1819,8938,34186△88201412,2591,41910,8403,1941,042946큐릭스홀딩스(2005. 6. 29.)201350,30931,40018,9091,9401,88773201450,70531,40119,3041,9411,914395201551,49031,65819,8321,4561,433528티브로드 서해방송(1994. 3. 9.)201310,4396,2504,18911,448917118201411,1475,6395,50811,2671,8481,319201513,0416,6706,3717,7381,133863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1994. 2. 17.)2013149,65854,14495,514118,45710,07411,4412014154,31345,288109,025122,10020,62614,8692015147,29728,468118,82981,98714,21611,303티브로드 한빛방송(1997. 7. 9.)2013735,556300,123435,433264,85539,20228,5592014697,693194,390503,303607,265126,46885,3162015715,924167,560548,364429,27692,61768,254
〈표 1-66〉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주주현황?(단위: 주, %, 각 합병일 기준)회사명(합병일)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티씨엔대구방송(2014. 6. 1.)티브로드한빛방송306,000100계열회사대구케이블방송(2014. 6. 1.)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350,000100계열회사큐릭스홀딩스(2015. 9. 15.)티브로드한빛방송3,512,22460.00계열회사원고 태광산업2,341,48240.00계열회사합계5,853,706100?티브로드서해방송(2015. 9. 15.)티브로드140,75250.27계열회사태광관광개발139,24849.73계열회사합계280,000100?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2015. 9. 15.)큐릭스홀딩스19,412,26490.79계열회사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1,865,9058.73자기주식기타주주104,3310.48-합계21,382,500100?티브로드한빛방송(2015. 9. 15.)티브로드15,446,85896.20계열회사티브로드한빛방송605,1883.77자기주식기타주주5,3780.03-합계16,057,424100?
14)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은 1994. 3. 15. 설립되어 2004. 7. 1.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2018. 9. 1. 기준으로 계열회사인 원고 티브로드가 지분의 73.5%를 보유 하였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5. 6. 원고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라만 한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7〉 내지 〈표 1-69〉 기재와 같다.
〈표 1-67〉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221,5832,68018,90315,9201,8871,51420141123,8112,82420,98715,7482,5721,74820151124,9072,04522,86215,4571,8682,21120161124,4771,75422,72314,76283369320171025,4441,70923,73513,2351,0439772018 상반기1026,5621,70724,8556,429610755
〈표 1-68〉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방송사업방송 서비스11,367(71.4)11,196(71.1)10,665(69.0)9,442(64.0)8,898(67.2)4,310(67.0)인터넷 서비스업인터넷 서비스3,730(23.4)3,379(21.5)3,152(20.4)3,051(20.7)3,078(23.3)1,459(22.7)인터넷 전화사업인터넷전화 서비스818(5.1)677(4.3)681(4.4)581(3.9)379(2.9)169(2.6)MVNO 사업알뜰폰 서비스-120(0.8)779(5.0)1,488(10.1)619(4.7)313(4.9)기타기타5(0.0)378(2.4)181(1.2)201(1.4)260(2.0)178(2.8)합계15,920(100)15,748(100)15,457(100)14,762(100)13,235(100)6,429(100)
〈표 1-69〉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8. 9. 1.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티브로드588,00073.50계열회사기타주주212,00022.00-합계800,000100-
15)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은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55%를 보유하였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0〉 내지 〈표 1-72〉 기재와 같다.
〈표 1-70〉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317,6072,66514,94212,50556624320141618,0511,72616,32511,7391,2721,38320152118,2891,37916,91011,11661558520161818,0621,10716,95510,200314520171318,7671,27117,4969,9064195412018 상반기1219,6571,25018,4074,801343511
〈표 1-71〉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방송사업방송 서비스8,884(71.0)8,377(71.4)8,033(72.3)7,349(72.0)7,147(72.1)3,545(73.8)인터넷 서비스업인터넷 서비스2,877(23.0)2,573(21.9)2,327(20.9)2,231(21.9)2,237(22.6)1,020(21.3)인터넷 전화사업인터넷전화 서비스741(5.9)607(5.2)474(4.3)404(4.0)328(3.3)143(3.0)MVNO 사업알뜰폰 서비스3(0.0)181(1.5)164(1.5)93(0.9)32(0.3)15(0.3)기타기타-2(0.0)118(1.1)123(1.2)163(1.6)78(1.6)합계12,505(100)11,739(100)11,116(100)10,200(100)9,906(100)4,801(100)
〈표 1-72〉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티브로드627,00055.00계열회사노원케이블티브이456,00040.00-딜라이브57,0005.00-합계1,140,000100-
16)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는 2001. 9. 20.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티브로드 및 원고 20이 주요 주주이고 디지털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5. 6. 원고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라고만 한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3〉 내지 〈표 1-75〉 기재와 같다.
〈표 1-73〉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3024,8675,88818,97939,9625,5734,52720143226,3856,22920,15636,3491,1641,17720153226,7346,10920,62539,21540847020163225,7124,33121,38131,61577775620172927,6224,79122,83131,8271,4141,4502018 상반기3027,4954,23923,25614,936229425
〈표 1-7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기타사업수익프로그램 전송 등39,962(100)36,349(100)39,215(100)31,615(100)31,827(100)14,936(100)
〈표 1-75〉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티브로드9,090,00076.52계열회사원고 202,220,00018.68동일인에스케이브로드밴드500,0004.21-부산진종합유선방송50,0000.42-한국케이블티브이 서대구방송20,0000.17-합계11,880,000100-
17) 원고 티캐스트
원고 티캐스트는 2008. 9. 1.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2015. 9. 1. 한국도서보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티캐스트콘텐츠허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티캐스트와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캐스트
원고 티캐스트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제작·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6〉 내지 〈표 1-78〉 기재와 같다.
〈표 1-76〉원고 티캐스트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6252,36222,59929,76342,4664,2862,79020147161,82628,68133,14551,8164,5193,38320158862,22310,00952,21459,9692,0811,70720168870,3909,61060,78070,71210,7528,56720177982,66810,54972,11972,28817,78213,8352018 상반기8380,4978,07072,42735,35910,4518,854
〈표 1-77〉원고 티캐스트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유선 방송업광고 시청료40,574(95.5)49,876(96.3)57,968(96.7)68,197(96.4)69,520(96.2)34,619(97.9)영화 등 상영업영화상영1,892(4.5)1,940(3.7)2,001(3.3)2,515(3.6)2,768(3.8)740(2.1)합계42,466(100)51,816(100)59,969(100)70,712(100)72,288(100)35,359(100)
〈표 1-78〉원고 티캐스트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티알엔1,146,551100계열회사
나) 티캐스트콘텐츠허브
티캐스트콘텐츠허브는 2006. 2. 2. 설립되어 방송채널사용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1. 원고 티캐스트에 흡수합병되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9〉 내지 〈표 1-81〉 기재와 같다.
〈표 1-79〉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821,6668,01513,65126,6754,5593,35920142324,3666,35818,00828,7535,5454,35720151520,3232,85617,46712,752△677△632
〈표 1-80〉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유선 방송업광고 시청료20,619 (77.3)21,847 (76.0)11,968 (93.9)방송프로그램 배급업프로그램 배급수익 등6,056 (22.7)6,906 (24.0)784 (6.1)합계26,675 (100)28,753 (100)12,752 (100)
〈표 1-81〉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한국도서보급598,000100계열회사
18) 원고 이채널
원고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 중이며, 유선 방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2〉 내지 〈표 1-84〉 기재와 같다.
〈표 1-82〉원고 이채널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428,5593,10425,45521,0422,0581,74720141333,6125,57028,04224,6143,0522,58820152035,5993,76731,83227,0474,6953,79220162041,6694,14437,52527,2268,1785,69920172246,1964,16742,02925,9534,4134,4962018 상반기2148,1683,37644,79212,6153,1322,764
〈표 1-83〉원고 이채널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유선 방송업광고 시청료 등21,042(100)24,614(100)27,047(100)27,226(100)25,953(100)12,615(100)
〈표 1-84〉원고 이채널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145,9857.30동일인소외 1122,5716.13혈족1촌소외 314,5990.73배우자소외 1529,1971.46혈족2촌소외 1729,1971.46혈족2촌소외 1829,1971.46인척2촌원고 태광산업1,101,82455.09계열회사원고 대한화섬322,62816.13계열회사기타주주204,80210.97-합계2,000,000100-
19)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은 2006. 8. 23. 설립되어 2006. 10.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태광산업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중이고 인터넷전화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5〉 내지 〈표 1-87〉 기재와 같다.
〈표 1-85〉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1641,41810,28131,13778,9211,6931,50820149840,2278,84731,380104,5001,00121820159043,65810,83932,81991,2371,3781,41920168446,32811,07035,258100,0392,5152,46520177648,91410,04938,86592,8893,4563,2512018 상반기7453,91112,22541,68645,3841,9761,544
〈표 1-86〉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인터넷 전화업인터넷 전화서비스71,620(90.7)62,834(60.1)56,961(62.4)52,118(52.1)45,157(48.6)21,703(47.8)MVNO 서비스알뜰폰 서비스4,325(5.5)37,670(36.0)28,719(31.5)40,907(40.9)38,618(41.6)18,283(40.3)재판매MMS2,976(3.8)3,996(3.8)5,557(6.1)7,014(7.0)9,114(9.8)5,398(11.9)합계78,921(100)104,500(100)91,237(100)100,039(100)92,889(100)45,384(100)
〈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태광산업4,208,40091.64계열회사기타주주384,0008.36-합계4,592,400100-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체육시설법 제10조, 제14조 참조).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수요자의 선택 가능성은 물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전략 및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2000년 이전까지는 전체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2016. 1. 1. 기준으로 전체 골프장의 45%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등급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회원권의 시세 또는 분양가격에 따라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원권 시세는 1홀 당 회원 수, 골프장 시설에 대한 투자비, 서울·경기권에서의 접근성,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골프장업은 과거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당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노령화에 따른 골프 인구의 감소,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 전망이 밝지 않았다.
2) 와인 수입·유통 시장
와인 수입·유통 시장은 500여 개의 수입사가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약 210백만 달러로 추산되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L&B, 아영FBC, 나라셀라, 길진인터내셔날, 신동 등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와인 수입·유통업은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 신고만으로 영업 영위가 가능함에 따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기존 진입 업체의 수가 상당하여 경쟁의 정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와인 수입·유통업자들은 주로 주요 해외 와이너리로부터 국내 유통 독점권을 받아 국내 시장에 와인을 유통하므로 해외 와이너리의 발굴 및 거래 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며, 인기 와이너리로부터의 국내 유통권 확보를 위한 유통사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다. 원고들의 행위
1) 기초사실
기업집단 태광은 동일인 원고 20이 2011년경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아래 〈표 2〉, 〈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5. 7. 상설조직인 경영기획실을 설치하였다. 경영기획실은 동일인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직을 맡고 있었던 소외 2를 실장으로 하고 전무 내지 상무급이 팀장인 7개의 팀, 총 24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었다.
〈표 2〉경영기획실 설립 내부 결재 문건?그룹 경영기획실 운영?2014. 05. 07.?ㅇ 설립목적 그룹의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부회장 산하 그룹 경영기획실 신설?ㅇ 그룹 경영기획실 7개팀 운영 · 상설 5개팀 : 업무지원1팀, 업무지원2팀, 경영진단팀, 대외협력팀, 법무팀 · 겸직 운영 2개팀 : 인사지원팀, 재무팀, 팀장만 겸직으로 운영 · 기존 그룹 경영진단실은 그룹 경영기획실 경영진단팀으로 전환(이하 생략)
〈표 3〉2014. 5. 10.자 비상경영본부 회의 안건?그룹 기획기구 운영?비상경영본부 회의 (2014. 05. 10. 토. 10:00∼12:00) 태광그룹 본사 5층 회의실?1. 설립목적 장기경영계획 설정, 대규모 투자와 사업구조, 계열사간 조정업무를 그룹차원에서 지원하여 그룹의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함? 가. 경영기획실 신설 7개팀 운영(이하 생략)
경영기획실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하 ‘계열회사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경영 전반에 대해 관련 사항별로 주기적으로 사전협의하거나 사후보고 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영기획실은 각 계열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 간 조정/협의 필요사항’을 경영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들 간 내부거래로 제공 가능한 거래를 외부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기획실과 협의 또는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외의 거래를 제한하였다.
〈표 4〉업무 처리 지침I. 용어 정리구분주요내용사전협의-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간 조정/협의 필요사항사후보고- 사전협의 추진 결과 및 각 사 주요 경영활동 결과?II. 업무처리 지침(중략)(8) 그룹 시너지 관련 사항사전협의사후보고? 1) 외부법인거래??- 계열사에서 제공 가능한 거래 중 외부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규모 5천만 원 이상 ㅇ? (나) 거래규모 5천만 원 미만? ㅇ 2) 계열사간 지원 활동 ㅇ? 단, 정기적 비용 집행 건은 최초 거래에 한함 (계열사 상품 판촉 캠페인 등)???
위와 같이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경영기획실장인 소외 2가 동일인 원고 20에게 기업집단 태광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원고 20은 관련한 주요 결정·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달하였다.
2) 김치거래 행위
가) △△△△CC의 김치생산
△△△△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는 2011. 9. 개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자 2012년 겨울 무렵부터 경기 보조원들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 식당 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도록 한 후, 이를 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소진하고 일부 물량을 계열회사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2012년, 2013년 배추김치 판매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2012년 및 2013년의 이 사건 골프장 배추김치 판매현황?연도단가판매량판매금액201212만 원(10kg), 8만 원(6kg)8,292kg9,965만 원201315만 원(10kg), 10만 원(6kg)19,334kg29,987만 원
舊티시스 대표이사였던 소외 2는 2013년 말경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생산해오던 배추김치를 2014년부터 대규모로 생산하고, 신규로 알타리무김치를 추가 생산하여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소외 2는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총괄임원 소외 19에게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라’고 하였고, 소외 19로부터 호텔에서 생산·판매되는 고급김치들의 가격을 보고받은 뒤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의 호텔김치 수준인 19만 원 내외(10kg 기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은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 2014. 4. 15. 강원도 홍천 소재 □□□□조합법인에게 알타리무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배추김치 제조를 위탁하여 김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배추김치(이하 ‘이 사건 배추김치’라 한다)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합 및 ◇◇◇팜스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알타리무김치(이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6〉, 〈표 7〉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배추김치와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를 함께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김치’라 한다).
〈표 6〉이 사건 배추김치 생산내역?연도20142015합 계판매가(만 원/10kg)19194.4주19)-생산총량(kg)72,350134,4804,800211,630거래총액(만 원)137,465255,5122,112395,089
〈표 7〉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생산내역?연도201420152016합 계판매가(만 원/10kg)16194.4주20)194.4-거래총량(kg)65,280101,3204,850155,4303,435330,315거래총액(만 원)104,448192,5082,134295,3171,511595,918
나) 계열회사들에 대한 김치판매
경영기획실은 계열회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김치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거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복지단체를 매개로 거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골프장과 계열회사들 간 직접 거래
(가) 직접 구매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8〉, 〈표 9〉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였다.
〈표 8〉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배추김치 직접 구매 내역?(단위: kg, 만 원)연번원고구매 당시 회사명2014년2015년거래총량거래금액거래총량거래금액1티시스태광관광개발5,72010,8681,0001,900서한물산--350665동림건설320608480912에스티임2204182905512메르뱅바인하임, 메르뱅3057701333티알엔한국도서보급4608746901,311쇼핑엔티120228--4태광산업좌동2,3604,48410,00019,0005대한화섬좌동3807221,7303,2876세광패션좌동--701337흥국화재 해상보험좌동14,21026,99921,81041,4398흥국생명보험좌동9,82018,65810,11019,2099흥국증권좌동5801,1029201,74810흥국자산운용좌동7401,4061,2502,37511고려저축은행좌동1,7603,3443,1405,96612예가람저축은행좌동1,6403,1162,8205,35813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8,26015,69427,08051,45214티브로드 동대문방송좌동1102091,2002,28015티브로드 노원방송좌동160304--16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좌동320608--17티캐스트티캐스트, 티캐스트 컨텐츠허브8901,6911,9303,66718이채널좌동1202289601,82419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1,0001,9002,5004,750합 계49,22093,51888,400167,960
〈표 9〉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직접 구매 내역?(단위: kg, 만 원)연번원고명구매 당시 회사명2014년2015년2016년거래총량거래금액거래총량거래금액거래총량거래금액1티시스태광관광개발8,19013,1043,3706,4033,2506,175서한물산--370703--동림건설350560300570100190에스티임220352120228701332메르뱅바인하임, 메르뱅508040761001903티알엔한국도서보급3104966301,197100190쇼핑엔티150240--100 1904태광산업좌동18,640 29,8244,1307,8477,19013,6615대한화섬좌동2,110 3,3764207981,7503,3256세광패션좌동----1502857흥국화재해상보험좌동5,8009,28021,89041,59116,78031,8828흥국생명보험좌동5,3908,62413,04024,77610,67020,2739흥국증권좌동1,2001,9206701,27311020910흥국자산운용좌동1,2001,9209301,767--11고려저축은행좌동5208322,2904,3511,6003,04012예가람저축은행좌동3104962,0503,8951,3602,58413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 방송 등 7개14,15022,64016,87032,05323,02043,73814티브로드 동대문방송좌동140224--1,5002,85015티브로드 노원방송좌동160256130247--16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좌동400640----17티캐스트티캐스트, 티캐스트 컨텐츠허브9401,5049301,7671,3202,50818이채널좌동1302081,1802,2429301,76719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1,0901,7441,6703,1731,7003,230합 계61,45098,32071,030134,95771,800136,420
(나) 태광몰을 통한 김치거래
계열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던 태광몰에서 김치만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19만 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계열회사들은 그 소속 임직원들이 위 김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지 않았고, 계열회사들이 소속 임직원들을 대행하여 그 임직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미리 지급받은 김치 포인트를 이 사건 골프장에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 각 계열회사들 소속 임직원의 주소로 이 사건 김치를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피고는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계열회사들 소속 임직원들이 태광몰에서 직접 김치를 구매하지 않았고, 김치대금의 지급도 각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계열회사들의 태광몰을 통한 김치 구매 내역?(단위: kg, 만 원)연번원고명법위반기간중 회사명2016년거래총량거래금액1티시스태광관광개발--서한물산340646동림건설380722에스티임1102092메르뱅메르뱅, 바인하임50953티알엔한국도서보급440836쇼핑엔티2805324태광산업좌동4,5908,7215대한화섬좌동--6세광패션좌동--7흥국화재 해상보험좌동11,34021,5468흥국생명보험좌동8,42015,9989흥국증권좌동6101,15910흥국자산운용좌동8001,52011고려저축은행좌동1,5402,92612예가람저축은행좌동1,4202,69813티브로드좌동6,45012,25514티브로드동대문방송좌동11020915티브로드노원방송좌동19036116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좌동32060817티캐스트좌동8201,55818이채널좌동20038019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8901,691합 계39,30074,670
(2) 이 사건 골프장과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개로 한 구매
계열회사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원고 태광산업, 원고 대한화섬, 세광패션, 고려저축은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금으로 하여금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임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원고 태광산업 등 4개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이 사건 김치 구매내역?(단위: kg, 만 원)근로복지기금 설치 회사명201420152016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알타리무김치규모금액규모금액규모금액규모금액규모금액원고 태광산업16,82031,958--14,67027,87315,98030,36219,50037,050원고 대한화섬1,9203,648--1,4102,6791,9303,6672,3504,465원고 세광패션----3,0005,7003,2806,2322,6605,054원고 고려저축은행--230368------소 계18,74035,60623036819,08036,25221,19040,26124,51046,569합 계83,750kg159,056만 원
원고 태광산업과 원고 대한화섬은 회사 측의 제안에 따라 2014. 8.경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를 통해 1인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김치 구매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직원 선물대 지급기준 개선의 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나) 복지단체를 매개로 한 구매
계열회사들 및 소속 비영리법인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여 자신들이 후원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복지단체가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복지단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기부방식을 변경하여, 복지단체를 매개로 이 사건 골프장과 이 사건 김치를 거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계열회사들이 복지단체를 통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내역?(단위: kg, 만 원)관계사명201420152016계구입주체금액구입주체금액구입주체금액배추김치알타리 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 무김치알타리 무김치원고 태광산업---(복지단체명 1 생략)11,400-(복지단체명 1 생략)18,10729,507원고 대한화섬------(복지단체명 1 생략)228228원고 흥국생명보험---(복지단체명 1 생략)5,7007,258--57,000(복지단체명 2 생략)-2,242--(복지단체명 3 생략)22,800-(복지단체명 3 생략)19,000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복지단체명 4 생략)950---3,800(복지단체명 5 생략)475---(복지단체명 6 생략)475---(복지단체명 7 생략)475---(복지단체명 8 생략)1,425---일주학술 문화재단(복지단체명 1 생략)7,9235,680(복지단체명 1 생략)-7,695--21,298세화예술 문화재단---(복지단체명 1 생략)7,600---7,600합 계119,433
(3) 거래내역 합계
계열회사들과 이 사건 골프장과의 모든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단위: kg, 만 원)연번계열회사명201420152016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알타리무김치총량금액총량금액총량금액총량금액총량금액1태광관광개발5,72010,8688,19013,1041,0001,9003,3706,4033,2506,175 서한물산----350665370703--서한물산(태광몰)--------340646 동림건설320608350560480912300570100190동림건설(태광몰)--------380722 에스티임22041822035229055112022870133에스티임(태광몰)--------1102092 메르뱅30575080701334076100190메르뱅(태광몰)--------50953한국도서보급4608743104966901,3116301,197100190한국도서보급(태광몰)--------440836 쇼핑엔티120228150240----100190쇼핑엔티(태광몰)--------2805324 원고 태광산업2,3604,48418,64029,82410,00019,0004,1307,8477,19013,661원고 태광산업(태광몰)--------4,5908,721원고 태광산업 근로복지기금16,82031,958--14,67027,87315,98030,36219,50037,050원고 태광산업 복지단체 지원----6,00011,400--9,53018,1075대한화섬3807222,1103,3761,7303,2874207981,7503,325대한화섬 근로복지기금1,9203,648--1,4102,6791,9303,6672,3504,465대한화섬 복지단체 지원--------1202286 세광패션----70133--150285세광패션 근로복지기금----3,0005,7003,2806,2322,6605,0547흥국화재해상보험14,21026,9995,8009,28021,81041,43921,89041,59116,78031,882흥국화재해상보험(태광몰)--------11,34021,546흥국화재해상보험 복지단체 지원----2,0003,800----8 흥국생명9,82018,6585,3908,62410,11019,20913,04024,77610,67020,273흥국생명(태광몰)--------8,42015,998흥국생명복지단체 지원----15,00028,5005,0009,50010,00019,0009흥국증권5801,1021,2001,9209201,7486701,273110209흥국증권(태광몰)--------6101,15910흥국자산운용7401,4061,2001,9201,2502,3759301,767--흥국자산운용(태광몰)--------8001,52011고려저축은행1,7603,3445208323,1405,9662,2904,3511,6003,040고려저축은행(태광몰)--------1,5402,926고려저축은행 근로복지기금--230368------12예가람저축은행1,6403,1163104962,8205,3582,0503,8951,3602,584예가람저축은행(태광몰)--------1,4202,69813 티브로드8,26015,69414,15022,64027,08051,45216,87032,05323,02043,738티브로드(복지몰)--------6,45012,25514동대문방송1102091402241,2002,280--1,5002,850동대문방송(태광몰)--------11020915 노원방송160304160256--130247--노원방송(태광몰)--------19036116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320608400640------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태광몰)--------32060817 티캐스트8901,6919401,5041,9303,6679301,7671,3202,508티캐스트(태광몰)--------8201,55818 이채널1202281302089601,8241,1802,2429301,767이채널(태광몰)--------20038019한국케이블 텔레콤1,0001,9001,0901,7442,5004,7501,6703,1731,7003,230한국케이블 텔레콤(태광몰)--------8901,691소 계67,960129,12461,68098,688130,480247,91297,220184,718155,260294,994이 사건 김치거래 총량 및 총 거래 금액 합계512,600kg955,436만 원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이 사건 김치 생산 중단
경영기획실은 2016. 9. 피고가 계열회사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게 이 사건 김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3) 와인거래 행위
가) 경영기획실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경영기획실은 2014. 7. 1. 그룹 내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회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계열회사들에게 원고 메르뱅의 와인 판매 활성화를 지시하였다. 경영기획실은 같은 해 8. 21. 계열회사들에게 설·추석 등 명절마다 기업집단 태광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선물을 종전의 5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에서 10만 원 상당의 舊메르뱅이 유통하는 와인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로써 직전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약 7억 7천만 원이었던 계열사 간 이 사건 와인거래 규모가 약 17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계열회사들에 대한 와인판매
계열회사들은 위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2014. 7. 1. 이후부터 2015. 6. 30.까지는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계열회사 舊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바인하임이 舊메르뱅을 흡수합병하여 메르뱅이 된 2015. 7. 1. 이후로는 메르뱅과 와인을 거래하였다.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 간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舊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계열회사들이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舊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간 이 사건 와인거래 내역?(단위: 천 원)연번원고명위반기간 중 회사명2014(7. 1. ∼ 12. 31.)2015(1. 1. ∼ 6. 30.)1티시스舊티시스121,23197,800태광관광개발13,46913,206서한물산4,645297동림건설16,19921,447에스티임2,9064,1012티알엔한국도서보급4,7862,296쇼핑엔티1,7738183태광산업좌동297,08771,5724대한화섬좌동30,5447,2406흥국화재해상보험좌동151,490126,2216흥국생명보험좌동158,48479,0077흥국증권좌동14,6985,4978흥국자산운용좌동36,94231,9339고려저축은행좌동20,65610,75110예가람저축은행좌동22,22413,79011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 법인169,930130,48512티브로드동대문방송좌동1,4553,37313티브로드노원방송좌동2,8365,4691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좌동5,6612,03415티캐스트티캐스트29,95224,075티캐스트허브16이채널좌동2,1614,13317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22,00213,122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합계1,131,131668,667
(2)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거래
(가)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직접 거래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9. 29.까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하였다.
