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499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경화(기소), 김지혜(공판)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오명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477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것은 운전 연수 중 위험한 상황에 놀라거나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연수 도중 별다른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고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음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한다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밀치고, 뒷골을 주무르라고 하면서 저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뒷목에 놓고 제 손등을 주물주물해서 마사지가 되도록 하였으며, 네일아트가 예쁘다고 말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잡아서 가지고 가 손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경 등 범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도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뒷골이 당긴다’고 말한 사실과 네일아트에 관심이 가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살짝 들쳐 손톱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1973년생 남자이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자로 나이 차이가 20살에 이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한 번 더 몸에 손을 댈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운전 연수와 관련하여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앉은 조수석에는 별도의 차량 제동장치가 있어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④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뒷목으로 가져가 놓거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일대 및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일대’의, ‘피해자’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9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499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경화(기소), 김지혜(공판)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오명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477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것은 운전 연수 중 위험한 상황에 놀라거나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연수 도중 별다른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고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음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한다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밀치고, 뒷골을 주무르라고 하면서 저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뒷목에 놓고 제 손등을 주물주물해서 마사지가 되도록 하였으며, 네일아트가 예쁘다고 말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잡아서 가지고 가 손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경 등 범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도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뒷골이 당긴다’고 말한 사실과 네일아트에 관심이 가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살짝 들쳐 손톱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1973년생 남자이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자로 나이 차이가 20살에 이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한 번 더 몸에 손을 댈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운전 연수와 관련하여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앉은 조수석에는 별도의 차량 제동장치가 있어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④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뒷목으로 가져가 놓거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일대 및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일대’의, ‘피해자’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9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