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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 모두 기각 시 의미와 실무

2022나2015081
판결 요약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부 표현 수정 외에 사실관계·법리판단은 1심과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각자 항소비용 부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결과에 대한 상급심의 재평가와 확인 절차가 실무상 갖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보험금 소송 #항소기각 #항소심 인용 #제1심 판결 효력 #판결 확정
질의 응답
1. 보험금 소송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제1심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판결은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 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제1심 이유 전체를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특별한 하자나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 내용을 모두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비용 각자 부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에 들인 비용을 각 당사자가 본인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보험금 소송에서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판결 이유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본질적 판단에 영향 없는 단순문구 정정만 있다면 1심 판단 내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판결은 일부 표현(지명·용어)만 수정한 후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변론종결】

2022. 10.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의 "원인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최항석 공도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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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 모두 기각 시 의미와 실무

2022나2015081
판결 요약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부 표현 수정 외에 사실관계·법리판단은 1심과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각자 항소비용 부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결과에 대한 상급심의 재평가와 확인 절차가 실무상 갖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보험금 소송 #항소기각 #항소심 인용 #제1심 판결 효력 #판결 확정
질의 응답
1. 보험금 소송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제1심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판결은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 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제1심 이유 전체를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특별한 하자나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 내용을 모두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비용 각자 부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에 들인 비용을 각 당사자가 본인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보험금 소송에서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판결 이유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본질적 판단에 영향 없는 단순문구 정정만 있다면 1심 판단 내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81 판결은 일부 표현(지명·용어)만 수정한 후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변론종결】

2022. 10.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의 "원인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최항석 공도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