〈표 15〉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단위: 천 원)연번원고명해당 기간중 회사명2015(7. 1. ∼ 12. 31.)2016(1. 1. ∼ 9. 29.)1티시스舊티시스11,040282,652태광관광개발12,5833,696서한물산273264동림건설18,80037,240에스티임3,7794,0992티알엔한국도서보급2,6722,522쇼핑엔티06,6833태광산업좌동99,836153,2454대한화섬좌동11,3679,6315흥국화재해상보험좌동59,779164,7756흥국생명보험좌동46,057231,3187흥국증권좌동14,95214,5368흥국자산운용좌동29,53555,8179고려저축은행좌동10,19331,60410예가람저축은행좌동9,85955,15011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 법인113,767243,59612티브로드동대문방송좌동2862,96413티브로드노원방송좌동1,2376,7691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좌동07,01815티캐스트티캐스트45,88168,262티캐스트허브16이채널좌동15,13324,74917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13,85420,977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소매) 합계520,8831,427,567
(나)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간접 거래
① 태광몰을 통한 거래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태광몰이 폐쇄된 2016. 8. 26.까지 태광몰을 매개로 하여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였다. 계열회사들이 태광몰을 매개로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단위: 천 원)연번원고명법위반기간중 회사명20152016(1. 1. ~ 9. 29.)합계1티시스舊티시스71,30053,100124,400태광관광개발2,7507,85010,600서한물산3,50003,500동림건설2,6003,8006,400에스티임9003,2004,1002티알엔한국도서보급4,3005,80010,100쇼핑엔티3083,9004,2083태광산업좌동143,0970143,0974대한화섬좌동5,10005,1005흥국화재해상보험좌동113,99068,300182,2906흥국생명보험좌동86,07991,600177,6797흥국증권좌동4,8009,80014,6008흥국자산운용좌동7,0008,70015,7009고려저축은행좌동00010예가람저축은행좌동6,10006,10011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 법인033,70033,70012티브로드동대문방송좌동00013티브로드노원방송좌동0001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좌동00015티캐스트티캐스트8,3008,20016,500티캐스트허브16이채널좌동1,6003,6005,20017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3,00015,40018,400태광몰을 이용한 간접거래 총액464,724316,950781,674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
계열회사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원고 태광산업, 원고 대한화섬 및 원고 세광패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 기금으로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표 17〉사내근로복지지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주22)?(단위: 천 원)구분원고 태광산업대한화섬세광패션이 사건 와인 구매액79,36410,36472,782
(3) 거래내역 합계
위와 같은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및 메르뱅 간 이 사건 와인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및 메르뱅 간 이 사건 와인거래 내역?(단위: 천 원)연번원고명거래유형2014(7. 1. ~ 12. 31.)20152016(1. 1. ~ 9. 29.)합계1티시스직접158,450183,326327,951669,727818,727간접081,05067,950149,0002티알엔직접6,5595,7869,20521,55035,858간접04,6089,70014,3083태광산업직접297,087171,408153,245621,740764,837간접0143,0970143,0974대한화섬직접30,54418,6079,63158,78263,882간접05,10005,1005세광패션직접000072,782간접36,50927,6378,63672,7826흥국화재해상보험직접151,490186,000164,775502,265684,555간접0113,99068,300182,2907흥국생명보험직접158,484125,064231,318514,866692,545간접086,07991,600177,6798흥국증권직접14,69820,44914,53649,68364,283간접04,8009,80014,6009흥국자산운용직접36,94261,46855,817154,227169,927간접07,0008,70015,70010고려저축은행직접20,65620,94431,60473,20473,204간접000011예가람저축은행직접22,22423,64955,150101,023107,123간접06,10006,10012티브로드직접169,930244,252243,596657,778691,478간접0033,70033,70013티브로드동대문방송직접1,4553,6592,9648,0788,078간접000014티브로드노원방송직접2,8366,7066,76916,31116,311간접000015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직접5,6612,0347,01814,71314,713간접000016티캐스트직접29,95269,95668,262168,170184,670간접08,3008,20016,50017이채널직접2,16119,26624,74946,17651,376간접01,6003,6005,20018한국케이블텔레콤직접22,00226,97620,97769,95588,355간접03,00015,40018,400내부거래(소매) 합계직접1,131,1311,189,5501,427,5673,748,2484,602,704간접36,509492,361325,586854,456총합(a)1,167,6401,681,9111,753,1534,602,704메르뱅 소매 매출액(b)1,278,4402,135,9332,431,0795,845,452비중(a/b×100)(%)91.3378.7472.1178.74메르뱅 전체 매출액(c)1,938,8073,204,6422,759,5357,902,984비중(a/c×100)(%)60.2252.4863.5358.24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이 사건 와인 판매 중단
경영기획실은 2016. 9.경 이 사건 김치거래와 마찬가지로 와인거래의 중단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20. 10. 16.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별지 1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별지 1의 제6항 기재와 같이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한꺼번에 칭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시정명령
피고는,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경우 각 그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의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회사들이었고, 원고 티시스는 같은 기간 특수관계인 원고 20,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였는데, 원고 회사들이 원고 티시스와 행한 이 사건 김치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 주체인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행위 객체인 원고 티시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3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이루어진 2014. 7. 1.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회사들이었고, 원고 메르뱅은 특수관계인 소외 3, 소외 4가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회사들이 원고 메르뱅과 행한 이 사건 와인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주체인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을, 행위 객체인 원고 메르뱅에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4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에 대한 특수관계인으로서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 또는 소외 2(경영기획실장)를 통하여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5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가)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위 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8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피고는 원고 20에 대하여는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산정근거
(1) 산정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위반액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피고는,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2호 (가)목 6)에 따라 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서는 각 계열회사가 원고 티시스, 메르뱅과 각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②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티시스, 메르뱅이 각 계열회사와 거래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0을 각 위반액으로 보았다.
(나) 부과기준율
피고는,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의 위법성도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다) 원고 회사들별 산정기준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 회사들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원고 회사들별 산정기준?(단위: 천 원)원고위반액부과기준율산정기준티시스김치(주체)41,32580%33,060김치(객체)859,89280%687,914와인(주체)73,68680%58,949메르뱅김치(주체)56880%454와인(객체)414,24380%331,394티알엔김치(주체)5,48580%4,388와인(주체)3,22780%2,582태광산업김치(주체)216,25880%173,006와인(주체)68,83680%55,069대한화섬김치(주체)23,57680%18,861와인(주체)5,74980%4,599세광패션김치(주체)15,66480%12,531와인(주체)6,55080%5,240흥국화재해상보험김치(주체)158,88380%127,106와인(주체)61,61080%49,288흥국생명보험김치(주체)148,08480%118,467와인(주체)62,32980%49,863흥국증권김치(주체)6,67080%5,336와인(주체)5,78580%4,628흥국자산운용김치(주체)8,08980%6,471와인(주체)15,29480%12,235고려저축은행김치(주체)18,74480%14,995와인(주체)6,58880%5,270예가람저축은행김치(주체)16,33280%13,066와인(주체)9,64180%7,713티브로드김치(주체)160,04980%128,039와인(주체)62,23380%49,786티브로드 동대문방송김치(주체)5,19580%4,156와인(주체)72780%582티브로드 노원방송김치(주체)1,05180%841와인(주체)1,46880%1,17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김치(주체)1,67080%1,336와인(주체)1,32480%1,059티캐스트김치(주체)11,42680%9,141와인(주체)16,62080%13,296이채널김치(주체)5,98480%4,787와인(주체)4,62480%3,699한국케이블 텔레콤김치(주체)14,83980%11,871와인(주체)7,95280%6,362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징금 고시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원고 메르뱅은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인 3억 1,000만 원이 위의 조정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과한도인 3억 1,000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된 원고 회사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원고 회사별 부과과징금?원고부과과징금티시스778,000,000원메르뱅310,000,000원티알엔6,000,000원태광산업228,000,000원대한화섬22,000,000원세광패션17,000,000원흥국화재해상보험176,000,000원흥국생명보험167,000,000원흥국증권9,000,000원흥국자산운용18,000,000원고려저축은행19,000,000원예가람저축은행20,000,000원티브로드177,000,000원티브로드동대문방송4,000,000원티브로드노원방송1,000,000원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2,000,000원티캐스트22,000,000원이채널7,000,000원한국케이블텔레콤17,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0 내지 39호증, 을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김치거래와 관련된 자료들 중 상당수의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의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추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고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아니한 점, 원고 20에 대해서는 진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고, 이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김치거래 관련 주장
이 사건 김치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지도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행위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로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바도 있다. 또한 원고 티시스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될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20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3)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주장
이 사건 와인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될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20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4)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김치거래 및 와인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9.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조사를 마친 후 사실의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제10항). 또한 절차규칙은, 심사관이 영업비밀 보호,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를 피심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제29조 제12항),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첨부자료를 피심인이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특정한 첨부자료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의 송부나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살펴볼 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송부 및 자료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규칙 규정들을 앞서 본 공정거래법상 당사자에게 부여된 열람·복사 요구권의 내용과 한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구된 대상이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거나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자진신고자 등의 신상 등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첨부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심의·의결절차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복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등사가 거절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 내지 열람·복사를 거부한 자료의 내용, 범위, 정도, 그 자료의 내용과 처분요건 등과의 관련 정도, 거부의 경위와 거부 사유의 타당성,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원고가 심의·의결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의·의결에 원고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피고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일부 자료들에 관하여,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의 매출현황과 시설현황, 인력현황, 유통경로, 시장점유율, 주요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 처리하여 첨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1. 16. 그 비공개자료들, 즉 각 김치 제조업체들의 제출자료 및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에 관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8. 피고를 방문하여 위 비공개 첨부자료를 열람하였으나, 피고의 불허가로 복사는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에 관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9. 4. 5. 원고들에게 재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종래 비공개자료뿐 아니라 새로이 추가된 자료들(김치 제조업체들의 확인서) 중 일부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첨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4. 9. 재심사보고서에 비공개로 첨부된 위 자료들에 관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2019. 4. 11. 피고를 방문하여 위 비공개 첨부자료를 열람하였으나, 피고의 불허가로 복사는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9. 사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열람을 허가하였으나 복사는 불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3.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6, 84, 88, 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게 자료의 등사가 허용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이 그 매출현황, 제조원가, 재무현황 등을 기재하여 회신한 자료들로서,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해당 김치제조업체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회신자료가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라 비밀로 관리된다고 안내하기도 하였다(을 제88호증 참조). 따라서 피고가 심사보고서 및 재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를 비공개로 첨부한 것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 자료들에 관한 열람, 복사 청구를 받고 복사는 불허하였으나 그 열람은 허가하였다. 원고들은 위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중요내용을 노트북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하여 갔다. 위 자료들이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그 복사를 불허하고 열람만을 허가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로서도 그 내용을 저장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자료들의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수치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2018. 11. 16.과 2019. 4. 9.로부터 2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제1, 2차 전원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여러 차례 열람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들이 최초로 열람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열람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기회를 보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할 때 원고들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차 전원회의에 임박하여 추가 자료가 제출된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3. 제2차 전원회의를 하기 5일 전인 2019. 5. 29. 사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자료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열람만을 허가하고 복사는 불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그 당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원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거나 뉴스기사 또는 다른 김치제조업체들과 주고 받은 질의·회신 메일(을 제89호증)로, 위 증거 제출 이후에 열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2차 전원회의 5일 전에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20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을 제40,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1.경 원고 20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20은 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하여 지시 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으며, 원고 20의 대리인은 피고의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2조, 절차규칙 제29, 33, 38조에서 각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김치거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과 [별표 1의3]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참조).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해당 여부
(1) 피고의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
피고는, ① 행위의 상대방과 거래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동일·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 ②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동일·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를 찾아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③ 독립된 제3자간의 유사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함께 검토한다.
(가) 제1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김치 중 일부를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부 식당에서 골프장 내장객 등에게 판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표 21〉이 사건 골프장 내장객 등에 대한 이 사건 김치 판매 내역?(단위: 만 원, %)연도201420152016김치 종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판매액 (비중)418 (0.3)80 (0.07)-95 (0.04)-323 (0.1)인원 (거래규모)7명 (220kg)3명 (50kg)-4명 (50kg)-4명 (170kg)판매단가 (kg당)1.91.6-1.9-1.9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전체 김치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대부분이 계열회사들 관계자이거나 기업집단 태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골프장 내장객이 기업집단 태광과 무관한 자라고 단정하기 곤란하여,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은 이 사건 김치 그 자체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된 경우로서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판매된 위 거래규모는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전체 규모 중 0.04% 내지 0.3%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인 점, 2015년에는 이 사건 김치가 이 사건 골프장 내장객에게 판매된 내역이 없어 그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는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거나 태광몰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등 대량으로 거래된 반면 위 김치 거래내역은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김치를 구매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김치를 구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된 이상 그 구매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거나 직원일 것으로 보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 김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2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타당한지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김치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기준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정형화된 공산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주로 맛, 형태, 기능 등을 기준으로 그 특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형태로 확인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 김치의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을 기준으로 상품의 동질성·유사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色澤, 빛깔과 윤기), 김치의 브랜드 및 평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만으로 김치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 김치의 브랜드 및 평판 등은 개인적인 취향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반면,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점, 비록 김치에 관한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만으로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김치 등의 식품에 관하여는 투입되는 재료의 품질이 그 식품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을 바탕으로 김치의 동일성·유사성을 판단한 데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김치 재료의 조달비용이 조달방식, 유통경로, 구매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료 조달비용을 기준으로 투입재료의 동일성·유사성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과 비고대상 김치제조사들이 동일한 생산시기에 조달한 투입재료들 사이에 그 가격을 비교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과 비고대상 김치제조사들은 대부분 상당한 규모로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들인바, 그 구매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재료의 조달비용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식재료의 가격과 그 품질은 대체적으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바(을 제56호증의1의 기재 참조), 재료 조달비용으로 투입재료의 동일성·유사성을 판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비정형화된 식품이라는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란 것이 존재하기 어렵고, 실제로 시중김치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이 동일한 경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유사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앞서 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아래에 기재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김치가 생산된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투입재료, 유사한 배합 방식 및 유사한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김치라면 이 사건 김치와 유사한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각 요소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생산 시기
피고는, 일반적으로 김치의 생산원가 및 물량은 주요 재료의 작황과 그에 따른 재료 수급 및 조달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받고,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에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해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김치라면 유사한 재료수급, 조달 가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피고는, 비고대상들 중 배추김치는 이 사건 배추김치가 생산된 2014년, 2015년에, 알타리무김치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가 생산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거래된 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조건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투입 재료
피고는, 김치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크게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하고, 배추·알타리무, 고춧가루, 무, 마늘, 새우젓 등을 주재료로 평가하면서 그 주재료가 완제품 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므로 주재료의 유사성이 확인된다면 유사한 재료로 생산된 김치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새우젓과 마늘은 배추김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여 제품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비교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완성된 김치에 투입된 재료의 유사성을 직접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시기에 조달된 유사한 품질의 재료라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 가격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아, 각 김치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1kg 당 주재료 조달비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ⅰ) 배추김치
피고는 이 사건 배추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들로서, ☆☆☆☆ 김장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궁중김치, ♡♡ 궁중김치, ●●● 궁중김치, ○○호텔김치, ▲▲▲ 김치(이하 ‘비고대상 배추김치’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김치들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을 비교하였다.
