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 [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미정
배상신청인 1 외 3인
대전지법 2023. 11. 22. 선고 2023노1787 판결 및 2023초기2724 배상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6. 광주 서구 (주소 생략) 건물 1층에 있는 ‘(업체명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삼성 갤럭시 폴드3’을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새로 선물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동산인 이 사건 휴대폰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적법하게 사용·보관 중이던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산인 이 사건 휴대폰을 정당하게 인도받았기에 이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폰의 소유자가 공소외 2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휴대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이 매장을 찾아와 휴대폰을 새로 선물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여 빌려 쓰던 것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분실·도난 신고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한 후 다시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조회하였다가 그사이 분실·도난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분실·도난 신고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휴대폰을 매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매장에 보관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되팔기 위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휴대폰이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는 것이어서 분실·도난 신고가 될 경우 이를 되파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을 팔 수 없어 휴대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결과이지,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가 아닌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말하며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상 되팔 수 없는 휴대폰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선의취득 가능성만을 들어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 그 밖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 [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미정
배상신청인 1 외 3인
대전지법 2023. 11. 22. 선고 2023노1787 판결 및 2023초기2724 배상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6. 광주 서구 (주소 생략) 건물 1층에 있는 ‘(업체명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삼성 갤럭시 폴드3’을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새로 선물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동산인 이 사건 휴대폰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적법하게 사용·보관 중이던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산인 이 사건 휴대폰을 정당하게 인도받았기에 이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폰의 소유자가 공소외 2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휴대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이 매장을 찾아와 휴대폰을 새로 선물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여 빌려 쓰던 것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분실·도난 신고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한 후 다시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조회하였다가 그사이 분실·도난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분실·도난 신고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휴대폰을 매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매장에 보관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되팔기 위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휴대폰이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는 것이어서 분실·도난 신고가 될 경우 이를 되파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을 팔 수 없어 휴대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결과이지,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가 아닌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말하며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상 되팔 수 없는 휴대폰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선의취득 가능성만을 들어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 그 밖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