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2022. 10. 19.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의 "원인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최항석 공도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2022. 10. 19.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의 "원인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최항석 공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