피고는, 2014년의 경우 ① 절임 배추(이 사건 배추김치: 1,129원)는 ▽▽▽ 포기김치(1,134원), ☆☆☆☆ 김장김치(1,133원), ♡♡ 궁중김치(1,133원)가 조달 가격이 거의 같고, ② 무(이 사건 배추김치: 700원)는 ▽▽▽ 포기김치(675원), ▲▲▲ 김치(696원)가 유사한 가격으로 확인되며, ③ 고춧가루의 경우 비고대상 중에는 이 사건 배추김치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위 비고대상 중에는 ▽▽▽ 포기김치의 투입재료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년도의 경우 ① 절임 배추의 조달가격에 관하여 ▽▽▽ 포기김치(1,264원), ☆☆☆☆ 김장김치(1,085원), ♡♡궁중김치(1,085원)가 이 사건 배추김치(1,200원)와 10% 미만의 차이를 보여 유사하고, ② 무 조달가격에 관하여 ♤♤♤ 궁중김치(764원), ○○호텔김치(857원), ▲▲▲ 김치(864원)가 이 사건 김치(860원)와 유사한 가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재료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임배추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 포기김치를 가장 유사한 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ⅱ) 알타리무김치
피고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들로서,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아삭총각김치, ○○호텔 알타리무김치, ▲▲▲ 알타리무김치(이하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김치들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을 비교하였다.
피고는, 알타리무김치는 주재료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모든 재료를 통틀어 2014년도 고춧가루, 마늘만 각각 ○○호텔 알타리무김치와 ▲▲▲ 알타리무김치가 이 사건 김치에 사용된 것과 가격이 유사할 뿐,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절임무는 이 사건 알타리무의 경우 1,044원 내지 1,061원인데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들은 1,608원 내지 4,093원으로 유사한 수준의 제품이 없어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비고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배합 방식
피고는, 유사한 주재료들을 투입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의 배합방식이 비슷하다면 김치의 품질도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배합 방식도 제품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ⅰ) 배추김치
피고는, 이 사건 배추김치가 비고대상 배추김치에 비해 무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다른 재료도 비고대상 김치들의 투입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ⅱ) 알타리무김치
피고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중 2016년에 생산된 것만이 같은 시기에 생산된 ▲▲▲ 김치와 배합비율이 비교적 유사할 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는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들에 비해 마늘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다른 재료도 투입비율이 상이하여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생산 방식
ⅰ) 이 사건 김치의 생산 방식
이 사건 김치는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김치 제조를 위탁받은 □□□□조합법인이 관련 납품계약에 따라 자체 조달한 배추 또는 알타리무에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양념을 버무려 생산되었고(다만, 2016년에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가 □□□□조합법인 경영진이 따로 설립한 ◇◇◇팜스에서 생산되었다), 생산된 김치는 10kg 단위로 포장된 후 각 임직원들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되었다.
이 사건 배추김치가 제조되는 동안 이 사건 골프장 소속 조리사가 제조 현장에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양식 조리사로서 김치 제조에 특화된 직원이 아니었고, □□□□조합에서 조달한 제조 인력이 수행하는 김치 제조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을 제32호증의 기재). 그리고 이 사건 김치를 생산한 □□□□조합법인은 2014년 이 사건 배추김치의 생산을 개시할 당시 아래 사진과 같이 300㎡ 규모의 작업장과 생산된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김치 생산에 특화된 전문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조합법인의 김치 제조시설 사진
한편,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이 2015. 11.경 김치 제조를 위한 공장 설립을 위한 등록 및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HACCP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김치는 새로이 등록되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2015년 11월경 이후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생산을 위탁 받은 ◇◇◇팜스 역시 별도의 김치 제조를 위한 설비로 김치를 생산한 것이 아니었다.
ⅱ) 일반 시중 유통김치의 생산 방식
♡♡, ▼▼▼▼▼▼▼, ◆◆ 등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일반 시중에 유통하는 전문 제조업체는 건물면적이 4,000㎡ 이상인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 이들 업체와 생산 설비는 모두 식품위생법상 김치제조 등록을 마쳤고, 별도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배추김치를 생산할 때 재료 세척, 소분, 재료 배합 등의 프로세스는 대부분 자동화하되, 속 양념을 절임 배추 속에 채워 넣는 작업은 수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ⅲ) 호텔 제조·판매 김치
○○호텔김치, ▲▲▲ 김치 등 유명 호텔의 김치들은 조리기능장 또는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에 의해 비교적 소규모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모두 식품위생법상 관련 등록을 거친 설비를 두고 있다.
○○호텔은 직접 임차한 서울 성동구 소재 268.3㎡ 규모의 공장에서 2명의 조리기능장과 함께 7명의 한식 조리사가 전담하여 호텔 레스토랑용 및 백화점용으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 김치도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의 ◀◀◀ 호텔 부지 안에 207㎡ 규모로 마련한 김치연구소·김치 작업장에서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지휘 아래 직원 8명이 직접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ⅳ) 기타 골프장 등
기업집단 삼성 계열 베네스트CC 등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공급하는 ●●●김치는 전북 임실군에 식품위생법상 제조 등록을 거친 417㎡ 규모의 김치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6명 내지 7명의 인력이 김치를 직접 담가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타 김치 제조업체와 비교하여 소량이다.
ⅴ) 피고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이 김치 제조가 허용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을 보유하였던 제조업체를 통해 위탁 생산하였기 때문에, 비고대상 김치들 중에 생산방식이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결론
피고는 위와 같이 생산기간, 투입재료, 재료배합방식, 생산방식 4가지 요건에 관하여 비고대상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유사성을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그런데 비고대상 배추김치에 관하여는 생산기간이 같은 배추김치 중 ▽▽▽ 포기김치만이 투입재료에 관하여 유사성이 충족되고, ●●●김치만이 재료배합방식에 관하여 유사성이 인정되었을 뿐, 다른 요건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에 관하여는 생산기간이 같은 알타리무김치 중 ▲▲▲ 알타리무김치만이 재료배합방식에 관하여 유사성이 인정되었을 뿐, 다른 요건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생산기간, 투입재료, 재료배합방식, 생산방식 4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 사건 김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비고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제3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동일·유사 사례 등을 통해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했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김치에 비해 보다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김치의 가격과 이 사건 김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장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김치 선정
피고는, 이 사건 김치와 비고대상 김치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를 참작해볼 때, 비고대상 김치 중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재료의 품질이 뛰어나고 동시에 보다 우월한 생산방식으로 제조된 김치라면 이 사건 김치보다 우위의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1kg 당 재료가격을 비교하여 그중 ○○호텔에서 생산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가 아래 〈표 22〉, 〈표 23〉 기재와 같이 다른 비고대상에 비해 1kg 당 재료가격이 높으므로 이를 재료의 품질 측면에서 가장 우위의 상품이라고 보았다(비고대상 배추김치 중 ♡♡ 궁중김치의 1kg 당 재료가격이 ○○호텔 배추김치의 그것보다 높으나, 이는 ♡♡ 궁중김치에 인삼·밤·잣 등 가격이 높은 재료가 첨가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배제되었다).
〈표 22〉시중 배추김치의 1kg 당 재료 가격?(단위: 원)구분20142015이 사건 골프장 배추김치3,7012,690☆☆☆☆ 김장김치1,5441,556▽▽▽ 포기김치1,2591,421◎◎◎ 포기김치1,3221,373◁◁ 포기김치9341,088▷▷▷ 포기김치-1,087♤♤♤ 궁중김치2,079-♡♡ 궁중김치3,9474,584★★★★★★아삭포기김치1,9342,003▲▲▲ 김치2,6663,581○○호텔김치3,9064,057
〈표 23〉시중 알타리무김치의 1kg 당 재료 가격?(단위: 원)구분201420152016이 사건 알타리무 김치2,5613,1643,017■■■■■ 총각김치2,4642,5342,653◎◎◎ 총각김치2,4172,3592,941◆◆ 총각김치2,4842,4352,388◁◁ 총각김치2,4612,7813,148★★★★★★ 아삭총각김치-3,0313,312▲▲▲ 알타리무김치4,0324,,6495,243○○호텔 알타리무 김치5,2805,3025,847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시설에서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되었음에 반해 ○○호텔은 ① 직접 운영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시설에서, ② 호텔에 소속된 조리장과 한식 요리사에 의해 수작업으로 김치를 생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김치는 물론 다른 비고대상에 비하여도 보다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해 김치를 제조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료 조달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그 김치를 우위의 조건의 김치로 볼 수는 없고, ○○호텔김치는 이 사건 김치와 배합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맛 등의 실질적인 품질 차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호텔김치가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해 제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의 식재료가 보다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식재료 도매시장에서는 야채에 관하여 ‘상, 중, 하’ 등급을 정하여 판매하는데 같은 ‘상’ 등급 가운데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있고, 최상품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며 공급도 제한적이어서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제5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참조), 김치 제조 당시 재료의 배합방식이나 김치의 맛은 우수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김치나 비고대상 김치들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이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기도 어려운바 그 배합방식이나 맛을 비교요건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는 등록되지 않은 생산시설에서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않은 채 생산되었는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충족한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된 ○○호텔김치가 더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비고대상 김치들 중 ▲▲▲ 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배합방식에 관하여 가장 유사함에도 ▲▲▲ 김치의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 김치의 대부분이 ◀◀◀ 호텔 내부 식당에서 사용되고, 외부 판매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5%에 불과하며, 일부 연도의 제조원가가 이 사건 김치의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를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았는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상가격 상한 추단
피고는, ○○호텔김치의 판매가격에는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김치 본연의 품질에 기여하는 부분 외에도 김치 품질과 무관하게 판매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김치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김치의 생산 과정에 소요되어 품질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으로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호텔김치의 ‘생산’ 과정 이외의 비용을 이 사건 김치 생산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비교 후 보정하여 ○○호텔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된다면 책정되었을 정상가격의 상한을 추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김치와 ○○호텔김치의 원가분석
○○호텔김치와 2014년, 2015년의 이 사건 배추김치 및 2014년, 2015년, 2016년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1kg당 판매가격, 제조원가, 판매원가는 각각 아래 〈표 24〉,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4〉○○호텔김치 및 이 사건 배추김치의 재료비 등?(단위: 원, %)구분20142015○○호텔김치이 사건 배추김치○○호텔김치이 사건 배추김치소매판매가주24) (a)19,80019,00019,80019,000재료비 (b)3,9063,7014,0572,690제조경비주25) (c)4,0163,8264,5283,041제조원가(d=b+c)7,9227,5278,5855,731판매경비주26) (e)8,9622,1489,8832,273판매원가(f=d+e)16,8849,67518,4688,004
〈표 25〉○○호텔김치 및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재료비 등?(단위: 원, %)구분201420152016○○호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호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호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판매가 (a)19,20016,00019,20019,00019,20019,000재료비 (b)5,2802,5615,3023,1645,8473,018제조경비 (c)3,9962,7684,5462,1463,8132,170제조원가(d=b+c)9,2765,3299,8485,3109,6605,188판매경비 (e)8,7082,1459,5272,1838,8162,681판매원가(f=d+e)17,9847,47419,3757,49318,4767,869
보정대상 비용의 확정
피고는, 비용항목 중 재료비·제조경비는 각 김치 제조업체마다 투입 재료가 상이하고 생산방식·노하우에 따라 인력 및 시설의 운영방식·정도 등도 상이할 것이므로 김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유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보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통비·판촉비 등의 판매경비는 이미 생산된 제품의 판매만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 상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상가격 상한의 추단
피고는, 판매경비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쳐 이 사건 김치와 ○○호텔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을 계산하여, ① 배추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4,285원/kg, 2015년 13,409원/kg으로, ② 알타리무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3,901원/kg, 2015년 13,042원/kg, 2016년 14,372원/kg으로 각각 추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26〉,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6〉○○호텔 배추김치의 거래조건 조정?(단위: 원/kg)연도20142015판매가격(A)19,80019,800판매부문 조정○○호텔(a)8,962.0○○호텔(a)9,883.0이 사건 배추김치(b)2,148.0이 사건 배추김치(b)2,273.0조정[C=(b-a)]- 6,814.0조정[C=(b-a)]- 7,610.0이 사건 배추김치 거래조건으로 조정한 가격D=[A-C]12,986.0D=[A-C]12,190.0부가세 포함주27)(B=1.1D)14,284.6부가세 포함(B=1.1D)13,409.0B/19,000×10075.2%B/19,000×10070.6%
〈표 27〉○○호텔 알타리무김치의 거래조건 조정?(단위: 원/kg)연도201420152016판매가격(A)19,20019,20019,200판매부문 조정○○호텔(a)8,708.0○○호텔(a)9,527.0○○호텔(a)8,816.0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2,145.0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2,183.0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2,681.0조정[C=(a-b)]-6,563.0조정[C=(a-b)]-7,344.5조정[C=(a-b)]-6,135.0이 사건 골프장 거래조건에 맞추어 조정한 가격D=[A-C]12,637.0D=[A-C]11,856.0D=[A-C]13,065.0부가세포함(B=1.1D)13,900.7부가세포함(B=1.1D)13,041.6부가세포함(B=1.1D)14,371.5B/16,000×10086.9%B/19,000×10067.9%B/19,000×10075.6%
피고의 판단
피고는, 아래 〈표 28〉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조건 조정 작업을 통해 추단된 ○○호텔김치의 가격이 이 사건 김치 판매가와 비교할 때, 배추김치의 경우 24.8%에서 29.4%까지, 알타리무김치의 경우 13.1%에서 32.1%까지 낮다고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 28〉추단된 김치가격과 이 사건 김치가격의 차이?(단위: 원/kg)구분2014년2015년2016년이 사건 배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이 사건 배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판매가 (A)19,00016,00019,00019,00019,000추단가 (B)14,28513,90113,40913,042 14,372차이(A-B)/A (%)4,715(24.8%)2,099(13.1%)5,591(29.4%)5,958(32.1%)4,628(24.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상가격의 추단에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김치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조건에 한정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호텔김치의 가격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의 상한을 추단하고,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그 추단된 정상가격의 상한보다 높다고 판단하였는바, ○○호텔김치의 판매가에서 추단가를 더 하락시키는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경우 어차피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게 될 것이다. 반면, 달리 ○○호텔김치에 관한 추단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다른 요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조정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동종업계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률 달성
이 사건 골프장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이 사건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43.4% ∼ 53.2%(이 사건 배추김치), 48.1% ∼ 56.2%(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로 일반적인 김치 제조·판매 업체가 달성하는 영업이익률을 상회한다. 그 구체적인 연도별 수치는 아래 〈표 29〉, 〈표 30〉 기재와 같다.
〈표 29〉이 사건 배추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주28)?(단위: 원/kg, %)구분2012201320142015판매가격12,00015,00019,00019,000VAT 제외 판매가격10,80013,50017,10017,100판매원가8,459.06,863.09,675.08,004.0영업이익률21.749.243.453.2
〈표 30〉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원/kg, %)구분201420152016판매가격16,00019,00019,000VAT 제외 판매가14,40017,10017,100판매원가7,474.07,493.07,869.0영업이익률48.156.254.0
반면, 비고대상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 제조·판매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이 사건 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31〉, 〈표 32〉 기재와 같다.
〈표 31〉비고대상 배추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구분○○호텔▲▲▲ 김치♡♡궁중김치♤♤♤궁중김치☆☆☆☆김장김치▽▽▽포기김치◎◎◎포기김치▷▷▷ 포기김치◁◁ 포기김치201414.717.215.2-17.014.73.0-10.820156.79.5△5.6△6.69.05.81.39.79.5
〈표 32〉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구분○○호텔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아삭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20146.3△1.6△2.20.7-2.07.62015△0.9△4.0△2.90.81.81.510.420163.8△16.9△9.71.9△2.01.910.5
위에서 확인되는 비고대상 김치의 영업이익률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 사건 김치의 영업이익률이라고 가정하여 이 사건 김치의 판매가격을 산정해보면, 실제 이 사건 김치가 판매된 가격이 이에 비해 32.4%부터 51.6%까지 높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제조·판매 과정에서 책정되는 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이 사건 김치 판매원가에 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가격?(단위: 원/kg, %)종류연도판매원가(a)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율(b)최대 이윤주29)(c=ab/100-b)현실적 가격 상한[d = (a + c)+(a+c)*0.1]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이 사건 배추김치20149,674.917.22,004.912,853.16,149.9 (32.4)20158,004.09.5835.69,728.69,271.4 (48.8)이 사건 알타리무 김치20147,473.57.6614.78,897.17,103.0 (44.4)20157,492.610.4869.79,188.29,811.8 (51.6)20167,868.810.5923.29,671.29,328.8 (49.1)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영업이익률은 사업자의 결정이나 역량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는데 단순히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한 상품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례적인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가격이 책정되었다면 이를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김치의 재료 가격이나 생산방식(특히, 무등록 업체를 통하여 제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고대상 김치들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적용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정상가격의 상한 추단가보다 높다고 판단하면서, 추가로 비고대상 김치들과의 영업이익률까지 비교하여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한 이상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금융위원회의 처분과의 비교
원고는, 금융위원회에서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행위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로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김치의 정상가격에 관하여 같은 기간 판매된 ‘▶▶▶ 김치’의 평균가격을 비고대상으로 삼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김치거래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라고 보아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으나(서울행정법원 2020. 2. 27. 선고 2018구합88951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의 대상이 된 ‘▶▶▶ 김치’는 그 재료, 제조 과정,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김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두33067 판결), 원고 흥국생명보험 역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일한 이유로 그 과징금 처분 중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4284 판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위원회의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처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 하는 점, 위 판결들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상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 김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았으나 이는 이 사건 김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과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정상가격 산정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원고 티시스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도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독자적인 경제적인 판단 없이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김치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점, 그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골프장은 설립 당시부터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만성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아래 〈표 35〉, 〈표 36〉 기재와 같이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김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골프장 및 舊티시스의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 사건 김치거래로 인한 이익은 〈표 37〉 기재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를 정상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판매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게 되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4〉原티시스와의 합병 이전까지의 이 사건 골프장 재무현황?(단위: 백만 원)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 - - - 96 99 6903,588 영업이익△3△35 △98 △319 △317 △673 △8,567 △14,029
〈표 35〉이 사건 골프장의 연도별 매출 현황?(단위: 명, 백만 원)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내장객 수2,75212,57312,86516,76118,97916,985매출 구분그린피수입2971,3921,4711,9672,3782,180카트비수입58260268342391352식음수입김치-1003002,4194,5232,968주30)기타2331,0731,2472,4473,9843,847프로샵수입344644666821,3181,220명의개서수입2512184126303202기타 수입4117811,23110,49811,73612,246총 계6883,58815,06718,48124,63823,015
〈표 36〉이 사건 골프장 및 舊티시스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단위: 백만 원)구분20122013201420152016이 사건 골프장매출액3,58815,06718,48124,63823,015영업이익△14,029△4,542△1,2663,6951,845당기순이익△16,764△16,625△11,789△8,195△10,403???????舊티시스매출액-117,481196,198211,799215,678영업이익6,82917,36931,29631,860당기순이익△7,1003,00711,55916,003
〈표 37〉이 사건 골프장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해 얻게 된 이익?(단위: 백만 원)구분201420152016합계상품명배추김치알타리무 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 김치알타리무 김치-판매량(kg)67,96061,680130,48097,220155,260-판매가와 정상가 상한주31) 간 차이로 계산한 금액3201297305797192,477판매가와 판매원가의 차이로 계산한 금액5054271,1879341,4334,485
② 이 사건 김치거래 당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舊티시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골프장 및 舊티시스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의 대규모 생산을 위하여 □□□□조합법인에게 김치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조합법인은 관계 기관에 김치생산을 위한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였고, 김치 제조시설도 창고형 건물에 김치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다 놓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골프장은 직원 소외 19를 통하여 파악된 호텔 생산 고급김치들의 가격을 참고하여 10kg 기준으로 19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된 김치들은 각 계열사에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하여 판매하거나, 기업집단 태광에서 운영하는 태광몰을 통하여 김치만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김치의 대부분을 계열사 또는 임직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계열회사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영기획실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김치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앞서 살펴본 〈표 35〉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거래 이전인 2013년에는 김치제조로 인한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2014년에는 약 24억 원, 2015년에는 약 45억 원에 이르는 등 매출이 급증하였고, 이는 2014년의 경우 이 사건 골프장 전체 매출의 약 13%(김치 매출액 약 24억 원/전체 매출액 약 184억 원), 2015년의 경우 약 18%(김치 매출액 약 45억 원/전체 매출액 약 246억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2014년에는 9억 3,200만 원(배추김치: 5억 500만 원, 알타리무김치: 4억 2,700만 원)의 이익을, 2015년에는 21억 2,100만 원(배추김치: 11억 8,700만 원, 알타리무김치: 9억 3,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2014년의 당기순손실이 약 117억 원, 2015년의 당기순손실이 약 82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舊티시스의 영업이익 규모(2014년: 약 30억 원, 2015년: 약 115억 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⑤ 이 사건 김치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기업집단 태광 소속 임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당하다고 평가할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것이 위 조항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원고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원고 티시스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행위객체인 원고 티시스의 위법성 인식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원고 티시스가 이 사건 김치를 제조한 다음 이를 계열회사들에게 배분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김치를 제조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 원고 티시스로서는 이 사건 김치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로 자신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관여했는지 여부
원고 20에 관한 이 부분 행위의 요지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하도록 관여하였다는 것이다[피고도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였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갑 제1호증, 의결서 105쪽 참조)].
이 사건 김치거래가 태광의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사실, 경영기획실장 소외 2가 원고 20에게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원고 20이 기업집단 태광의 주요 결정·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원고 회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결정사항에 관하여 원고 20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김치거래가 기업집단 태광의 계열회사인 원고 티시스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기업집단 태광의 전체 계열회사들의 숫자나 매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영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인 원고 20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집단 태광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김치거래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총괄임원이었던 소외 19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영, 재무,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결재를 소외 2 대표(경영기획실장)가 맡아서 하였고, 이 사건 김치거래 역시 소외 2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던 중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자체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한 김치를 맛본 다음 이를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30호증의 기재)하였고, 당시 기업집단 태광의 부회장이었던 소외 20은 ‘소외 2가 자신(소외 20)을 거치지 않고 원고 20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김치거래는 소외 2 사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29호증의 기재)하였을 뿐이다.
한편, 원고 태광산업의 전 대표이사 소외 21은 “저(소외 21)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 대표는 김치나 와인 구매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경영기획실 지시사항에 항의를 하면 소외 2 대표가 ‘그룹 뜻이 그렇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룹의 뜻이라는 것은 회장님(원고 20)의 의견이라고 이해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제34호증의 기재)하였는바, 계열회사들 입장에서 경영기획실장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받고 원고 20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항의 없이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진술만으로 그 지시가 원고 20의 구체적인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 20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김치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한 바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경우 해당 여부
(1) 이 사건 와인거래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피고는, ① 앞서 〈표 1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메르뱅이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매출액 약 46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원고 메르뱅의 전체 매출액 약 79억 원 중 약 58%이고, 소매매출액을 기준으로는 약 79%에 이르는 규모로서 그 비중이 상당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객체 평균매출액의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점, ② 당시 국내 와인 수입·유통 시장은 500여 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다수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였는데 계열회사들이 오로지 舊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으로부터만 와인을 구매한 점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원고 메르뱅이 그 기간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한 와인 금액 합계가 약 46억 원으로서 2014년 기준 와인 도·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상당한 규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에 기재된 기준인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일 것’은 해당 거래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일 뿐, 그와 달리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원고 메르뱅의 평균매출액 중 12%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들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와인거래의 총 거래규모, 원고 메르뱅의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와인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계열회사들의 와인구매액 중 원고 메르뱅을 통한 구매 비중, 이 사건 와인거래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상당한지 여부는, 행위주체인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와인거래가 경영기획실의 일률적인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인바 계열회사들 사이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 단서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에 관하여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거래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가 2년이 넘는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 동안의 매출액 약 46억 원을 2014년 한 해 동안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한 전체 매출액이 반드시 2014년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보다 많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고 평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상당한 규모’의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와인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014. 7.경부터 2016. 9.경까지로 약 2년 3개월인데 총 매출액은 약 46억 원이고, 2014년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34억 원인바 피고가 평가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그 당시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 평균 매출액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액수인 것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① 이 사건 와인거래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계열회사들이 경영기획실로부터 원고 메르뱅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점, ② 경영기획실은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이후, 계열회사들에게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오던 명절 선물 품목을 이 사건 와인으로 변경하고,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와인거래 실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점, ③ 달리 계열회사들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와인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제33 내지 37호증의 기재 참조), ④ 금융감독원이 2016. 1. 29.경 원고 흥국생명보험에 대하여 원고 메르뱅과의 이 사건 와인거래 과정에서 와인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 요구사항을 내린 점(을 제79호증) 등의 사정을 들면서, 계열회사들이 舊메르뱅 또는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을 거쳤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메르뱅이 판매하던 와인들을 공급하는 다른 업체가 없어 이를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구입했을 뿐이고, 이 사건 와인의 가격이 특별히 비싸다거나 품질이 낮은 것도 아니며, 계열회사들은 거래처 판촉 또는 홍보용, 또는 임직원 복지용으로 소량을 구매하였을 뿐이어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없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가 든 사정들, 특히 경영기획실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와인거래가 시작된 경위와 원고 회사들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전적으로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점, 달리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이 와인의 품질이나 가격, 거래조건들을 다른 사업자의 와인과 비교, 검토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원고 티시스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도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와인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지시 아래 원고 회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 메르뱅의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통해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메르뱅을 제외한 원고 회사들은 와인의 품질이나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검토 없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한 점,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원고 메르뱅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상당하여, 이를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舊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총 7억 4,900만 원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 메르뱅의 소매거래를 통한 총 영업이익의 약 68%에 해당한다.
〈표 38〉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 동안 내부거래의 영업이익 기여분?(단위: 백만 원)연도법 위반 기간 내부거래 매출액(소매)해당 연도 매출액(소매)해당연도 내부거래비중 (소매)(a)해당연도 영업이익(소매)(b)내부거래기여 영업이익액 (a×b)20141,1681,71768.0%37225320151,6822,13678.7%34627220161,7532,93659.7%375224합계4,6036,78967.8%1,093749
② 이 사건 와인거래 당시 원고 20의 배우자 소외 3 및 딸 소외 4 등 특수관계인들이 舊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舊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되었을 것이다.
③ 원고 메르뱅은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소외 3, 소외 4에게 총 3억 2,000만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 메르뱅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3에게 3억 3,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에는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확보한 영업이익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그 규모가 상당하며, 극히 미미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메르뱅이 2008년 설립될 당시 舊메르뱅과 바인하임의 각 자본금 합계액이 1억 원이었으나 2017. 7. 21. 태광관광개발에 지분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55억 원에 이르는 지분가치를 평가받았는데, 이는 舊메르뱅과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라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김치거래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상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필수적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원고 메르뱅을 제외한 원고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원고 메르뱅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위객체인 원고 메르뱅의 위법성 인식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을 계열회사들에게 배분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원고 메르뱅은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메르뱅으로서는 계열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와인의 판매 조건 등을 교섭하고 이를 판매하였을 것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
원고 20에 관한 이 부분 행위의 요지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로 하여금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하도록 관여하였다는 것이다[피고도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였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갑 제1호증, 의결서 112쪽 참조)].
그런데 앞서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20이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들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 20이 모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업집단 태광의 전체 계열회사들의 숫자나 매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메르뱅의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집단 태광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업집단 태광에게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하여도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 과정에서 원고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거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였고, 이로써 원고 20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되게 하였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에서는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고시 Ⅲ. 2. 마, 바항에서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의 경우 기업집단 태광에 소속된 원고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됨이 상당하고,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들이 전부 참여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여 그 수단도 상당히 위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이라고 보고, 위반행위정도를 ‘하(1점)’로 평가하였다.
(5) 원고들에 대하여 조사에 대한 협력이나 자진 시정 등 과징금 고시에서 정하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 등이 없어, 별도의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20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20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0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주식회사 티시스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강지희 외 1인)
2021. 11. 25.
1. 피고가 2019. 8. 23.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 20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9. 8. 23.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와 일반 현황
1) 원고 주식회사 티시스
원고 주식회사 티시스(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다. 원고 티시스는 2017. 12. 1.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합병하였고, 2018. 8. 1. 태광관광개발에 그 사업부문이 흡수합병되었다(다만, 법인 상호는 ‘주식회사 티시스’로 정하였다. 이하, 2017. 12. 1. 이전의 티시스를 ‘舊티시스’, 그 이후 2018. 8. 1.까지의 티시스를 ‘新티시스’라 한다).
현재 원고 티시스는 골프장업, 건설업, 부동산관리업, 시스템운영·통합·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 티시스 및 舊티시스, 新티시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시스
원고 티시스는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新티시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동일인 원고 20의 배우자 소외 3과 동일인의 딸인 소외 4가 2017. 7. 21. 원고 메르뱅의 지분을 태광관광개발에게 전부 증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1〉원고 티시스 일반현황주4)?(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68134,16131,783102,37824,3202,1402,995201469140,42932,399108,03024,4421,8335,652201596171,80358,854112,94927,2131,3444,918201681182,51965,482117,03728,0011,1114,0882017137276,56379,169197,39434,6133,2757,0392018 상반기139190,01469,551120,46315,784△1,5233,427
〈표 1-2〉원고 티시스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골프장업그린피24,320(100)24,442(100)27,213(100)26,141(93.4)27,117(78.3)11,108(70.4)식음료0001860(6.6)7496(21.7)4679(29.6)합계24,320(100)24,442(100)27,213(100)28,001(100)34,613(100)15,784(100)
〈표 1-3〉원고 티시스 주주현황?(단위: 주, %)?[표 삽입을 위한 여백]?주주명태광관광개발(2018. 5. 1. 기준)원고 티시스(2019. 3. 20. 기준)비고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원고 20400,0006.03400,0004.23주5)동일인소외 1--1,068,58611.30혈족1촌소외 3--52,2630.55배우자소외 4--52,2630.55혈족1촌소외 5197,0002.97197,0002.08혈족3촌소외 671,4001.08--혈족3촌원고 태광산업2,983,80044.964,380,95046.33계열회사원고 대한화섬2,983,80044.962,983,80031.55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35,8303.40계열 비영리법인합계6,636,0001009,456,429100-
나) 舊티시스와 新티시스
舊티시스는 △△△△CC를 운영하던 동림관광개발이 2013. 5. 31. 당시 티시스(이하 ‘原티시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골프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新티시스는 2017. 12. 1. 舊티시스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舊티시스의 종전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 에스티임의 디자인 용역업 등도 영위하였다.
이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 내지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4〉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725467,517384,55782,960117,4816,829△7,10020142,823462,173389,23472,939196,19817,3693,00720153,196466,991388,90178,090211,79931,29611,55920162,700462,569392,86969,700215,67831,86016,00320172,557611,102424,757186,345220,74728,11916,2662018 상반기2,611393,301390,2523,049150,70017,59512,890
〈표 1-5〉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SI서비스88,423(75.3)149,980(76.4)159,322(75.2)162,059(75.1)169,738(76.9)86,667(57.5)부동산서비스13,991(11.9)27,737(14.1)27,055(12.8)30,603(14.2)30,960(14.0)18,132(12.0)골프장서비스15,067(12.8)18,481(9.4)25,421(12.0)23,016(10.7)16,060(7.3)7,574(5.0)건설건설00003,990(1.8)38,328(25.4)합계117,481(100)196,198(100)211,799(100)251,678(100)220,747(100)150,700(100)
〈표 1-6〉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주주현황?(단위: 주, %)\舊티시스(2017. 9. 1. 기준)新티시스(2017. 12. 1. 기준)新티시스(사업부문)(2018. 7. 31. 기준)비고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원고 20233,72551.01300,92955.7633,0016.23동일인소외 1204,46144.62204,46137.89200,80337.89혈족1촌소외 310,0002.1810,0002.189,8211.85배우자소외 410,0002.1810,0002.189,8211.85혈족1촌소외 6--9,0381.678,8761.67혈족3촌원고 태광산업----262,54549.54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52260.975,1330.97계열 비영리법인합계458,186100539,654100530,000주7)100-
다) 舊티시스를 구성한 회사
(1) 동림관광개발
舊티시스의 전신인 동림관광개발은 △△△△CC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로2013. 5. 31. 原티시스, 티알엠과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원고 20을 비롯한 동일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 내지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동림관광개발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1232,147244,047△11,900690△8,567△12,4402012240,127268,791△28,6643,588△14,029△16,7642013주8)467,517384,55782,960117,4816,829△7,100
〈표 1-8〉동림관광개발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20112012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골프장 운영입장료29743.01,39238.8식음23333.81,17332.7카트588.42607.2명의개서253.61223.4상품 판매상품매출355.146412.9기타기타426.11774.9합계6901003,588100
〈표 1-9〉동림관광개발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102,00051동일인소외 178,00039혈족1촌소외 310,0005배우자소외 410,0005혈족1촌합계200,000100-
(2) 原티시스
原티시스는 2004. 4. 2. 태광시스템즈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SI(시스템통합)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원고 20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1. 27.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원고 20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0〉 내지 〈표 1-12〉 기재와 같다.
〈표 1-10〉原티시스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1121,77484,71337,061153,615150△5262012105,00171,92033,081154,07114,49212,5282013117,41672,58144,83565,0878,8506,306
〈표 1-11〉原티시스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201120122013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SI서비스142,92393.0148,07396.163,95598.3상품10,6927.05,9983.91,1331.7합계153,615100154,07110065,087100
〈표 1-12〉原티시스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40,81551.02동일인소외 139,18548.98혈족1촌합계80,000100-
(3) 티알엠
티알엠은 2004. 9. 3. 태광리얼코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서 빌딩 관리,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원고 20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2. 25.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원고 20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3〉 내지 〈표 1-15〉 기재와 같다.
〈표 1-13〉티알엠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196,90153,54143,36026,9062,8472,971201283,53949,34134,19826,6393,2114,412201387,80246,29741,50510,3231,3362,531
〈표 1-14〉티알엠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201120122013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부동산 관리업건물 관리23,61688.723,97089.19,55692.6기타렌트카 등3,02311.32,93610.97677.4합계26,63910026,90610010,323100
〈표 1-15〉티알엠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10,20451.02동일인소외 19,79648.98혈족1촌합계20,000100-
라) 新티시스를 구성한 회사
(1) 동림건설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 티알엠의 전신인 태광리얼코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6〉 내지 〈표 1-18〉 기재와 같다.
〈표 1-16〉동림건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812,5713,6708,90112,3988746620142714,8675,0399,82816,4961,10492420154716,7433,90112,84234,5073,2182,66020165723,7758,33415,44165,2844,3923,58720175023,9614,69719,26449,3744,5763,813
〈표 1-17〉동림건설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건설시공건설12,398(100)16,496(100)34,507(100)61,065(93.5)44,790(90.7)기타기타0004,219(6.5)4,584(9.3)합계12,398(100)16,496(100)34,507(100)65,284(100)49,374(100)
〈표 1-18〉동림건설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 (%)비고태광리얼코510,000100계열회사합계510,000100-
(2) 에스티임
에스티임은 2008. 2. 21. 설립되어 디자인 제작업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될 당시 舊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9〉 내지 〈표 1-21〉 기재와 같다.
〈표 1-19〉에스티임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43,0963742,7225,0154234072014164,8761,3363,5405,6509688182015154,5632374,3262,4789727862016145,1321874,9452,2966866192017145,2401815,0591,971672614
〈표 1-20〉에스티임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실내 건축공사건축공사2,871(57.2)3,159(55.9)309(12.5)00그래픽디자인서비스2,144(42.8)1,901(33.6)2,103(84.9)2,081(90.6)1,971(100)기타지류판매 홈쇼핑0590(10.4)66(2.7)215(9.3)0합계5,015(100)5,650(100)2,478(100)2,296(100)1,971(100)
〈표 1-21〉에스티임의 주주현황?(단위: 주, %)\2017. 5. 1. 기준2017. 12. 1. 기준비고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외 325,50051--배우자소외 424,50049--혈족1촌舊티시스--50,000100계열회사합계50,00010050,000100-
(3) 서한실업
서한실업은, 1973. 3. 7. 설립되어 지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서한물산이 2017. 11. 1.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같은 해 2017. 11. 27.까지 서한물산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이를 원고 태광산업에 전부 매도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2〉 내지 〈표 1-24〉 기재와 같다.
〈표 1-22〉서한실업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4733,12915,91517,21413,2901,49283220144034,06014,25219,8089,8051,05183420153738,67414,39224,2828,48999056320163738,84112,68136,1608,9151,1241,2242017437,0017,20129,8007,9077747,851
〈표 1-23〉서한실업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지관제조제조6,874(51.7)4,622(47.1)4,067(47.9)3,946(44.3)3,199(40.5)목상자 제조제조3,842(28.9)3,399(34.7)3,102(36.5)3,695(41.4)3,477(44.0)부동산 임대업임대1,387(10.4)1,364(13.9)1,320(15.5)1,274(14.3)1,231(15.6)기타임가공 등1,187(9.0)420(4.3)000합계13,290(100)9,805(100)8,489(100)8,915(100)7,907(100)
〈표 1-24〉서한실업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208,20059.77동일인소외 628,0008.04혈족3촌일주세화학원16,1914.65계열 비영리법인서한실업95,93727.54자기주식합계348,328100-
2) 원고 메르뱅
원고 메르뱅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와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바인하임이 2015. 7. 1.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메르뱅(이하 ‘舊메르뱅’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원고 메르뱅이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5〉 내지 〈표 1-28〉 기재와 같다.
〈표 1-25〉원고 메르뱅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31,6331171,5162,116285293201441,8811731,7081,5202312402015주12)83,3921443,2482,335479573201674,0192143,8053,4546831,239201763,399473,3521,393△95△292018 상반기53,275393,236579△119△99
〈표 1-26〉舊메르뱅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2891161737663128201426831835001,71737232720151755131624870140172
〈표 1-27〉원고 메르뱅 및 舊메르뱅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주13)201620172018 상반기주류유통도매2,116(75.2)1,520(47.0)2,335(100)3,454(100)1,393(100)579(100)소매766(24.8)1,717(53.0)합계2,882(100)3,237(100)2,355(100)3,454(100)1,393(100)579(100)
〈표 1-28〉원고 메르뱅의 주주현황?(단위: 주, %)\2017. 7. 21. 이전2019. 3. 20. 기준비고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외 37,81651--배우자소외 47,50949--혈족1촌원고 티시스(舊태광관광개발)--15,325100계열회사합계??15,325100-
3) 원고 티알엔
원고 티알엔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한국도서보급이 2018. 4. 2. 新티시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같은 해 6. 1. 계열회사인 쇼핑엔티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원고 20, 동일인 관련인 및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티알엔과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알엔
원고 티알엔은 현재 인쇄물 제조업, 상품권 발행업, 홈쇼핑 관련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9〉 내지 〈표 1-31〉 기재와 같다.
〈표 1-29〉원고 티알엔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34115,59756,63758,96010,166△8505,618201444118,49354,85163,6423,347△4,9242,456201542129,52354,12475,3996,276△3,795570201644136,67455,25281,4227,291△2,7295,204201742231,24485,382145,8624,294△2,98564,2292018 상반기129378,13188,595289,5367,810△2,9694,264
〈표 1-30〉원고 티알엔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상품권 발행업도소매2,733(26.9)1,619(48.4)1,841(29.3)2,087(28.6)2,054(47.8)907(11.6)인쇄업제조 도소매5,666(55.7)1,130(33.8)4,151(66.1)4,320(59.3)--상품 도매도소매---370(5.1)1,996(46.5)280(3.6)홈쇼핑통신판매-----6,599(84.5)기타배당수익등1,767(17.4)598(17.9)284(4.5)514(7.0)244(5.7)-합계10,166(100)3,347(100)6,276(100)7,291(100)4,294(100)7,810(100)
〈표 1-31〉?원고 티알엔의 주주현황(단위: 주, %)\한국도서보급(2018. 2. 7.)新티시스 투자부분합병쇼핑엔티 합병비고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원고 20441,037511,554,96054.31,554,96051.83동일인소외 1423,742491,180,70441.21,180,70439.36혈족1촌소외 3--37,0411.337,0411.24배우자소외 4--37,0411.337,0411.24혈족1촌소외 6--33,5231.2--혈족3촌원고 태광산업----99,7133.32계열회사원고 티시스----35,8301.19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19,2450.752,7681.76계열 비영리 법인일주학술 문화재단----1,9440.06계열 비영리 법인합계864,779100?1003,000,001100?
나) 쇼핑엔티
쇼핑엔티는 2005. 6. 9. 아이디지털홈쇼핑으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1. 원고 티알엔에 흡수합병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2〉 내지 〈표 1-34〉 기재와 같다.
〈표 1-32〉쇼핑엔티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812,36496411,400515△3083320141312,6781,64611,0322,892△732△36820151714,4175,0929,3256,305△1,921△1,70620165222,37213,2509,12228,05378△20420178322,59512,9809,61545,23533749320189420,90713,2777,63024,931△2,062△1,970
〈표 1-33〉쇼핑엔티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홈쇼핑통신판매515(100)2,892(100)6,305(100)28,053(100)45,235(100)24,931(100)
〈표 1-34〉쇼핑엔티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태광산업1,436,00071.8계열회사원고 티시스516,00025.8계열회사원고 티알엔20,0001.0계열회사일주학술문화재단28,0001.4계열 비영리법인합계2,000,000100-
4) 원고 태광산업
원고 태광산업은 1961. 9. 15. 설립되어 기업집단 태광의 모태가 된 그룹 주력회사로서 현재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5〉 내지 〈표 1-37〉 기재와 같다.
〈표 1-35〉원고 태광산업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7752,780,790635,3692,145,4212,519,64114,04929,47920141,6452,566,879423,3382,143,5412,142,940△32,530△32920151,4632,545,069365,1122,179,9571,814,4296,49430,49220161,3992,597,595416,9082,180,6871,703,18143,217△6,22620171,3662,786,336502,8342,283,5021,940,253107,73572,9122018 상반기1,3782,989,807535,8542,453,953989,60281,45094,320
〈표 1-36〉원고 태광산업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석유 화학제품1,846,011(73.3)1,565,530(73.1)1,257,993(69.3)1,184,605(69.6)1,354,180(69.8)682,426(69.0)화학섬유 제조업화학 섬유제품658,840(26.1)562,736(26.3)541,781(29.9)503,887(29.6)569,311(29.3)299,132(30.2)부동산 임대업토지 등 임대14,790(0.6)14,675(0.7)14,656(0.8)14,689(0.9)16,762(0.9)8,044(0.8)합계2,519,641(100)2,142,940(100)1,814,429(100)1,703,181(100)1,940,253(100)989,602(100)
〈표 1-37〉원고 태광산업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176,12615.82동일인소외 583,3707.49혈족3촌소외 79,9220.89혈족3촌소외 89,9880.90혈족3촌소외 610,5130.94혈족3촌소외 96870.06혈족3촌소외 102620.02혈족4촌소외 112,3980.22인척1촌소외 121,7230.15인척3촌원고 티알엔124,90811.22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55,6695.00계열 비영리법인원고 태광산업271,76924.41자기주식기타주주366,06532.88-합계1,113,400100-
5) 원고 대한화섬
원고 대한화섬은 1963. 10. 22.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현재 화학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8〉 내지 〈표 1-40〉 기재와 같다.
〈표 1-38〉원고 대한화섬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11503,635105,551398,084216,414△5,5525,0262014189523,872110,932412,940143,116△24,319△14,6202015135516,448102,736413,712135,361△12,844△15,6242016143483,67783,322400,355104,629△1,98515,3382017147558,93790,095468,842100,8395,74920,4112018 상반기155551,50978,509473,00051,4332,37811,041
〈표 1-39〉원고 대한화섬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화학섬유 제조폴리에스테르193,045(89.2)136,770(95.6)128,417(94.9)97,552(93.2)103,153(93.1)47,306(92.0)보틀 칩 임가공17,747(8.2)-----부동산 임대토지 등 임대5,622(2.6)6,346(4.4)6,944(5.1)7,077(6.8)7,686(6.9)4,127(8.0)합계216,414(100)143,116(100)135,361(100)104,629(100)110,839(100)51,433(100)
〈표 1-40〉원고 대한화섬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256,69419.33동일인소외 141,7993.15혈족1촌원고 티알엔445,21233.53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66,3995.00계열 비영리법인원고 대한화섬204,69515.41자기주식기타주주313,20123.58-합계1,328,000100-
6) 원고 세광패션
원고 세광패션은 2010. 5. 3.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섬유가공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1〉 내지 〈표 1-43〉 기재와 같다.
〈표 1-41〉원고 세광패션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5653,5151,7151,80023,1136519420143233,2901,3981,89218,66129220152913,2841,3031,98113,521118920162443,0229662,05611,764307520172303,0309162,11411,79512592018 상반기1972,9541,0001,9545,22611160
〈표 1-42〉원고 세광패션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사업지원 서비스용역23,113(100)18,661(100)13,521(100)11,764(100)11,795(100)5,226(100)
〈표 1-43〉원고 세광패션의 주주현황?(단위: 주, %)주주명설립 당시2018. 9. 1. 기준비고소유 주식 수지분율소유 주식 수지분율원고 2010,000100--동일인원고 태광산업--10,000100계열회사
7)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2006. 3.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흥국생명보험 및 원고 태광산업이 주요 주주이고, 손해보험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4〉 내지 〈표 1-46〉 기재와 같다.
〈표 1-44〉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2756,580,9056,290,112290,7932,834,34833,55811,28420141,3737,707,2037,305,578401,6253,808,74944,70631,57420151,3728,987,5468,545,469442,0774,232,52918,10019,93720161,27310,215,9759,663,675552,3004,334,41416,81432,34420171,25011,153,93110,524,553629,3784,264,774107,17685,2982018 상반기1,26211,479,44010,845,965633,4752,120,71519,56814,871
〈표 1-45〉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손해보험 보증보험보험2,829,582(99.8)3,802,801(99.8)4,227,242(99.9)4,329,232(99.9)4,259,867(99.9)2,118,143(99.9)부동산 임대업임대4,766(0.2)5,948(0.2)5,287(0.1)5,183(0.1)4,906(0.1)2,573(0.1)합계2,834,348(100)3,808,749(100)4,232,529(100)4,334,414(100)4,264,774(100)2,120,715(100)
〈표 1-46〉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흥국생명38,808,90459.56계열회사원고 태광산업12,792,45319.63계열회사기타주주13,562,88820.81-합계65,164,245100-
8) 원고 흥국생명보험
원고 흥국생명보험은 1950. 1. 28. 설립되었고, 1973. 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2019. 3. 20. 기준으로 동일인 원고 20,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7〉 내지 〈표 1-49〉 기재와 같다.
〈표 1-47〉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59216,701,45415,866,793834,6613,184,41651,88437,156201485319,395,63618,281,0531,114,5834,485,801103,27978,281201586722,942,90321,717,2661,225,6375,826,666116,67989,090201680425,611,94124,332,8951,279,0465,855,29951,93435,363201760027,675,88425,829,2421,846,6425,532,16365,05445,8592018 상반기61028,019,17026,158,9771,860,1932,443,84850,84842,146
〈표 1-48〉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생명보험업보험3,156,279(99.1)4,450,556(99.2)5,794,735(99.5)5,824,451(99.5)5,499,967(99.4)2,427,388(99.3)부동산 임대업임대27,487(0.9)34,551(0.8)31,314(0.5)29,743(0.5)31,188(0.6)16,049(0.7)기타교육 등650(0.0)694(0.0)617(0.0)1,105(0.0)1,008(0.0)411(0.0)합계3,184,416(100)4,485,801(100)5,826,666(100)5,855,299(100)5,532,163(100)2,443,848(100)
〈표 1-49〉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7,647,98156.30동일인소외 51,990,18914.65혈족3촌소외 7500,0003.68혈족3촌소외 8500,0003.68혈족3촌소외 13247,5321.82혈족3촌소외 14247,5321.82혈족3촌원고 대한화섬1,416,64610.43계열회사원고 티알엔395,1472.91계열회사일주학술문화재단638,3424.70계열 비영리법인합계13,583,369100-
9) 원고 흥국증권
원고 흥국증권은 2000. 11. 7. 설립되어 2006. 1. 23.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원고 20,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주식위탁중개업, 채권매매인수업, 집합투자증권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0〉 내지 〈표 1-52〉 기재와 같다.
〈표 1-50〉원고 흥국증권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69,69923,79145,90828,7233,9122,879201471,76723,21348,55425,0833,3932,664201594,52844,73449,79425,5771,6091,269201664,51513,27551,24019,6841,7891,428201772,48015,26357,21725,0988,5577,1432018 상반기522,851461,78661,06522,1559,6378,424
〈표 1-51〉원고 흥국증권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주식위탁중개주식위탁 수수료1,739(6.1)4,070(16.2)4,531(17.7)5,012(25.5)3,777(15.1)1,795(8.1)채권매매인수인수수수료 등21,122(73.5)17,625(70.3)18,162(71.0)11,023(56.0)6,244(24.9)4,670(21.1)집합투자증권 판매판매수수료 등550(1.9)657(2.6)1,182(4.6)885(4.5)2,403(9.6)576(2.6)기타이자, 금융자문 수수료 등5,313(18.5)2,731(10.9)1,702(6.7)2,764(14.0)12,674(50.5)15,115(68.2)합계28,723(100)25,083(100)25,577(100)19,684(100)25,098(100)22,155(100)
〈표 1-52〉원고 흥국증권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4,400,00068.75동일인원고 티알엔2,000,00031.25계열회사합계6,400,000100-
10) 원고 흥국자산운용
원고 흥국자산운용은 1999. 8. 23.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채권 등 자산신탁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3〉 내지 〈표 1-55〉 기재와 같다.
〈표 1-53〉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6524,98186924,1128,4321,8061,35020147129,8542,31527,53914,4934,5203,41620158238,4723,23935,23321,88810,0167,69820168945,6193,58842,03125,05111,4318,79820179646,8363,36943,46925,49312,0969,3422018 상반기9741,1662,52638,64011,4044,6023,572
〈표 1-54〉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신탁업 집합투자업펀드8,432(100)14,493(100)21,888(100)25,051(100)25,493(100)11,404(100)
〈표 1-55〉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400,00020.00동일인소외 1540,0002.00혈족2촌소외 1640,0002.00혈족2촌소외 1740,0002.00혈족2촌소외 540,0002.00혈족3촌원고 흥국증권1,440,00072.00계열회사합계2,000,000100-
11) 원고 고려저축은행
원고 고려저축은행은 1971. 5. 15.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6〉 내지 〈표 1-58〉 기재와 같다.
〈표 1-56〉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57415,466338,02677,44068,90413,67914,7372014161405,184311,67493,51061,02513,24116,0482015주14)163554,509434,229120,28092,60730,83534,7512016163681,874528,915152,95976,89626,96236,1962017163693,749522,053171,69675,90923,94729,9402018 상반기171839,139663,046176,09342,24612,61015,671
〈표 1-57〉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상호저축은행업대출68,904(100)61,025(100)92,607(100)76,896(100)75,909(100)42,246(100)
〈표 1-58〉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680,30430.50동일인소외 5516,50823.15혈족3촌원고 태광산업451,52920.24계열회사원고 대한화섬451,52920.24계열회사원고 흥국생명보험130,8445.87계열회사합계2,230,714100-
12) 원고 예가람저축은행
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은 2005. 5. 4. 설립되어 2016. 5. 2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현재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9〉 내지 〈표 1-61〉 기재와 같다.
〈표 1-59〉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42321,654277,05244,60259,13310,0587,9092014144324,084268,76255,32251,28413,63610,7202015주15)145470,384396,07074,31482,59124,60918,9932016158651,687552,67599,01279,80331,10224,2812017161653,224544,123109,10177,37923,53517,9892018 상반기173819,657701,640118,01743,03311,6738,900
〈표 1-60〉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상호저축 은행업대출59,133(100)51,284(100)82,519(100)79,803(100)77,379(100)43,033(100)
〈표 1-61〉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고려저축은행2,878,96165계열회사원고 대한화섬977,02122계열회사원고 흥국생명보험553,01813계열회사합계4,409,000100-
13) 티브로드
티브로드는 1994. 2. 19. 한국케이블티브이전주방송으로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이후 동일·유사업종을 영위하던 회사들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 등을 통해 2015. 3. 25. 상호가 ‘티브로드’로 변경되었다가 2020. 5. 6. 원고 티브로드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티브로드’라고만 한다).
티브로드와 이에 합병된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브로드
티브로드는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2〉 내지 〈표 1-64〉 기재와 같다.
〈표 1-62〉티브로드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27428,06355,841372,22250,02620,022104,3042014236479,746114,916364,83052,49919,38817,74720156671,001,220282,587718,633262,03853,25143,8212016613974,404204,113770,291705,298104,75869,12320175221,057,807223,973833,834689,178124,37179,9662018 상반기5231,101,762122,526979,236334,17858,51740,691
〈표 1-63〉티브로드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방송사업방송 서비스--165,588(63.2)528,292(74.9)510,750(74.1)248,500(74.4)인터넷 서비스업인터넷 서비스--33,672(12.9)116,679(16.5)121,174(17.6)56,902(17.0)인터넷 전화사업인터넷전화 서비스--6,521(2.5)20,842(3.0)16,476(2.4)7,328(2.2)MVNO 사업알뜰폰 서비스--7,709(2.9)29,383(4.2)29,251(4.2)13,195(3.9)기타기타50,026(100)52,499(100)48,547(18.5)10,103(1.4)11,527(1.7)8,296(2.5)합계50,026(100)52,499(100)262,038(100)705,298(100)689,178(100)334,221(100)
〈표 1-64〉티브로드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7,995,77510.79동일인소외 15,246,3307.08혈족1촌원고 태광산업39,966,58553.94계열회사원고 티시스5,750,1907.76계열회사일주학술문화재단109,5100.15계열 비영리법인토르원11,184,52515.10사모펀드제이앤티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3,728,1755.03사모펀드티브로드7,7750.01자기주식기타주주104,8250.14-합계74,093,690100-
나) 티브로드에 합병된 회사들
티브로드에 합병된 티씨엔대구방송, 대구케이블방송, 큐릭스홀딩스,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구체적인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5〉 내지 〈표 1-66〉 기재와 같다.
〈표 1-65〉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회사명(설립일)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티씨엔대구방송(1994. 8. 11.)201326,6557,14719,50818,801△570△9,858201424,8784,95819,9208,585539413대구케이블방송(1992. 6. 30.)201312,0742,1819,8938,34186△88201412,2591,41910,8403,1941,042946큐릭스홀딩스(2005. 6. 29.)201350,30931,40018,9091,9401,88773201450,70531,40119,3041,9411,914395201551,49031,65819,8321,4561,433528티브로드 서해방송(1994. 3. 9.)201310,4396,2504,18911,448917118201411,1475,6395,50811,2671,8481,319201513,0416,6706,3717,7381,133863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1994. 2. 17.)2013149,65854,14495,514118,45710,07411,4412014154,31345,288109,025122,10020,62614,8692015147,29728,468118,82981,98714,21611,303티브로드 한빛방송(1997. 7. 9.)2013735,556300,123435,433264,85539,20228,5592014697,693194,390503,303607,265126,46885,3162015715,924167,560548,364429,27692,61768,254
〈표 1-66〉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주주현황?(단위: 주, %, 각 합병일 기준)회사명(합병일)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티씨엔대구방송(2014. 6. 1.)티브로드한빛방송306,000100계열회사대구케이블방송(2014. 6. 1.)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350,000100계열회사큐릭스홀딩스(2015. 9. 15.)티브로드한빛방송3,512,22460.00계열회사원고 태광산업2,341,48240.00계열회사합계5,853,706100?티브로드서해방송(2015. 9. 15.)티브로드140,75250.27계열회사태광관광개발139,24849.73계열회사합계280,000100?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2015. 9. 15.)큐릭스홀딩스19,412,26490.79계열회사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1,865,9058.73자기주식기타주주104,3310.48-합계21,382,500100?티브로드한빛방송(2015. 9. 15.)티브로드15,446,85896.20계열회사티브로드한빛방송605,1883.77자기주식기타주주5,3780.03-합계16,057,424100?
14)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은 1994. 3. 15. 설립되어 2004. 7. 1.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2018. 9. 1. 기준으로 계열회사인 원고 티브로드가 지분의 73.5%를 보유 하였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5. 6. 원고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라만 한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7〉 내지 〈표 1-69〉 기재와 같다.
〈표 1-67〉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221,5832,68018,90315,9201,8871,51420141123,8112,82420,98715,7482,5721,74820151124,9072,04522,86215,4571,8682,21120161124,4771,75422,72314,76283369320171025,4441,70923,73513,2351,0439772018 상반기1026,5621,70724,8556,429610755
〈표 1-68〉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방송사업방송 서비스11,367(71.4)11,196(71.1)10,665(69.0)9,442(64.0)8,898(67.2)4,310(67.0)인터넷 서비스업인터넷 서비스3,730(23.4)3,379(21.5)3,152(20.4)3,051(20.7)3,078(23.3)1,459(22.7)인터넷 전화사업인터넷전화 서비스818(5.1)677(4.3)681(4.4)581(3.9)379(2.9)169(2.6)MVNO 사업알뜰폰 서비스-120(0.8)779(5.0)1,488(10.1)619(4.7)313(4.9)기타기타5(0.0)378(2.4)181(1.2)201(1.4)260(2.0)178(2.8)합계15,920(100)15,748(100)15,457(100)14,762(100)13,235(100)6,429(100)
〈표 1-69〉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8. 9. 1.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티브로드588,00073.50계열회사기타주주212,00022.00-합계800,000100-
15)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은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55%를 보유하였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0〉 내지 〈표 1-72〉 기재와 같다.
〈표 1-70〉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317,6072,66514,94212,50556624320141618,0511,72616,32511,7391,2721,38320152118,2891,37916,91011,11661558520161818,0621,10716,95510,200314520171318,7671,27117,4969,9064195412018 상반기1219,6571,25018,4074,801343511
〈표 1-71〉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방송사업방송 서비스8,884(71.0)8,377(71.4)8,033(72.3)7,349(72.0)7,147(72.1)3,545(73.8)인터넷 서비스업인터넷 서비스2,877(23.0)2,573(21.9)2,327(20.9)2,231(21.9)2,237(22.6)1,020(21.3)인터넷 전화사업인터넷전화 서비스741(5.9)607(5.2)474(4.3)404(4.0)328(3.3)143(3.0)MVNO 사업알뜰폰 서비스3(0.0)181(1.5)164(1.5)93(0.9)32(0.3)15(0.3)기타기타-2(0.0)118(1.1)123(1.2)163(1.6)78(1.6)합계12,505(100)11,739(100)11,116(100)10,200(100)9,906(100)4,801(100)
〈표 1-72〉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티브로드627,00055.00계열회사노원케이블티브이456,00040.00-딜라이브57,0005.00-합계1,140,000100-
16)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는 2001. 9. 20.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티브로드 및 원고 20이 주요 주주이고 디지털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5. 6. 원고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라고만 한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3〉 내지 〈표 1-75〉 기재와 같다.
〈표 1-73〉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3024,8675,88818,97939,9625,5734,52720143226,3856,22920,15636,3491,1641,17720153226,7346,10920,62539,21540847020163225,7124,33121,38131,61577775620172927,6224,79122,83131,8271,4141,4502018 상반기3027,4954,23923,25614,936229425
〈표 1-7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기타사업수익프로그램 전송 등39,962(100)36,349(100)39,215(100)31,615(100)31,827(100)14,936(100)
〈표 1-75〉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티브로드9,090,00076.52계열회사원고 202,220,00018.68동일인에스케이브로드밴드500,0004.21-부산진종합유선방송50,0000.42-한국케이블티브이 서대구방송20,0000.17-합계11,880,000100-
17) 원고 티캐스트
원고 티캐스트는 2008. 9. 1.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2015. 9. 1. 한국도서보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티캐스트콘텐츠허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티캐스트와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캐스트
원고 티캐스트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제작·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6〉 내지 〈표 1-78〉 기재와 같다.
〈표 1-76〉원고 티캐스트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6252,36222,59929,76342,4664,2862,79020147161,82628,68133,14551,8164,5193,38320158862,22310,00952,21459,9692,0811,70720168870,3909,61060,78070,71210,7528,56720177982,66810,54972,11972,28817,78213,8352018 상반기8380,4978,07072,42735,35910,4518,854
〈표 1-77〉원고 티캐스트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유선 방송업광고 시청료40,574(95.5)49,876(96.3)57,968(96.7)68,197(96.4)69,520(96.2)34,619(97.9)영화 등 상영업영화상영1,892(4.5)1,940(3.7)2,001(3.3)2,515(3.6)2,768(3.8)740(2.1)합계42,466(100)51,816(100)59,969(100)70,712(100)72,288(100)35,359(100)
〈표 1-78〉원고 티캐스트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티알엔1,146,551100계열회사
나) 티캐스트콘텐츠허브
티캐스트콘텐츠허브는 2006. 2. 2. 설립되어 방송채널사용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1. 원고 티캐스트에 흡수합병되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9〉 내지 〈표 1-81〉 기재와 같다.
〈표 1-79〉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2821,6668,01513,65126,6754,5593,35920142324,3666,35818,00828,7535,5454,35720151520,3232,85617,46712,752△677△632
〈표 1-80〉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유선 방송업광고 시청료20,619 (77.3)21,847 (76.0)11,968 (93.9)방송프로그램 배급업프로그램 배급수익 등6,056 (22.7)6,906 (24.0)784 (6.1)합계26,675 (100)28,753 (100)12,752 (100)
〈표 1-81〉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한국도서보급598,000100계열회사
18) 원고 이채널
원고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 중이며, 유선 방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2〉 내지 〈표 1-84〉 기재와 같다.
〈표 1-82〉원고 이채널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428,5593,10425,45521,0422,0581,74720141333,6125,57028,04224,6143,0522,58820152035,5993,76731,83227,0474,6953,79220162041,6694,14437,52527,2268,1785,69920172246,1964,16742,02925,9534,4134,4962018 상반기2148,1683,37644,79212,6153,1322,764
〈표 1-83〉원고 이채널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유선 방송업광고 시청료 등21,042(100)24,614(100)27,047(100)27,226(100)25,953(100)12,615(100)
〈표 1-84〉원고 이채널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145,9857.30동일인소외 1122,5716.13혈족1촌소외 314,5990.73배우자소외 1529,1971.46혈족2촌소외 1729,1971.46혈족2촌소외 1829,1971.46인척2촌원고 태광산업1,101,82455.09계열회사원고 대한화섬322,62816.13계열회사기타주주204,80210.97-합계2,000,000100-
19)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은 2006. 8. 23. 설립되어 2006. 10.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태광산업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중이고 인터넷전화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5〉 내지 〈표 1-87〉 기재와 같다.
〈표 1-85〉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1311641,41810,28131,13778,9211,6931,50820149840,2278,84731,380104,5001,00121820159043,65810,83932,81991,2371,3781,41920168446,32811,07035,258100,0392,5152,46520177648,91410,04938,86592,8893,4563,2512018 상반기7453,91112,22541,68645,3841,9761,544
〈표 1-86〉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품목매출액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인터넷 전화업인터넷 전화서비스71,620(90.7)62,834(60.1)56,961(62.4)52,118(52.1)45,157(48.6)21,703(47.8)MVNO 서비스알뜰폰 서비스4,325(5.5)37,670(36.0)28,719(31.5)40,907(40.9)38,618(41.6)18,283(40.3)재판매MMS2,976(3.8)3,996(3.8)5,557(6.1)7,014(7.0)9,114(9.8)5,398(11.9)합계78,921(100)104,500(100)91,237(100)100,039(100)92,889(100)45,384(100)
〈표 1-87〉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주주현황?(단위: 주, %, 2019. 3. 20. 기준)주주명소유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태광산업4,208,40091.64계열회사기타주주384,0008.36-합계4,592,400100-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체육시설법 제10조, 제14조 참조).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수요자의 선택 가능성은 물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전략 및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2000년 이전까지는 전체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2016. 1. 1. 기준으로 전체 골프장의 45%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등급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회원권의 시세 또는 분양가격에 따라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원권 시세는 1홀 당 회원 수, 골프장 시설에 대한 투자비, 서울·경기권에서의 접근성,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골프장업은 과거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당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노령화에 따른 골프 인구의 감소,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 전망이 밝지 않았다.
2) 와인 수입·유통 시장
와인 수입·유통 시장은 500여 개의 수입사가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약 210백만 달러로 추산되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L&B, 아영FBC, 나라셀라, 길진인터내셔날, 신동 등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와인 수입·유통업은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 신고만으로 영업 영위가 가능함에 따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기존 진입 업체의 수가 상당하여 경쟁의 정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와인 수입·유통업자들은 주로 주요 해외 와이너리로부터 국내 유통 독점권을 받아 국내 시장에 와인을 유통하므로 해외 와이너리의 발굴 및 거래 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며, 인기 와이너리로부터의 국내 유통권 확보를 위한 유통사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다. 원고들의 행위
1) 기초사실
기업집단 태광은 동일인 원고 20이 2011년경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아래 〈표 2〉, 〈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5. 7. 상설조직인 경영기획실을 설치하였다. 경영기획실은 동일인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직을 맡고 있었던 소외 2를 실장으로 하고 전무 내지 상무급이 팀장인 7개의 팀, 총 24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었다.
〈표 2〉경영기획실 설립 내부 결재 문건?그룹 경영기획실 운영?2014. 05. 07.?ㅇ 설립목적 그룹의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부회장 산하 그룹 경영기획실 신설?ㅇ 그룹 경영기획실 7개팀 운영 · 상설 5개팀 : 업무지원1팀, 업무지원2팀, 경영진단팀, 대외협력팀, 법무팀 · 겸직 운영 2개팀 : 인사지원팀, 재무팀, 팀장만 겸직으로 운영 · 기존 그룹 경영진단실은 그룹 경영기획실 경영진단팀으로 전환(이하 생략)
〈표 3〉2014. 5. 10.자 비상경영본부 회의 안건?그룹 기획기구 운영?비상경영본부 회의 (2014. 05. 10. 토. 10:00∼12:00) 태광그룹 본사 5층 회의실?1. 설립목적 장기경영계획 설정, 대규모 투자와 사업구조, 계열사간 조정업무를 그룹차원에서 지원하여 그룹의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함? 가. 경영기획실 신설 7개팀 운영(이하 생략)
경영기획실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하 ‘계열회사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경영 전반에 대해 관련 사항별로 주기적으로 사전협의하거나 사후보고 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영기획실은 각 계열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 간 조정/협의 필요사항’을 경영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들 간 내부거래로 제공 가능한 거래를 외부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기획실과 협의 또는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외의 거래를 제한하였다.
〈표 4〉업무 처리 지침I. 용어 정리구분주요내용사전협의-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간 조정/협의 필요사항사후보고- 사전협의 추진 결과 및 각 사 주요 경영활동 결과?II. 업무처리 지침(중략)(8) 그룹 시너지 관련 사항사전협의사후보고? 1) 외부법인거래??- 계열사에서 제공 가능한 거래 중 외부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규모 5천만 원 이상 ㅇ? (나) 거래규모 5천만 원 미만? ㅇ 2) 계열사간 지원 활동 ㅇ? 단, 정기적 비용 집행 건은 최초 거래에 한함 (계열사 상품 판촉 캠페인 등)???
위와 같이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경영기획실장인 소외 2가 동일인 원고 20에게 기업집단 태광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원고 20은 관련한 주요 결정·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달하였다.
2) 김치거래 행위
가) △△△△CC의 김치생산
△△△△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는 2011. 9. 개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자 2012년 겨울 무렵부터 경기 보조원들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 식당 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도록 한 후, 이를 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소진하고 일부 물량을 계열회사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2012년, 2013년 배추김치 판매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2012년 및 2013년의 이 사건 골프장 배추김치 판매현황?연도단가판매량판매금액201212만 원(10kg), 8만 원(6kg)8,292kg9,965만 원201315만 원(10kg), 10만 원(6kg)19,334kg29,987만 원
舊티시스 대표이사였던 소외 2는 2013년 말경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생산해오던 배추김치를 2014년부터 대규모로 생산하고, 신규로 알타리무김치를 추가 생산하여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소외 2는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총괄임원 소외 19에게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라’고 하였고, 소외 19로부터 호텔에서 생산·판매되는 고급김치들의 가격을 보고받은 뒤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의 호텔김치 수준인 19만 원 내외(10kg 기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은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 2014. 4. 15. 강원도 홍천 소재 □□□□조합법인에게 알타리무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배추김치 제조를 위탁하여 김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배추김치(이하 ‘이 사건 배추김치’라 한다)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합 및 ◇◇◇팜스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알타리무김치(이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6〉, 〈표 7〉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배추김치와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를 함께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김치’라 한다).
〈표 6〉이 사건 배추김치 생산내역?연도20142015합 계판매가(만 원/10kg)19194.4주19)-생산총량(kg)72,350134,4804,800211,630거래총액(만 원)137,465255,5122,112395,089
〈표 7〉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생산내역?연도201420152016합 계판매가(만 원/10kg)16194.4주20)194.4-거래총량(kg)65,280101,3204,850155,4303,435330,315거래총액(만 원)104,448192,5082,134295,3171,511595,918
나) 계열회사들에 대한 김치판매
경영기획실은 계열회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김치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거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복지단체를 매개로 거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골프장과 계열회사들 간 직접 거래
(가) 직접 구매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8〉, 〈표 9〉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였다.
〈표 8〉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배추김치 직접 구매 내역?(단위: kg, 만 원)연번원고구매 당시 회사명2014년2015년거래총량거래금액거래총량거래금액1티시스태광관광개발5,72010,8681,0001,900서한물산--350665동림건설320608480912에스티임2204182905512메르뱅바인하임, 메르뱅3057701333티알엔한국도서보급4608746901,311쇼핑엔티120228--4태광산업좌동2,3604,48410,00019,0005대한화섬좌동3807221,7303,2876세광패션좌동--701337흥국화재 해상보험좌동14,21026,99921,81041,4398흥국생명보험좌동9,82018,65810,11019,2099흥국증권좌동5801,1029201,74810흥국자산운용좌동7401,4061,2502,37511고려저축은행좌동1,7603,3443,1405,96612예가람저축은행좌동1,6403,1162,8205,35813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8,26015,69427,08051,45214티브로드 동대문방송좌동1102091,2002,28015티브로드 노원방송좌동160304--16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좌동320608--17티캐스트티캐스트, 티캐스트 컨텐츠허브8901,6911,9303,66718이채널좌동1202289601,82419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1,0001,9002,5004,750합 계49,22093,51888,400167,960
〈표 9〉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직접 구매 내역?(단위: kg, 만 원)연번원고명구매 당시 회사명2014년2015년2016년거래총량거래금액거래총량거래금액거래총량거래금액1티시스태광관광개발8,19013,1043,3706,4033,2506,175서한물산--370703--동림건설350560300570100190에스티임220352120228701332메르뱅바인하임, 메르뱅508040761001903티알엔한국도서보급3104966301,197100190쇼핑엔티150240--100 1904태광산업좌동18,640 29,8244,1307,8477,19013,6615대한화섬좌동2,110 3,3764207981,7503,3256세광패션좌동----1502857흥국화재해상보험좌동5,8009,28021,89041,59116,78031,8828흥국생명보험좌동5,3908,62413,04024,77610,67020,2739흥국증권좌동1,2001,9206701,27311020910흥국자산운용좌동1,2001,9209301,767--11고려저축은행좌동5208322,2904,3511,6003,04012예가람저축은행좌동3104962,0503,8951,3602,58413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 방송 등 7개14,15022,64016,87032,05323,02043,73814티브로드 동대문방송좌동140224--1,5002,85015티브로드 노원방송좌동160256130247--16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좌동400640----17티캐스트티캐스트, 티캐스트 컨텐츠허브9401,5049301,7671,3202,50818이채널좌동1302081,1802,2429301,76719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1,0901,7441,6703,1731,7003,230합 계61,45098,32071,030134,95771,800136,420
(나) 태광몰을 통한 김치거래
계열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던 태광몰에서 김치만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19만 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계열회사들은 그 소속 임직원들이 위 김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지 않았고, 계열회사들이 소속 임직원들을 대행하여 그 임직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미리 지급받은 김치 포인트를 이 사건 골프장에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 각 계열회사들 소속 임직원의 주소로 이 사건 김치를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피고는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계열회사들 소속 임직원들이 태광몰에서 직접 김치를 구매하지 않았고, 김치대금의 지급도 각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계열회사들의 태광몰을 통한 김치 구매 내역?(단위: kg, 만 원)연번원고명법위반기간중 회사명2016년거래총량거래금액1티시스태광관광개발--서한물산340646동림건설380722에스티임1102092메르뱅메르뱅, 바인하임50953티알엔한국도서보급440836쇼핑엔티2805324태광산업좌동4,5908,7215대한화섬좌동--6세광패션좌동--7흥국화재 해상보험좌동11,34021,5468흥국생명보험좌동8,42015,9989흥국증권좌동6101,15910흥국자산운용좌동8001,52011고려저축은행좌동1,5402,92612예가람저축은행좌동1,4202,69813티브로드좌동6,45012,25514티브로드동대문방송좌동11020915티브로드노원방송좌동19036116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좌동32060817티캐스트좌동8201,55818이채널좌동20038019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8901,691합 계39,30074,670
(2) 이 사건 골프장과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개로 한 구매
계열회사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원고 태광산업, 원고 대한화섬, 세광패션, 고려저축은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금으로 하여금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임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원고 태광산업 등 4개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이 사건 김치 구매내역?(단위: kg, 만 원)근로복지기금 설치 회사명201420152016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알타리무김치규모금액규모금액규모금액규모금액규모금액원고 태광산업16,82031,958--14,67027,87315,98030,36219,50037,050원고 대한화섬1,9203,648--1,4102,6791,9303,6672,3504,465원고 세광패션----3,0005,7003,2806,2322,6605,054원고 고려저축은행--230368------소 계18,74035,60623036819,08036,25221,19040,26124,51046,569합 계83,750kg159,056만 원
원고 태광산업과 원고 대한화섬은 회사 측의 제안에 따라 2014. 8.경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를 통해 1인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김치 구매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직원 선물대 지급기준 개선의 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나) 복지단체를 매개로 한 구매
계열회사들 및 소속 비영리법인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여 자신들이 후원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복지단체가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복지단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기부방식을 변경하여, 복지단체를 매개로 이 사건 골프장과 이 사건 김치를 거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계열회사들이 복지단체를 통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내역?(단위: kg, 만 원)관계사명201420152016계구입주체금액구입주체금액구입주체금액배추김치알타리 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 무김치알타리 무김치원고 태광산업---(복지단체명 1 생략)11,400-(복지단체명 1 생략)18,10729,507원고 대한화섬------(복지단체명 1 생략)228228원고 흥국생명보험---(복지단체명 1 생략)5,7007,258--57,000(복지단체명 2 생략)-2,242--(복지단체명 3 생략)22,800-(복지단체명 3 생략)19,000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복지단체명 4 생략)950---3,800(복지단체명 5 생략)475---(복지단체명 6 생략)475---(복지단체명 7 생략)475---(복지단체명 8 생략)1,425---일주학술 문화재단(복지단체명 1 생략)7,9235,680(복지단체명 1 생략)-7,695--21,298세화예술 문화재단---(복지단체명 1 생략)7,600---7,600합 계119,433
(3) 거래내역 합계
계열회사들과 이 사건 골프장과의 모든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단위: kg, 만 원)연번계열회사명201420152016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알타리무김치총량금액총량금액총량금액총량금액총량금액1태광관광개발5,72010,8688,19013,1041,0001,9003,3706,4033,2506,175 서한물산----350665370703--서한물산(태광몰)--------340646 동림건설320608350560480912300570100190동림건설(태광몰)--------380722 에스티임22041822035229055112022870133에스티임(태광몰)--------1102092 메르뱅30575080701334076100190메르뱅(태광몰)--------50953한국도서보급4608743104966901,3116301,197100190한국도서보급(태광몰)--------440836 쇼핑엔티120228150240----100190쇼핑엔티(태광몰)--------2805324 원고 태광산업2,3604,48418,64029,82410,00019,0004,1307,8477,19013,661원고 태광산업(태광몰)--------4,5908,721원고 태광산업 근로복지기금16,82031,958--14,67027,87315,98030,36219,50037,050원고 태광산업 복지단체 지원----6,00011,400--9,53018,1075대한화섬3807222,1103,3761,7303,2874207981,7503,325대한화섬 근로복지기금1,9203,648--1,4102,6791,9303,6672,3504,465대한화섬 복지단체 지원--------1202286 세광패션----70133--150285세광패션 근로복지기금----3,0005,7003,2806,2322,6605,0547흥국화재해상보험14,21026,9995,8009,28021,81041,43921,89041,59116,78031,882흥국화재해상보험(태광몰)--------11,34021,546흥국화재해상보험 복지단체 지원----2,0003,800----8 흥국생명9,82018,6585,3908,62410,11019,20913,04024,77610,67020,273흥국생명(태광몰)--------8,42015,998흥국생명복지단체 지원----15,00028,5005,0009,50010,00019,0009흥국증권5801,1021,2001,9209201,7486701,273110209흥국증권(태광몰)--------6101,15910흥국자산운용7401,4061,2001,9201,2502,3759301,767--흥국자산운용(태광몰)--------8001,52011고려저축은행1,7603,3445208323,1405,9662,2904,3511,6003,040고려저축은행(태광몰)--------1,5402,926고려저축은행 근로복지기금--230368------12예가람저축은행1,6403,1163104962,8205,3582,0503,8951,3602,584예가람저축은행(태광몰)--------1,4202,69813 티브로드8,26015,69414,15022,64027,08051,45216,87032,05323,02043,738티브로드(복지몰)--------6,45012,25514동대문방송1102091402241,2002,280--1,5002,850동대문방송(태광몰)--------11020915 노원방송160304160256--130247--노원방송(태광몰)--------19036116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320608400640------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태광몰)--------32060817 티캐스트8901,6919401,5041,9303,6679301,7671,3202,508티캐스트(태광몰)--------8201,55818 이채널1202281302089601,8241,1802,2429301,767이채널(태광몰)--------20038019한국케이블 텔레콤1,0001,9001,0901,7442,5004,7501,6703,1731,7003,230한국케이블 텔레콤(태광몰)--------8901,691소 계67,960129,12461,68098,688130,480247,91297,220184,718155,260294,994이 사건 김치거래 총량 및 총 거래 금액 합계512,600kg955,436만 원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이 사건 김치 생산 중단
경영기획실은 2016. 9. 피고가 계열회사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게 이 사건 김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3) 와인거래 행위
가) 경영기획실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경영기획실은 2014. 7. 1. 그룹 내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회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계열회사들에게 원고 메르뱅의 와인 판매 활성화를 지시하였다. 경영기획실은 같은 해 8. 21. 계열회사들에게 설·추석 등 명절마다 기업집단 태광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선물을 종전의 5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에서 10만 원 상당의 舊메르뱅이 유통하는 와인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로써 직전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약 7억 7천만 원이었던 계열사 간 이 사건 와인거래 규모가 약 17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계열회사들에 대한 와인판매
계열회사들은 위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2014. 7. 1. 이후부터 2015. 6. 30.까지는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계열회사 舊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바인하임이 舊메르뱅을 흡수합병하여 메르뱅이 된 2015. 7. 1. 이후로는 메르뱅과 와인을 거래하였다.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 간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舊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계열회사들이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舊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간 이 사건 와인거래 내역?(단위: 천 원)연번원고명위반기간 중 회사명2014(7. 1. ∼ 12. 31.)2015(1. 1. ∼ 6. 30.)1티시스舊티시스121,23197,800태광관광개발13,46913,206서한물산4,645297동림건설16,19921,447에스티임2,9064,1012티알엔한국도서보급4,7862,296쇼핑엔티1,7738183태광산업좌동297,08771,5724대한화섬좌동30,5447,2406흥국화재해상보험좌동151,490126,2216흥국생명보험좌동158,48479,0077흥국증권좌동14,6985,4978흥국자산운용좌동36,94231,9339고려저축은행좌동20,65610,75110예가람저축은행좌동22,22413,79011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 법인169,930130,48512티브로드동대문방송좌동1,4553,37313티브로드노원방송좌동2,8365,4691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좌동5,6612,03415티캐스트티캐스트29,95224,075티캐스트허브16이채널좌동2,1614,13317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22,00213,122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합계1,131,131668,667
(2)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거래
(가)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직접 거래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9. 29.까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하였다.
〈표 15〉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단위: 천 원)연번원고명해당 기간중 회사명2015(7. 1. ∼ 12. 31.)2016(1. 1. ∼ 9. 29.)1티시스舊티시스11,040282,652태광관광개발12,5833,696서한물산273264동림건설18,80037,240에스티임3,7794,0992티알엔한국도서보급2,6722,522쇼핑엔티06,6833태광산업좌동99,836153,2454대한화섬좌동11,3679,6315흥국화재해상보험좌동59,779164,7756흥국생명보험좌동46,057231,3187흥국증권좌동14,95214,5368흥국자산운용좌동29,53555,8179고려저축은행좌동10,19331,60410예가람저축은행좌동9,85955,15011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 법인113,767243,59612티브로드동대문방송좌동2862,96413티브로드노원방송좌동1,2376,7691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좌동07,01815티캐스트티캐스트45,88168,262티캐스트허브16이채널좌동15,13324,74917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13,85420,977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소매) 합계520,8831,427,567
(나)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간접 거래
① 태광몰을 통한 거래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태광몰이 폐쇄된 2016. 8. 26.까지 태광몰을 매개로 하여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였다. 계열회사들이 태광몰을 매개로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단위: 천 원)연번원고명법위반기간중 회사명20152016(1. 1. ~ 9. 29.)합계1티시스舊티시스71,30053,100124,400태광관광개발2,7507,85010,600서한물산3,50003,500동림건설2,6003,8006,400에스티임9003,2004,1002티알엔한국도서보급4,3005,80010,100쇼핑엔티3083,9004,2083태광산업좌동143,0970143,0974대한화섬좌동5,10005,1005흥국화재해상보험좌동113,99068,300182,2906흥국생명보험좌동86,07991,600177,6797흥국증권좌동4,8009,80014,6008흥국자산운용좌동7,0008,70015,7009고려저축은행좌동00010예가람저축은행좌동6,10006,10011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 법인033,70033,70012티브로드동대문방송좌동00013티브로드노원방송좌동0001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좌동00015티캐스트티캐스트8,3008,20016,500티캐스트허브16이채널좌동1,6003,6005,20017한국케이블텔레콤좌동3,00015,40018,400태광몰을 이용한 간접거래 총액464,724316,950781,674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
계열회사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원고 태광산업, 원고 대한화섬 및 원고 세광패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 기금으로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표 17〉사내근로복지지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주22)?(단위: 천 원)구분원고 태광산업대한화섬세광패션이 사건 와인 구매액79,36410,36472,782
(3) 거래내역 합계
위와 같은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및 메르뱅 간 이 사건 와인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및 메르뱅 간 이 사건 와인거래 내역?(단위: 천 원)연번원고명거래유형2014(7. 1. ~ 12. 31.)20152016(1. 1. ~ 9. 29.)합계1티시스직접158,450183,326327,951669,727818,727간접081,05067,950149,0002티알엔직접6,5595,7869,20521,55035,858간접04,6089,70014,3083태광산업직접297,087171,408153,245621,740764,837간접0143,0970143,0974대한화섬직접30,54418,6079,63158,78263,882간접05,10005,1005세광패션직접000072,782간접36,50927,6378,63672,7826흥국화재해상보험직접151,490186,000164,775502,265684,555간접0113,99068,300182,2907흥국생명보험직접158,484125,064231,318514,866692,545간접086,07991,600177,6798흥국증권직접14,69820,44914,53649,68364,283간접04,8009,80014,6009흥국자산운용직접36,94261,46855,817154,227169,927간접07,0008,70015,70010고려저축은행직접20,65620,94431,60473,20473,204간접000011예가람저축은행직접22,22423,64955,150101,023107,123간접06,10006,10012티브로드직접169,930244,252243,596657,778691,478간접0033,70033,70013티브로드동대문방송직접1,4553,6592,9648,0788,078간접000014티브로드노원방송직접2,8366,7066,76916,31116,311간접000015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직접5,6612,0347,01814,71314,713간접000016티캐스트직접29,95269,95668,262168,170184,670간접08,3008,20016,50017이채널직접2,16119,26624,74946,17651,376간접01,6003,6005,20018한국케이블텔레콤직접22,00226,97620,97769,95588,355간접03,00015,40018,400내부거래(소매) 합계직접1,131,1311,189,5501,427,5673,748,2484,602,704간접36,509492,361325,586854,456총합(a)1,167,6401,681,9111,753,1534,602,704메르뱅 소매 매출액(b)1,278,4402,135,9332,431,0795,845,452비중(a/b×100)(%)91.3378.7472.1178.74메르뱅 전체 매출액(c)1,938,8073,204,6422,759,5357,902,984비중(a/c×100)(%)60.2252.4863.5358.24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이 사건 와인 판매 중단
경영기획실은 2016. 9.경 이 사건 김치거래와 마찬가지로 와인거래의 중단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20. 10. 16.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별지 1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별지 1의 제6항 기재와 같이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한꺼번에 칭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시정명령
피고는,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경우 각 그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의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회사들이었고, 원고 티시스는 같은 기간 특수관계인 원고 20,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였는데, 원고 회사들이 원고 티시스와 행한 이 사건 김치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 주체인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행위 객체인 원고 티시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3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이루어진 2014. 7. 1.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회사들이었고, 원고 메르뱅은 특수관계인 소외 3, 소외 4가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회사들이 원고 메르뱅과 행한 이 사건 와인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주체인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을, 행위 객체인 원고 메르뱅에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4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에 대한 특수관계인으로서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 또는 소외 2(경영기획실장)를 통하여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5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가)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위 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8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피고는 원고 20에 대하여는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산정근거
(1) 산정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위반액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피고는,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2호 (가)목 6)에 따라 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서는 각 계열회사가 원고 티시스, 메르뱅과 각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②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티시스, 메르뱅이 각 계열회사와 거래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0을 각 위반액으로 보았다.
(나) 부과기준율
피고는,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의 위법성도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다) 원고 회사들별 산정기준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 회사들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원고 회사들별 산정기준?(단위: 천 원)원고위반액부과기준율산정기준티시스김치(주체)41,32580%33,060김치(객체)859,89280%687,914와인(주체)73,68680%58,949메르뱅김치(주체)56880%454와인(객체)414,24380%331,394티알엔김치(주체)5,48580%4,388와인(주체)3,22780%2,582태광산업김치(주체)216,25880%173,006와인(주체)68,83680%55,069대한화섬김치(주체)23,57680%18,861와인(주체)5,74980%4,599세광패션김치(주체)15,66480%12,531와인(주체)6,55080%5,240흥국화재해상보험김치(주체)158,88380%127,106와인(주체)61,61080%49,288흥국생명보험김치(주체)148,08480%118,467와인(주체)62,32980%49,863흥국증권김치(주체)6,67080%5,336와인(주체)5,78580%4,628흥국자산운용김치(주체)8,08980%6,471와인(주체)15,29480%12,235고려저축은행김치(주체)18,74480%14,995와인(주체)6,58880%5,270예가람저축은행김치(주체)16,33280%13,066와인(주체)9,64180%7,713티브로드김치(주체)160,04980%128,039와인(주체)62,23380%49,786티브로드 동대문방송김치(주체)5,19580%4,156와인(주체)72780%582티브로드 노원방송김치(주체)1,05180%841와인(주체)1,46880%1,174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김치(주체)1,67080%1,336와인(주체)1,32480%1,059티캐스트김치(주체)11,42680%9,141와인(주체)16,62080%13,296이채널김치(주체)5,98480%4,787와인(주체)4,62480%3,699한국케이블 텔레콤김치(주체)14,83980%11,871와인(주체)7,95280%6,362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징금 고시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원고 메르뱅은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인 3억 1,000만 원이 위의 조정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과한도인 3억 1,000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된 원고 회사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원고 회사별 부과과징금?원고부과과징금티시스778,000,000원메르뱅310,000,000원티알엔6,000,000원태광산업228,000,000원대한화섬22,000,000원세광패션17,000,000원흥국화재해상보험176,000,000원흥국생명보험167,000,000원흥국증권9,000,000원흥국자산운용18,000,000원고려저축은행19,000,000원예가람저축은행20,000,000원티브로드177,000,000원티브로드동대문방송4,000,000원티브로드노원방송1,000,000원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2,000,000원티캐스트22,000,000원이채널7,000,000원한국케이블텔레콤17,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0 내지 39호증, 을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김치거래와 관련된 자료들 중 상당수의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의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추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고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아니한 점, 원고 20에 대해서는 진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고, 이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김치거래 관련 주장
이 사건 김치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지도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행위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로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바도 있다. 또한 원고 티시스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될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20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3)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주장
이 사건 와인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될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20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4)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김치거래 및 와인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9.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조사를 마친 후 사실의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제10항). 또한 절차규칙은, 심사관이 영업비밀 보호,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를 피심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제29조 제12항),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첨부자료를 피심인이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특정한 첨부자료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의 송부나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살펴볼 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송부 및 자료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규칙 규정들을 앞서 본 공정거래법상 당사자에게 부여된 열람·복사 요구권의 내용과 한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구된 대상이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거나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자진신고자 등의 신상 등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첨부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심의·의결절차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복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등사가 거절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 내지 열람·복사를 거부한 자료의 내용, 범위, 정도, 그 자료의 내용과 처분요건 등과의 관련 정도, 거부의 경위와 거부 사유의 타당성,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원고가 심의·의결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의·의결에 원고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피고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일부 자료들에 관하여,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의 매출현황과 시설현황, 인력현황, 유통경로, 시장점유율, 주요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 처리하여 첨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1. 16. 그 비공개자료들, 즉 각 김치 제조업체들의 제출자료 및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에 관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8. 피고를 방문하여 위 비공개 첨부자료를 열람하였으나, 피고의 불허가로 복사는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에 관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9. 4. 5. 원고들에게 재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종래 비공개자료뿐 아니라 새로이 추가된 자료들(김치 제조업체들의 확인서) 중 일부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첨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4. 9. 재심사보고서에 비공개로 첨부된 위 자료들에 관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2019. 4. 11. 피고를 방문하여 위 비공개 첨부자료를 열람하였으나, 피고의 불허가로 복사는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9. 사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열람을 허가하였으나 복사는 불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3.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6, 84, 88, 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게 자료의 등사가 허용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이 그 매출현황, 제조원가, 재무현황 등을 기재하여 회신한 자료들로서,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해당 김치제조업체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회신자료가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라 비밀로 관리된다고 안내하기도 하였다(을 제88호증 참조). 따라서 피고가 심사보고서 및 재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를 비공개로 첨부한 것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 자료들에 관한 열람, 복사 청구를 받고 복사는 불허하였으나 그 열람은 허가하였다. 원고들은 위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중요내용을 노트북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하여 갔다. 위 자료들이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그 복사를 불허하고 열람만을 허가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로서도 그 내용을 저장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자료들의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수치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2018. 11. 16.과 2019. 4. 9.로부터 2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제1, 2차 전원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여러 차례 열람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들이 최초로 열람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열람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기회를 보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할 때 원고들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차 전원회의에 임박하여 추가 자료가 제출된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3. 제2차 전원회의를 하기 5일 전인 2019. 5. 29. 사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자료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열람만을 허가하고 복사는 불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그 당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원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거나 뉴스기사 또는 다른 김치제조업체들과 주고 받은 질의·회신 메일(을 제89호증)로, 위 증거 제출 이후에 열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2차 전원회의 5일 전에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20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을 제40,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1.경 원고 20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20은 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하여 지시 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으며, 원고 20의 대리인은 피고의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2조, 절차규칙 제29, 33, 38조에서 각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김치거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과 [별표 1의3]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참조).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해당 여부
(1) 피고의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
피고는, ① 행위의 상대방과 거래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동일·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 ②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동일·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를 찾아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③ 독립된 제3자간의 유사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함께 검토한다.
(가) 제1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김치 중 일부를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부 식당에서 골프장 내장객 등에게 판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표 21〉이 사건 골프장 내장객 등에 대한 이 사건 김치 판매 내역?(단위: 만 원, %)연도201420152016김치 종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김치판매액 (비중)418 (0.3)80 (0.07)-95 (0.04)-323 (0.1)인원 (거래규모)7명 (220kg)3명 (50kg)-4명 (50kg)-4명 (170kg)판매단가 (kg당)1.91.6-1.9-1.9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전체 김치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대부분이 계열회사들 관계자이거나 기업집단 태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골프장 내장객이 기업집단 태광과 무관한 자라고 단정하기 곤란하여,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은 이 사건 김치 그 자체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된 경우로서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판매된 위 거래규모는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전체 규모 중 0.04% 내지 0.3%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인 점, 2015년에는 이 사건 김치가 이 사건 골프장 내장객에게 판매된 내역이 없어 그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는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거나 태광몰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등 대량으로 거래된 반면 위 김치 거래내역은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김치를 구매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김치를 구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된 이상 그 구매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거나 직원일 것으로 보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 김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2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타당한지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김치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기준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정형화된 공산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주로 맛, 형태, 기능 등을 기준으로 그 특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형태로 확인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 김치의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을 기준으로 상품의 동질성·유사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色澤, 빛깔과 윤기), 김치의 브랜드 및 평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만으로 김치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 김치의 브랜드 및 평판 등은 개인적인 취향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반면,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점, 비록 김치에 관한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만으로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김치 등의 식품에 관하여는 투입되는 재료의 품질이 그 식품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을 바탕으로 김치의 동일성·유사성을 판단한 데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김치 재료의 조달비용이 조달방식, 유통경로, 구매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료 조달비용을 기준으로 투입재료의 동일성·유사성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과 비고대상 김치제조사들이 동일한 생산시기에 조달한 투입재료들 사이에 그 가격을 비교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과 비고대상 김치제조사들은 대부분 상당한 규모로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들인바, 그 구매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재료의 조달비용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식재료의 가격과 그 품질은 대체적으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바(을 제56호증의1의 기재 참조), 재료 조달비용으로 투입재료의 동일성·유사성을 판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비정형화된 식품이라는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란 것이 존재하기 어렵고, 실제로 시중김치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이 동일한 경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유사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앞서 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아래에 기재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김치가 생산된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투입재료, 유사한 배합 방식 및 유사한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김치라면 이 사건 김치와 유사한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각 요소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생산 시기
피고는, 일반적으로 김치의 생산원가 및 물량은 주요 재료의 작황과 그에 따른 재료 수급 및 조달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받고,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에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해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김치라면 유사한 재료수급, 조달 가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피고는, 비고대상들 중 배추김치는 이 사건 배추김치가 생산된 2014년, 2015년에, 알타리무김치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가 생산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거래된 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조건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투입 재료
피고는, 김치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크게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하고, 배추·알타리무, 고춧가루, 무, 마늘, 새우젓 등을 주재료로 평가하면서 그 주재료가 완제품 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므로 주재료의 유사성이 확인된다면 유사한 재료로 생산된 김치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새우젓과 마늘은 배추김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여 제품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비교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완성된 김치에 투입된 재료의 유사성을 직접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시기에 조달된 유사한 품질의 재료라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 가격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아, 각 김치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1kg 당 주재료 조달비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ⅰ) 배추김치
피고는 이 사건 배추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들로서, ☆☆☆☆ 김장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궁중김치, ♡♡ 궁중김치, ●●● 궁중김치, ○○호텔김치, ▲▲▲ 김치(이하 ‘비고대상 배추김치’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김치들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을 비교하였다.
피고는, 2014년의 경우 ① 절임 배추(이 사건 배추김치: 1,129원)는 ▽▽▽ 포기김치(1,134원), ☆☆☆☆ 김장김치(1,133원), ♡♡ 궁중김치(1,133원)가 조달 가격이 거의 같고, ② 무(이 사건 배추김치: 700원)는 ▽▽▽ 포기김치(675원), ▲▲▲ 김치(696원)가 유사한 가격으로 확인되며, ③ 고춧가루의 경우 비고대상 중에는 이 사건 배추김치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위 비고대상 중에는 ▽▽▽ 포기김치의 투입재료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년도의 경우 ① 절임 배추의 조달가격에 관하여 ▽▽▽ 포기김치(1,264원), ☆☆☆☆ 김장김치(1,085원), ♡♡궁중김치(1,085원)가 이 사건 배추김치(1,200원)와 10% 미만의 차이를 보여 유사하고, ② 무 조달가격에 관하여 ♤♤♤ 궁중김치(764원), ○○호텔김치(857원), ▲▲▲ 김치(864원)가 이 사건 김치(860원)와 유사한 가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재료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임배추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 포기김치를 가장 유사한 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ⅱ) 알타리무김치
피고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들로서,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아삭총각김치, ○○호텔 알타리무김치, ▲▲▲ 알타리무김치(이하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김치들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을 비교하였다.
피고는, 알타리무김치는 주재료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모든 재료를 통틀어 2014년도 고춧가루, 마늘만 각각 ○○호텔 알타리무김치와 ▲▲▲ 알타리무김치가 이 사건 김치에 사용된 것과 가격이 유사할 뿐,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절임무는 이 사건 알타리무의 경우 1,044원 내지 1,061원인데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들은 1,608원 내지 4,093원으로 유사한 수준의 제품이 없어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비고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배합 방식
피고는, 유사한 주재료들을 투입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의 배합방식이 비슷하다면 김치의 품질도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배합 방식도 제품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ⅰ) 배추김치
피고는, 이 사건 배추김치가 비고대상 배추김치에 비해 무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다른 재료도 비고대상 김치들의 투입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ⅱ) 알타리무김치
피고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중 2016년에 생산된 것만이 같은 시기에 생산된 ▲▲▲ 김치와 배합비율이 비교적 유사할 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는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들에 비해 마늘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다른 재료도 투입비율이 상이하여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생산 방식
ⅰ) 이 사건 김치의 생산 방식
이 사건 김치는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김치 제조를 위탁받은 □□□□조합법인이 관련 납품계약에 따라 자체 조달한 배추 또는 알타리무에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양념을 버무려 생산되었고(다만, 2016년에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가 □□□□조합법인 경영진이 따로 설립한 ◇◇◇팜스에서 생산되었다), 생산된 김치는 10kg 단위로 포장된 후 각 임직원들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되었다.
이 사건 배추김치가 제조되는 동안 이 사건 골프장 소속 조리사가 제조 현장에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양식 조리사로서 김치 제조에 특화된 직원이 아니었고, □□□□조합에서 조달한 제조 인력이 수행하는 김치 제조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을 제32호증의 기재). 그리고 이 사건 김치를 생산한 □□□□조합법인은 2014년 이 사건 배추김치의 생산을 개시할 당시 아래 사진과 같이 300㎡ 규모의 작업장과 생산된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김치 생산에 특화된 전문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조합법인의 김치 제조시설 사진
한편,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이 2015. 11.경 김치 제조를 위한 공장 설립을 위한 등록 및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HACCP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김치는 새로이 등록되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2015년 11월경 이후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생산을 위탁 받은 ◇◇◇팜스 역시 별도의 김치 제조를 위한 설비로 김치를 생산한 것이 아니었다.
ⅱ) 일반 시중 유통김치의 생산 방식
♡♡, ▼▼▼▼▼▼▼, ◆◆ 등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일반 시중에 유통하는 전문 제조업체는 건물면적이 4,000㎡ 이상인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 이들 업체와 생산 설비는 모두 식품위생법상 김치제조 등록을 마쳤고, 별도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배추김치를 생산할 때 재료 세척, 소분, 재료 배합 등의 프로세스는 대부분 자동화하되, 속 양념을 절임 배추 속에 채워 넣는 작업은 수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ⅲ) 호텔 제조·판매 김치
○○호텔김치, ▲▲▲ 김치 등 유명 호텔의 김치들은 조리기능장 또는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에 의해 비교적 소규모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모두 식품위생법상 관련 등록을 거친 설비를 두고 있다.
○○호텔은 직접 임차한 서울 성동구 소재 268.3㎡ 규모의 공장에서 2명의 조리기능장과 함께 7명의 한식 조리사가 전담하여 호텔 레스토랑용 및 백화점용으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 김치도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의 ◀◀◀ 호텔 부지 안에 207㎡ 규모로 마련한 김치연구소·김치 작업장에서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지휘 아래 직원 8명이 직접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ⅳ) 기타 골프장 등
기업집단 삼성 계열 베네스트CC 등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공급하는 ●●●김치는 전북 임실군에 식품위생법상 제조 등록을 거친 417㎡ 규모의 김치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6명 내지 7명의 인력이 김치를 직접 담가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타 김치 제조업체와 비교하여 소량이다.
ⅴ) 피고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이 김치 제조가 허용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을 보유하였던 제조업체를 통해 위탁 생산하였기 때문에, 비고대상 김치들 중에 생산방식이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결론
피고는 위와 같이 생산기간, 투입재료, 재료배합방식, 생산방식 4가지 요건에 관하여 비고대상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유사성을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그런데 비고대상 배추김치에 관하여는 생산기간이 같은 배추김치 중 ▽▽▽ 포기김치만이 투입재료에 관하여 유사성이 충족되고, ●●●김치만이 재료배합방식에 관하여 유사성이 인정되었을 뿐, 다른 요건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에 관하여는 생산기간이 같은 알타리무김치 중 ▲▲▲ 알타리무김치만이 재료배합방식에 관하여 유사성이 인정되었을 뿐, 다른 요건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생산기간, 투입재료, 재료배합방식, 생산방식 4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 사건 김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비고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제3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동일·유사 사례 등을 통해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했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김치에 비해 보다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김치의 가격과 이 사건 김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장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김치 선정
피고는, 이 사건 김치와 비고대상 김치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를 참작해볼 때, 비고대상 김치 중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재료의 품질이 뛰어나고 동시에 보다 우월한 생산방식으로 제조된 김치라면 이 사건 김치보다 우위의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1kg 당 재료가격을 비교하여 그중 ○○호텔에서 생산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가 아래 〈표 22〉, 〈표 23〉 기재와 같이 다른 비고대상에 비해 1kg 당 재료가격이 높으므로 이를 재료의 품질 측면에서 가장 우위의 상품이라고 보았다(비고대상 배추김치 중 ♡♡ 궁중김치의 1kg 당 재료가격이 ○○호텔 배추김치의 그것보다 높으나, 이는 ♡♡ 궁중김치에 인삼·밤·잣 등 가격이 높은 재료가 첨가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배제되었다).
〈표 22〉시중 배추김치의 1kg 당 재료 가격?(단위: 원)구분20142015이 사건 골프장 배추김치3,7012,690☆☆☆☆ 김장김치1,5441,556▽▽▽ 포기김치1,2591,421◎◎◎ 포기김치1,3221,373◁◁ 포기김치9341,088▷▷▷ 포기김치-1,087♤♤♤ 궁중김치2,079-♡♡ 궁중김치3,9474,584★★★★★★아삭포기김치1,9342,003▲▲▲ 김치2,6663,581○○호텔김치3,9064,057
〈표 23〉시중 알타리무김치의 1kg 당 재료 가격?(단위: 원)구분201420152016이 사건 알타리무 김치2,5613,1643,017■■■■■ 총각김치2,4642,5342,653◎◎◎ 총각김치2,4172,3592,941◆◆ 총각김치2,4842,4352,388◁◁ 총각김치2,4612,7813,148★★★★★★ 아삭총각김치-3,0313,312▲▲▲ 알타리무김치4,0324,,6495,243○○호텔 알타리무 김치5,2805,3025,847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시설에서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되었음에 반해 ○○호텔은 ① 직접 운영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시설에서, ② 호텔에 소속된 조리장과 한식 요리사에 의해 수작업으로 김치를 생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김치는 물론 다른 비고대상에 비하여도 보다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해 김치를 제조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료 조달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그 김치를 우위의 조건의 김치로 볼 수는 없고, ○○호텔김치는 이 사건 김치와 배합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맛 등의 실질적인 품질 차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호텔김치가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해 제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의 식재료가 보다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식재료 도매시장에서는 야채에 관하여 ‘상, 중, 하’ 등급을 정하여 판매하는데 같은 ‘상’ 등급 가운데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있고, 최상품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며 공급도 제한적이어서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제5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참조), 김치 제조 당시 재료의 배합방식이나 김치의 맛은 우수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김치나 비고대상 김치들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이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기도 어려운바 그 배합방식이나 맛을 비교요건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는 등록되지 않은 생산시설에서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않은 채 생산되었는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충족한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된 ○○호텔김치가 더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비고대상 김치들 중 ▲▲▲ 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배합방식에 관하여 가장 유사함에도 ▲▲▲ 김치의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 김치의 대부분이 ◀◀◀ 호텔 내부 식당에서 사용되고, 외부 판매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5%에 불과하며, 일부 연도의 제조원가가 이 사건 김치의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를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았는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상가격 상한 추단
피고는, ○○호텔김치의 판매가격에는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김치 본연의 품질에 기여하는 부분 외에도 김치 품질과 무관하게 판매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김치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김치의 생산 과정에 소요되어 품질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으로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호텔김치의 ‘생산’ 과정 이외의 비용을 이 사건 김치 생산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비교 후 보정하여 ○○호텔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된다면 책정되었을 정상가격의 상한을 추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김치와 ○○호텔김치의 원가분석
○○호텔김치와 2014년, 2015년의 이 사건 배추김치 및 2014년, 2015년, 2016년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1kg당 판매가격, 제조원가, 판매원가는 각각 아래 〈표 24〉,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4〉○○호텔김치 및 이 사건 배추김치의 재료비 등?(단위: 원, %)구분20142015○○호텔김치이 사건 배추김치○○호텔김치이 사건 배추김치소매판매가주24) (a)19,80019,00019,80019,000재료비 (b)3,9063,7014,0572,690제조경비주25) (c)4,0163,8264,5283,041제조원가(d=b+c)7,9227,5278,5855,731판매경비주26) (e)8,9622,1489,8832,273판매원가(f=d+e)16,8849,67518,4688,004
〈표 25〉○○호텔김치 및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재료비 등?(단위: 원, %)구분201420152016○○호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호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호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판매가 (a)19,20016,00019,20019,00019,20019,000재료비 (b)5,2802,5615,3023,1645,8473,018제조경비 (c)3,9962,7684,5462,1463,8132,170제조원가(d=b+c)9,2765,3299,8485,3109,6605,188판매경비 (e)8,7082,1459,5272,1838,8162,681판매원가(f=d+e)17,9847,47419,3757,49318,4767,869
보정대상 비용의 확정
피고는, 비용항목 중 재료비·제조경비는 각 김치 제조업체마다 투입 재료가 상이하고 생산방식·노하우에 따라 인력 및 시설의 운영방식·정도 등도 상이할 것이므로 김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유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보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통비·판촉비 등의 판매경비는 이미 생산된 제품의 판매만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 상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상가격 상한의 추단
피고는, 판매경비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쳐 이 사건 김치와 ○○호텔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을 계산하여, ① 배추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4,285원/kg, 2015년 13,409원/kg으로, ② 알타리무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3,901원/kg, 2015년 13,042원/kg, 2016년 14,372원/kg으로 각각 추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26〉,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6〉○○호텔 배추김치의 거래조건 조정?(단위: 원/kg)연도20142015판매가격(A)19,80019,800판매부문 조정○○호텔(a)8,962.0○○호텔(a)9,883.0이 사건 배추김치(b)2,148.0이 사건 배추김치(b)2,273.0조정[C=(b-a)]- 6,814.0조정[C=(b-a)]- 7,610.0이 사건 배추김치 거래조건으로 조정한 가격D=[A-C]12,986.0D=[A-C]12,190.0부가세 포함주27)(B=1.1D)14,284.6부가세 포함(B=1.1D)13,409.0B/19,000×10075.2%B/19,000×10070.6%
〈표 27〉○○호텔 알타리무김치의 거래조건 조정?(단위: 원/kg)연도201420152016판매가격(A)19,20019,20019,200판매부문 조정○○호텔(a)8,708.0○○호텔(a)9,527.0○○호텔(a)8,816.0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2,145.0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2,183.0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2,681.0조정[C=(a-b)]-6,563.0조정[C=(a-b)]-7,344.5조정[C=(a-b)]-6,135.0이 사건 골프장 거래조건에 맞추어 조정한 가격D=[A-C]12,637.0D=[A-C]11,856.0D=[A-C]13,065.0부가세포함(B=1.1D)13,900.7부가세포함(B=1.1D)13,041.6부가세포함(B=1.1D)14,371.5B/16,000×10086.9%B/19,000×10067.9%B/19,000×10075.6%
피고의 판단
피고는, 아래 〈표 28〉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조건 조정 작업을 통해 추단된 ○○호텔김치의 가격이 이 사건 김치 판매가와 비교할 때, 배추김치의 경우 24.8%에서 29.4%까지, 알타리무김치의 경우 13.1%에서 32.1%까지 낮다고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 28〉추단된 김치가격과 이 사건 김치가격의 차이?(단위: 원/kg)구분2014년2015년2016년이 사건 배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이 사건 배추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이 사건 알타리무김치판매가 (A)19,00016,00019,00019,00019,000추단가 (B)14,28513,90113,40913,042 14,372차이(A-B)/A (%)4,715(24.8%)2,099(13.1%)5,591(29.4%)5,958(32.1%)4,628(24.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상가격의 추단에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김치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조건에 한정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호텔김치의 가격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의 상한을 추단하고,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그 추단된 정상가격의 상한보다 높다고 판단하였는바, ○○호텔김치의 판매가에서 추단가를 더 하락시키는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경우 어차피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게 될 것이다. 반면, 달리 ○○호텔김치에 관한 추단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다른 요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조정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동종업계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률 달성
이 사건 골프장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이 사건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43.4% ∼ 53.2%(이 사건 배추김치), 48.1% ∼ 56.2%(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로 일반적인 김치 제조·판매 업체가 달성하는 영업이익률을 상회한다. 그 구체적인 연도별 수치는 아래 〈표 29〉, 〈표 30〉 기재와 같다.
〈표 29〉이 사건 배추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주28)?(단위: 원/kg, %)구분2012201320142015판매가격12,00015,00019,00019,000VAT 제외 판매가격10,80013,50017,10017,100판매원가8,459.06,863.09,675.08,004.0영업이익률21.749.243.453.2
〈표 30〉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원/kg, %)구분201420152016판매가격16,00019,00019,000VAT 제외 판매가14,40017,10017,100판매원가7,474.07,493.07,869.0영업이익률48.156.254.0
반면, 비고대상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 제조·판매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이 사건 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31〉, 〈표 32〉 기재와 같다.
〈표 31〉비고대상 배추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구분○○호텔▲▲▲ 김치♡♡궁중김치♤♤♤궁중김치☆☆☆☆김장김치▽▽▽포기김치◎◎◎포기김치▷▷▷ 포기김치◁◁ 포기김치201414.717.215.2-17.014.73.0-10.820156.79.5△5.6△6.69.05.81.39.79.5
〈표 32〉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구분○○호텔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아삭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20146.3△1.6△2.20.7-2.07.62015△0.9△4.0△2.90.81.81.510.420163.8△16.9△9.71.9△2.01.910.5
위에서 확인되는 비고대상 김치의 영업이익률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 사건 김치의 영업이익률이라고 가정하여 이 사건 김치의 판매가격을 산정해보면, 실제 이 사건 김치가 판매된 가격이 이에 비해 32.4%부터 51.6%까지 높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제조·판매 과정에서 책정되는 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이 사건 김치 판매원가에 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가격?(단위: 원/kg, %)종류연도판매원가(a)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율(b)최대 이윤주29)(c=ab/100-b)현실적 가격 상한[d = (a + c)+(a+c)*0.1]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이 사건 배추김치20149,674.917.22,004.912,853.16,149.9 (32.4)20158,004.09.5835.69,728.69,271.4 (48.8)이 사건 알타리무 김치20147,473.57.6614.78,897.17,103.0 (44.4)20157,492.610.4869.79,188.29,811.8 (51.6)20167,868.810.5923.29,671.29,328.8 (49.1)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영업이익률은 사업자의 결정이나 역량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는데 단순히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한 상품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례적인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가격이 책정되었다면 이를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김치의 재료 가격이나 생산방식(특히, 무등록 업체를 통하여 제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고대상 김치들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적용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정상가격의 상한 추단가보다 높다고 판단하면서, 추가로 비고대상 김치들과의 영업이익률까지 비교하여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한 이상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금융위원회의 처분과의 비교
원고는, 금융위원회에서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행위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로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김치의 정상가격에 관하여 같은 기간 판매된 ‘▶▶▶ 김치’의 평균가격을 비고대상으로 삼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김치거래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라고 보아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으나(서울행정법원 2020. 2. 27. 선고 2018구합88951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의 대상이 된 ‘▶▶▶ 김치’는 그 재료, 제조 과정,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김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두33067 판결), 원고 흥국생명보험 역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일한 이유로 그 과징금 처분 중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4284 판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위원회의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처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 하는 점, 위 판결들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상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 김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았으나 이는 이 사건 김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과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정상가격 산정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원고 티시스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도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독자적인 경제적인 판단 없이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김치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점, 그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골프장은 설립 당시부터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만성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아래 〈표 35〉, 〈표 36〉 기재와 같이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김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골프장 및 舊티시스의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 사건 김치거래로 인한 이익은 〈표 37〉 기재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를 정상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판매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게 되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4〉原티시스와의 합병 이전까지의 이 사건 골프장 재무현황?(단위: 백만 원)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 - - - 96 99 6903,588 영업이익△3△35 △98 △319 △317 △673 △8,567 △14,029
〈표 35〉이 사건 골프장의 연도별 매출 현황?(단위: 명, 백만 원)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내장객 수2,75212,57312,86516,76118,97916,985매출 구분그린피수입2971,3921,4711,9672,3782,180카트비수입58260268342391352식음수입김치-1003002,4194,5232,968주30)기타2331,0731,2472,4473,9843,847프로샵수입344644666821,3181,220명의개서수입2512184126303202기타 수입4117811,23110,49811,73612,246총 계6883,58815,06718,48124,63823,015
〈표 36〉이 사건 골프장 및 舊티시스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단위: 백만 원)구분20122013201420152016이 사건 골프장매출액3,58815,06718,48124,63823,015영업이익△14,029△4,542△1,2663,6951,845당기순이익△16,764△16,625△11,789△8,195△10,403???????舊티시스매출액-117,481196,198211,799215,678영업이익6,82917,36931,29631,860당기순이익△7,1003,00711,55916,003
〈표 37〉이 사건 골프장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해 얻게 된 이익?(단위: 백만 원)구분201420152016합계상품명배추김치알타리무 김치배추김치알타리무 김치알타리무 김치-판매량(kg)67,96061,680130,48097,220155,260-판매가와 정상가 상한주31) 간 차이로 계산한 금액3201297305797192,477판매가와 판매원가의 차이로 계산한 금액5054271,1879341,4334,485
② 이 사건 김치거래 당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舊티시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골프장 및 舊티시스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의 대규모 생산을 위하여 □□□□조합법인에게 김치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조합법인은 관계 기관에 김치생산을 위한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였고, 김치 제조시설도 창고형 건물에 김치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다 놓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골프장은 직원 소외 19를 통하여 파악된 호텔 생산 고급김치들의 가격을 참고하여 10kg 기준으로 19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된 김치들은 각 계열사에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하여 판매하거나, 기업집단 태광에서 운영하는 태광몰을 통하여 김치만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김치의 대부분을 계열사 또는 임직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계열회사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영기획실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김치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앞서 살펴본 〈표 35〉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거래 이전인 2013년에는 김치제조로 인한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2014년에는 약 24억 원, 2015년에는 약 45억 원에 이르는 등 매출이 급증하였고, 이는 2014년의 경우 이 사건 골프장 전체 매출의 약 13%(김치 매출액 약 24억 원/전체 매출액 약 184억 원), 2015년의 경우 약 18%(김치 매출액 약 45억 원/전체 매출액 약 246억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2014년에는 9억 3,200만 원(배추김치: 5억 500만 원, 알타리무김치: 4억 2,700만 원)의 이익을, 2015년에는 21억 2,100만 원(배추김치: 11억 8,700만 원, 알타리무김치: 9억 3,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2014년의 당기순손실이 약 117억 원, 2015년의 당기순손실이 약 82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舊티시스의 영업이익 규모(2014년: 약 30억 원, 2015년: 약 115억 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⑤ 이 사건 김치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기업집단 태광 소속 임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당하다고 평가할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것이 위 조항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원고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원고 티시스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행위객체인 원고 티시스의 위법성 인식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원고 티시스가 이 사건 김치를 제조한 다음 이를 계열회사들에게 배분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김치를 제조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 원고 티시스로서는 이 사건 김치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로 자신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관여했는지 여부
원고 20에 관한 이 부분 행위의 요지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하도록 관여하였다는 것이다[피고도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였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갑 제1호증, 의결서 105쪽 참조)].
이 사건 김치거래가 태광의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사실, 경영기획실장 소외 2가 원고 20에게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원고 20이 기업집단 태광의 주요 결정·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원고 회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결정사항에 관하여 원고 20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김치거래가 기업집단 태광의 계열회사인 원고 티시스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기업집단 태광의 전체 계열회사들의 숫자나 매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영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인 원고 20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집단 태광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김치거래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총괄임원이었던 소외 19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영, 재무,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결재를 소외 2 대표(경영기획실장)가 맡아서 하였고, 이 사건 김치거래 역시 소외 2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던 중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자체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한 김치를 맛본 다음 이를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30호증의 기재)하였고, 당시 기업집단 태광의 부회장이었던 소외 20은 ‘소외 2가 자신(소외 20)을 거치지 않고 원고 20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김치거래는 소외 2 사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29호증의 기재)하였을 뿐이다.
한편, 원고 태광산업의 전 대표이사 소외 21은 “저(소외 21)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 대표는 김치나 와인 구매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경영기획실 지시사항에 항의를 하면 소외 2 대표가 ‘그룹 뜻이 그렇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룹의 뜻이라는 것은 회장님(원고 20)의 의견이라고 이해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제34호증의 기재)하였는바, 계열회사들 입장에서 경영기획실장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받고 원고 20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항의 없이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진술만으로 그 지시가 원고 20의 구체적인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 20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김치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한 바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경우 해당 여부
(1) 이 사건 와인거래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피고는, ① 앞서 〈표 1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메르뱅이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매출액 약 46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원고 메르뱅의 전체 매출액 약 79억 원 중 약 58%이고, 소매매출액을 기준으로는 약 79%에 이르는 규모로서 그 비중이 상당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객체 평균매출액의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점, ② 당시 국내 와인 수입·유통 시장은 500여 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다수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였는데 계열회사들이 오로지 舊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으로부터만 와인을 구매한 점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원고 메르뱅이 그 기간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한 와인 금액 합계가 약 46억 원으로서 2014년 기준 와인 도·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상당한 규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에 기재된 기준인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일 것’은 해당 거래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일 뿐, 그와 달리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원고 메르뱅의 평균매출액 중 12%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들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와인거래의 총 거래규모, 원고 메르뱅의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와인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계열회사들의 와인구매액 중 원고 메르뱅을 통한 구매 비중, 이 사건 와인거래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상당한지 여부는, 행위주체인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와인거래가 경영기획실의 일률적인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인바 계열회사들 사이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 단서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에 관하여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거래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가 2년이 넘는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 동안의 매출액 약 46억 원을 2014년 한 해 동안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한 전체 매출액이 반드시 2014년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보다 많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고 평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상당한 규모’의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와인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014. 7.경부터 2016. 9.경까지로 약 2년 3개월인데 총 매출액은 약 46억 원이고, 2014년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34억 원인바 피고가 평가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그 당시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 평균 매출액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액수인 것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① 이 사건 와인거래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계열회사들이 경영기획실로부터 원고 메르뱅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점, ② 경영기획실은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이후, 계열회사들에게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오던 명절 선물 품목을 이 사건 와인으로 변경하고,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와인거래 실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점, ③ 달리 계열회사들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와인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제33 내지 37호증의 기재 참조), ④ 금융감독원이 2016. 1. 29.경 원고 흥국생명보험에 대하여 원고 메르뱅과의 이 사건 와인거래 과정에서 와인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 요구사항을 내린 점(을 제79호증) 등의 사정을 들면서, 계열회사들이 舊메르뱅 또는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을 거쳤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메르뱅이 판매하던 와인들을 공급하는 다른 업체가 없어 이를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구입했을 뿐이고, 이 사건 와인의 가격이 특별히 비싸다거나 품질이 낮은 것도 아니며, 계열회사들은 거래처 판촉 또는 홍보용, 또는 임직원 복지용으로 소량을 구매하였을 뿐이어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없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가 든 사정들, 특히 경영기획실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와인거래가 시작된 경위와 원고 회사들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전적으로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점, 달리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이 와인의 품질이나 가격, 거래조건들을 다른 사업자의 와인과 비교, 검토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원고 티시스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도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와인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지시 아래 원고 회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 메르뱅의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통해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메르뱅을 제외한 원고 회사들은 와인의 품질이나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검토 없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한 점,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원고 메르뱅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상당하여, 이를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舊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총 7억 4,900만 원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 메르뱅의 소매거래를 통한 총 영업이익의 약 68%에 해당한다.
〈표 38〉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 동안 내부거래의 영업이익 기여분?(단위: 백만 원)연도법 위반 기간 내부거래 매출액(소매)해당 연도 매출액(소매)해당연도 내부거래비중 (소매)(a)해당연도 영업이익(소매)(b)내부거래기여 영업이익액 (a×b)20141,1681,71768.0%37225320151,6822,13678.7%34627220161,7532,93659.7%375224합계4,6036,78967.8%1,093749
② 이 사건 와인거래 당시 원고 20의 배우자 소외 3 및 딸 소외 4 등 특수관계인들이 舊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舊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되었을 것이다.
③ 원고 메르뱅은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소외 3, 소외 4에게 총 3억 2,000만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 메르뱅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3에게 3억 3,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에는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확보한 영업이익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그 규모가 상당하며, 극히 미미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메르뱅이 2008년 설립될 당시 舊메르뱅과 바인하임의 각 자본금 합계액이 1억 원이었으나 2017. 7. 21. 태광관광개발에 지분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55억 원에 이르는 지분가치를 평가받았는데, 이는 舊메르뱅과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라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김치거래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상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필수적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원고 메르뱅을 제외한 원고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원고 메르뱅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위객체인 원고 메르뱅의 위법성 인식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을 계열회사들에게 배분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원고 메르뱅은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메르뱅으로서는 계열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와인의 판매 조건 등을 교섭하고 이를 판매하였을 것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
원고 20에 관한 이 부분 행위의 요지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로 하여금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하도록 관여하였다는 것이다[피고도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였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갑 제1호증, 의결서 112쪽 참조)].
그런데 앞서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20이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들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 20이 모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업집단 태광의 전체 계열회사들의 숫자나 매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메르뱅의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집단 태광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업집단 태광에게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하여도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 과정에서 원고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거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였고, 이로써 원고 20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되게 하였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에서는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고시 Ⅲ. 2. 마, 바항에서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의 경우 기업집단 태광에 소속된 원고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됨이 상당하고,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들이 전부 참여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여 그 수단도 상당히 위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이라고 보고, 위반행위정도를 ‘하(1점)’로 평가하였다.
(5) 원고들에 대하여 조사에 대한 협력이나 자진 시정 등 과징금 고시에서 정하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 등이 없어, 별도의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20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20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0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